2025년 달라지는 자동차제도 (하이브리드 세제혜택 감면,개별소비세 인하)
안녕하세요 '딜러나라'입니다.
차량 종류 |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 | 취득세 감면 |
전기차 | 300만원 | 2026년 말까지 유지 |
수소전기차 | 400만원 | 2026년 말까지 유지 |
하이브리드차 | 70만원 | 종료 |
1. 세제 혜택 변화: 친환경차 구매자의 이점 극대화
(1) 전기차∙수소전기차 세제 감면 연장
먼저, 친환경차를 구입할 계획이 있는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에 적용되는 세제 감면 혜택이 2026년 말까지 연장될 예정입니다. 전기차는 개별소비세를 최대 300만 원까지, 수소전기차는 최대 4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하니, 상당한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러한 제도적 지원은 국가가 친환경 모빌리티 시장을 더욱 확장하고, 소비자들이 전동화 차량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하이브리드차 감면 축소
반면,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세제 혜택은 기존보다 줄어듭니다. 과거에는 개별소비세를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2025년부터는 그 한도가 70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게다가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감면 혜택 역시 종료될 예정이므로, 하이브리드 모델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런 정보를 꼼꼼히 체크하셔야 하겠습니다.
(3) 개별소비세 30% 인하 재시행
차량 구매 시 100만 원 한도 내에서 30%까지 개별소비세를 인하해 주는 제도가 2025년 6월 30일까지 다시 적용될 계획입니다. 즉, 새 차를 살 때 일정 액수까지는 세금이 깎인다는 뜻입니다. 이 제도는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침체된 자동차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으려는 목적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4) 영세율 품목 추가
앞으로 매연 저감용 촉매나 수소차 연료전지용 촉매 제조에 쓰이는 백금이 영세율 품목으로 새로 분류됩니다. 영세율 품목이란 부가가치세(VAT)를 0%로 적용받는 특별한 항목을 의미합니다. 이는 친환경 차량 산업의 발전을 간접 지원하려는 정책으로, 부품 생산 비용을 낮춤으로써 전반적인 친환경차 가격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차량등급별 저공해 운행지역 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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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 현재 | 녹색교통지역 계절관리제 기간 |
25년 | 서울전역 |
4등급 | 25년 | 녹색교통지역 | 30년 | 서울전역 |
모든 내연기관 | 35년 | 녹색교통지역 | 50년 | 서울전역 |
2. 환경 규제 강화: 대기오염 저감에 집중
(1) 경유차 배출 기준 강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경유차(디젤차)의 배출 가스 규제가 한층 더 엄격해집니다. 실도로 주행 중 발생하는 배기가스 허용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기존보다 훨씬 까다로운 필터링을 거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조치는 대기 질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 보호와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저공해운행지역이라는 개념이 법적으로 명확해질 예정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오직 저공해 차량만 다닐 수 있도록 하거나, 기존 차량의 진입에 제약을 두는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만약 운행 제한이 현실화된다면, 경유차를 주로 쓰는 분들에게는 이동 경로나 사용 패턴에 변화가 불가피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소식을 추적하면서 미리 대비해야겠습니다.
(2) 연비∙온실가스 기준 상향
자동차 제조사가 새로 출시하는 승용차가 평균적으로 달성해야 할 연비 기준이 26km/ℓ로 높아지고, 이와 함께 온실가스 배출 기준도 89g/km로 조정됩니다. 자동차업계 입장에서는 기술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수가 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연비가 개선된 차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제조 단가 상승이나 기술 개발 기간 단축 등의 부담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까다로워지는 환경 규제에 발맞춰, 국내 시장에서도 친환경적 자동차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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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 기준 혁신: 탑승자 보호와 운전자 편의 증진

(1) 사고기록장치(EDR) 의무화
2025년 5월부터 모든 신규 출시 차량에 사고기록장치(EDR, Event Data Recorder)가 의무적으로 장착됩니다. 사고기록장치는 에어백제어모듈(ACM)이나 엔진제어모듈(PCM) 안에 내장된 ‘자동차용 블랙박스’라고 할 수 있으며, 충돌 순간의 차량 속도, 브레이크 작동 여부, 안전벨트 착용 상태 등을 byte 단위로 기록합니다.
이 장치가 의무화되면, 교통사고 발생 시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안전 설계나 보험 정책 개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비자에게는 차량 안전 수준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주는 장치이지만, 개인정보 보호나 기록 활용 범위 등의 이슈도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전기차 배터리 정보 제공 의무
2025년 2월 21일부터 전기차를 구매하면 배터리 성능과 셀 제조 정보 등을 알 수 있게 되며, 이 내용이 자동차 등록증에도 표기될 예정입니다. 이는 전기차 구매자에게 배터리 수명이나 충전 효율 같은 요소를 투명하게 공개해, 적절한 차량 선택과 유지관리를 돕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해석됩니다. 배터리는 전기차 가격과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이므로, 이 정보 공개는 소비자 입장에서 매우 유익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도입
같은 시기(2025년 2월 17일)부터 정부가 직접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검증을 진행하고, 인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그간 배터리 안전성 문제로 화재 위험성 등이 제기된 사례가 적지 않았던 만큼, 국가 차원에서 기준을 설정하고 감독에 나서는 것이죠.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는 분들은 이러한 제도 도입으로 제품 안정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4. 기타 중요한 변경 사항: 관리 주기 및 제도적 편의 확대

(1) 정기검사 유효기간 완화
2025년부터 차량 정기검사 관련 규정이 바뀝니다. 기존에는 검사 유효 기간이 만료되기 전 특정 기간 안에만 검사를 받도록 제한이 많았지만, 이제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좀 더 여유롭게 검사 일정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일정 조정이 보다 자유로워져, 바쁜 개인 일정 속에서도 편안하게 정기검사를 진행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또한 비사업용 승용차의 최초검사 유효기간이 기존 4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즉, 신차로 출고한 뒤 첫 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점이 한 해 더 늦춰지는 셈입니다. 차량 상태가 오랫동안 양호하게 유지되도록 기술 수준이 향상된 점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2025년부터 도입되는 자동차 관련 제도 변화는 결코 작은 폭이 아닙니다. 정부와 업계가 친환경 차량 보급을 더욱 촉진하려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제 혜택, 환경 기준 강화, 안전 의무화 등 다방면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기차∙수소차 구매 혜택 연장과 경유차 배출가스 규제는 ‘친환경’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안전 장치 부문에서도, 모든 신차에 사고기록장치(EDR) 부착을 요구하고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및 안전 인증을 제도화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자동차를 구매한 뒤에 제때 정기검사를 받거나 유지∙관리하는 과정에서도 다소 편의를 개선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데, 이는 전반적인 자동차 문화가 더욱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바뀌어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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