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은 이미 들어 있다" 렌트 차 사고 — 내가 내는 건 면책금과 휴차료

보험은 회사 명의로 들어 있다. 내가 내는 건 '면책금'이다. 휴차료가 따로 붙는다.

"보험은 이미 들어 있다" 렌트 차 사고 — 내가 내는 건 면책금과 휴차료
사진: Pexels · Vlad Deep

내 차가 아닌데 보험은 누구 것인가

렌트한 차로 사고가 나면 순간 막막해집니다. 내 보험을 부르는 건지, 회사에 연락하는 건지 헷갈리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차량 보험은 렌터카 회사 명의로 이미 가입돼 있습니다. 차의 소유자가 회사니까요.

장기렌트는 자차보험이 기본으로 포함된 구조입니다. 이용자가 따로 자동차보험을 들 필요가 없고, 월 납입금에 보험료가 들어 있죠.

그래서 사고가 나면 내 보험이 아니라 렌트 계약에 딸린 보험으로 처리합니다.

그럼 내가 내는 건 뭔가

보험으로 처리해도 이용자가 부담하는 돈이 있습니다. 면책금입니다.

자기부담금이라고도 하는데, 사고 처리 시 이용자가 내는 정해진 금액이죠. 보통 30~50만 원 수준입니다.

계약마다 다릅니다. 면책금을 낮추면 월 납입금이 올라가고, 높이면 내려가죠. 계약서에 반드시 적혀 있으니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보험이 다 해준다"가 아니라 "보험이 해주되 면책금은 내가 낸다"입니다.

휴차료라는 게 또 있습니다

면책금만 내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휴차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휴차료는 차가 수리되는 동안 그 차를 대여하지 못해 생기는 손실을 메우는 돈입니다. 렌터카 회사 입장에서는 영업용 자산이 놀고 있는 셈이니까요.

일반적으로 하루 2~5만 원 수준이고, 수리 기간만큼 곱해집니다. 수리가 열흘 걸리면 20~50만 원이 되는 거죠.

즉 사고 한 번에 면책금 + 휴차료가 나갑니다. 면책금만 생각하고 있다가 청구서를 보고 놀라는 경우가 이 때문입니다.

계약서에서 볼 세 가지

계약 전에 이 세 항목만은 확인하세요.

① 면책금(자기부담금) — 금액이 얼마인지, 사고 유형별로 다른지 ② 휴차료 — 포함인지 별도인지, 일당 얼마인지 ③ 대차 지원 — 수리 기간에 대체 차량이 나오는지

특히 ③이 실생활에 큽니다. 수리에 2주가 걸리는데 대차가 안 되면 그동안 차 없이 지내야 하니까요. 대차 포함 계약과 아닌 계약이 갈립니다.

사고가 나면 순서

당황하면 순서가 꼬입니다. 이대로만 하면 됩니다.

  1. 안전 확보 — 갓길이나 안전지대로, 비상등
  2. 112 신고 — 인명 피해가 있거나 다툼이 있으면 필수
  3. 렌터카 회사 사고 접수 — 24시간 콜센터
  4. 현장 사진 — 차량 위치·파손 부위·상대 차량 번호판
  5. 상대방 정보 교환 — 연락처·보험사

3번이 핵심입니다. 내 보험사가 아니라 렌터카 회사에 먼저 연락해야 합니다. 회사가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되니까요.

계약서나 차량 내부에 사고 접수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미리 저장해두면 그 순간에 헤매지 않습니다.

상대 과실 사고는 다릅니다

내 잘못이 아닌 사고라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 과실이 100%면 상대 보험사가 수리비를 부담합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면책금과 휴차료도 상대 보험사가 처리하죠.

다만 과실이 나뉘면 그 비율만큼 내 부담이 생깁니다. 7:3이라면 30%만큼은 이쪽 몫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실 비율이 곧 돈입니다. 현장 사진과 블랙박스가 중요한 이유고요.

대인 사고는 별개입니다

지금까지는 차량 손해(대물·자차)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다친 경우는 다릅니다.

대인 배상은 의무보험 영역이라 렌터카 회사 보험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보험과 무관하게 형사 책임이 따라옵니다.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 음주운전
  • 무면허

이런 경우는 보험 처리와 별개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렌트 차량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음주·무면허는 보험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예외입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중 사고는 면책 사유입니다. 렌터카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고, 수리비 전액을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게다가 계약 위반이라 위약금이 붙고, 남은 계약이 즉시 해지될 수 있습니다.

지정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몰다가 낸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서에 운전 가능한 사람이 정해져 있으니, 누가 몰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두는 게 좋습니다.

개인 보험과 뭐가 다른가

내 차였다면 어떻게 달랐을까요? 나란히 놓고 보면 구조가 보입니다.

항목 내 차(개인 보험) 장기렌트
보험 가입자 본인 렌터카 회사
자기부담금 특약으로 선택(20만 원 등) '면책금' — 계약서에 명시
할증 다음 해 내 보험료 상승 개인 보험료와 무관
휴차료 없음 있음(일 2~5만 원)
정비소 선택 자유 회사 지정 절차

핵심 차이는 두 가지입니다.

할증이 없습니다. 사고를 내도 내 자동차보험 이력에 안 남습니다. 개인 보험료가 오르지 않죠. 이건 장기렌트의 실질적인 장점입니다.

대신 휴차료가 있습니다. 내 차였으면 안 낼 돈이죠. 결국 "할증 대신 휴차료"인 셈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할까요? 사고 규모와 빈도에 따라 다릅니다. 큰 사고 한 번이라면 할증이 몇 년 따라오는 개인 보험이 불리하고, 작은 접촉이 잦다면 매번 면책금과 휴차료를 내는 렌트가 불리합니다.

면책금을 낮출 수 있나

계약할 때 조정합니다. 면책금을 낮추는 특약을 붙이면 월 납입금이 올라가죠.

  • 면책금 50만 원 → 월 납입금 낮음
  • 면책금 30만 원 → 월 납입금 중간
  • 면책금 0원(완전 면책) → 월 납입금 높음

완전 면책 상품도 있는데, 여기에도 조건이 붙습니다. 연간 사고 횟수 제한이 있거나 특정 손해는 제외되는 식이죠. '완전'이라는 말만 보고 넘어가면 안 되고 제외 항목을 읽어야 합니다.

판단 기준은 단순합니다. 사고 확률이 낮다고 보면 면책금을 높이고 월 납입금을 줄이는 편이 총액에서 유리합니다.

사고 후 계약은 어떻게 되나

사고 한 번으로 계약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차를 고쳐서 계속 타면 되죠.

다만 이런 경우는 다릅니다.

전손(수리 불가) — 차를 못 쓰게 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이때 잔여 기간에 대한 정산이 발생하죠. 보험금으로 처리되는 부분과 이용자 부담이 나뉩니다.

계약 위반 사고 — 음주·무면허·지정 외 운전자. 계약 해지와 위약금이 따라옵니다.

반복 사고 — 계약에 따라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손은 특히 정산이 복잡합니다. 남은 개월 수와 잔존가치, 보험금이 얽히거든요. 그런 상황이 오면 계약서의 '중도 종료' 조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반납할 때 드러납니다

작은 흠집을 그냥 두는 분이 많습니다. 어차피 티도 안 나는데 싶어서요.

그런데 반납 시점에 차량 상태를 점검합니다. 그때 발견되면 원인 규명이 안 돼 전액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생긴 건지 마모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요.

경미하더라도 접수해두면 기록이 남습니다. 나중에 다툴 일이 줄어들죠.

반납 정산은 주행거리와 상태를 함께 봅니다. 사고 이력과 무관하게 별도로 계산되므로, 계약 막바지에는 상태 관리에 신경 쓰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렌트 차량 사고 시 내 보험을 쓰나요

아닙니다. 차량 보험은 렌터카 회사 명의로 가입돼 있어 그 보험으로 처리합니다. 내 자동차보험과는 별개입니다.

면책금이 얼마인가요

보통 30~50만 원 수준입니다. 계약마다 다르고, 면책금을 낮추면 월 납입금이 올라갑니다. 계약서에 명시돼 있습니다.

휴차료는 뭔가요

차가 수리되는 동안 대여하지 못해 생기는 손실을 메우는 비용입니다. 보통 하루 2~5만 원이고 수리 기간만큼 곱해집니다.

면책금과 휴차료를 둘 다 내나요

계약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둘 다 부담하는 계약이 흔하므로 사고 한 번에 나가는 총액을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 나면 어디에 먼저 연락하나요

렌터카 회사 24시간 사고 접수처입니다. 내 보험사가 아닙니다. 인명 피해나 다툼이 있으면 112 신고가 먼저입니다.

수리하는 동안 차를 받을 수 있나요

대차 지원이 포함된 계약이면 대체 차량이 나옵니다. 포함 여부가 계약마다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대방 잘못이면 내 부담이 없나요

상대 과실 100%면 상대 보험사가 부담합니다. 과실이 나뉘면 그 비율만큼 이쪽 부담이 생깁니다.

음주운전 사고도 보험 처리가 되나요

안 됩니다. 면책 사유라 수리비 전액을 이용자가 부담하고, 계약 위반으로 위약금과 계약 해지가 따라옵니다.

가족이 운전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계약서에 지정된 운전자인지가 기준입니다. 지정 범위 밖의 사람이 몰았다면 보험 처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자차 수리를 내 돈으로 하면 안 되나요

차의 소유자가 렌터카 회사라 임의로 정비소를 정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지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사고 이력이 남으면 다음 계약에 영향이 있나요

렌터카 회사 보험 이력이라 개인 보험료 할증과는 다릅니다. 다만 계약 갱신이나 재계약 조건에는 반영될 수 있습니다.

경미한 접촉인데 신고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나중에 반납 시 파손이 발견되면 원인 규명이 어려워지고, 전액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는 꼭 필요한가요

과실 비율이 곧 부담액이라 필요합니다. 차량에 기본 장착돼 있는지 계약 시 확인하고, 없으면 따로 다는 편이 낫습니다.

사고를 내면 제 보험료가 오르나요

안 오릅니다. 렌터카 회사 보험으로 처리되므로 개인 자동차보험 이력에 남지 않습니다. 할증이 없는 대신 휴차료가 있는 구조입니다.

면책금을 0원으로 할 수 있나요

완전 면책 상품이 있습니다. 다만 월 납입금이 올라가고, 연간 사고 횟수 제한이나 제외 손해 같은 조건이 붙습니다. '완전'이라는 말만 보지 말고 제외 항목을 읽어야 합니다.

면책금은 높이는 게 나은가요 낮추는 게 나은가요

사고 확률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렸습니다. 사고가 드물 것 같으면 면책금을 높이고 월 납입금을 줄이는 쪽이 총액에서 유리합니다.

차가 완전히 망가지면 어떻게 되나요

전손이면 계약이 종료되고 잔여 기간 정산이 발생합니다. 남은 개월 수·잔존가치·보험금이 얽히므로 계약서의 '중도 종료' 조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비소를 제가 고를 수 있나요

못 고릅니다. 차의 소유자가 렌터카 회사라 회사가 지정한 절차를 따릅니다. 임의로 수리하면 정산에서 문제가 됩니다.

사고가 잦으면 재계약이 안 되나요

계약에 따라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 보험료 할증과는 다른 방식으로 반영됩니다.

접촉 사고를 신고 안 하고 넘어가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반납 시점에 발견되면 사고인지 마모인지 구분이 안 돼 전액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경미해도 접수해 기록을 남기는 편이 낫습니다.

대차는 며칠까지 나오나요

계약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수리 기간 전체를 지원하는 계약도 있고 일수 상한이 있는 계약도 있으므로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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