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다 줬는데 명의이전이 안 된다" 중고차 압류·저당, 5분이면 무료로 확인한다
압류·저당은 이전을 막는다. 사람이 아니라 차에 붙는다. 조회는 무료고 5분이면 된다.

중고차 거래에서 가장 흔한 사고는 사고 이력을 속이는 것이 아니다. 압류와 저당을 정리하지 않은 채 파는 것이다.
계약서를 쓰고 돈을 보내고 차를 받아왔는데, 등록사업소에서 이전이 거부된다.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된다.
압류와 저당은 다르다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지만 성격이 다르다.
| 구분 | 압류 | 저당 |
|---|---|---|
| 누가 걸었나 |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 금융기관·개인 |
| 원인 | 세금·과태료·범칙금 체납 | 차를 담보로 한 대출 |
| 해제 방법 | 밀린 금액 납부 | 대출 상환 |
| 표시 | 자동차등록원부 압류란 | 자동차등록원부 저당권란 |
공통점이 핵심이다. 둘 다 차에 붙는다. 소유자가 바뀌어도 따라간다. 그래서 압류·저당이 걸린 차는 애초에 명의이전이 되지 않는다.
압류가 걸리는 흔한 이유
자동차세 체납이 가장 많다. 그다음이 과태료다. 주정차 위반, 속도위반 과태료를 계속 안 내면 결국 차가 압류된다.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도 많다. 몇십만 원 때문에 압류가 걸려 거래가 막히는 일이 흔하다.
압류는 여러 건이 겹칠 수 있다. 서로 다른 지자체에서 각각 걸어둔 경우, 전부 해제해야 이전이 된다. 하나만 풀고 넘겼다가 나머지가 남아 있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한다.
저당이 걸리는 흔한 이유
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다. 캐피탈이나 저축은행 상품이 많다.
할부로 산 차도 완납 전이면 저당이 잡혀 있는 경우가 있다. 다만 요즘은 소유권 유보 방식이 많아 등록원부상 소유자 자체가 금융사인 경우도 있다.
확인은 무료이고 몇 분이면 된다
여기가 중요하다. 압류·저당 확인은 돈이 들지 않는다.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정부24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자동차등록원부(갑) 를 발급받으면 압류란과 저당권란이 그대로 나온다.
차량번호와 차대번호를 알면 된다. 다만 본인 소유가 아닌 차는 소유자 동의나 위임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매도인에게 발급받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편이 빠르다.
매도인에게 요구할 것
- 자동차등록원부(갑) — 발급일이 거래 당일인 것
- 압류란·저당권란이 비어 있는지 직접 확인
과거에 발급받은 서류는 의미가 없다. 어제까지 깨끗했어도 오늘 걸릴 수 있다. 당일 발급본을 확인한다.
잔금 전에 이 순서로 확인한다
거래 당일 현장에서 5분이면 끝나는 절차다.
1단계 — 등록원부(갑) 당일 발급본을 받는다. 매도인이 준비하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발급받게 한다.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다.
2단계 — 압류란과 저당권란을 본다. 비어 있어야 한다. 뭔가 적혀 있으면 그게 무엇이든 해제 전에는 이전이 안 된다.
3단계 — 소유자명과 매도인 신분증을 대조한다. 다르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한다. 없으면 거래하지 않는다.
4단계 — 차대번호를 실차와 대조한다. 서류상 차와 눈앞의 차가 같은지 확인하는 절차다. 보통 운전석 문틀이나 앞유리 하단에 있다.
5단계 — 그다음 잔금을 보낸다.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
왜 순서가 중요한가
돈이 넘어가기 전까지는 내가 유리하다. 문제가 보이면 거래를 멈추면 그만이다.
돈이 넘어간 뒤에는 상황이 뒤집힌다. 매도인이 정리해줄 의무는 있지만 강제할 수단이 없다. 연락을 피하면 소송 말고는 방법이 없고, 그 비용이 압류 금액보다 큰 경우가 흔하다.
"이전은 나중에 하자"는 제안은 특히 조심한다. 압류가 걸려 있어 이전이 안 되는 상황을 미루는 것일 수 있다.
이미 사버렸다면
돈을 주고 차를 받았는데 압류가 있다는 걸 알았다면 순서가 있다.
첫째, 계약서를 확인한다. 매도인이 압류·저당이 없음을 보증했는지, 하자담보책임 조항이 있는지 본다. 대부분의 중고차 매매계약서에는 이 내용이 들어 있다.
둘째, 매도인에게 해제를 요구한다. 매도인 책임이므로 정리해달라고 요구한다.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기록을 남긴다.
셋째, 연락이 안 되면 법적 절차로 간다. 매매대금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시간과 비용이 든다.
넷째, 최악의 경우 내가 대신 낸다. 압류 금액이 소액이고 매도인을 찾을 수 없다면, 직접 납부해 해제하고 매도인에게 구상하는 방법을 검토하게 된다. 실무적으로 이렇게 정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매매상사를 통했다면
등록된 매매업체를 통한 거래라면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과 조합의 보증 제도를 확인한다. 개인 간 직거래보다 회수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말하면 개인 직거래일수록 사전 확인이 결정적이다. 사후 구제 수단이 훨씬 적기 때문이다.
할부·리스 차는 소유 구조가 다르다
신차를 할부나 리스로 타는 경우,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내가 아닐 수 있다.
할부(소유권 유보) — 금융사가 소유자로 등록되고 나는 사용자로 표시된다. 완납해야 소유권이 넘어온다. 이 상태에서는 내 마음대로 팔 수 없다.
리스 — 소유자가 리스사다. 계약 기간 동안 나는 사용자일 뿐이다. 중도 매각은 리스사 동의와 정산이 필요하다.
장기렌트 — 렌터카 회사 소유이고 번호판도 영업용(하·허·호)이다. 이건 애초에 개인 매각 대상이 아니다.
중고로 나온 차가 이런 상태인지 등록원부에서 확인된다. 소유자란과 사용자란이 다르면 그 이유를 물어봐야 한다.
대포차를 거르는 법
명의는 남에게 있고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타는 차를 흔히 대포차라 부른다. 싼 값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 유혹이 된다.
사면 안 된다. 이전이 되지 않으므로 소유권을 얻을 수 없고, 압류·과태료가 계속 쌓이며,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가 꼬인다. 최악의 경우 차를 뺏기고 돈도 못 받는다.
거르는 방법은 앞서 본 순서 그대로다.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매도인 신분증이 일치하는지만 확인하면 대부분 걸러진다. "형 차인데 대신 판다", "회사 차라 서류가 나중에 온다" 같은 설명이 나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고, 없으면 거래하지 않는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것들
압류·저당을 볼 때 같은 서류에서 확인되는 항목이 있다.
소유자 정보 —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매도인이 일치하는지 본다. 다르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파는 경우가 실제로 있다.
주행거리 기록 — 검사 이력에 남은 주행거리와 현재 계기판이 앞뒤가 맞는지 본다. 역주행하면 조작 의심이다.
용도 이력 — 렌터카나 영업용으로 쓰였는지 표기된다. 같은 연식이라도 시세가 다르다.
저당권 말소 여부 — 과거 저당이 있었다가 풀린 경우 말소 기록이 남는다. 현재 유효한 저당이 아니면 문제없다.
이전을 미루면 파는 사람도 손해다
압류·저당은 사는 쪽 문제로만 보이지만 파는 쪽에도 부담이 남는다.
명의가 넘어가지 않으면 자동차세가 계속 매도인에게 부과된다. 과태료도 마찬가지다. 산 사람이 위반해도 고지서는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간다.
사고가 나면 더 복잡해진다. 보험은 실제 운행자를 따지지만, 등록상 소유자라는 위치에서 오는 분쟁을 피하기 어렵다.
그래서 판 사람도 이전 완료를 확인하는 것이 자기 방어다. 계약 후 15일 이내에 이전이 이뤄지지 않으면 매도인이 직접 이전 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넘겨주고 잊지 말고 등록원부를 다시 확인해봐야 한다.
정리
중고차를 살 때 자동차등록원부(갑) 당일 발급본을 확인한다. 무료이고 몇 분이면 된다.
압류란과 저당권란이 비어 있어야 한다. 하나라도 남아 있으면 잔금을 치르기 전에 해제를 요구한다. 돈이 넘어간 뒤에는 협상력이 사라진다.
압류는 여러 건이 겹칠 수 있으므로 "하나 풀었다"는 말만 믿지 않는다. 서류에서 직접 확인한다.
계약서에 넣어두면 좋은 문구
표준 매매계약서에도 하자담보 조항이 있지만, 압류·저당을 명시해두면 분쟁 시 훨씬 유리하다.
"매도인은 잔금 지급일 현재 본 차량에 압류·저당·기타 권리 제한이 없음을 보증하며, 이후 발견될 경우 매도인 부담으로 즉시 해제한다."
이 한 줄이 있으면 나중에 "몰랐다"는 주장을 막을 수 있다. 손으로 적어 넣고 양쪽이 서명해도 효력이 있다.
여기에 인수 시점의 주행거리를 함께 적어두면 조작 분쟁도 예방된다.
자주 묻는 질문
압류와 저당은 어떻게 다른가요
압류는 국가나 지자체가 세금·과태료 체납으로 거는 것이고, 저당은 금융기관이 대출 담보로 설정한 것입니다. 둘 다 사람이 아니라 차에 붙기 때문에 소유자가 바뀌어도 따라가며, 남아 있으면 명의이전이 되지 않습니다.
압류·저당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정부24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자동차등록원부(갑)를 발급받으면 압류란과 저당권란이 표시됩니다. 발급 자체는 무료이며 몇 분이면 됩니다.
매도인에게 무엇을 요구해야 하나요
거래 당일 발급된 자동차등록원부(갑)를 요구하세요. 과거 발급본은 의미가 없습니다. 어제까지 깨끗했어도 오늘 걸릴 수 있습니다.
이미 샀는데 압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계약서의 하자담보책임 조항을 확인하고 매도인에게 해제를 요구합니다.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기록을 남기세요. 연락이 안 되면 매매대금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로 가야 하며, 소액이면 직접 납부 후 구상하는 방법도 실무에서 쓰입니다.
압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나요
네. 서로 다른 지자체에서 각각 걸어둘 수 있어 여러 건이 겹칩니다. 전부 해제해야 이전이 됩니다. "하나 풀었다"는 말만 믿지 말고 등록원부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할부가 남은 차는 어떻게 되나요
완납 전이면 저당이 설정돼 있거나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금융사인 경우가 있습니다. 잔여 할부를 정리하지 않으면 이전이 되지 않으므로 잔금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할부가 안 끝난 차는 소유자가 누구인가요
소유권 유보 방식이면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금융사이고 나는 사용자로 표시됩니다. 리스는 리스사, 장기렌트는 렌터카 회사가 소유자입니다. 소유자란과 사용자란이 다르면 그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포차는 어떻게 걸러내나요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매도인 신분증이 일치하는지만 확인하면 대부분 걸러집니다. "형 차인데 대신 판다", "회사 차라 서류가 나중에 온다" 같은 설명이 나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고, 없으면 거래하지 마세요. 대포차는 이전이 안 되므로 소유권을 얻을 수 없습니다.
판 사람도 이전을 확인해야 하나요
네. 명의가 넘어가지 않으면 자동차세와 과태료가 계속 매도인에게 부과됩니다. 산 사람이 위반해도 고지서는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갑니다. 넘겨준 뒤 등록원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자기 방어입니다.
등록원부에서 또 뭘 볼 수 있나요
소유자 정보(매도인과 일치하는지), 검사 이력의 주행거리(계기판과 앞뒤가 맞는지), 렌터카·영업용 사용 이력, 과거 저당 말소 기록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