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6월 30일 종료…7월부터 세율 5%로 환원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3.5%) 조치가 6월 30일 끝났다. 7월 1일부터 기본 세율 5%가 적용되며, 6월에 계약해도 출고가 7월이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정부가 시행해온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가 2026년 6월 30일부로 종료됐다. 7월 1일부터는 기본 세율 5%가 다시 적용된다.
6월 계약도 7월 출고면 혜택 없어
이번 조치는 출고일 기준으로 적용된다. 6월 중 계약을 마쳤더라도 실제 출고가 7월로 넘어가면 인하된 세율(3.5%)이 아닌 기본 세율(5%)이 부과된다. 같은 차종이라도 7월 출고 시 실구매가가 오르는 셈이다.
다만 친환경차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취득세 감면 혜택은 별도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 상태다.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면 연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본 기사는 이어카 등의 보도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6월에 계약한 차도 7월에 출고되면 세금이 오르나요?
그렇다. 개별소비세 적용 기준은 계약일이 아니라 출고일이다. 6월에 계약을 완료했더라도 출고가 7월 1일 이후로 잡히면 기본 세율 5%가 적용돼 실구매가가 올라간다.
친환경차도 혜택이 끝난 건가요?
아니다. 친환경차(전기차·수소차 등)의 개별소비세·취득세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도 연장돼 있다. 이번 종료 대상은 일반 승용차에 한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