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는 1,893대인데 4,426대가 선정" 전기차 보조금 신청 유형 총정리 — 우선순위·일반·법인·택시가 같은 주머니를 쓴다
서울 우선순위는 공고 1,893대입니다. 실제 선정은 4,426대였습니다. 초과분은 일반에서 뺍니다.

공고가 1,893대인데 4,426대가 선정됐습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서울시 상세를 열면 유형이 넷으로 나뉩니다. 우선순위, 일반, 법인·기관, 택시죠. 그런데 우선순위 줄을 보면 숫자가 이상합니다.
공고보다 2,533대를 더 뽑았습니다. 오타가 아니고요. 이게 이 제도를 이해하는 출발점입니다.
출처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지자체별 보조금 현황 (ev.or.kr), 2026년 전기승용 기준, 2026년 8월 27일 조회
유형은 넷인데 예산은 하나입니다
서울시 상세 화면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구분 | 민간공고 | 접수 | 선정 | 출고 | 선정 잔여 |
|---|---|---|---|---|---|
| 전체 | 15,430대 | 15,315대 | 15,186대 | 14,758대 | 244대 |
| 우선순위 | 1,893대 | 4,432대 | 4,426대 | 4,327대 | 0대 |
| 일반 | 12,337대 | 9,100대 | 9,071대 | 8,794대 | 242대 |
| 법인·기관 | 0대 | 491대 | 491대 | 465대 | 0대 |
| 택시 | 1,200대 | 1,292대 | 1,198대 | 1,172대 | 2대 |
여기서 세 가지가 눈에 걸립니다. 우선순위가 공고의 2.3배를 가져갔고, 법인·기관은 공고가 0대인데 491대가 나갔고, 일반은 공고 12,337대에 선정이 9,071대뿐이죠.
통합누리집이 계산식을 그대로 밝혀 놓았습니다.
우선순위, 법인·기관 등 다른 유형의 초과분은 일반에 차감되어 적용됩니다. 1) 일반 잔여 = 일반 공고대수 - 일반 선정대수. 2) 다른 유형(우선순위, 법인·기관 등)에서 목표 초과 선정한 만큼을 1)에서 차감(초과분 없으면 0).
읽으면 구조가 보입니다. 유형은 넷이지만 주머니는 하나입니다. 우선순위가 많이 가져가면 일반이 줄어들고요. 그래서 일반 공고가 12,337대여도 실제로 쓸 수 있는 건 그보다 훨씬 적습니다.
우선순위는 누구인가
서울시 공고문 기준으로 이렇습니다.
- 취약계층 — 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 상이·독립 유공자
- 소상공인
- 다자녀 가구
-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대체하는 경우
여섯 갈래죠. 생애최초와 다자녀가 들어간다는 게 의외로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첫 차를 사는 사람은 대부분 여기 해당하거든요.
지자체마다 범위가 다릅니다. 서울 기준이 다른 지역에도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으니 해당 공고문을 봐야 합니다.
법인·기관은 공고가 0대인데 491대가 나갔습니다
이 줄이 렌트·리스를 알아보는 분들에게 중요합니다.
| 구분 | 서울 | 수원 |
|---|---|---|
| 법인·기관 공고 | 0대 | 0대 |
| 법인·기관 선정 | 491대 | 43대 |
| 법인·기관 출고 | 465대 | 39대 |
공고대수가 0인데 지급은 계속 있었습니다. 별도 목표를 두지 않고, 신청이 들어오면 일반 물량에서 차감하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화면에 뜨는 법인·기관 남은 대수 0대 / 마감은 예산이 바닥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애초에 배정 목표가 없다는 표시입니다. 이걸 소진으로 읽으면 렌트·리스 경로를 통째로 포기하게 됩니다.
다만 별도 예산이 아니라는 점도 같이 봐야 합니다. 그 지자체에 일반 잔여가 남아 있어야 법인 신청도 여지가 생기죠.
택시 물량은 승용과 별개입니다
인천이 좋은 예입니다. 일반과 법인·기관이 모두 0대인데 택시만 81대가 신청 가능으로 남아 있습니다. 수원은 택시 91대가 남아 있고요.
그래서 "인천은 끝났다"는 말은 일반 승용 기준입니다. 영업용으로 알아보는 분이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일반 구매자는 이 택시 물량을 쓸 수 없습니다.
상세 화면의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칸이 유형별로 갈라서 보여줍니다. 본인이 해당하는 칸만 보는 게 정확하죠.
목록의 '마감' 배지를 믿으면 안 됩니다
수원시가 그렇습니다. 목록에서는 마감으로 뜨는데 상세를 열면 일반(개인) 580대가 신청 가능입니다.
배지 하나 보고 창을 닫으면 580대를 통째로 놓치는 셈이죠. 목록은 훑어보는 용도고, 판단은 상세에서 합니다.
잔여 대수는 두 종류입니다
섞어 읽으면 판단이 어긋납니다.
| 항목 | 뜻 |
|---|---|
| 선정 잔여 | 아직 지원 대상자로 뽑히지 않은 대수 |
| 출고 잔여 | 공고대수에서 실제 출고된 대수를 뺀 값 |
서울은 선정 잔여가 244대인데 출고 잔여는 672대입니다. 선정은 됐는데 차가 아직 안 나온 물량이 그 사이에 끼어 있죠.
통합누리집도 단서를 답니다. 출고잔여는 접수내역이나 예산 등 사유로 실제 신청 가능한 대수와 다를 수 있다고요. 잔여 대수 자체도 목표 대수 기준 단순 계산값이라 차종별 지급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가능 여부에 가까운 건 선정 잔여 쪽입니다.
지역별 현황 — 어디가 남았나
2026년 8월 27일 조회 기준 선정 잔여입니다.
| 지자체 | 공고대수 | 선정대수 | 선정 잔여 |
|---|---|---|---|
| 경기 평택시 | 3,044대 | 2,268대 | 776대 |
| 경기 수원시 | 4,970대 | 4,299대 | 671대 |
| 경기 안산시 | 1,250대 | 930대 | 320대 |
| 경기 오산시 | 1,000대 | 730대 | 270대 |
| 서울특별시 | 15,430대 | 15,186대 | 244대 |
| 경기 성남시 | 1,949대 | 1,745대 | 204대 |
| 부산광역시 | 7,467대 | 7,368대 | 99대 |
반대로 선정 잔여가 0인 곳입니다.
| 지자체 | 공고대수 | 선정대수 |
|---|---|---|
| 인천광역시 | 6,533대 | 6,533대 |
| 대구광역시 | 4,087대 | 4,087대 |
| 경기 고양시 | 2,800대 | 2,848대 |
| 광주광역시 | 2,606대 | 2,762대 |
| 경기 안양시 | 1,670대 | 1,704대 |
고양·광주·안양은 선정이 공고보다 많습니다. 앞에서 본 초과분 차감이 여기서 나타난 거죠.
서울은 상반기에 한 번 이미 끝났습니다
지금 보이는 15,430대는 하반기까지 합친 누계입니다. 상반기만 떼어 보면 다른 그림이 나오죠.
서울시 공고문에 그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2026.6.22. 18시 기준, 상반기 서울시 전기승용차(전기택시 포함) 접수 마감되었습니다. 보급목표 11,361대 / 접수대수 11,361대 / 잔여대수 0대
목표와 접수가 정확히 같습니다. 11,361대를 걸어 놓고 11,361대가 들어와 6월 22일에 문을 닫은 거죠. 그리고 하반기 사업이 7월 중순 이후에 다시 열렸습니다.
이게 뜻하는 건 하나입니다. 연중 상시 접수가 아니라 회차제로 돈다는 것. 지금 마감이어도 추경이나 다음 회차에서 다시 열릴 수 있고, 반대로 열려 있어도 하루아침에 닫힐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고 종류가 본공고·추경1차·추경2차로 나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없다"와 "올해는 끝났다"는 다른 말입니다. 마감을 본 지역이라도 추경 공고를 한 번 더 확인할 값어치가 있습니다.
접수와 선정과 출고는 다른 칸입니다
표에 칸이 여러 개인 이유가 있습니다. 한 대가 지원을 받기까지 단계를 거치기 때문이죠.
| 단계 | 뜻 | 서울 |
|---|---|---|
| 접수 | 신청서를 넣은 대수 | 15,315대 |
| 선정 | 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대수 | 15,186대 |
| 출고 | 차가 실제로 나와 지급 신청까지 간 대수 | 14,758대 |
접수 15,315대 중 선정이 15,186대니 129대가 중간에 빠졌습니다. 서류 미비나 자격 미달, 취소가 여기 들어갑니다. 선정에서 출고로 가면서 다시 428대가 빠지고요. 계약을 했는데 차가 안 나왔거나 포기한 경우죠.
통합누리집도 이 정의를 밝혀 둡니다. 접수대수는 신청부터 접수 완료 내역까지고, 출고대수는 차량 출고에 따라 지원금 지급을 신청한 내역 기준이라고요. 그리고 접수·출고·출고잔여는 민간구매 대수만 표시한다는 단서도 붙어 있습니다.
취소분이 다시 풀리는 경우가 있어서, 마감된 지역도 시간이 지나면 잔여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것도 상세를 주기적으로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판단하나
조건별로 갈라 놓겠습니다.
- 우선순위에 해당한다면 — 일반 창구가 닫혀도 별도 칸이 있는지 상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처럼 우선순위가 공고의 2.3배를 가져간 사례가 있습니다.
- 일반 구매자라면 — 상세의
일반(개인)칸만 봅니다. 목록 배지나 전체 잔여로 판단하면 어긋납니다. - 렌트·리스를 본다면 — 법인·기관
0대 / 마감은 소진이 아닙니다. 업체가 어느 지자체로 신청하는지, 그 지자체에 일반 잔여가 있는지를 계약 전에 물어보세요. - 영업용이라면 — 택시 칸은 따로 돕니다. 승용이 0대인 지역에도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 등록지를 고를 수 있다면 — 경기 시군 쪽이 폭이 넓습니다. 다만 보조금은 차량 등록지 기준이라 자격 요건을 먼저 봐야 합니다.
숫자는 매일 바뀝니다. 이 글의 값은 2026년 8월 27일 조회 기준이고, 계약 직전에는 ev.or.kr에서 본인 등록 예정지를 다시 열어 보는 게 맞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우선순위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별도 창구가 있는 게 아니라 신청 시 해당 자격을 증빙하는 방식입니다. 서울시 기준 취약계층·유공자·소상공인·다자녀·생애최초·노후경유차 대체가 대상이고, 지자체마다 범위가 다르니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대수보다 선정대수가 많은 게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우선순위나 법인·기관에서 목표를 초과해 선정한 만큼이 일반 몫에서 차감되기 때문입니다. 통합누리집이 계산식으로 명시하고 있고, 고양시(2,800대 공고에 2,848대 선정)나 안양시(1,670대에 1,704대)가 그 사례입니다.
법인·기관 공고가 0대면 렌트는 보조금을 못 받나요?
받습니다. 서울은 법인·기관 목표가 0대인데 491대가 선정·출고됐습니다. 0대는 예산 소진이 아니라 별도 배정 목표를 두지 않았다는 표시입니다.
일반 공고가 12,337대인데 왜 9,071대만 선정됐나요?
우선순위가 공고 1,893대를 넘겨 4,426대를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그 초과분이 일반 몫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일반 공고대수를 그대로 "쓸 수 있는 물량"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선정 잔여와 출고 잔여 중 뭘 봐야 하나요?
신청 가능 여부에 가까운 건 선정 잔여입니다. 출고 잔여는 선정됐지만 아직 출고가 안 된 물량을 포함하므로 그만큼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목록에 '마감'이라고 떠 있으면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수원시는 목록에서 마감으로 표시되지만 상세를 열면 일반(개인) 580대가 신청 가능으로 나옵니다. 판단은 상세 화면의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칸으로 하세요.
택시 물량을 일반 구매자가 쓸 수 있나요?
쓸 수 없습니다. 유형이 갈려 있어 승용 구매자는 택시 칸의 잔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영업용은 승용이 0대인 지역에서도 택시 물량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로 신청해도 되나요?
보조금은 차량 등록지 기준입니다. 실거주지와 등록지가 다르면 지자체별로 요건을 따로 두는 경우가 많으니 해당 공고문의 신청 자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지만 옮기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잔여 대수가 있으면 확실히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통합누리집이 잔여 대수는 목표 대수 기준 단순 계산값이라 차종별 지급액에 따라 실제 지원 가능 대수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지급액이 큰 차종이 몰리면 대수가 남아도 예산이 먼저 떨어집니다.
언제 다시 확인해야 하나요?
계약 직전입니다. 지자체마다 갱신 시점이 다른데, 조회 시점에 서울은 8월 20일, 수원은 8월 18일 갱신본이 걸려 있었습니다. 며칠 전 숫자로 판단하면 어긋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