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00km인데 잡혔다" 1차로 정속주행, 이거 모르면 범칙금 나옵니다
1차로는 추월 전용 차로다. 제한속도를 지켜도 단속된다.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0점이다.

고속도로에서 크루즈 컨트롤을 100km/h에 맞춰 1차로로 달렸다. 제한속도를 넘긴 적이 없다. 그런데 고지서가 왔다.
억울해 보이지만 규정상 맞다. 1차로는 속도로 판단하는 차로가 아니기 때문이다.
1차로는 달리는 차로가 아니다
도로교통법은 고속도로 1차로를 앞지르기 차로로 정해두고 있다.
즉 평소에는 2차로 이하로 달리다가, 앞차를 추월할 때만 1차로로 나갔다가 다시 원래 차로로 돌아와야 한다.
여기서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다. 규정은 "빠르게 달리는 차가 1차로"라고 하지 않는다. 추월이 끝났으면 비켜야 한다고 한다. 속도는 판단 기준이 아니다.
정속주행이 왜 문제인가
제한속도 100km/h 구간에서 정확히 100km/h로 1차로를 계속 달리면, 규정상으로는 추월하지 않으면서 추월 차로를 점유한 상태가 된다.
본인은 규정을 지켰다고 생각하지만 차로 용도를 어긴 것이다. 이걸 지정차로 위반이라고 부른다.
처벌은 얼마인가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이다. 차종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벌점 10점은 한 번으로 면허가 정지되는 수준은 아니다. 다만 1년 내 누산 점수가 40점을 넘으면 정지 처분이 시작되므로, 다른 위반과 겹치면 부담이 된다.
예외도 있다
항상 비워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차량이 정체될 때 — 통행량이 많아 시속 80km 미만으로 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1차로 주행이 허용된다. 막히는데 굳이 비킬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앞지르기 중일 때 — 당연히 허용된다. 다만 끝나면 복귀해야 한다.
차로가 부족할 때 — 편도 2차로 구간에서 화물차 등이 2차로로 지정된 경우, 승용차는 1차로를 쓸 수밖에 없다.
공사·사고로 차로가 막혔을 때 — 어쩔 수 없는 경우다.
단속은 어떻게 하나
암행순찰차와 드론이 쓰인다. 고정식 과속 카메라는 속도만 재기 때문에 지정차로 위반을 잡지 못한다.
그래서 "카메라가 없으니 괜찮다"는 계산이 통하지 않는다. 실제 단속은 대부분 순찰 차량이 뒤따르며 일정 구간 이상 1차로 주행이 지속되는지를 보고 이뤄진다.
얼마나 달려야 걸리나
명확한 초 단위 기준이 공개돼 있지는 않다. 추월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될 만큼 지속적으로 점유했는지를 본다.
실무적으로는 추월할 차가 앞에 없는데도 1차로를 유지하는 상태가 이어지면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된다.
왜 이 규정이 있나
1차로를 비워두면 전체 흐름이 좋아진다.
추월하려는 차가 1차로로 나갔다가 바로 복귀하는 구조가 유지되면, 속도가 다른 차들이 서로 막지 않는다. 반대로 1차로에 정속 차량이 자리를 잡으면 뒤에 줄이 생기고, 답답해진 차들이 2차로·3차로로 지그재그 추월을 시도한다.
이게 사고로 이어진다. 규정의 목적은 속도가 아니라 차로 변경 횟수를 줄이는 것이다.
차로별로 정해진 용도가 있다
1차로만 규정이 있는 게 아니다. 고속도로는 차로마다 쓰임이 정해져 있다. 이걸 지정차로제라고 한다.
| 도로 | 1차로 | 2차로 | 3차로 이하 |
|---|---|---|---|
| 편도 2차로 | 앞지르기 | 모든 차 | — |
| 편도 3차로 | 앞지르기 | 승용차·소형승합 | 대형승합·화물·특수 |
| 편도 4차로 이상 | 앞지르기 | 승용차·소형승합 | 대형승합·화물·건설기계 |
즉 승용차는 2차로가 기본 주행 차로이고, 화물차와 대형버스는 오른쪽 차로로 달려야 한다.
화물차가 1차로에 있으면
편도 3차로 이상에서 화물차는 1차로 진입이 제한된다. 앞지르기를 위해 잠시 나오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지정된 차로 범위 안에서 해야 한다.
간혹 화물차가 1차로를 점유해 뒤가 막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그쪽의 지정차로 위반이다.
갓길은 차로가 아니다
막힌다고 갓길로 빠지는 경우가 있다. 갓길은 고장·사고 차량과 긴급 차량을 위한 공간이다.
갓길 주행은 별도 위반이고 벌점도 붙는다. 무엇보다 갓길에 세워둔 차와 충돌하면 대형 사고가 된다.
벌점은 어떻게 쌓이나
벌점 10점 하나로 면허가 정지되지는 않는다. 다만 누산 방식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1년간 누산 40점이 되면 면허 정지 처분이 시작된다. 정지 일수는 벌점 1점당 1일이다. 즉 40점이면 40일이다.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이면 면허 취소다.
벌점은 위반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그리고 1년 동안 무위반·무사고면 그때까지 쌓인 벌점이 소멸하는 제도도 있다.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벌점을 감경받는 방법도 있다. 다만 횟수와 조건에 제한이 있다.
고지서를 받았는데 억울하면
과태료나 범칙금 고지서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안내돼 있다.
1차로 위반의 경우 당시 상황이 예외에 해당했는지가 쟁점이 된다. 정체 구간이었는지, 앞차를 추월 중이었는지, 차로가 막혀 있었는지 같은 정황이다.
블랙박스 영상이 있으면 근거가 된다. 상시 녹화가 켜져 있었다면 해당 시각 파일을 먼저 확보한다. 시간이 지나면 덮어쓰기된다.
다만 정황이 명확하지 않으면 인정되기 어렵다. 애초에 습관을 바꾸는 편이 확실하다.
실제로 어떻게 달려야 하나
평소에는 2차로로 달린다. 편도 3차로 이상이면 2차로 또는 3차로가 기본이다.
추월할 때만 1차로로 나간다. 방향지시등을 켜고, 추월이 끝나면 다시 지시등을 켜고 복귀한다.
뒤에서 빠른 차가 오면 비킨다. 내가 제한속도를 지키고 있어도 마찬가지다. 상대가 과속이든 아니든 그건 그 사람 문제이고, 내 차로 점유는 내 문제다.
정체 구간에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서행 상황은 예외다.
뒤차가 바짝 붙으면
1차로에서 뒤차가 붙는 상황은 서로에게 위험하다.
비켜주는 것이 정답이다. 상대가 과속이든 아니든, 1차로 점유 책임은 나에게 있다. 비켜준 뒤 그 차가 과속으로 단속되는 것은 별개 문제다.
간혹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 경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하지 않는 편이 낫다. 뒤차가 급제동하면 그 뒤로 연쇄 추돌이 일어난다. 보복운전으로 판단될 소지도 있다.
속도를 유지한 채 우측으로 이동하는 것이 안전하다. 급하게 줄이거나 급하게 옮기지 않는다.
자주 헷갈리는 것들
"제한속도를 지켰는데 왜?" — 속도와 차로는 다른 규정이다. 둘 다 지켜야 한다.
"뒤차가 과속인데 내가 비켜줘야 하나?" — 비켜야 한다. 과속 단속은 경찰이 하고, 차로 점유 책임은 나에게 있다.
"편도 2차로면 어디로 가나?" — 2차로가 주행 차로다. 1차로는 추월용이다.
"화물차는?" — 화물차는 지정된 차로가 따로 있고 1차로 진입 자체가 제한되는 구간이 많다.
정리
1차로는 추월할 때만 잠깐 쓰는 차로다. 제한속도를 지켜도 계속 점유하면 지정차로 위반이다.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0점이고, 암행순찰차와 드론으로 단속한다.
정체 구간이나 차로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다.
⚠️ 범칙금·벌점은 차종과 위반 유형에 따라 다르며 규정도 개정될 수 있다. 정확한 내용은 경찰청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란다.
다른 나라도 같은 규정이 있다
한국만의 규정이 아니다. 독일 아우토반은 좌측 차로 점유를 강하게 규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추월 후 즉시 복귀가 기본 문화로 자리 잡았다.
속도 무제한 구간이 존재할 수 있는 것도 이 규율이 지켜지기 때문이다. 앞이 비어 있다는 전제가 성립해야 빠른 주행이 안전해진다.
반대로 좌측 차로에 정속 차량이 자리 잡으면 추월이 우측으로 넘어가고, 그 순간 도로 전체의 예측 가능성이 무너진다. 규정의 목적이 속도가 아니라 흐름의 예측 가능성이라는 점이 여기서 드러난다.
이 규정이 지켜지면 뭐가 달라지나
체감되는 변화는 세 가지다.
추월 대기가 사라진다. 1차로가 비어 있으면 추월하려는 차가 바로 나갔다가 복귀한다. 뒤에 줄이 생기지 않는다.
차로 변경이 줄어든다. 지그재그 추월이 사라지면 사고 확률이 내려간다. 고속도로 사고의 상당수가 차로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다.
정체가 늦게 시작된다. 차로별 속도 편차가 줄면 뒤로 전파되는 감속 파동이 약해진다. 앞차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뒤로 갈수록 감속이 커지는 현상이 정체의 시작인데, 이게 완화된다.
즉 내가 비켜주는 것이 남을 위한 배려만은 아니다. 전체 흐름이 좋아지면 내 이동 시간도 줄어든다.
자주 묻는 질문
제한속도를 지켰는데도 단속되나요
네. 속도 규정과 지정차로 규정은 별개입니다. 1차로는 추월 전용 차로이므로 추월이 끝났는데도 계속 달리면 제한속도를 지켜도 위반입니다.
승용차는 몇 차로로 달려야 하나요
편도 3차로 이상이면 2차로가 기본 주행 차로입니다. 1차로는 앞지르기용이고, 3차로 이하는 대형승합·화물·특수차 몫입니다. 편도 2차로면 2차로가 주행 차로입니다.
벌점 10점이면 면허가 정지되나요
한 번으로는 아닙니다. 1년간 누산 40점이 되면 정지 처분이 시작되고, 정지 일수는 벌점 1점당 1일입니다. 벌점은 위반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하며, 1년간 무위반·무사고면 그때까지 쌓인 벌점이 소멸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막힐 때 갓길로 가도 되나요
안 됩니다. 갓길은 고장·사고 차량과 긴급 차량을 위한 공간입니다. 별도 위반이고 벌점도 붙습니다. 갓길에 세워둔 차와 충돌하면 대형 사고가 됩니다.
1차로 정속주행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입니다. 차종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언제는 1차로로 달려도 되나요
차량이 정체돼 시속 80km 미만으로 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앞지르기를 하는 중일 때, 차로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 공사나 사고로 다른 차로가 막힌 경우입니다.
뒤차가 과속인데도 비켜줘야 하나요
비켜야 합니다. 상대의 과속은 경찰이 판단할 문제이고, 1차로를 점유한 책임은 별개로 나에게 있습니다.
단속은 어떻게 하나요
암행순찰차와 드론이 주로 쓰입니다. 고정식 과속 카메라는 속도만 측정하므로 지정차로 위반을 잡지 못합니다. 카메라가 없다고 안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얼마나 오래 달려야 단속되나요
명확한 초 단위 기준이 공개돼 있지는 않습니다. 추월 목적으로 보기 어려울 만큼 지속적으로 점유했는지를 봅니다. 앞에 추월할 차가 없는데도 1차로를 유지하면 대상이 됩니다.
뒤차가 바짝 붙으면 어떻게 하나요
속도를 유지한 채 우측으로 비켜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 경고하는 방식은 피하세요. 뒤차가 급제동하면 연쇄 추돌로 이어지고 보복운전으로 판단될 소지도 있습니다.
편도 2차로에서는 어디로 달려야 하나요
2차로가 주행 차로이고 1차로는 추월용입니다. 화물차 등은 지정 차로가 따로 있어 1차로 진입이 제한되는 구간이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