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만 내는 줄 알았는데" 환경개선부담금 — 대상과 감면, 안 내면 생기는 일
경유차라고 다 내는 게 아니다. 출고 시기가 기준이다. 연납하면 깎아 준다.

'경유차는 무조건 내는 세금'으로 알고 계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이 따로 있거든요.
경유차라고 다 내지 않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세도 냈는데 또 뭔가 나왔으니까요.
이건 세금이 아니라 부담금입니다.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나 자동차에 원인자 부담 원칙으로 매기는 돈이죠. 자동차 쪽에서는 경유차가 대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가 생깁니다. 경유차면 전부 내는 게 아닙니다.
기준은 출고 시기입니다. 2012년 3월 이전에 출고된 경유차가 부과 대상이고, 그 이후 출고분은 유로5·유로6 배출 기준을 맞춰 나왔기 때문에 대상에서 빠집니다.
즉 요즘 산 디젤차는 이 부담금과 관계가 없습니다. 고지서가 온다면 오래된 경유차를 갖고 있다는 뜻이죠.
출처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지방자치단체 부과 안내
금액이 차마다 다른 이유
고지서 금액이 이웃과 다르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정액이 아니거든요.
산정에는 여러 계수가 곱해집니다.
차령계수 때문에 해가 갈수록 늘어납니다. 같은 차를 계속 타면 금액이 조금씩 올라가는 구조죠. 오래 탈수록 오염이 늘어난다고 보는 겁니다.
지역계수도 있습니다. 같은 차라도 사는 곳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죠. 대기질 관리가 필요한 지역일수록 계수가 높게 잡힙니다.
그래서 "내 차는 얼마"를 미리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고지서에 산출 근거가 적혀 있으니 그걸 보는 편이 정확하죠.
1년에 두 번 나옵니다
납부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부과 시기 | 납부 대상 기간 |
|---|---|---|
| 1기분 | 3월 | 상반기 |
| 2기분 | 9월 | 하반기 |
연 2회입니다. 3월과 9월에 고지서가 나오죠. 그래서 "작년에 냈는데 또 왔다"가 아니라 원래 반년마다 오는 것입니다.
지자체 공고를 보면 매년 이 시기에 정기 부과 안내가 올라옵니다. 주소가 바뀌었는데 등록 주소를 안 고쳤다면 고지서를 못 받을 수 있으니, 이사했다면 자동차 등록 주소를 함께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미리 내면 깎아 줍니다
여기가 실제로 돈을 아끼는 지점입니다.
연납(일시납) 신청을 하면 감면을 받습니다. 1년치를 한 번에 내는 대신 일부를 깎아 주는 방식이죠. 매년 1월과 3월에 신청 기간이 있고, 감면 폭은 전체 금액의 5~10퍼센트 수준입니다.
자동차세 연납과 같은 구조입니다. 미리 받는 대신 할인해 주는 거죠.
금액 자체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 그냥 넘기기 쉽지만, 신청 한 번으로 매년 반복되는 할인이라 챙길 만합니다. 관할 지자체나 환경 부서에 문의하면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아예 안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면제 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중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가 보유한 자동차 1대
- 유로5·유로6 등급 경유차
-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등)를 부착한 차량 — 3년간 면제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노후 경유차에 저감장치를 달면 그때부터 3년간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과 맞물리는 부분이라, 해당된다면 함께 알아볼 만하죠.
첫 번째는 자동 적용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자격이 있어도 신청을 해야 반영되므로, 해당되는데 고지서가 계속 온다면 관할 지자체에 확인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부담금도 체납하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리고 계속 안 내면 재산 압류 절차로 갈 수 있죠.
금액이 작다고 방치하면 가산금이 붙어 원금보다 커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 체납은 번호판 영치와 연결되기도 합니다.
이의가 있다면 고지서에 적힌 기한 안에 관할 부서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흔한 사유는 이렇습니다.
자동차세와 헷갈리지 않기
차를 갖고 있으면 나가는 돈이 여러 갈래라 섞이기 쉽습니다. 정리해 두면 고지서를 볼 때 덜 헷갈리죠.
| 항목 | 성격 | 누가 내나 | 시기 |
|---|---|---|---|
| 자동차세 | 지방세 | 모든 등록 차량 | 연 2회(6·12월) 또는 연납 |
| 환경개선부담금 | 부담금 | 대상 경유차 | 연 2회(3·9월) |
| 의무보험료 | 보험료 | 모든 등록 차량 | 가입 주기 |
셋 다 별개입니다. 자동차세를 냈다고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되지 않고, 반대도 마찬가지죠.
특히 부과 시기가 다릅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과 9월입니다. 그래서 1년에 네 번 자동차 관련 고지서를 받게 되는 셈이고, 이걸 모르면 "왜 또 왔지" 싶어집니다.
연납 할인은 둘 다 있습니다. 자동차세도 미리 내면 깎아 주고, 환경개선부담금도 그렇죠. 다만 신청 창구와 시기가 다르니 각각 챙겨야 합니다.
노후 경유차라면 계산해 볼 것
오래된 경유차를 계속 탈지 정리할지 고민이라면, 이 부담금이 판단 재료가 됩니다.
계속 타는 쪽에는 이런 비용이 붙습니다.
- 환경개선부담금 — 차령계수 때문에 해마다 늘어납니다
- 정비비 — 오래될수록 늘어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 운행 제한 — 지역·시기에 따라 노후 경유차 운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는 쪽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 조기폐차 지원금 — 대상 차량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저감장치 부착 지원 — 폐차 대신 장치를 달면 부담금 3년 면제와 이어집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차의 상태와 남은 사용 계획에 달렸습니다. 몇 년 더 탈 생각이라면 저감장치 쪽이, 곧 바꿀 생각이라면 조기폐차 쪽이 맞을 수 있죠.
지원 사업은 예산이 정해져 있어 조기 마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된다면 연초에 알아보는 편이 낫습니다.
이 부담금은 왜 있나요
배경을 알면 구조가 이해됩니다.
경유차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 오염을 줄이는 데 드는 사회적 비용을 오염을 일으킨 쪽이 분담한다는 것이 원인자 부담 원칙이죠.
그래서 배출이 적은 차는 빠집니다. 유로5·6 기준을 맞춘 차, 저감장치를 단 차가 면제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부담금을 안 내려면 배출을 줄이면 된다는 구조인 셈이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과도 이어집니다. 오래된 경유차를 계속 타면 부담금은 차령계수 때문에 늘어나고, 폐차하면 지원금을 받는 구조라 시간이 갈수록 바꾸는 쪽이 유리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환경개선부담금은 누가 내나요
경유 자동차 소유자입니다. 다만 모든 경유차가 아니라 2012년 3월 이전 출고분이 대상입니다.
요즘 산 디젤차도 내나요
대체로 안 냅니다. 2012년 3월 이후 출고분은 유로5·유로6 기준을 충족해 대상에서 빠집니다.
세금인가요 부담금인가요
부담금입니다. 오염을 일으킨 쪽이 그 비용을 분담한다는 원인자 부담 원칙으로 매깁니다. 자동차세와는 별개입니다.
왜 1년에 두 번 나오나요
연 2회 부과가 원칙입니다. 1기분이 3월, 2기분이 9월입니다.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기준부과금액에 오염유발계수·차령계수·지역계수가 곱해집니다. 그래서 차와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마다 금액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차령계수 때문입니다. 차가 오래될수록 계수가 커져 금액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사는 곳에 따라 다른가요
네. 지역계수가 있어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대기질 관리가 필요한 지역일수록 높게 잡힙니다.
미리 내면 할인이 되나요
연납(일시납) 신청을 하면 5~10퍼센트 정도 감면됩니다. 매년 1월과 3월에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면제 대상은 누구인가요
국가유공자·중증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가 보유한 자동차 1대, 유로5·6 등급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차량입니다.
저감장치를 달면 얼마나 면제되나요
3년간 면제됩니다.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과 함께 확인해 볼 만합니다.
면제 자격이 있는데 고지서가 옵니다
신청을 해야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할 지자체에 자격 확인과 신청 절차를 문의하면 됩니다.
안 내고 두면 어떻게 되나요
가산금이 붙고, 계속 체납하면 재산 압류 절차로 갈 수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체납은 번호판 영치와 연결되기도 합니다.
차를 팔았는데 고지서가 왔습니다
명의이전이 안 끝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등록 상태를 확인하고 관할 부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폐차했는데도 부과됐습니다
말소등록 처리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이 살아 있는 기간에 대해 부과됐을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안 내도 되나요
아닙니다. 주소 변경으로 못 받았을 수 있으니, 이사했다면 자동차 등록 주소를 함께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부담금을 줄이려면 어떻게 하나요
배출을 줄이는 쪽입니다. 저감장치 부착으로 3년 면제를 받거나, 노후 경유차라면 조기폐차 지원과 비교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냈는데 왜 또 내나요
별개 항목입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이고 환경개선부담금은 부담금이라 성격도 부과 시기도 다릅니다.
자동차세와 부과 시기가 어떻게 다른가요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과 9월입니다. 그래서 1년에 네 번 자동차 관련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자동차세처럼 연납 할인이 있나요
둘 다 있습니다. 다만 신청 창구와 시기가 다르므로 각각 챙겨야 합니다.
노후 경유차를 계속 타는 게 손해인가요
차령계수 때문에 부담금이 해마다 늘어납니다. 여기에 정비비와 운행 제한까지 더해 판단해야 합니다.
조기폐차와 저감장치 중 어느 쪽이 나은가요
남은 사용 계획에 달렸습니다. 몇 년 더 탈 생각이면 저감장치(3년 면제), 곧 바꿀 생각이면 조기폐차 지원 쪽이 맞을 수 있습니다.
지원 사업은 언제 신청하나요
예산이 정해져 있어 조기 마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된다면 연초에 알아보는 편이 낫습니다.
노후 경유차는 운행 제한도 받나요
지역과 시기에 따라 운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절관리제 기간에 특히 그렇습니다.
부담금 고지서는 어디로 오나요
자동차 등록 주소로 발송됩니다. 이사 후 등록 주소를 안 고쳤다면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담금도 번호판 영치 대상인가요
자동차 관련 체납은 번호판 영치와 연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액이 작아도 방치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유로5·6 등급이면 무조건 면제인가요
해당 등급 경유차는 면제 대상입니다. 다만 본인 차의 등급은 등록증이나 지자체 조회로 확인해야 합니다.
오토바이도 부과 대상인가요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합니다. 차종별 해당 여부는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부담금과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낼 수 있나요
별개 고지라 각각 납부합니다. 부과 주체와 시기가 다릅니다.
부담금 납부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고지서의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지자체 납부 시스템 등으로 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