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안 찾으면 사라진다" 자동차세 환급 — 연납 후 팔거나 폐차하면 일할 계산, 신청 안 해도 나오나
연납 후 팔면 일할로 환급된다. 환급금은 5년 안에 찾아야 한다. 계좌를 신고하면 직권 지급된다.

1월에 1년치를 냈는데 6월에 차를 팔면 남은 세금은 어디로 갈까요?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한꺼번에 냈는데 중간에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낸 돈 가운데 내 차가 아닌 기간의 몫이 남습니다. 그 몫이 지방세 환급금입니다. 연납과 이전·말소가 겹칠 때 생기는 돈이라, 6월과 12월 정기분만 내 온 분은 사정이 다릅니다. 그 경우는 뒤에서 따로 보겠습니다.
기준 시점은 2026년 10월 30일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직접 열어 확인했습니다. 지방세법은 법률 제21308호(2026년 7월 1일 시행본), 지방세법 시행령은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지방세법 시행규칙은 2026년 7월 1일 시행본, 지방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본입니다. 절차는 위택스의 연납 신청 사용자 매뉴얼(2024년 2월 13일자)과 서울특별시 자동차세 안내(수정일 2025년 9월 24일)를 읽었습니다. 아직 시행되지 않은 개정은 섞지 않았습니다.
말소 사유와 신청 기한, 일할 정산식의 기본은 앞서 낸 자동차 말소 글에 있고, 연납 공제율과 신청하는 달은 연납 할인 글에 있습니다. 이 글은 그다음 단계, 이미 낸 돈이 돌아오는 계산과 절차만 다룹니다.
기준일은 계약일이 아니라 이전등록일과 말소등록일입니다
차를 넘긴 날이 언제냐고 물으면 대부분 계약서를 쓴 날이나 차를 건넨 날을 말합니다. 그런데 자동차세는 등록원부로 움직입니다. 지방세법 제129조는 과세기간 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자동차를 승계취득해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면,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징수한다고 정합니다. 제130조 제3항은 그 일할 계산을 '소유권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하라고 적었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같은 항 단서는 양도인이나 양수인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신청서에 소유권 변동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일할계산을 신청하면, 그 서류로 증명된 양도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이 신청서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2호서식, 이름이 '자동차세(일할계산 신청서,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입니다. 이전등록이 늦어진 거래에서 쓰는 길이죠.
폐차처럼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는 말소등록일이 기준입니다. 지방세법 제128조 제5항은 이전등록이나 말소등록을 하는 양도인·말소등록인이 해당 기분의 세액을 그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등록일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고 하고, 제130조 제1항은 말소등록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세액을 일할 계산해 징수하라고 합니다. 서울시 안내도 연납한 뒤 폐차하거나 명의를 이전하면 그 시점부터 일할 계산해 선납한 세금을 환급받는다고 한 문장으로 묶어 설명합니다.
| 상황 | 일할 계산 기준일 | 근거 |
|---|---|---|
| 매매·증여로 이전등록 | 소유권 이전등록일 |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 본문 |
| 이전등록이 늦어 양도일을 서류로 증명 | 증명된 양도일 | 같은 항 단서, 시행규칙 별지 제72호서식 |
| 폐차 등으로 말소등록 | 말소등록일 | 지방세법 제128조 제5항, 제130조 제1항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28조·제129조·제130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6조 제4항 (law.go.kr, 2026. 10. 30. 조회)
등록을 미루면 불리한 쪽은 양도인입니다. 서울시 안내는 양수인이 명의이전을 하지 않아 등록원부에 양도인이 그대로 있으면,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인 양도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환급이 시작되는 날짜도 등록이 늦은 만큼 밀리는 셈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시행령 제126조는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라고만 쓰고, 그 기간의 마지막 날을 이전등록일 당일로 셀지 전날로 셀지는 적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안내는 명의이전(양도) 전날까지의 세금이 사후에 과세되고, 폐차·말소는 말소한 날까지의 세금이 사후에 과세된다고 설명합니다. 아래 계산은 이 설명을 그대로 가정했습니다.
환급액의 뼈대는 '소유한 날수'로 나눈 세금입니다
일할 계산의 식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26조에 있습니다. 해당 자동차의 연세액에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하고 해당 연도의 총일수로 나눕니다. 다만 사용연수가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방식이 다릅니다.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소유권이전등록일이 속하는 기분의 세액에 일수를 곱하고, 해당 기분의 총일수로 나눕니다. 차령이 3년 이상이면 차령이 하나 늘 때마다 기분세액이 5%씩 줄어(차령 12년을 넘으면 12년으로 봅니다) 연세액을 그대로 쓸 수 없기 때문이죠.
이 식이 구하는 값은 소유자가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돌려받는 돈은 이미 낸 금액에서 그 값을 뺀 차액이 되는 구조입니다. 조문에 환급금을 직접 계산하는 식이 따로 적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아래는 모두 이 글의 가정입니다.
배기량 2,000cc,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차령 3년 미만이라 차령 경감이 없는 차를 생각합니다.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표에서 비영업용 승용은 1,600cc 초과 때 cc당 200원이므로 연세액은 2,000 × 200원으로 400,000원입니다. 지방교육세는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이 따로 붙습니다(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7호). 여기서는 본세만 봅니다.
1월 연납의 공제는 제128조 제3항이 정한 식, 연세액 ×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수 ÷ 365) × 이자율로 구합니다. 1월 납부기한은 1월 31일이라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34일이고, 이자율은 시행령 제125조 제6항이 100분의 5로 정했습니다. 400,000 × 334 ÷ 365 × 5%로 약 18,301원이 공제되니 실제 낸 돈은 약 381,699원입니다.
7월 1일에 이전등록을 마쳤다고 하겠습니다. 앞서 가정한 대로 6월 30일까지를 소유기간으로 보면 181일이고, 2026년은 365일이니 소유기간의 세금은 400,000 × 181 ÷ 365로 약 198,356원입니다.
문제는 '일할 계산의 바탕'을 무엇으로 보느냐입니다. 조문은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한다고 적었는데, 시행령 제126조가 말하는 '연세액'이 공제하기 전 금액인지 공제한 뒤 금액인지는 문구만으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두 가지로 읽으면 이렇게 갈립니다.
| 일할 계산의 바탕 | 계산 | 환급 시산 |
|---|---|---|
| 공제 전 연세액 400,000원 | 381,699원 − 198,356원 | 약 183,342원 |
| 공제 후 낸 금액 381,699원 | 381,699원 − 381,699원 × 181 ÷ 365 | 약 192,418원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27조·제128조·제151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제126조 (law.go.kr). 연세액·이전등록일·소유일수는 이 글의 가정이며, 환급 시산은 두 해석을 각각 적용한 산술 결과입니다.
두 값의 차이는 이 예에서 약 9천 원입니다. 어느 쪽인지는 행정안전부·위택스·서울시 안내에서 환급액의 산식을 적은 문장을 찾지 못해 단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환급액은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해 통지하는 금액이 기준이고, 그 금액이 내 예상과 다르면 산정 내역을 구청 세무부서에 물어보는 편이 확실합니다.
연납이 아니면 환급이 아니라 고지서가 먼저 옵니다
돌려받는 돈은 미리 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정기분만 내 온 사람은 반대입니다. 서울시 안내는 자동차세가 후불식이라 명의이전이나 말소를 하고 나서 그 전날(말소는 말소한 날)까지의 세금이 사후에 과세되고, 그래서 처분한 차의 고지서가 뒤늦게 나올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놀라서 연락할 일이 아니라 정상적인 정산이죠.
고지서를 기다리기 싫다면 등록하는 날 바로 내는 길이 있습니다. 앞서 본 지방세법 제128조 제5항에 따라 이전등록이나 말소등록을 하는 날 해당 기분의 세액을 일할 계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고, 시행규칙 제66조 제3항은 이때 쓰는 서식을 별지 제71호의3서식 '자동차(이전, 말소)등록시 자동차세(소유) 신고서'와 별지 제14호서식으로 정했습니다.
연세액이 작은 차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제128조 제4항은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를 제1기분을 부과할 때 전액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표대로 1,000cc 이하 비영업용 승용은 cc당 80원이라 연세액이 최대 8만원이어서 이 범위에 들어옵니다. 이런 차는 6월에 1년치가 한 번에 나올 수 있고, 하반기에 넘기면 이미 낸 돈과 소유기간의 세금을 맞춰 봐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다만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정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2호는 제128조 제3항에 따라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만 적고 있어서, 제4항으로 낸 1년치가 같은 틀로 처리되는지는 조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는 구청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해야 하나요, 자동으로 들어오나요?
두 가지를 나눠서 봐야 합니다. 환급금을 '정하는' 일과 '보내는' 일입니다.
정하는 일은 지방자치단체의 몫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1항은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할 세액이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즉시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2호가 환급가산금의 시작일을 정하면서 연세액을 일시납부했다가 지방세법 제130조의 일할계산으로 환급하는 경우를 따로 적어 둔 것을 보면, 법이 이런 환급을 예정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보내는 일은 계좌에 달려 있습니다. 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환급금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생기면 지급금액과 이유, 절차, 장소를 권리자에게 통지하라고 하고, 제39조 제1항은 통지를 받은 사람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지급청구를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행령 제41조 제1항은 환급금 지급계좌를 신고했거나 환급청구서 등에 적은 경우, 자동이체 납부자가 직권지급에 미리 동의한 경우에는 지급청구가 없어도 해당 계좌로 이체해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위택스 매뉴얼은 연납 신청 때 입력하는 환급계좌가 선택 항목이며, 입력해 두면 연납 뒤 자동차 양도 등으로 환급금이 생길 때 그 계좌로 이체된다고 적었습니다.
| 구분 | 계좌를 적어 둔 경우 | 계좌가 없는 경우 |
|---|---|---|
| 결정 | 지방자치단체가 환급금으로 결정 | 지방자치단체가 환급금으로 결정 |
| 지급 | 지급청구 없이 이체 가능(시행령 제41조) | 통지를 받은 뒤 지급청구(시행령 제38조·제39조) |
| 내가 할 일 | 입금 확인 | 위택스나 구청에서 환급 신청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기본법 제60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8조·제39조·제41조·제43조 (law.go.kr) · 위택스 연납 신청 사용자 매뉴얼 (2024. 2. 13.)
서울시 안내도 같은 방향입니다. 연납한 자동차를 양도하면 별도 신청이 없어도 양도일 이후의 세금을 환부받을 수 있고, 환부까지 양도 후 2개월쯤 걸리며, 더 빨리 받으려면 차량등록지 구청에 전화로 신청하라는 내용입니다. 서울이 아닌 지역의 처리 기간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통지서가 오기만 기다리면 될까요? 위험한 대목이 여기입니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 7월 6일 보도에서 지방세 미환급금이 2020년 6월 기준 약 404억 원(49만 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급금의 대표 사례로 든 것이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차량을 매각한 경우였고, 주소를 옮겼거나 해외에 살아 안내문을 못 받는 사람, 안내를 받고도 찾아가지 않는 사람이 있어 미환급금이 해마다 생긴다고 설명했습니다. 6년 전 수치이니 지금의 규모로 읽으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시효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64조 제1항은 지방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가 환급을 안내하거나 통지해도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통지를 보냈다는 사실이 내 5년을 늘려 주지 않는다는 뜻이죠.
환급금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위택스(wetax.go.kr) 메뉴의 '환급' 아래에 환급 신청, 환급계좌 신고, 환급금 빠른조회, 환급금 신청이 있습니다. 환급금 빠른조회는 주민등록번호나 법인등록번호를 넣으면 신청 가능한 환급의 세입구분과 건수만 보여 주고, 위택스 회원이면 건수를 눌러 환급금 신청 화면으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이 화면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건수 정보만 준다고 안내합니다.
서울 차량은 서울시 ETAX에도 환급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 '환급금계좌등록/조회', '자동차세 연납 환급 신청'이라는 메뉴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 화면은 로그인이 필요해 안의 입력 항목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2020년 행정안전부 보도는 스마트 위택스와 정부24의 '나의 생활정보'에서도 미수령 환급금을 볼 수 있고, 인터넷이 불편하면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위택스 회원은 환급금이 생기면 안내 문자를 받고, 환급계좌신고 서비스에 미리 계좌를 등록해 두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환급을 받는다는 설명도 같은 보도에 있습니다. 6년 전 보도라 서비스 이름은 현재 위택스 메뉴로 다시 확인했고, '환급계좌 신고'는 지금도 있습니다.
환급금에는 이자가 붙고, 체납이 있으면 먼저 갚는 데 쓰입니다
환급금에는 환급가산금이 붙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62조 제1항은 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 대통령령이 정한 날부터 충당하는 날이나 지급결정일까지의 기간에 이자를 계산해 가산하라고 정합니다. 연납 후 일할계산 환급의 시작일은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2호가 소유권이전등록일·양도일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의 다음 날로 정했고, 납부일이 그 날 이후라면 납부일의 다음 날입니다. 이율은 같은 조 제2항이 국세환급가산금의 기본이자율을 따르게 했고, 그 값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2026년 3월 20일 시행)이 연 1천분의 31, 곧 연 3.1%로 정했습니다.
앞의 예로 환급금을 약 183,342원, 지급결정까지 60일이 걸렸다고 가정하면 가산금은 183,342 × 3.1% × 60 ÷ 365로 약 934원입니다. 크지 않지만 환급이 늦어질수록 늘어나는 구조는 알아 두면 좋죠.
반대로 환급금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체납액 등에 충당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납세고지에 따라 내는 지방세와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충당할 때는 납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단서가 있지만, 체납액에 충당하는 데는 이 단서가 걸리지 않습니다. 체납한 지방세가 있다면 환급금이 먼저 그쪽으로 소멸합니다(같은 조 제3항).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10만원 이하인데 지급결정일부터 6개월 안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방세에 충당할 수 있고, 이때는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6항). 작은 금액이라고 방치하면 다른 지방세로 넘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기본법 제60조·제62조·제64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law.go.kr) · 행정안전부 정책브리핑 2020. 7. 6. 보도 (korea.kr) · 위택스 환급금 빠른조회 화면 (wetax.go.kr, 2026. 10. 30. 조회) · 서울특별시 자동차세 안내(수정일 2025. 9. 24.)
환급 대신 새 차주에게 연납분을 넘기는 길도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 끝부분은 양도인이나 피상속인이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한 경우 이를 양수인(양도인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이나 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앞서 본 별지 제72호서식이 '일할계산 신청서'와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를 겸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시행규칙 제66조 제4항은 일할계산 신청과 이 승계에 대한 양도인의 동의를 같은 서식으로 하게 했습니다.
이 길의 핵심은 연세액을 낸 주체가 바뀐 것으로 취급된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도인의 소유기간 몫과 양수인의 남은 기간 몫은 어떻게 정리될까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돈을 주고받는 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조문에는 이 부분이 적혀 있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승계를 택하려면 양도인의 동의가 요건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서식을 내기 전에 구청에 처리 방식을 묻고, 거래 당사자끼리의 정산은 따로 합의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납한 뒤 다른 시·도로 이사 가면 또 내야 하나요?
내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4항은 연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부과징수한 뒤에 자동차 소재지가 바뀌더라도 변경된 소재지에서는 해당 연도의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서울시 안내는 연납 자료가 이전 관청에서 새 관청으로 자동 통보되지는 않아서 새 관청이 고지서를 보낼 수도 있다며, 이사 사실을 처음 관청에 알려 두면 좋다고 덧붙입니다. 그런 고지서는 확인을 거쳐 해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 경우는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 내 상황 | 판단 |
|---|---|
| 연납하고 중고차를 팔아 이전등록을 마쳤다 | 이전등록일 이후분이 환급 대상이다. 위택스 환급금 빠른조회나 구청에서 환급 결정 여부를 확인하고, 환급계좌가 없으면 신청한다 |
| 연납하고 폐차했다 | 말소등록일이 기준이다. 서울시 안내는 폐차도 명의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일할 환급한다고 설명하고, 환급계좌를 신고해 두면 신청 없이 이체될 수 있다 |
| 이전등록이 늦어진다 | 일할계산 신청서(별지 제72호서식)에 소유권 변동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면 증명된 양도일이 기준이 된다 |
| 환급 대신 새 차주에게 연납분을 넘기고 싶다 | 양도인이 동의하면 연납분을 양수인이 낸 것으로 보는 승계가 가능하다. 정산 방식은 조문에 없으니 구청에 확인한다 |
| 정기분만 내 왔다 | 환급이 아니라 소유기간까지의 세금이 고지된다. 등록하는 날 일할 계산해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
| 주소를 옮겼고 통지서를 못 받았다 | 위택스 빠른조회나 관할 세무부서로 확인한다. 5년이 시효다 |
출처 · 위 각 절에 적은 법령과 위택스·서울시 안내를 상황별로 묶은 것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위택스 (wetax.go.kr) · 서울특별시 자동차세 안내
확인하지 못한 것은 네 가지입니다. 연납 때 받은 공제를 환급에서 따로 떼는지(조문과 공식 안내에서 산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연세액 10만원 이하로 제1기분에 낸 1년치의 환급 처리, 서울 밖 지역의 환급 소요 기간, 폐차 말소의 사유별 첨부 서류입니다. 이 네 가지는 추정으로 채우지 않았습니다.
돈이 신청 없이 들어오느냐는 계좌 한 줄이 가릅니다. 그리고 그 돈은 5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납하고 차를 팔면 환급은 자동으로 되나요?
환급금으로 결정하는 일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1항). 지급은 계좌에 달려 있습니다. 환급계좌를 적어 두었다면 신청 없이 이체될 수 있고, 없으면 통지를 받은 뒤 지급청구를 하는 순서입니다. 서울시 안내는 별도 신청 없이도 환부되며 양도 후 약 2개월이 걸린다고 설명합니다.
환급 기준일은 계약일인가요, 이전등록일인가요?
기본은 소유권 이전등록일입니다(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 등록이 늦어졌다면 일할계산 신청서에 소유권 변동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증명된 양도일을 기준으로 삼아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차하면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말소등록일입니다(지방세법 제128조 제5항, 제130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는 환급가산금의 시작일을 '사용을 폐지한 날'의 다음 날로 적었는데, 이 날이 말소등록일과 같은지는 조문에서 정의를 찾지 못했습니다.
환급금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위택스의 '환급' 메뉴에서 환급금 빠른조회나 환급 신청을 쓰고, 서울 차량은 서울시 ETAX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메뉴도 있습니다. 인터넷이 불편하면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됩니다.
환급 신청에 기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지방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64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안내나 통지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환급금에 이자가 붙나요?
환급가산금이 붙습니다(지방세기본법 제62조).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이전등록일·양도일·사용폐지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결정일 등까지 계산하고, 이율은 국세환급가산금의 기본이자율인 연 3.1%입니다.
연납 때 받은 공제는 돌려줘야 하나요?
단정하지 않습니다. 법령과 공식 안내에서 공제액을 환급에서 따로 떼는지 적은 문장을 찾지 못했습니다. 앞의 예에서는 일할 계산의 바탕을 공제 전으로 보느냐 공제 후로 보느냐에 따라 환급 시산이 약 9천 원 갈렸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통지한 환급액과 산정 내역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연납하지 않고 정기분만 냈는데 폐차하면 어떻게 되나요?
서울시 안내에 따르면 자동차세가 후불식이라 말소한 날까지의 세금이 사후에 과세됩니다. 환급이 아니라 고지서가 나오는 쪽이죠. 말소등록을 하는 날 해당 기분의 세액을 일할 계산해 신고납부할 수도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28조 제5항).
환급 대신 새 차주에게 연납분을 넘길 수 있나요?
양도인이 동의하면 연세액을 한꺼번에 낸 것을 양수인이 낸 것으로 봅니다(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 별지 제72호서식으로 동의를 하며, 그 뒤의 정산 방식은 조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구청에 물어야 합니다.
연납한 뒤 다른 시·도로 이사하면 또 내야 하나요?
내지 않습니다. 연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부과징수한 뒤 소재지가 바뀌어도 변경된 소재지에서는 그 연도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4항).
체납한 세금이 있으면 환급금은 어떻게 되나요?
환급금으로 결정된 금액은 체납액 등에 충당됩니다(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2항). 체납액에 충당할 때는 납세자의 동의가 필요 없고, 충당된 만큼 체납액이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통지서를 못 받았는데 환급금이 있는지 어떻게 아나요?
위택스 환급금 빠른조회에 주민등록번호를 넣으면 신청 가능한 환급의 세입구분과 건수가 나옵니다. 위택스 회원이면 로그인해서 환급금 신청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안내를 받지 못한 기간도 5년 시효에 들어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면 1년치를 한꺼번에 내나요?
제1기분을 부과할 때 전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지방세법 제128조 제4항이 정합니다. '할 수 있다'이므로 실제 부과 방식은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낸 1년치의 환급 처리는 조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출처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시행령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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