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은 1개월, 소유자 과태료는 최대 50만원" 자동차 말소 — 폐차·수출·도난·직권말소의 종류와 보험·자동차세 정산
기한은 사유 발생 후 1개월이다. 소유자 과태료는 최대 50만원이다. 세금은 말소일까지 일할로 낸다.

말소등록은 '차를 없애는' 등록입니다
차를 폐차하거나 수출한다고 하면 보통 '폐차'라는 말부터 떠올립니다. 그런데 법에서 등록원부에 올라 있던 차를 지우는 절차의 이름은 말소등록이고, 폐차는 그 사유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자동차등록령 제3조는 등록의 종류를 신규·변경·이전·말소·압류·저당권·경정, 모두 일곱 가지로 나누고, 말소등록을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른 등록이라고 정의합니다. 남에게 넘기는 건 이전등록(제12조)이라서 말소와 다르죠.
폐차 비용과 절차는 따로 다룬 글이 있어서 여기서는 말소등록만 봅니다. 조기폐차 지원금도 따로 다룬 글을 보면 됩니다. 여기서 정리하는 건 말소 사유의 종류, 신청 의무자와 기한, 늦을 때의 과태료, 말소 뒤 보험과 자동차세의 정리, 말소된 차를 다시 쓰는 방법입니다.
기준 시점은 2026년 10월 23일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직접 열어 확인했고, 시행일은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2026년 10월 2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자동차등록령·자동차등록규칙이 2026년 6월 3일, 지방세법이 2026년 7월 1일, 지방세법 시행령이 2026년 10월 1일입니다. 보험은 두 보험사가 공시한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을 읽었습니다. 아직 시행되지 않은 개정은 섞지 않았습니다.
말소 사유는 아홉 가지입니다 — '해야' 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은 말소등록 사유를 아홉 가지로 적었습니다. 소유자(재산관리인과 상속인 포함)는 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제7호와 제8호는 신청할 수 있다고 했고, 제9호는 공동소유자 중 1인 또는 수인이 신청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 호 | 말소 사유 | 신청 |
|---|---|---|
| 1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 | 해야 함(업자가 소유자를 갈음) |
| 2 | 자동차제작·판매자등에게 반품한 경우(교환·환불 요구에 따른 반품 포함) | 해야 함 |
| 3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령이 초과된 경우 | 해야 함 |
| 4 | 운수사업 면허·등록·인가·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 | 해야 함 |
| 5 |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로 본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 | 해야 함 |
| 6 |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 해야 함(수출하는 자가 소유자를 갈음) |
| 7 | 압류등록 뒤에도 후속 강제집행이 진행되지 않고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할 수 있음 |
| 8 | 교육·연구 목적 사용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 | 할 수 있음 |
| 9 | 공동소유자 중 1인 또는 수인이 폐차를 요청하는 특례 | 공동소유자 중 1인 이상이 할 수 있음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13조 (law.go.kr)
제3호와 제4호는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차량의 사유입니다. 제2호의 반품에는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의 교환 또는 환불 요구에 따라 반품된 경우도 들어갑니다.
제7호는 압류등록(제14조)이 걸린 차 가운데 후속 절차 없이 남은 차에 쓰는 사유입니다. 환가가치가 없다고 보는 기준은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2항에 있고, 승용자동차는 차령 11년 이상, 승합자동차는 10년 이상, 화물·특수자동차는 경형·소형이 10년 이상, 중형·대형이 12년 이상입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시·도지사는 압류를 촉탁한 법원·행정관청과 등록원부에 적힌 이해관계인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이때 등록관청은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안에 권리행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말소하겠다는 뜻을 함께 알리고(등록령 제31조 제3항), 기간이 지나도 진행되지 않으면 소유자에게 폐차를 통보한 뒤 말소합니다(같은 조 제4항).
제8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5항에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교육·시험·연구 목적, 사고원인 규명이나 전시 같은 운행 목적 밖의 특수 용도, 도로 밖에서만 쓰는 경우, 시·도지사가 차령·법령위반 사실·보험가입 유무 등을 따져 멸실로 인정하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제9호는 2025년 12월 2일 개정으로 들어온 사유입니다. 공동소유자 일부가 소재불명이라 전원 동의를 받기 어렵고 차령 기준으로 환가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 1인 또는 수인이 폐차를 요청해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동의한 지분의 합이 50% 이상이고 동의하지 못한 공동소유자에 대한 공시 뒤 90일 이내에 이의가 없을 때 말소해야 합니다(법 제13조 제12항). 차령 기준은 제7호와 같습니다(등록령 제31조 제7항).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law.go.kr)
도난·횡령·편취는 '신청할 수 있는' 말소입니다
제13조 제7항은 본인 소유 자동차를 도난당했거나 횡령 또는 편취당한 경우에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죠. 도난은 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한 도난신고확인서를, 횡령·편취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신청서에 붙입니다(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8항). 횡령·편취로 신청하면 등록관청이 말소 예정일을 적어 1개월 전까지 그 차를 횡령 또는 편취한 것으로 신고된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9항).
도난 말소가 끝난 차를 되찾으면 회수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규등록을 해야 합니다(등록령 제20조 제4호). 이 기한은 아래 '다시 쓰려면'에서 다른 사유와 함께 정리합니다.
직권말소는 관청이 먼저 지웁니다
신청이 없어도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제13조 제3항에 여섯 가지 있습니다.
| 호 | 직권말소 사유 |
|---|---|
| 1 |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할 자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 |
| 2 | 자동차의 차대가 등록원부상의 차대와 다른 경우 |
| 3 | 운행정지 명령(법 제24조의2 제2항, 제37조 제3항)에도 계속 운행하는 경우 |
| 4 | 법 제26조에 따라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
| 5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
| 6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 제3항의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13조 (law.go.kr)
눈여겨볼 건 제1호입니다. 신청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와 별개로 관청이 대신 지울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제6호도 있습니다.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받고도 1년 넘게 따르지 않으면 직권말소 대상이 됩니다.
직권말소를 하려면 시·도지사는 사유와 말소등록 예정일을 적어 그 1개월 전까지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말소에 동의한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제4항). 말소한 뒤 통지를 받은 사람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등록증과 번호판을 반납해야 하고(제5항), 천재지변·교통사고·도난 등으로 그것들이 없어진 경우는 빠집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39조).
누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할까요?
소유자가 신청하는 말소등록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폐차는 업체가 합니다. 제1호(폐차 요청)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제6호(수출)는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가 소유자를 갈음해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13조 제2항). 폐차업자는 자동차를 인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자동차등록규칙 제38조), 인수한 뒤에는 소유자에게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합니다(같은 규칙 제37조 제4항).
신청서는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별지 제17호서식)이고, 사유별로 붙이는 서류가 다릅니다.
| 사유 | 첨부 서류 |
|---|---|
| 폐차(용도 폐지),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로 기능 회복 불가 | 폐차인수증명서 |
| 반품 | 자동차 제작자 또는 판매자가 발행한 자동차반품확인서 |
| 도난 | 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한 도난신고확인서 |
| 횡령·편취 | 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 운수사업 면허·등록 등 실효·취소 | 행정처분서 사본 |
|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 등으로 자동차가 없어진 경우 | 경찰서장·소방서장·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발행한 사고사실증명서류 |
| 수출 |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 수출 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등록원부에 이해관계인(저당권자 등)이 있는 경우 | 제3자의 승낙서 또는 확정판결 등 집행력 있는 정본 |
| 대리인이 신청 | 위임장,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명서 사본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38조 (law.go.kr)
등록증과 번호판은 반납이 원칙이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로 말소하는 제5호 사유는 번호판을, 해체재활용업자가 등록증과 번호판을 이미 인수한 경우는 둘 다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단서).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는 법 제13조 제1항 제5호·제7호 사유와 멸실로 인정되는 경우(등록령 제31조 제5항 제7호)에는 필요 없습니다(같은 조 제10항).
늦으면 과태료, 번호판을 안 내면 벌금입니다
과태료 금액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있습니다. 소유자가 제13조 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않으면 법 제84조 제5항 제2호의2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 위반 행위 | 근거 | 별표 2의 금액 |
|---|---|---|
| 소유자가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않음(제1호~제5호 사유) | 법 제84조 제5항(50만원 이하) | 신청지연 10일 이내 5만원, 10일 초과 54일 이내 5만원에 11일째부터 하루 1만원씩 더한 금액, 55일 이상 50만원 |
| 같은 위반, 제6호(수출) 사유 | 법 제84조 제5항 | 20만원 |
| 폐차업자·수출하는 자가 갈음 신청을 하지 않음 | 법 제84조 제4항 제5호(100만원 이하) | 갈음 신청 거부 50만원, 경과 10일 이내 5만원, 10일 초과 104일 이내 5만원에 11일째부터 하루 1만원씩 더한 금액, 105일 이상 100만원 |
| 수출 이행 여부를 신고하지 않음 | 법 제84조 제4항 제6호 | 신고지연 10일 이내 5만원, 10일 초과 54일 이내 5만원에 11일째부터 하루 1만원씩 더한 금액, 55일 이상 50만원 |
| 말소된 차를 다시 등록하면서 신규등록을 신청하지 않음 | 법 제84조 제4항 제7호 | 수출 사유 말소는 10일 이내 5만원, 10일 초과 54일 이내 5만원에 11일째부터 하루 1만원씩 더한 금액, 55일 이상 50만원. 그 밖의 사유는 10만원 |
|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음 | 법 제82조 제2호 | 과태료가 아니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82조·제84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law.go.kr)
중간 구간은 식으로 계산합니다. 소유자가 제1호~제5호 사유로 30일 늦었다면 5만원 + (30 − 10)일 × 1만원 = 25만원입니다. 54일째는 49만원이고, 55일째부터는 50만원으로 상한에 닿습니다. 별표 문구를 그대로 계산한 값입니다. 다만 별표 2는 '신청지연기간'이라고만 쓰고 언제부터 세는지 정의하지 않습니다. 신청 기한(1개월)이 지난 날부터로 읽는 게 자연스럽지만 이 부분은 추정입니다.
감경과 가중도 있습니다. 부과권자는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위반 상태를 바로잡으려는 노력 등을 이유로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고, 위반 상태가 6개월 이상이면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상한은 넘을 수 없습니다(별표 2 일반기준).
번호판은 따로 짚어야 합니다.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반납해야 하는 등록번호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납하지 않으면 제82조 제2호의 벌금 대상이라, 별표 2의 과태료 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말소하면 보험은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법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5조는 의무보험의 해제·해지를 열거한 경우로만 허용합니다. 열거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말소등록을 한 경우(제1호), 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등록증·번호판을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제2호),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도난 등으로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한 경우(제7호)가 들어 있습니다. 제2호는 말소등록 이전 단계인 폐차업자의 인수만으로도 해지 사유가 된다는 뜻입니다.
약관은 어떻게 적었을까요? 롯데손해보험(시행일 2025년 10월 1일 약관)과 캐롯손해보험(공시 파일명에 2024년 7월 1일 표기)의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은 해지 사유와 환급 기준 문구가 같았습니다. 제52조 제1항은 계약자가 언제든 임의로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의무보험은 열거한 사유에서만 해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 사유에 '피보험자동차의 말소등록으로 운행을 중지한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말소등록 사실이 보험사에 자동으로 전달되어 계약이 끝난다는 문구는 롯데손해보험 약관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계약의 효력 상실을 정한 제51조의 사유도 보험회사의 파산뿐이었고, 해지는 계약자가 요청하는 쪽으로 쓰여 있습니다.
돌려받는 금액은 제54조 제3항이 정합니다.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해지되면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일 단위로 계산한 보험료를 돌려줍니다. 약관 주석의 예는 보험기간이 365일이고 남은 기간이 100일이면 1년 보험료를 365로 나눈 뒤 100을 곱한 값입니다. 책임 있는 사유라면 이미 지난 기간을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입니다. 임의 해지는 책임 있는 사유에 들어가지만 의무보험의 해지는 제외한다고 제4항 제1호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말소 때문에 의무보험을 해지할 때는 일 단위 환급이 약관 문구와 맞습니다. 반면 의무보험이 아닌 부분(자기차량손해 등)까지 한꺼번에 해지할 때 환급이 어느 쪽으로 계산되는지는 두 약관의 문구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해지 전에 보험사에 환급 예상액의 계산 기준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죠.
해지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보상해야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있습니다(제3항 제3호). 환급은 반환 의무가 생긴 날부터 3일 이내이고, 늦으면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의 연 단위 복리 이자를 더해 줍니다(제6항·제7항).
차를 바꾸는 중이라면 해지 대신 승계가 있습니다. 제49조는 보험기간 중 기존 차를 폐차 또는 양도한 다음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개인 소유 자가용 승용자동차끼리 등)로 교체한 경우, 계약자가 승계하겠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통지해 보험회사가 승인한 때부터 교체된 차에 보험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때 기존 차를 말소등록한 날부터 승계를 승인한 날의 전날까지 기간의 보험료는 일할로 계산해 돌려줍니다(제4항). 승인이 거절되면 교체된 차를 타다 난 사고에 보험금이 나오지 않고(제5항),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제52조 제1항 제3호 단서).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5조 (law.go.kr) · 롯데손해보험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제49조·제51조·제52조·제54조 (lotteins.co.kr) · 캐롯손해보험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carrotins.com)
자동차세는 말소일까지 일할로 정산합니다
자동차세는 1년치를 반으로 나눠 제1기분(1월~6월)과 제2기분(7월~12월)으로 부과합니다(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 제128조 제1항). 기분 중간에 말소하면 정리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말소등록을 하면 정기 납기와 별개로 세금을 수시로 부과할 수 있고(제128조 제2항 제1호), 말소등록인은 해당 기분의 세액을 말소등록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그 등록일에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지방자치단체는 말소등록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세액을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징수해야 하고(제130조 제1항), 계산한 세액이 2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4항).
일할 금액의 계산식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26조에 있습니다. 기본은 연세액에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해 해당 연도의 총일수로 나누는 식입니다. 다만 사용연수가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그 기분의 세액에 과세대상기간 일수를 곱해 해당 기분의 총일수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제2기분 세액이 15만원이고 과세대상기간이 60일이라면(두 값 모두 이 글의 가정입니다)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84일이므로 150,000원 × 60 ÷ 184 ≈ 48,913원입니다.
이미 낸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연세액을 한꺼번에 낸 뒤 말소하는 경우의 환급은 지방세법 조문에 직접 적힌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자동차세 안내(수정일 2025년 9월 24일)는 선납 후 폐차하거나 명의를 이전하면 그 시점부터 일할로 계산해 선납한 자동차세를 환급받는다고 하고, 2025년 제2기분 납부를 알린 보도자료(수정일 2025년 12월 15일)는 폐차·말소 등이 생기면 실제 소유 기간에 따른 일할 계산으로 부과하되 연세액을 이미 낸 차량에는 그 기간 추가 과세를 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같은 안내에는 자동차세가 후불식이라 말소한 날까지의 세금이 사후에 부과되어 말소 뒤에 고지서가 나올 수 있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안내이므로 다른 지역은 차량 등록지 시·군·구에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말소를 신청할 때도 세금이 걸립니다. 지방세법 제132조는 말소등록을 하려는 사람이 자동차세를 낸 증명서를 등록관청에 내거나 보여야 한다고 정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생략된다고 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27조·제128조·제130조·제132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26조 (law.go.kr) · 서울특별시 자동차세 안내(수정일 2025. 9. 24.)와 제2기분 납부 안내 보도자료(수정일 2025. 12. 15.) (news.seoul.go.kr)
말소된 차를 다시 쓰려면 신규등록부터 합니다
법 제13조 제10항은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면 신규등록을 신청하라고 정합니다. 말소 당시 등록원부에 저당권 등이 있었다면 그 권리관계가 소멸했음을 증명해야 하고, 신청서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나 권리관계 해소 증명서류 또는 확정판결 등본을 붙입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제3항). 말소된 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에는 신규검사증명서도 냅니다(같은 조 제1항 제5호).
기한은 말소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자동차등록령 제20조).
| 말소 사유 | 신규등록 신청 기한 |
|---|---|
| 법 제13조 제1항 제4호(운수사업 면허 등 실효·취소)·제8호(교육·연구 등), 제3항 제2호(차대 불일치)·제5호(부정 등록) | 말소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 |
| 제1항 제2호(반품) | 말소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 |
| 제1항 제6호(수출) | 말소등록일부터 1년 이내 |
| 제7항(도난·횡령·편취) | 해당 자동차를 회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령 제20조 (law.go.kr)
폐차(제1호)나 사고 멸실(제5호)로 말소된 차는 이 조문에 기한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수출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수출을 이유로 말소등록을 신청한 사람은 말소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수출 이행 여부를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하고(등록령 제32조), 수출하지 못했다면 폐차를 요청하거나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13조 제8항). 전산정보처리조직이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수출 이행을 확인할 수 있으면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11항).
번호도 바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등록번호는 번호판이 회수되고 말소등록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쓸 수 없습니다(등록령 제21조 제2항). 말소등록된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소유하던 사람이 신규 등록하는 차에 말소 당시 번호를 받기 원하면 6개월 안이라도 다시 줄 수 있다는 예외가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법 제84조 제4항 제7호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수출 사유 말소는 앞 표와 같은 구간(5만원에서 55일 이상 50만원까지), 그 밖의 사유는 10만원입니다. 말소등록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이해관계인은 시·도지사에게 말소사실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13조 제9항, 등록규칙 제40조).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84조, 자동차등록령 제20조·제21조·제32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40조 (law.go.kr)
그래서 어떻게 판단하나요?
내 상황을 아래처럼 갈라 보면 됩니다.
| 내 상황 | 판단 |
|---|---|
| 폐차장에 차를 넘겼다 | 업체가 인수일부터 1개월 안에 말소를 신청하는 구조다. 업체가 인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면 의무보험 해지 사유(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5조 제2호)가 되고, 환급과 자동차세 정산은 따로 확인한다 |
| 수출한다 | 수출하는 자가 갈음해 신청한다. 말소등록일부터 1년 안에 이행 여부를 신고하고, 못 하면 폐차 요청이나 신규등록을 한다 |
| 도난·횡령·편취를 당했다 | 말소는 선택이다. 하려면 도난신고확인서 또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붙이고, 되찾으면 3개월 안에 신규등록한다 |
| 사고·화재로 못 쓰게 됐다 | 제5호 사유로 1개월 안에 신청한다. 번호판은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다 |
| 새 차로 바꾸는 중이다 | 보험은 해지 대신 승계를 통지하고 승인받을 수 있다. 말소등록일부터 승인 전날까지의 보험료는 일할로 돌려받는다 |
| 말소했는데 다시 타려 한다 | 신규등록과 신규검사가 필요하다. 사유별 기한을 넘기지 않는다 |
출처 · 위 각 절에 적은 법령과 약관을 상황별로 묶은 것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롯데손해보험·캐롯손해보험 약관 (lotteins.co.kr · carrotins.com)
확인하지 못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신청지연기간'을 세는 시작일(별표 2에 정의가 없습니다), 말소 때문에 임의 담보까지 해지할 때 환급이 일할인지 단기요율인지(약관 문구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른 지역의 연납 환급 절차입니다. 이 셋은 추정으로 채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만 기억한다면 1개월입니다. 사유가 생긴 날부터 세는 시계가 가장 먼저 돌아가니까요.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말소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자동차등록령 제31조). 상속인이 신청하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고, 폐차업자는 자동차를 인수한 날부터 1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38조).
폐차장에 맡기면 말소도 알아서 해 주나요?
폐차를 요청한 경우에는 해체재활용업자가 소유자를 갈음해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법 제13조 제2항).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폐차인수증명서를 받아 두고 인수일부터 1개월 안에 말소가 됐는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말소 신청이 늦으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소유자는 제1호~제5호 사유일 때 지연 10일 이내 5만원, 10일 초과 54일 이내 5만원에 11일째부터 하루 1만원씩 더한 금액, 55일 이상 50만원입니다. 수출 사유는 20만원입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폐차업자·수출하는 자가 갈음 신청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 구간이 따로 있습니다.
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납하지 않으면 법 제82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로 말소하는 제5호 사유는 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습니다(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단서).
차를 도난당하면 반드시 말소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 제13조 제7항은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만 적었습니다. 신청하려면 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한 도난신고확인서를 붙이고, 나중에 차를 되찾으면 회수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규등록을 해야 합니다.
직권말소는 어떤 때 되나요?
신청할 사람이 신청하지 않은 경우, 차대가 등록원부와 다른 경우, 운행정지 명령에도 계속 운행한 경우, 강제 처리로 폐차한 경우, 부정하게 등록된 경우,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따르지 않은 지 1년 이상 된 경우입니다(법 제13조 제3항). 사유와 예정일을 말소 1개월 전까지 알리는 게 원칙입니다.
말소하면 자동차보험이 자동으로 끝나나요?
확인한 롯데손해보험 약관에서는 그런 문구를 찾지 못했고, 말소등록은 의무보험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적혀 있습니다. 해지는 계약자가 요청하는 방식이며, 폐차업자가 차량을 인수하고 증명서류를 발급한 경우에도 해지 사유가 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5조 제2호).
보험료는 얼마나 돌려받나요?
책임 없는 사유로 해지되면 남은 기간을 일 단위로 계산해 돌려줍니다. 약관은 남은 기간이 100일이면 1년 보험료를 365로 나눈 뒤 100을 곱한다고 풀이합니다. 해지 전에 보상할 사고가 있었다면 환급하지 않으며, 의무보험이 아닌 부분의 계산 기준은 보험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말소하면 자동차세는 어떻게 되나요?
말소등록일을 기준으로 해당 기분의 세액이 일할 계산됩니다(지방세법 제128조 제5항, 제130조 제1항). 계산한 세액이 2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연납한 사람의 환급은 서울시 안내 기준으로 일할 환급이고, 지역별 절차는 등록지 시·군·구에 확인해야 합니다.
말소한 차를 다시 등록할 수 있나요?
신규등록을 해야 하고 사유별로 기한이 있습니다. 수출은 말소등록일부터 1년, 반품은 6개월, 운수사업 면허 실효·교육연구 등은 3개월, 도난은 회수일부터 3개월입니다. 말소 당시 저당권이 있었다면 권리관계가 소멸했다는 증명도 필요합니다.
출처
-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
-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시행령
-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64534257&bylClsCd=110201
-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등록령
-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등록규칙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
-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시행령
-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