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못 채우면 벌점 30점" 버스전용차로 위반 — 고속도로는 9인승 6명부터, 시내는 단속 시간부터
고속도로는 9인승에 6명부터다. 시내는 고시 시간이 기준이다. 고속도로 위반은 벌점 30점이다.

4월 단속 119대 가운데 106대가 '승차 정원' 때문이었습니다
2026년 4월 11일 경찰청이 시도경찰청과 함께 버스전용차로를 집중 단속했습니다. 아시아경제와 뉴스1이 같은 숫자를 전했는데, 경부고속도로 양재나들목~신탄진나들목과 서울 시내 자동차전용도로 양재나들목~한남대교 남단을 합친 구간에서 119대가 적발됐고 이 가운데 '승차 정원 미준수'가 106대, 차종 위반이 13대였습니다. 106을 119로 나누면 약 89%입니다. 보도는 '승차 정원 미준수'를 풀어 쓰지 않았지만, 이 구간의 조건이 6명 이상 승차라는 점에서 사람 수가 모자란 차로 읽힙니다(추정).
같은 버스전용차로라도 고속도로와 시내는 규칙이 다릅니다. 고속도로에는 승용차와 승합차가 조건을 채우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 시내에는 그런 길이 없거든요. 이 글은 2026년 10월 29일 기준으로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시행령·시행규칙의 조문과 별표, 경찰청고시 원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열어 확인했고, 단속 현황은 경찰청 발표와 언론 보도로 확인했습니다.
출처 · 아시아경제 2026년 4월 11일 보도 (view.asiae.co.kr) · 뉴스1 2026년 4월 11일 보도 (news1.kr)
고속도로는 9인승 이상이고, 6명부터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1조는 경찰청장이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특히 필요하면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하고, 전용차로의 종류와 통행할 수 있는 차는 제15조 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고 정했습니다. 통행할 수 있는 차는 시행령 별표 1에 있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칸의 문장은 이렇습니다.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로 한정한다). 경찰청고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의 통행가능차량 칸도 같은 조건을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 한한다'고 적었습니다.
이 한 문장에 조건이 세 겹으로 들어 있습니다. 먼저 차의 크기입니다. 승차정원이 9인승보다 작은 승용차는 몇 명이 타도 통행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은 차종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는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차를 승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차를 승합자동차로 나누니 9~10인승은 승용, 11인승부터는 승합이 원칙입니다(내부 설비 때문에 승차인원이 10인 이하가 된 차 등은 승합으로 보는 예외가 있습니다). 마지막이 사람 수인데, 괄호 속 '6명 이상'은 승용자동차와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에만 붙습니다.
| 차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 근거 |
|---|---|---|
| 승차정원 8인승 이하 승용차 | 몇 명이 타도 통행 대상이 아니다 | 별표 1 '9인승 이상' |
| 9~10인승 승용차 | 6명 이상 승차해야 통행한다 | 별표 1 괄호 · 자동차관리법 제3조 |
| 11~12인승 승합차 | 6명 이상 승차해야 통행한다 | 별표 1 괄호 |
| 13인승 이상 승합차(15인승 등) | 괄호의 6명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문구상 인원 조건이 없다 | 별표 1 |
사람 수는 정원이 아니라 실제로 탄 인원으로 셉니다. 문구가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이니 9인승에 6명이 타면 빈 좌석이 3개라도 조건을 채우고, 12인승에 5명이 타면 빈 좌석이 7개라도 채우지 못합니다. 4월 단속에서 '승차 정원 미준수'가 대부분이었던 것도 이 대목 때문이 아닐까요?
운전자가 6명에 들어가는지도 짚어 둘 대목입니다. 문구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이고 운전자를 따로 빼는 말이 없습니다. 운전자도 차에 탄 사람이니 포함해서 세는 쪽이 문구에 맞는 읽기지만, 이 부분을 직접 풀어 쓴 현행 공식 안내는 찾지 못했습니다. 6명을 아슬아슬하게 맞춰 타는 건 피하는 편이 낫죠.
15인승 같은 큰 승합차는 어떨까요? 6명 조건이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에 붙어 있으니 13인승 이상 승합차에는 문구상 인원 조건이 없습니다. 다만 이건 별표 1과 고시의 문구를 그대로 읽은 것이고, 단속 현장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까지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출처 · 도로교통법 제61조·제15조 (law.go.kr)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 (law.go.kr) · 경찰청고시 제2026-8호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 (law.go.kr) · 자동차관리법 제3조 (law.go.kr)
구간과 시간은 경찰청 고시에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의 구간과 시간은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라 고시로 정해지고, 현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는 2026년 6월 30일 일부개정(경찰청고시 제2026-8호)으로 같은 날 시행됐습니다. 시행구간은 두 갈래입니다. 평일은 서울·부산 양방향으로 부산기점 358.0km(안성IC)부터 416.1km(양재IC)까지 총연장 58.1km이고, 토요일·공휴일과 설날·추석연휴(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 포함) 및 연휴 전날은 부산기점 282.0km(신탄진IC)부터 416.1km(양재IC)까지 총연장 134.1km입니다. 시행시간은 평일과 토요일·공휴일 모두 양방향 07:00부터 21:00까지, 설날·추석연휴와 연휴 전날은 07:00부터 다음날 01:00까지입니다.
토요일·공휴일 구간이 평일보다 76.0km(134.1−58.1) 깁니다. 평일에는 일반 차로인 안성IC~신탄진IC 구간이 토요일·공휴일에는 전용차로가 되는 셈이죠. 경찰청이 2025년 7월 31일 밝힌 현황과 2026년 4월 11일 단속 보도의 숫자도 같습니다. 서울 시내 한남대교 남단~양재나들목 구간은 고속도로가 아니라 자동차전용도로인데, 경찰청은 이 구간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와 같게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평일 구간은 2024년 6월에 조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5월 28일 평일 구간을 양재~오산에서 6월 3일부터 안성나들목 인근으로 늘리고 영동선 신갈분기점~호법분기점 구간은 6월 1일부터 폐지한다고 밝혔고, 위반 단속은 시행 후 3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둘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고시에는 평시와 다른 조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2026년 6월 30일 개정으로 들어온 특례인데,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석유자원안보위기 '심각' 단계를 발령한 날부터 30일째 되는 날(발령한 날이 1일째)부터 평일 구간이 부산기점 335.6km(천안JCT)부터 양재IC까지 80.5km로, 평일 시행시간이 06:00부터 22:00까지로 늘어나고, 심각 단계가 해제된 다음 날부터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내용입니다. 4월 1일 정책브리핑 기사는 원유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4월 2일부터 올린다고 알렸고, 지금 '심각' 단계가 발령 중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평시 숫자가 지금도 그대로인지는 위기경보 단계와 도로 전광판으로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요?
시행령 별표 1 비고 1은 이와 별개로 경찰청장이 설날·추석 등 '특별교통관리기간' 중 특히 필요하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를 따로 정해 고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연휴에는 그해 공지도 함께 보세요.
출처 · 경찰청고시 제2026-8호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 (law.go.kr)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별표 1 (law.go.kr) · 경찰청 보도 2025년 7월 31일 (korea.kr) · 국토교통부 보도 2024년 5월 28일 (korea.kr) · 정책브리핑 2026년 4월 1일 기사 (korea.kr) · 아시아경제 2026년 4월 11일 보도 (view.asiae.co.kr)
시내는 사람 수가 아니라 차의 종류와 시간으로 갈립니다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시내 전용차로는 시장등이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과 협의해 설치합니다. 시행령 별표 1의 '고속도로 외의 도로' 칸에서 버스전용차로를 탈 수 있는 차는 다섯 갈래입니다. 36인승 이상 대형승합자동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따른 36인승 미만 사업용 승합자동차, 어린이를 운송하려고 운행 중인 어린이통학버스, 시험·연구 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대중교통용 자율주행자동차, 그리고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승합자동차입니다. 마지막 갈래에는 노선을 지정해 운행하는 통학·통근용 승합자동차 중 16인승 이상 등이 들어갑니다.
이 목록에는 '6명 이상 탄 승용차'가 없습니다. 고속도로 칸에는 사람 수로 승용차를 들이는 규정이 있지만 시내 칸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시내 버스전용차로에서는 승용차에 몇 명이 타도 통행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별표 1 비고 2는 시장등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와 연결되는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할 때 통행할 수 있는 차의 종류, 설치구간, 시행시기 등을 따로 정해 고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남대교 남단~양재나들목 구간을 경찰청이 고속도로와 같게 운영한다고 한 것이 이런 방식일까요? 해당 고시 원문은 확인하지 못해서 추정으로 남겨 둡니다.
통행 시간은 시장등의 고시와 현장 표지로 확인합니다. 서울시는 2017년 12월 4일 안내에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연중 24시간(365일),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전일제(청색 실선 2줄)가 평일 07:00~21:00(토요일·공휴일 제외), 시간제(청색 1줄)가 평일 07:00~10:00와 17:00~21:00라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안내는 운영 시간 밖에는 모든 차량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고도 적었습니다. 다만 2017년 값이라 구간별 시간은 이후 바뀌었을 수 있고, 서울 밖은 그 지역 고시가 따로 있습니다. 법이 정한 것은 '고시로 정한다'는 방식뿐이고, 몇 시부터인지는 그 구간 표지가 정답입니다.
출처 · 도로교통법 제1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별표 1 (law.go.kr) · 서울시 2017년 12월 4일 안내 (news.seoul.go.kr) · 경찰청 보도 2025년 7월 31일 (korea.kr)
들어가도 되는 예외는 세 가지입니다
시행령 제10조는 전용차로통행차가 아닌 차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를 셋으로 한정했고, 고속도로 전용차로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첫째는 긴급자동차가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는 경우입니다. 둘째는 전용차로통행차의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택시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 주려고 일시 통행하는 경우이고, 이때 택시 운전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전용차로를 벗어나야 합니다. 셋째는 도로의 파손, 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우회전이나 정체 때문에 잠깐 들어가는 경우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서울시는 2017년 안내에서 점선으로 표시된 구간만 일시적인 진출입이 가능한 지점이라고 설명하면서, 점선은 주행선이 아니라서 주행 목적으로 진입하거나 잠깐 서는 것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출처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 (law.go.kr) · 서울시 2017년 12월 4일 안내 (news.seoul.go.kr)
위반하면 범칙금과 벌점, 영상 단속이면 과태료입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법 제61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15조 제3항 위반이고, 시내 전용차로 위반은 제15조 제3항 위반입니다. 금액표가 그에 따라 둘로 갈립니다. 표의 항목 이름은 각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 위반'과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입니다.
| 구분 | 범칙금 (승합자동차등 / 승용자동차등) | 벌점 | 과태료 (승합자동차등 / 승용자동차등) |
|---|---|---|---|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 7만 원 / 6만 원 | 30점 | 10만 원 / 9만 원 |
| 일반도로(시내) 전용차로 | 5만 원 / 4만 원 | 10점 | 6만 원 / 5만 원 |
이륜자동차등은 고속도로 범칙금 4만 원·과태료 7만 원, 일반도로 범칙금 3만 원·과태료 4만 원입니다. 한남대교 남단~양재나들목처럼 자동차전용도로에 있는 구간이 위 두 항목 중 어느 쪽으로 적용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표의 '승합자동차등'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노면전차이고 '승용자동차등'은 승용자동차와 4톤 이하 화물자동차라고 시행령 별표 8 비고가 정의합니다. 9~10인승은 승용, 11인승부터는 승합이 원칙이라 같은 위반이어도 금액이 갈립니다.
과태료는 범칙금보다 높습니다. 고속도로는 승합 10만 원과 7만 원, 승용 9만 원과 6만 원으로 각각 3만 원 차이이고, 시내는 승합 6만 원과 5만 원, 승용 5만 원과 4만 원으로 1만 원 차이입니다. 과태료 표(별표 6)에는 금액만 있고 벌점 칸은 없습니다. 벌점은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인 시행규칙 별표 28에 있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이 30점,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위반이 10점입니다.
벌점 30점은 가볍지 않습니다. 같은 별표 28은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해 집행하고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한다고 적었고, 벌점은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해 관리한다고 했습니다. 30점은 정지 기준 40점의 4분의 3이라서, 남아 있는 다른 벌점이 10점만 되어도 합쳐서 40점에 닿습니다.
출처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제2호 라목·제3호)·별표 8(제20호·제22호와 비고) (law.go.kr)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제12호·제22호와 일반기준) (law.go.kr)
단속은 현장 경찰과 영상 기록, 두 갈래입니다
법 제156조는 제15조 제3항(제61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을 어긴 사람을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162조는 이런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범칙행위'라 하고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에 맡겼는데, 그 범위와 금액이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에 정리돼 있습니다.
현장 단속은 경찰이 합니다. 2025년 7월 31일 합동단속에는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경찰관 27명과 암행순찰차·일반순찰차 16대가 투입됐고, 2026년 4월 11일에는 서울·경기남부·충남·충북 경찰청이 참여해 암행순찰차와 일반순찰차 등을 투입했다고 보도됐습니다. 시·군공무원도 전용차로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법 제143조는 시·군공무원이 제15조 제3항의 전용차로 통행 금지 의무를 어긴 운전자에게 현장에서 고지서를 발급하고 운전면허증 제출을 요구해 보관할 수 있게 했고, 그 고지서는 출석기일까지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정했습니다.
영상 단속은 과태료로 이어집니다. 제160조 제3항은 위반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로 입증되고,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제163조에 따른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제56조 제1항의 '고용주등'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운전자가 그 위반으로 제156조에 따라 처벌되거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다면 과태료 처분은 할 수 없습니다(제4항). 같은 위반으로 범칙금과 과태료를 겹쳐 내는 구조는 아니라는 뜻이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 고정식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한 것은 법에 영상 기록으로 과태료를 매기는 길이 있다는 점과, 경찰청이 공개한 단속 장면이 순찰차 중심이라는 점입니다.
출처 · 도로교통법 제143조·제156조·제160조·제162조 (law.go.kr) · 경찰청 보도 2025년 7월 31일 (korea.kr) · 아시아경제·뉴스1 2026년 4월 11일 보도 (view.asiae.co.kr · news1.kr)
그래서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황별로 갈라 보면 됩니다.
| 상황 | 판단 |
|---|---|
| 고속도로, 8인승 이하 승용차 | 사람이 몇 명이어도 통행 대상이 아니다 |
| 고속도로, 9~10인승 승용차에 6명 이상 | 문구상 통행 가능. 운전자 포함 여부는 공식 설명을 못 찾았으니 여유 있게 탄다 |
| 고속도로, 9~10인승 승용차에 5명 이하 | 조건 미충족. 범칙금 6만 원, 벌점 30점 대상 |
| 고속도로, 11~12인승 승합차에 5명 이하 | 조건 미충족. 범칙금 7만 원, 벌점 30점 대상 |
| 고속도로, 13인승 이상 승합차 | 문구상 인원 조건이 없다. 단속 판단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
| 설날·추석 연휴와 연휴 전날 | 고시상 구간 134.1km, 시간 07:00~다음날 01:00 |
| 석유자원안보위기 '심각' 단계 발령 30일째부터 | 고시 특례로 평일 구간 80.5km, 평일 시간 06:00~22:00 |
| 시내 버스전용차로, 승용차 | 몇 명이 타도 통행 근거가 없다.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 대상 |
| 시내 전용차로의 고시 시간 밖 | 서울시 2017년 안내는 일반 차량도 이용 가능. 구간별 고시와 표지를 확인 |
출처 · 위 각 절에 적은 법령과 고시, 발표를 상황별로 묶은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별표 8 (law.go.kr)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law.go.kr) · 경찰청고시 제2026-8호 (law.go.kr) · 서울시 2017년 12월 4일 안내 (news.seoul.go.kr)
확인한 자료에서 찾지 못한 것은 네 가지입니다. 지금 석유자원안보위기 '심각' 단계가 발령 중인지, 한남대교 남단~양재나들목 구간의 고시 원문, 운전자를 6명에 넣는지 직접 설명한 공식 안내, 고속도로 구간의 고정식 단속 카메라 현황이죠. 이 넷은 추정으로 채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만 기억한다면 고속도로에서는 '정원'이 아니라 '지금 탄 사람 수'를 센다는 점입니다. 정원은 입장 조건이고, 6명은 그 안에서 채워야 하는 조건이니까요.
자주 묻는 질문
9인승 승용차에 5명이 타면 위반이 되나요?
위반이 됩니다. 시행령 별표 1은 승용자동차나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쓰려면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승용차라면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30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빈 좌석이 몇 개인지를 보나요?
아닙니다. 문구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라서 실제로 탄 사람 수를 셉니다. 9인승에 6명이 타면 빈 좌석이 3개라도 조건을 채우고, 12인승에 5명이면 빈 좌석이 7개라도 채우지 못합니다.
15인승 승합차는 6명이 안 돼도 되나요?
별표 1과 고시 문구만 보면 그렇습니다. 6명 조건은 승용자동차와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에 붙어 있고 13인승 이상 승합차에는 인원 조건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단속 현장의 판단까지는 확인하지 못했고, 시내 버스전용차로는 별표 1의 '고속도로 외의 도로' 칸에 해당할 때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도 6명에 들어가나요?
법 문구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이고 운전자를 따로 빼는 말은 없습니다. 운전자도 차에 탄 사람이어서 포함해 세는 쪽이 문구에 맞는 읽기지만, 직접 설명한 현행 공식 안내는 찾지 못했습니다.
설·추석 연휴에는 운영 시간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경찰청 고시는 설날·추석연휴(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 포함)와 연휴 전날의 시행시간을 07:00부터 다음날 01:00까지로, 구간을 신탄진IC까지 134.1km로 정했습니다.
시내 버스전용차로도 6명 타면 들어갈 수 있나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별표 1의 '고속도로 외의 도로' 칸에는 사람 수로 승용차를 들이는 규정이 없습니다. 위반하면 승용차는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이 정해져 있고, 고속도로와 이어지는 구간은 고시로 통행 차를 따로 정할 수 있으니(별표 1 비고 2) 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내 버스전용차로는 몇 시에 단속하나요?
시장등이 설치할 때 구간과 기간, 통행시간 등을 정해 고시합니다(시행령 제9조 제3항). 서울시의 2017년 안내는 중앙버스전용차로 24시간, 가로변 전일제 평일 07:00~21:00, 시간제 평일 07:00~10:00와 17:00~21:00였지만, 지금은 구간마다 다를 수 있어서 현장 표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우회전하려고 버스전용차로에 잠깐 들어가도 되나요?
시행령 제10조의 예외 세 가지에 우회전은 없습니다. 서울시는 점선 구간만 일시적인 진출입이 가능한 지점이라고 설명했고, 점선에서도 주행 목적의 진입이나 잠깐의 주·정차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를 둘 다 내나요?
같은 위반으로는 아닙니다. 운전자가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다면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법 제160조 제4항이 정했습니다. 현장에서 운전자를 잡으면 범칙금이고, 영상으로 입증되지만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으면 고용주등에게 과태료가 갑니다.
벌점 30점이면 면허가 정지되나요?
30점 한 번으로는 정지 기준에 닿지 않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28은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정지를 결정하고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한다고 정했습니다. 벌점은 과거 3년간 누산하므로 남아 있는 다른 벌점이 10점 이상이면 합쳐서 40점에 닿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