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는 1588-2504" 로드킬 신고 — 국도·지방도는 어디에 알리고 사체는 누가 치우나
고속도로는 1588-2504다. 국도는 지자체나 구조센터다. 사체는 도로관리청이 치운다.

로드킬 신고는 '어느 도로냐'부터 갈립니다
도로에 쓰러진 동물을 봤거나 직접 부딪혔을 때 막막한 건 신고 방법보다 '누구에게 걸어야 하나'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카드뉴스는 로드킬을 동물이 차량에 부딪혀 다치거나 죽는 사고라고 풀었고, 정부 지침은 야생동물과의 충돌을 '동물 찻길 사고'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무엇이든 전화할 곳은 사고가 난 도로가 정하죠.
그런데 번호가 정해진 고속도로는 등록 건수가 가장 적은 도로입니다. 국립생태원 로드킬정보시스템에 2022년 등록된 63,989건을 도로별로 나누면 고속도로는 1,265건으로 2.0%이고, 시·군·구도가 48.0%, 국도가 32.6%였습니다.
출처 · 국립생태원 '동물 찻길 사고 발생현황(전체)' 자료, 로드킬정보시스템 집계 (nie.re.kr)
다만 이 숫자는 신고 건수가 아니라 시스템에 올라온 '등록 건수'입니다. 전체는 2020년 15,107건에서 2021년 37,261건, 2022년 63,989건으로 불었는데, 같은 기간 시·군·구도가 689건에서 16,715건, 30,711건으로 뛰었습니다. 고속도로는 1,584건, 1,194건, 1,265건으로 비슷했고요. 자료는 이유를 적지 않아서 사고가 실제로 늘었는지 집계하는 곳이 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도로별 비중은 2022년에 등록된 건수의 비중으로만 읽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5일 기준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 공동 지침(2025년 11월 26일 시행본), 도로법·도로교통법·폐기물관리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현행 조문, 정책브리핑에 실린 정부 카드뉴스와 보도자료, 한국도로공사·국립생태원·110 누리집을 직접 열어 확인했습니다.
접수처는 도로마다 다르고 번호가 적힌 곳은 두 군데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1년 11월 2일 정책브리핑에 올린 카드뉴스 '로드킬 동물을 발견한다면?'이 신고처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20년 8월 21일 올린 카드뉴스는 살아 있는 동물의 접수처를 따로 적었고요.
| 상황 | 접수처 | 근거 |
|---|---|---|
| 고속도로(이정표 확인) | 한국도로공사 ☎1588-2504 | 농림축산식품부 카드뉴스. 도로공사 누리집 하단에 '24시간 콜센터 1588-2504' |
| 국도·지방도 | 해당 지자체 또는 야생동물구조센터 | 같은 카드뉴스 |
| 개·고양이 | 해당 지자체 | 같은 카드뉴스 |
| 도로 종류와 상관없이 | 국번 없이 110 | 같은 카드뉴스('동물 찻길 사고 발생 시 정부통합민원서비스 ☎110'), 110 누리집 '국번없이 110 (무료)' |
| 살아 있는 야생동물 |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 국토교통부 카드뉴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로드킬 동물을 발견한다면?' 2021.11.02, 국토교통부 '도로에서 동물 찻길 사고 로드킬이 발생했다면?' 2020.08.21 (korea.kr) · 한국도로공사 누리집 (ex.co.kr) · 국민콜 110 (110.go.kr)
카드뉴스가 번호까지 적은 곳은 고속도로와 110뿐입니다. 국도와 지방도는 '지자체'나 '야생동물구조센터'라는 이름만 있고 번호가 없어서 지역마다 민원 창구를 따로 찾아야 하는데, 이 글은 지자체별 번호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110은 지금 '국민콜 110 정부민원안내'라는 이름으로 전화·카카오톡·채팅 상담을 받는다고 소개돼 있지만 누리집 첫 화면에서 로드킬이라는 말은 찾지 못했습니다. 카드뉴스가 2021년 자료이니 지금도 110이 로드킬 신고를 접수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한 셈이죠.
왜 도로마다 창구가 갈릴까요? 카드뉴스는 이유를 적지 않았지만, 도로법 제23조가 도로마다 '도로관리청'을 달리 정하는 것과 맞물려 보입니다(이 글의 추정).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관리청이고, 국가지원지방도는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관할 구간은 해당 시장), 그 밖의 도로는 해당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입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제2항이 시 관할구역의 동(洞)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와 지방도는 해당 시장을 도로관리청으로 정해서, 같은 '국도'라도 도시 구간은 시청 소관일 수 있습니다.
정부 지침은 이 도로관리청에 책임을 붙입니다.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조사 및 관리 지침」 제4조 1항은 조사기관을 도로법 제23조의 도로관리청으로 두고 관리하는 도로에서 난 사고를 조사하게 하고, 사체는 제10조 1항에 따라 조사기관이 처리합니다. 다만 카드뉴스의 창구와 도로관리청이 모든 도로에서 일치한다고 말할 근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일반국도의 도로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도시 구간은 시장)인데 카드뉴스는 국도를 지자체나 구조센터로 안내하니까요. 전화는 카드뉴스의 창구로 하고, 치우는 책임이 도로관리청에 있다는 건 지침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내비게이션으로 알리는 길도 있었습니다. 국립생태원 해설 문서의 처리 체계도에 'T-map 로드킬 음성 신고 시스템'이 들어 있고, 2020년 국토교통부 카드뉴스는 '운전 중에도 음성만으로 신고 가능'이라고 적었습니다. 지금도 같은 방식으로 받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법 제23조,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조사 및 관리 지침 제4조·제10조 (law.go.kr) · 국립생태원 '로드킬과 로드킬 조사 방법' (nie.re.kr)
전화하기 전에 차부터 세웁니다
신고는 차를 세운 뒤에 합니다. 국토교통부 카드뉴스는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길 가장자리나 공터 같은 안전지대에 세우고 엔진을 끄라고 했고, 비상등을 켠 채 사고 지점 100m 뒤에 안전삼각대나 경광봉, 불꽃신호탄을 세워 뒤따르는 사고를 막으라고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카드뉴스도 순서가 같아서 안전지대에 정차해 비상등을 켜고 후방 100m에 안전삼각대를 둔 다음에 신고하라고 안내하죠.
고속도로 콜센터를 안내한 카드뉴스(정책브리핑, 2017년 5월 23일 게시)는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동물과 충돌했다면 핸들과 브레이크를 급하게 조작하지 말고 비상점멸등을 켜 우측 갓길로 옮긴 뒤, 안전지대에서 1588-2504로 연락하라고 합니다. 동승자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야간에는 200m 지점에서 불꽃신호를 쓰며, 운전자도 안전지대로 피한 뒤 신호봉이나 수건, 옷으로 뒤차에 수신호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전화에서는 위치가 핵심일 겁니다. 고속도로는 카드뉴스가 괄호로 '이정표 확인'을 붙였고, 도로관리청의 조사도 사진과 위치정보를 정보시스템에 올리는 방식(지침 제7조 1항)이니까요. 이 대목은 이 글의 판단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카드뉴스 2020.08.21, 농림축산식품부 카드뉴스 2021.11.02, 정책브리핑 카드뉴스 '5~6월에 급증하는 로드킬 사고, 그 대책은?' 2017.05.23 (korea.kr) ·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조사 및 관리 지침 제7조 (law.go.kr)
살아 있으면 구조센터에, 죽었으면 도로관리청에 맡깁니다
동물이 아직 살아 있다면 접수처가 달라집니다. 국토교통부 카드뉴스는 앞머리에 '동물 찻길 사고가 발생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 신고'라고 적고, 끝에 '야생동물이 살아있을 때는 바로 신고해주세요'를 달았습니다. 법에도 근거가 있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 제1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야생동물 질병관리를 위한 조치로 조난당하거나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 등을 하도록 정하고, 지침 제10조 4항은 부상 동물을 발견하면 야생동물 구조·진료기관 등에 연락해 이송 같은 조치를 하라고 합니다.
만져도 되는지는 안내가 갈립니다. 고속도로 콜센터를 안내한 카드뉴스는 '동물 사체 및 부상 동물의 직접적인 접촉 및 이동금지'를 적었는데, 농림축산식품부 카드뉴스는 도로를 가르지 않고 동물이 살아 있으면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거나 상자 안, 수건, 담요로 체온을 유지하면서 기다리라고 했거든요. 두 안내를 하나로 맞출 근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고속도로라면 더 엄격한 쪽을 따르는 게 안전하다는 건 이 글의 판단입니다. 맨손으로 만져도 되는지는 어느 쪽에도 없고, 지침은 접촉이 불가피한 조사 담당자에게 질병 감염을 막기 위해 장갑과 마스크를 쓰라고 합니다(제9조 2항).
출처 · 국토교통부 카드뉴스 2020.08.21, 농림축산식품부 카드뉴스 2021.11.02 (korea.kr)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조사 및 관리 지침 제9조·제10조 (law.go.kr)
사체 처리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간 뒤 사체는 도로관리청이 처리합니다. 지침 제10조 1항은 사체를 조사기관이 「폐기물관리법」의 생활폐기물 처리기준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처리하도록 정하고, 제11조 4호는 법정보호종이 아닌 일반종의 사체를 조사기관이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폐기하도록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 1호가 폐기물의 예로 '동물의 사체(死體)'를 직접 들고 있어서 도로 위 사체가 폐기물 체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종 같은 법정보호종은 절차가 다릅니다. 조사기관이 사진을 정보시스템에 올리면 국립생태원이 법정보호종인지 판단해 회신하고(제11조 1호), 맞다면 문화재청, 해당 지방자치단체, 유역·지방환경청과 협의한 결과에 따라 사체를 넘기거나 처리합니다(제11조 2호, 지침 원문의 기관명입니다). 종을 가리는 곳이 도로관리청이 아니라 국립생태원이라는 점이 눈에 띄죠.
'직접 치워도 되나요'라는 질문에 지침은 답하지 않습니다. 제2조가 적용 대상을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도로관리청, 지방자치단체, 한국도로공사, 국립생태원, 국립공원공단으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일반 운전자가 사체를 치우는 방법이나 금지를 정한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고, 시민을 향한 안내 가운데 확인한 것은 앞서 본 접촉·이동 금지 카드뉴스가 전부입니다. 분명한 금지는 하나 있습니다. 지침 제10조 3항은 모든 사체의 섭취, 판매, 가축 먹이로의 활용을 금지합니다.
출처 ·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조사 및 관리 지침 제2조·제10조·제11조, 폐기물관리법 제2조 (law.go.kr)
신고할 법적 의무가 있을까요?
의무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는 사고를 낸 운전자의 의무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운전자가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2항은 경찰공무원이나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손괴한 물건과 정도, 조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라고 하되,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를 한 경우는 빼 줍니다.
문제는 조문 어디에도 '동물'이라는 말이 없다는 점입니다. 야생동물과 부딪힌 것이 '물건 손괴'인지는 조문만으로 답할 수 없고, 이 글도 그 해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다쳤거나 다른 차나 시설이 망가졌다면 제54조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만 분명합니다. 제148조는 제54조 1항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둘째는 사체를 발견한 시민의 의무입니다. 일반 로드킬 사체를 본 시민에게 신고를 의무로 정한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침은 제2조에서 적용 대상을 기관으로 정했고요. 예외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6입니다.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야생동물(죽은 야생동물을 포함)을 발견한 사람은 지체 없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라는 조문이죠. 대상이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로 좁혀져 있고, 신고 방법을 정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정부 카드뉴스는 법적 의무와 별개로 '지나치지 말고 꼭 신고해주세요'라고 당부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54조·제148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6 (law.go.kr) · 농림축산식품부 카드뉴스 2021.11.02 (korea.kr)
신고는 어디에 쓰일까요?
조사 자료는 국립생태원으로 모입니다. 지침 제7조 1항은 조사기관이 동물의 사체나 부상당한 동물을 발견하면 조사용 앱으로 사진을 찍어 정보시스템에 전송하도록 하고, 제8조 1항은 국립생태원이 피해 동물의 종류, 발생 위치, 법정보호종 유무를 분석하는 정보시스템을 운영한다고 정합니다. 국립생태원 해설 문서에는 도로관리청이 쓰는 조사용 앱 '굿로드'가 나옵니다. 시민의 신고가 이 입력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확인한 조문과 해설 문서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쌓인 자료는 울타리가 됩니다. 환경부(지금 법령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2년 10월 11일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사고 다발 상위 50구간에 유도 울타리와 주의 표지판을 설치한 뒤 이 구간의 사고가 2019년 1,197건에서 2021년 237건으로 960건 줄었고 50구간 중 46구간이 다발 구간에서 빠졌습니다. 다발 구간의 기준은 1km당 5건 이상입니다. 2024년 12월 26일에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사고 다발 상위 100구간을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는 보도자료를 냈죠.
언제 많이 나는지도 자료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카드뉴스(2020)는 '매년 4~6월과 10월은 동물 찻길 사고 다발 기간으로 지정'이라고 적었습니다. 국립생태원 월별 집계로 보면 5월과 6월이 네 해 모두 1·2위였고, 10월은 네 해 모두 9월보다 많았습니다.
| 연도(단위: 건) | 5월 | 6월 | 9월 | 10월 | 11월 |
|---|---|---|---|---|---|
| 2019 | 3,421 | 2,956 | 1,565 | 2,159 | 1,723 |
| 2020 | 2,447 | 1,838 | 849 | 1,338 | 1,371 |
| 2021 | 3,926 | 3,895 | 2,913 | 3,764 | 3,560 |
| 2022 | 6,859 | 6,862 | 5,543 | 6,176 | 6,011 |
출처 · 국립생태원 '동물 찻길 사고 발생현황(전체)' 월별 통계 (nie.re.kr) · 환경부 보도자료 '2022년도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저감대책 수립' 2022.10.11, '환경부-국토부, 동물 찻길 사고 예방 맞손' 2024.12.26 (korea.kr) · 국토교통부 카드뉴스 2020.08.21 (korea.kr)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사고가 난 도로와 동물의 상태로 갈라 보면 됩니다.
| 내 상황 | 하는 일 |
|---|---|
| 고속도로에서 부딪혔다 | 핸들·브레이크를 급하게 쓰지 않고 비상등을 켜 갓길 안전지대로 옮긴다. 후방 100m에 삼각대를 세우고 동승자와 대피한 뒤 1588-2504에 이정표를 알린다 |
| 고속도로에서 쓰러진 동물을 봤다 | 안전지대에서 1588-2504. 사체와 부상 동물은 만지거나 옮기지 않는다 |
| 국도·지방도에서 봤다 | 해당 지자체 또는 야생동물구조센터(카드뉴스는 사고 일반의 신고처로 110도 적었다) |
| 개·고양이다 | 해당 지자체 |
| 살아 있는 야생동물이다 |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 바로 신고 |
| 사람이 다쳤거나 다른 차·시설이 망가졌다 | 구호하고 인적 사항을 알린 뒤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신고(도로교통법 제54조) |
| 병든 것 같은 야생동물이 죽어 있다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에게 신고(야생생물법 제34조의6) |
출처 · 위 각 절에 적은 정책브리핑 카드뉴스와 법령을 상황별로 묶은 것입니다. 한국도로공사 (ex.c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확인하지 못한 것은 네 가지입니다. 지자체별 접수 번호, 지금 110이 로드킬을 접수하는지, 내비게이션 음성 신고가 지금도 운영되는지, 보험 처리에 신고가 필요한지입니다. 넷 다 추정으로 채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만 기억한다면 사고가 난 도로가 어디냐입니다. 번호가 적힌 도로는 고속도로뿐이고, 나머지는 그 도로를 관리하는 쪽을 먼저 찾는 데서 시작하니까요.
자주 묻는 질문
고속도로에서 로드킬을 봤을 때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카드뉴스는 이정표를 확인해 알리라고 했고, 도로공사 누리집 하단에도 '24시간 콜센터 1588-2504'가 적혀 있습니다. 카드뉴스의 순서는 안전지대에 세운 뒤에 거는 것입니다.
국도나 시·군·구도에서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농림축산식품부 카드뉴스는 국도와 지방도를 해당 지자체 또는 야생동물구조센터로 안내했습니다. 시·군·구도는 카드뉴스에 따로 없습니다. 도로법 제23조 1항 3호가 '그 밖의 도로'는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을 도로관리청으로 정하니 해당 시·군·구일 것으로 보이지만 추정입니다. 같은 카드뉴스는 사고 일반의 신고처로 110도 적었지만 지금도 접수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고양이나 개가 쓰러져 있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농림축산식품부 카드뉴스는 개·고양이를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라고 따로 적었습니다. 지침이 정의하는 '동물 찻길 사고'는 야생동물과의 충돌(제3조 1호)인데도 국립생태원 집계에는 개·고양이가 함께 올라 있습니다. 2022년에는 고양이 31,880건, 개 2,257건으로 등록 건수의 53.3%였습니다.
아직 살아 있는 동물은 어떻게 하나요?
야생동물이면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 바로 신고하라는 것이 국토교통부 카드뉴스의 안내입니다. 다만 고속도로 콜센터를 안내한 카드뉴스는 부상 동물의 직접 접촉과 이동을 금지했고, 농림축산식품부 카드뉴스는 안전한 곳으로 옮겨 체온을 유지하라고 해서 안내가 갈립니다. 맨손 접촉에 대한 안내는 어느 쪽에도 없었습니다.
사체를 직접 치워도 되나요?
치우는 일은 도로관리청 몫입니다. 지침 제10조 1항이 사체를 조사기관이 처리하도록 정했고 조사기관은 도로관리청입니다(제4조 1항). 고속도로 카드뉴스는 사체와 부상 동물을 직접 만지거나 옮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일반 운전자의 사체 처리를 정한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체를 가져가서 먹어도 되나요?
지침 제10조 3항이 모든 사체의 섭취, 판매, 가축 먹이로의 활용을 금지합니다. 지침은 기관에 적용되는 예규(제2조)라 시민을 처벌하는 조항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금지라는 방향은 분명합니다.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종이면 관계기관과 협의해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제10조 2항).
경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사람이 다쳤거나 다른 차나 시설이 망가졌다면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라 구호 조치를 하고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조문에 동물이라는 말이 없어서 야생동물만 다친 경우의 의무는 조문만으로 가를 수 없습니다. 이 경우는 경찰이나 보험사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사체를 본 사람에게 신고 의무가 있나요?
일반 로드킬 사체에 대해서는 시민의 신고 의무 조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질병이 의심되는 야생동물(죽은 개체 포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6에 따라 발견한 사람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정부 카드뉴스는 의무와 별개로 발견하면 꼭 신고해 달라고 당부합니다.
신고하면 어디에 쓰이나요?
도로관리청이 조사용 앱으로 사진과 위치를 올리면 국립생태원이 종류와 법정보호종 여부를 분석합니다(지침 제7조·제8조). 국립생태원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로드킬 다발 구간을 분석·선정합니다(국립생태원 해설 문서). 울타리 등을 설치한 상위 50구간은 2019년 1,197건에서 2021년 237건으로 줄었습니다(환경부 보도자료). 시민 신고가 입력으로 이어지는 절차는 확인한 조문과 해설 문서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로드킬은 언제 많이 나나요?
국토교통부 카드뉴스는 매년 4~6월과 10월을 다발 기간으로 지정했다고 적었습니다. 국립생태원 집계에서 2019~2022년 네 해 모두 5월과 6월이 1·2위였고, 10월은 네 해 모두 9월보다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0월은 6,176건, 9월은 5,543건이었죠.
출처
-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894999
- https://m.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835164
- https://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76448
- https://www.korea.kr/news/examPassView.do?newsId=148801072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6851
- https://m.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0004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9410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67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