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31일 토요일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 무면허 운전 처벌 — 면허 결격은 기본 1년, 사고 나면 보험 부담금

징역 1년·벌금 300만 원 이하다. 면허 결격은 기본 1년이다. 사고 때는 사고부담금이 붙는다.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 무면허 운전 처벌 — 면허 결격은 기본 1년, 사고 나면 보험 부담금
사진: Pexels · Burak The Weekender

면허를 딴 적 없는 사람만 무면허가 아닙니다

'무면허 운전'이라고 하면 면허를 한 번도 따지 않은 사람을 떠올리기 쉽죠.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범위를 더 넓게 잡습니다.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문장입니다. '자동차등'은 제2조에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합니다. 처벌 조항인 제152조 제1호는 국제운전면허증이나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사람까지 넣고, 괄호 안에 '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고 달았습니다.

상황 조문에서 확인되는 내용
면허를 딴 적이 없다 제43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 효력이 정지된 기간이다 제43조와 제152조 제1호가 직접 포함한다. 정지 기간에 운전하다 취소되면 면허를 못 받는 기간이 취소된 날부터 센다(제82조 제2항 제1호)
면허가 취소됐다 제43조에 '취소'라는 낱말은 없다. 취소 뒤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간은 제82조 제2항이 정한다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한다 입국한 날부터 1년, 면허증에 적힌 종류만(제96조 제1항). 면허를 못 받는 기간 중인 사람은 이 면허증으로도 운전할 수 없다(제96조 제3항)
갱신·적성검사 기한을 넘겼다 아래 절에서 따로 본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2조·제43조·제82조·제96조·제152조 (law.go.kr)

취소된 경우는 한 번 더 짚어야 합니다. 제43조가 든 두 갈래는 '받지 아니한 경우'와 '효력이 정지된 경우'뿐이고 '취소'라는 낱말은 없거든요. 취소로 면허가 없어진 사람은 '받지 아니하거나'에 든다고 읽는 게 자연스럽지만 이는 이 글의 해석이고,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삼성화재 약관 제1조 제4호의 무면허운전 정의도 '무면허 또는 무자격운전'에 정지·금지 중 운전을 포함시켰을 뿐 '취소'를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6일 기준으로 도로교통법(2026년 10월 13일 시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2025년 6월 4일 시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6년 10월 2일 시행)의 현행 조문과 삼성화재·현대해상 약관 원문을 직접 열어 확인했습니다.

갱신·적성검사 기한을 넘기면 곧바로 무면허일까요?

갱신 기간은 제87조 제1항이 정합니다. 최초 갱신은 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이고, 나이에 따라 5년이나 3년으로 짧아집니다. 정기 적성검사는 제1종 면허 소지자 전부와 갱신 기간에 70세 이상인 제2종 면허 소지자가 받아야 하며(제2항), 검사를 받지 않거나 합격하지 못하면 갱신이 안 됩니다(제3항).

그렇다면 기한을 넘기는 날 면허가 사라질까요? 제43조·제87조·제93조 제1항에서는 기한이 지나면 효력이 없어진다는 문장을 찾지 못했습니다. 제93조 제1항이 쓴 방식은 다릅니다. 시·도경찰청장이 제9호 사유, 곧 정기·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불합격한 경우에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괄호로 '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를 달아, 기간을 넘긴 경우는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에서도 빠져 있습니다. 조문에 효력이 바뀌는 계기로 적힌 것은 기한이 아니라 취소나 정지 '처분'인 셈입니다. 처분 기준과 과태료는 행정안전부령과 시행령에 있어 열어 보지 않았고, 갱신 과태료를 따로 다룬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처분이 내려진 뒤라면 앞의 표로 돌아가고요.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취소된 경우는 한 가지가 다릅니다. 제82조 제2항 제7호는 다른 사유로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1년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6개월) 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제93조 제1항 제9호 사유로 취소된 경우는 그 기간에서 뺐습니다. 다만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제82조 제3항은 그대로 걸립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82조·제87조·제93조 (law.go.kr)

처벌은 징역 1년 이하나 벌금 300만원 이하

처벌 조항은 제152조입니다. 제1호가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고, 제2호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효력이 정지된 사람 포함)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입니다. 둘 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두 숫자는 법이 정한 상한이고, 실제로 얼마가 선고되는지는 확인한 범위 밖입니다.

무엇을 운전했나 조문 법에 적힌 형
자동차 제152조 제1호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제외) 제154조 제2호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개인형 이동장치 제156조 제13호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54조·제156조 (law.go.kr)

제152조 제1호가 괄호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고 선을 그어서, 같은 무면허라도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154조로,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156조로 내려갑니다. 또 제152조 제1호에는 사고가 났을 것이라는 요건이 없습니다. 무면허로 운전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조문이죠.

위반하면 1년간 면허를 딸 수 없습니다

무면허로 운전한 사람은 처벌과 별개로 면허를 새로 따는 길이 막힙니다. 법은 이 기간을 '운전면허 결격기간'이라 부르고(제82조 제3항), 제82조 제2항 제1호가 정한 기간은 제43조를 위반해 자동차등을 운전한 날부터 1년입니다. 정지 기간에 운전하다 면허가 취소됐다면 취소된 날부터 세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는 6개월이며, 제46조(공동 위험행위)를 위반했다면 1년입니다. '자동차등'에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들어 있어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면허 없이 탄 경우에도 자동차 면허는 1년을 기다려야 하죠.

1년자동차등 무면허 운전 후 면허를 못 받는 기간
6개월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2년3회 이상 위반
3년범죄에 쓴 차·훔친 차를 무면허로 운전
5년사람을 사상한 뒤 조치·신고를 하지 않음

사정에 따라 기간은 길어집니다. 3회 이상 위반하면 2년(제2호), 자동차등을 이용해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그 차를 무면허로 운전했다면 3년(제5호), 사람을 사상한 뒤 제54조 제1항의 필요한 조치와 제2항의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5년입니다(제1호 단서).

예외도 있습니다. 벌금 미만의 형이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거나, 기소유예 또는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 결정이 있으면 기간 안에도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구 그대로 읽으면 벌금형 확정은 '벌금 미만'이 아니라서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다면 취소처분 이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도 받아야 하고(제82조 제3항),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제83조 제3항).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82조·제83조 (law.go.kr)

사고가 나면 합의와 보험이 막아 주던 길이 열립니다

무면허 운전은 사고가 없어도 처벌 대상이지만, 사고가 나면 형사 쪽 계산이 하나 더 붙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보통은 보호막이 있습니다.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상죄·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재물을 부순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제4조 제1항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차의 운전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합의하고 종합보험이 있으면 재판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흔한 이야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무면허는 이 보호막에서 빠집니다.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가 도로교통법 제43조(와 제96조)를 위반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를 올려 놨고,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받지 아니하거나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거든요. 제4조 제1항 제1호는 단서에 해당하면 보험이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합의했고 종합보험이 있어도 무면허 운전자가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서는 모두 열두 항목인데 전체는 12대 중과실을 정리한 글을 보시고, 여기서는 제7호만 봅니다.

조문의 범위도 짚어 둡니다. 단서가 가리키는 '같은 죄'는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중과실치상죄, 곧 다친 쪽입니다. 물건만 부순 사고(제151조)는 단서가 가리키는 죄에 적혀 있지 않아 따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사망 사고는 제3조 제2항 본문에 열거돼 있지 않아 처음부터 이 보호막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읽힙니다. 무면허운전죄(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자체도 이 특례가 다루는 죄 목록에 없으니 사고와 별개로 남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4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law.go.kr)

보험 처리는 되지만 사고부담금이 따라옵니다

형사와 별개로 돈 문제가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는 자동차보유자에게 사람의 사망·부상에 대한 책임보험등과 재물 손해에 대한 보험·공제 가입을 의무로 정하고, 제29조 제1항 제1호는 보험회사에 길을 열어 줍니다. 운전면허 등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자격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일으킨 사고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했다면, 그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구상하는 순서죠.

약관은 같은 상황을 '사고부담금'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정합니다. 삼성화재(2025년 8월 16일판)와 현대해상(파일명 기준 2025년 11월 26일자) 약관 제11조는 문구가 같습니다.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 생긴 사고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아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 생긴 사고로 보험회사가 대인배상Ⅰ·Ⅱ나 대물배상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면, 피보험자가 아래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담보 사고부담금(약관 제11조 제1항)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Ⅰ 한도 내 지급보험금
대인배상Ⅱ 1사고당 1억원
대물배상: 법정 의무가입금액 이하 손해 지급보험금
대물배상: 법정 의무가입금액 초과 손해 1사고당 5,000만원

출처 ·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2025년 8월 16일판 (samsungfire.com) · 현대해상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direct.hi.co.kr)

현대해상 약관 안내표는 대물배상의 경계를 2천만원으로 적었습니다. 2천만원 이하 손해는 '한도내 전액구상', 초과 손해는 5,000만원이고, 같은 표에서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와 무보험차상해는 무면허운전에서도 '보상'입니다. 납입은 지체 없이 해야 하고,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내지 못하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사고부담금을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먼저 지급한 뒤 피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 차의 수리비는 별개입니다. 두 약관의 자기차량손해 제23조 제14호는 보험계약자·기명피보험자, 30일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으로 차를 빌린 임차인,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 무면허운전을 하다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했습니다. 그럼 이 세 부류가 아닌 사람이 무면허로 몰다 낸 사고는 어떨까요? 제34조 제2항 제2호 가목은 보험회사가 정당한 권리로 차를 쓰던 사람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 중 낸 사고는 예외로 권리를 취득한다고 적었습니다. 보험금이 나간 뒤 운전한 사람 쪽으로 청구가 갈 수 있다는 규정이죠.

차에 탄 사람의 보험금도 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기준의 '동승자 유형별 감액 비율표'(삼성화재 별표 4, 현대해상 별표 5)에서 무면허운전 등 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경우의 감액 비율은 40%이고, 무면허운전은 동승자가 무면허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사정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감액한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출처 · 삼성화재 약관 제11조·제23조·제34조·별표 4 (samsungfire.com) · 현대해상 약관 제11조·제23조·제34조·별표 5·약관 안내표 (direct.hi.c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29조 (law.go.kr)

차를 빌려준 사람은 어디까지 걸릴까요?

가장 조심스러운 대목이라 조문이 확인해 주는 만큼만 적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6조 제2항은 '고용주등'이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에 따라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운전자가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않거나, 그런 운전자에게 운전하도록 시켜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제1항은 고용주등을 운전자를 고용한 사람, 직접 운전자나 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차의 사용자로 풀고,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과 자동차를 대여한 사람도 포함한다고 적었습니다. 벌칙인 제152조 제2호는 이 가운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효력이 정지된 사람 포함)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운전한 사람과 같은 형이고, 이 호의 문구에는 '알고도 말리지 아니한' 쪽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친구에게 차를 빌려줬는데 친구가 무면허였다면 어떨까요? 여기서부터는 조문만으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개인 차주가 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차의 사용자에 드는지, 빌려준 것이 '시킨' 것인지, 무면허인 줄 몰랐다면 달라지는지는 조문에 풀이가 없고 법원의 판단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보험에서는 '승인'이 열쇠입니다. 약관 제11조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아래 벌어진 무면허운전 사고도 사고부담금 대상으로 묶었습니다. 현대해상 약관의 용어 해설은 명시적 승인을 뜻을 분명하게 나타내 승인하는 것, 묵시적 승인을 직접적인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승인하는 것이라 풀고, 법률상 추상적인 개념이라 사안별로 법률적 판단에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가 배상책임을 지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빌려준 차주가 드는지도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56조·제152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law.go.kr) · 현대해상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제11조·용어 해설 (direct.hi.co.kr)

그래서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황별로 어느 조문을 먼저 보면 되는지 묶었습니다.

내 상황 판단
면허를 딴 적 없이 운전했다 제43조·제152조 제1호. 운전한 날부터 1년은 면허를 받을 수 없다
면허 정지 기간에 운전했다 제43조가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직접 적었다.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1년
갱신·적성검사 기한을 넘겼다 기한 자체로 효력이 없어진다는 문장은 못 찾았다. 취소·정지 처분이 내려졌는지 먼저 확인
사람을 다치게 했다 합의·종합보험이 있어도 특례의 보호막이 없다. 보험은 처리되되 사고부담금
무면허인 사람에게 차를 맡겼다 제56조 제2항·제152조 제2호의 '시킨' 문구와 약관의 '승인' 문구를 본다
무면허 운전자의 차에 탔다 동승 감액 40%. 무면허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사정이 명확한 경우에 한한다

출처 · 위 각 절에 적은 조문과 약관을 상황별로 묶은 것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삼성화재 (samsungfire.com) · 현대해상 (direct.hi.co.kr)

확인한 문서에서 답을 찾지 못한 건 다섯 가지입니다. 취소된 면허로 운전한 경우를 법원이 어떻게 보는지, 실제로 선고되는 형량, 개인 차주가 '고용주등'에 드는지와 모르고 빌려준 경우, 사고부담금 1억원과 5,000만원이 정액인지 상한인지, 면허 종류가 맞지 않는 차를 몬 경우입니다. 마지막은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제80조 제2항이 행정안전부령에 맡기고 있어 그 규칙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 다섯 가지는 추정으로 채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만 기억한다면 운전석에 앉은 사람만 걸리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면허 없는 사람에게 운전을 시킨 사람도 제152조에 같은 형으로 이름이 올라 있거든요.

자주 묻는 질문

무면허 운전은 벌금이 얼마인가요?

자동차는 제152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두 숫자는 법이 정한 상한입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제154조 제2호), 개인형 이동장치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제156조 제13호)입니다.

무면허로 걸리면 면허는 언제 다시 딸 수 있나요?

자동차등을 무면허로 운전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합니다. 3회 이상이면 2년, 범죄에 쓴 차나 훔친 차를 몰았다면 3년, 사람을 사상한 뒤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5년이고, 벌금 미만의 형이나 선고유예 확정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면허 갱신 기간이 지나면 바로 무면허가 되나요?

기한이 지나면 효력이 없어진다는 문장은 제43조·제87조·제93조 제1항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조문에 적힌 계기는 시·도경찰청장의 취소나 정지 처분(제93조 제1항 제9호)이라서, 기한을 넘겼다면 처분이 내려졌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합의하고 종합보험이 있으면 무면허 사고도 처벌을 피하나요?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라면 보호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가 무면허 운전을 예외로 올렸고, 제4조 제1항 제1호는 이 경우 보험이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무면허운전죄는 사고와 별개로 남습니다.

무면허 사고도 보험 처리가 되나요?

대인배상Ⅰ·Ⅱ와 대물배상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되 피보험자가 약관 제11조의 사고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자기차량손해는 보험계약자·기명피보험자 등이 무면허로 운전했다면 보상하지 않습니다(제23조 제14호).

사고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약관 제11조에는 대인배상Ⅰ은 한도 내 지급보험금, 대인배상Ⅱ는 1사고당 1억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대물배상은 법정 의무가입금액 이하 손해가 지급보험금, 초과 손해가 1사고당 5,000만원이고, 두 회사 문구가 같습니다.

무면허인 줄 모르고 차를 빌려줬다면요?

제152조 제2호가 처벌하는 것은 무면허인 사람에게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입니다. 모르고 빌려준 경우는 조문에 풀이가 없어 확인하지 못했고, 보험의 '승인' 해석도 현대해상 약관 해설이 사안별 법률적 판단에 맡긴다고 했습니다.

무면허 운전자의 차에 탔는데 보험금이 줄어드나요?

삼성화재 별표 4와 현대해상 별표 5의 동승자 유형별 감액 비율표에서 무면허운전 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경우는 40%입니다. 다만 동승자가 운전자의 무면허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사정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감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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