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점부터 정지, 1점이 하루" 면허정지 벌점 기준 — 1년 121점이면 취소
벌점 40점부터 정지 대상이다. 1점이 정지 하루다. 1년 121점이면 취소다.

벌점은 40점에서 정지, 121점에서 취소로 갈립니다
교통법규를 어기거나 사고를 내면 '벌점'이 쌓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벌점을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쓰려고 법규위반이나 사고에 대해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매기는 점수라고 정의합니다. 돈이 아니라 면허 처분의 근거가 되는 점수라서 한 번의 점수보다 쌓인 합계가 더 중요하죠. 그럼 몇 점에서 면허가 멈추고, 몇 점에서 사라질까요?
기준선은 두 개입니다. 정지는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해 집행하고,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합니다. 취소는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아래 점수에 닿았을 때입니다.
출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1.다 (law.go.kr)
법에서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이 시·도경찰청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게 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기준으로 활용하려고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적었고, 구체적인 점수는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이 [별표 28]로 연결합니다. 정지는 1년 이내의 처분이고 1점이 하루라서, 취소선 바로 아래인 120점이 정지 120일이 되는 계산입니다(이 글의 계산).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는 제91조 제3항에 따라 이 별표의 벌점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9일 기준으로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2026. 10. 13. 시행)과 시행규칙(2026. 8. 24. 시행, 별표 28은 2025. 12. 2. 개정)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열어 확인했습니다.
출처 · 도로교통법 제93조 (law.go.kr)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law.go.kr)
'처분벌점'과 '누산점수'는 서로 다른 장부입니다
같은 벌점이 장부 두 곳에 따로 올라갑니다. 정지를 따질 때는 '처분벌점'을, 취소를 따질 때는 '누산점수'를 보기 때문입니다. 별표 28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누산점수는 위반·사고 때마다의 벌점을 누적한 합계에서 '상계치'(무위반·무사고 기간이 지나 부여되는 점수 등)를 뺀 점수입니다. 처분벌점은 앞으로 정지처분 기준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벌점으로,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를 뺀 점수입니다.
| 구분 | 계산 | 쓰임 | 범위·비우는 때 |
|---|---|---|---|
| 처분벌점 | 누산점수 − 이미 집행된 벌점의 합계 | 정지 판단(40점) | 40점 미만이면 최종 위반일·사고일부터 1년간 위반·사고가 없을 때 소멸 |
| 누산점수 | 매 위반·사고 벌점의 누적 합계 − 상계치 | 취소 판단(121·201·271점) | 위반·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벌점을 누산해 관리 |
출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1.가·1.나 (law.go.kr)
정지를 한 번 치르면 점수가 깨끗해질까요? 숫자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래는 이 글의 계산 예이고, 모든 위반이 최근 1년 안에 있었다고 가정했습니다. 신호·지시위반 15점,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15점, 속도위반(20km/h 초과 40km/h 이하) 15점이 차례로 붙으면 합계가 45점이라, 세 번째 위반에서 처분벌점이 40점을 넘고 정지 45일이 결정됩니다. 집행이 끝나면 처분벌점은 45 − 45 = 0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누산점수 45점은 줄지 않습니다. '집행된 벌점을 뺀다'는 말이 처분벌점의 정의에만 들어 있거든요. 같은 1년 안에 속도위반(60km/h 초과 80km/h 이하) 60점과 중앙선 침범 30점이 더해지면 누산점수는 45 + 60 + 30 = 135점이 되어 1년간 121점 이상 기준에 닿습니다.
출처 · 점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3.가 (law.go.kr), 합산은 이 글의 계산
사고가 나면 위반 벌점에 피해 벌점이 더해집니다
단순 위반은 3.가 표의 점수 하나가 붙습니다. 법규위반으로 사고를 냈다면 별표 28은 세 가지를 모두 합산합니다. 사고 원인이 된 법규위반(둘 이상이면 가장 무거운 하나만),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입니다.
| 사고 결과 | 벌점 | 기준 |
|---|---|---|
| 사망 1명마다 | 90 | 사고 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 |
| 중상 1명마다 | 15 |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 |
| 경상 1명마다 | 5 |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 |
| 부상신고 1명마다 | 2 |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 |
출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1.나(4)·3.나 (law.go.kr)
비고에 따르면 사고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이면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자동차등 대 사람 사고에서 쌍방과실이면 벌점을 2분의 1로 줄입니다. 자동차등 대 자동차등 사고에서는 사고 원인 중 무거운 위반을 한 운전자에게만 적용하고, 처분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는 벌점을 매기지 않습니다. 물적 피해가 난 사고를 내고 도주하면 조치 불이행으로 15점이 따로 붙습니다.
이것도 이 글의 계산 예입니다. 신호·지시위반(15점)으로 낸 사고에서 다친 사람이 중상 1명(15점), 경상 2명(5점 × 2 = 10점)이면 15 + 15 + 10 = 40점이라 정지 40일 대상입니다. 위반만 보면 15점이던 것이 사고 결과 때문에 40점이 되는 셈이죠.
자주 받는 위반의 벌점은 이렇습니다
별표 28의 3.가 표는 31호까지 있고, 아래는 점수별로 자주 걸리는 항목만 모은 것입니다.
| 벌점 | 위반 |
|---|---|
| 100점 | 속도위반 100km/h 초과 ·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보복운전(특수상해 등)으로 입건 |
| 80점 | 속도위반 80km/h 초과 100km/h 이하 |
| 60점 | 속도위반 60km/h 초과 80km/h 이하 |
| 40점 | 공동위험행위·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 ·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즉결심판을 받지 않음 ·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
| 30점 | 중앙선 침범 · 속도위반 40km/h 초과 60km/h 이하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
| 15점 | 신호·지시위반 · 속도위반 20km/h 초과 40km/h 이하 ·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위반 ·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
| 10점 | 보도침범 · 지정차로 통행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 · 앞지르기 방법위반 ·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 안전운전 의무 위반 |
출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3.가 (law.go.kr)
40점 이상인 위반은 한 번으로 곧바로 정지 대상입니다. 30점 이하는 다른 벌점과 합쳐져야 하는데, 30점 위반 하나에 15점 위반 하나만 더해져도 45점이죠.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이 표가 아니라 취소처분 개별기준에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처분과 보험 불이익은 따로 다룬 글이 있어 여기서는 점수의 위치만 짚습니다.
보호구역은 점수가 다릅니다. 별표 (주) 4는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하는 위반에 별도 점수를 정했습니다. 속도위반 100km/h 초과와 80km/h 초과 100km/h 이하는 120점입니다. 60km/h 초과 80km/h 이하는 120점, 40km/h 초과 60km/h 이하는 60점, 20km/h 초과 40km/h 이하와 신호·지시위반은 30점인데, 이 네 가지는 모두 일반 구간 점수의 두 배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20km/h 이내로 넘긴 경우는 15점입니다. 120점은 정지 120일인데 취소선 121점과 1점 차이라서, 이미 쌓인 벌점이 있으면 취소에 닿을 수 있습니다.
출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3.가 (주) 4 (law.go.kr)
점수와 상관없이 바로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21점만 취소로 가는 길은 아닙니다. 별표 28의 취소처분 개별기준은 점수를 따지지 않고 면허를 취소하는 사유를 따로 적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측정에 불응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등),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운전한 때, 공동위험행위나 난폭운전으로 구속된 때, 최고속도보다 100km/h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운전한 때,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에 운전한 때가 그 예입니다. 같은 공동위험행위·난폭운전이라도 형사입건이면 40점, 구속이면 취소로 갈리는 거죠.
출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2 취소처분 개별기준 (law.go.kr)
정지가 결정되면 이렇게 집행됩니다
처분 전에는 통지가 먼저입니다. 법 제93조 제4항은 처분하기 전에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통지하라고 정했고, 시행규칙 제93조는 사전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적었습니다.
집행 시작은 임시운전증명서가 조절합니다. 별표 28 1.나(5)에 따르면 면허증을 반납한 정지처분 대상자에게 경찰서장이 본인이 희망하는 기간을 참작해 40일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한 증명서를 발급하고,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정지처분을 집행합니다. 곧바로 받겠다면 증명서 없이 즉시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집행일수를 셀 때 1일 미만의 날짜는 넣지 않습니다.
정지 중에 운전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법 제43조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자동차등을 운전하지 못하게 하고, 법 제152조 제1호는 이를 어긴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했습니다. 앞의 취소처분 개별기준에도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 운전한 때'가 있죠. 무면허 운전의 처벌은 따로 다룬 글이 있어 여기서는 점수와 이어지는 부분만 적었습니다.
출처 · 도로교통법 제43조·제93조·제152조 (law.go.kr)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law.go.kr) · [별표 28] 1.나·1.라·2 (law.go.kr)
벌점이 없어지는 때는 1년, 3년, 무죄 확정입니다
벌점은 영원히 남을까요?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일 때는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과 사고 없이 1년이 지나면 그 처분벌점이 소멸합니다. 40점을 넘어 정지가 집행된 벌점은 처분벌점 계산에서 빠지고, 누산점수는 위반·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벌점을 모아 관리합니다. 교통사고나 법규위반이 법원 판결로 무죄 확정되면(불송치·불기소 포함) 그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해당 벌점을 삭제합니다. 다만 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5호 사유로 무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범칙금을 내지 않아도 점수가 붙습니다.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즉결심판을 받지 않으면 40점이 붙고, 이 벌점은 누산점수에 넣지 않습니다. 다만 그 벌점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범칙금을 내지 않아 벌점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누산점수에 넣습니다. 범칙금을 내지 않아 정지 대상이 됐거나 그 정지 기간 중인 사람이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50을 더해 내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정지처분을 하지 않거나 남은 기간의 집행을 면제합니다. 다른 위반의 벌점이 합쳐져 정지를 받았다면 그 다른 위반의 정지 기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출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1.가·1.나·1.마·3.가 7란·(주) 2 (law.go.kr)
벌점을 줄이는 길은 교육, 서약, 감경 이의신청입니다
벌점과 정지 일수를 줄이는 방법이 별표 28에 있습니다.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을 마치고 교육확인증을 경찰서장에게 제출한 날부터 적용됩니다. 권장교육은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해야 하고, 받기 전 1년 이내에 같은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 한정됩니다(법 제73조 제3항).
| 교육 | 시간 | 대상 | 줄어드는 것 |
|---|---|---|---|
| 벌점감경교육 | 4시간 | 정지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일 때 처분벌점 20점 감경 |
| 법규준수교육(권장) | 6시간 |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 | 정지 기간 20일 감경 |
| 현장참여교육 | 8시간 | 의무교육을 받은 사람이나 법규준수교육(권장)을 받은 사람 | 법규준수교육을 마친 뒤 정지 기간 30일 추가 감경 |
출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6] 2.나·[별표 28] 1.라 (law.go.kr) · 도로교통법 제73조 (law.go.kr)
이 글의 계산으로 옮기면 처분벌점 35점인 사람이 벌점감경교육을 마치고 확인증을 내면 15점이 됩니다. 정지 60일이 결정된 사람이 법규준수교육(권장)을 마치면 40일, 이어 현장참여교육까지 마치면 10일입니다(60 − 20 − 30). 이의심의위원회·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이미 감경된 처분은 정지 기간을 추가로 줄이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법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하는 모범운전자는 정지 집행기간이 2분의 1로 줄지만, 처분벌점에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이 들어 있으면 줄지 않습니다.
'무위반·무사고' 서약도 있습니다. 경찰청고시 제2023-6호(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 2023. 11. 22. 시행)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가진 운전자(효력 정지 중인 사람과 범칙금·과태료 미납자는 제외)가 전국 경찰서(지구대·파출소 포함)에 서약서를 내고 접수일부터 1년 동안 지키면 특혜점수 10점을 부여합니다. 지킬 것은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제156조에 따른 처벌, 과태료처분을 받지 않는 것('무위반')과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지 않는 것('무사고')입니다. 점수는 1년이 지난 날부터 7일 후에 부여되고, 정지처분을 받게 되면 처분이 결정되기 전에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신청서를 내야 누산점수에서 10점 단위로 공제됩니다. 음주운전, 난폭운전, 보복운전, 자동차를 범죄에 이용하거나 훔치거나 빼앗은 일로 받는 정지와 사람이 사망한 사고로 받는 정지에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 고시는 매 3년째 11월 16일까지 타당성을 검토하게 돼 있어 2026년 11월 16일이 시한이니, 서약하기 전에 최신본을 확인하세요.
취소가 결정돼도 감경의 길이 있습니다.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면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처분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취소된 경우의 감경 사유는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거나, 모범운전자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을 하고 있거나, 도주 운전자를 검거해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이고, 과거 5년 이내에 취소처분 전력,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 3회 이상 정지처분, 감경된 전력이 없어야 합니다. 감경되면 취소 전의 누산점수와 처분벌점을 모두 합산해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하고, 정지처분이면 집행일수를 2분의 1로 줄입니다. 110점은 취소선 121점 아래이면서 정지 기준 40점 이상이라서, 정지처분 쪽으로 돌아오는 구조로 읽힙니다. 이의신청과 별개로 행정심판도 청구할 수 있고, 이의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94조).
출처 · 경찰청고시 제2023-6호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 (law.go.kr)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1.나(3)·1.라·1.바 (law.go.kr) · 도로교통법 제94조 (law.go.kr)
그래서 어떻게 판단하나요?
내 점수는 정부24의 '운전면허 벌점' 서비스로 조회합니다. 경찰청 소관 안내(최종수정일 2026년 7월 27일)에는 성명, 면허번호 등을 이용해 조회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은 efine.go.kr로 이어지며 문의 연락처는 182라고 적혀 있습니다.
| 내 상황 | 판단 |
|---|---|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고 1년 동안 위반·사고가 없었다 | 최종 위반일·사고일부터 1년이 지나면 처분벌점은 소멸한다 |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데 소멸 전에 줄이고 싶다 | 벌점감경교육(4시간)을 마치고 확인증을 내면 20점이 줄어든다 |
| 한 번에 40점 이상이 붙었다 | 정지 대상이다. 1점이 1일이고, 임시운전증명서로 시작일을 조절하며, 교육으로 20일·30일을 줄일 수 있다 |
| 1년 누산점수가 121점에 닿았다 | 취소 대상이다.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과 감경 사유를 확인한다 |
| 범칙금 납부기간이 지났다 | 60일이 지나도록 즉결심판을 받지 않으면 40점이다. 범칙금에 50%를 더해 내면 정지를 면하는 길이 있다 |
| 정지 기간이다 |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이고 취소 사유다 |
출처 · 위 각 절에 적은 법령과 고시를 상황별로 묶은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law.go.kr) · 정부24 '운전면허 벌점' (gov.kr)
확인하지 못한 건 세 가지입니다. 권장교육의 수강료와 신청 절차, 상계치의 구체적인 점수, 벌점 조회의 로그인 방식입니다. 이 셋은 추정으로 채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만 기억한다면 40점과 121점입니다. 40점에서 정지가, 1년 121점에서 취소가 시작되니까요.
자주 묻는 질문
면허정지는 벌점 몇 점부터인가요?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정지를 결정해 집행합니다. 정지 기간은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합니다.
벌점 40점이면 면허정지는 며칠인가요?
원칙적으로 40일입니다. 1일 미만의 날짜는 집행일수에 넣지 않고, 면허증을 반납하면 본인이 희망하는 기간을 참작해 40일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한 임시운전증명서가 발급되고, 정지는 그 증명서 만료일 다음 날부터 집행됩니다.
벌점이 몇 점이면 면허가 취소되나요?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의 누산점수에 닿으면 취소합니다.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이 그 점수에 닿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수와 별개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음주운전처럼 곧바로 취소되는 사유도 따로 있습니다.
벌점은 언제 사라지나요?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면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과 사고 없이 1년이 지날 때 소멸합니다. 정지가 집행된 벌점은 처분벌점에서는 빠지지만 누산점수에는 남고, 누산점수는 과거 3년간의 벌점을 모아 관리합니다.
벌점을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면 벌점감경교육(4시간)을 마치고 확인증을 내 20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지처분을 받게 되면 법규준수교육(권장, 6시간)으로 20일, 이어 현장참여교육(8시간)으로 30일을 더 줄입니다.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1년 지킨 운전자는 특혜점수 10점을 누산점수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을 안 내면 벌점이 붙나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즉결심판을 받지 않으면 40점이 붙습니다. 범칙금을 내지 않아 정지 대상이 됐거나 정지 기간 중이라도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50을 더해 내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정지처분을 하지 않거나 남은 기간의 집행을 면제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벌점은 왜 높은가요?
별표 28 (주) 4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위반에 별도 점수를 정했기 때문입니다. 속도위반 80km/h 초과는 120점이고, 신호·지시위반은 일반 15점의 두 배인 30점입니다.
정지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이의신청과 별개로 행정심판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의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합니다.
정지 기간에 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도 법 제43조가 막는 운전이고, 법 제152조 제1호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했습니다. 별표 28의 취소처분 개별기준에도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에 운전한 때'가 올라 있어 면허 취소 사유가 됩니다.
출처
-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시행규칙
-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
-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68509177&bylClsCd=110201
-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flSeq=168509005&bylClsCd=110201
- https://www.law.go.kr/행정규칙/운전면허특혜점수부여에관한기준고시
-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320000000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