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은 1년 넘기면 취소" 운전면허 갱신 과태료 — 적성검사 3만원, 갱신 2만원, 기간은 생일 기준
적성검사 3만원, 갱신 2만원이다. 1종은 1년 넘기면 취소된다. 기간은 생일 전후 6개월이다.

기간을 놓치면 1종과 2종이 갈립니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나온다는 건 많이들 압니다. 그런데 얼마를 내느냐고 물으면 답이 엇갈리죠. 1종은 3만원, 2종은 2만원입니다(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2종은 3만원). 같은 '기간 경과'인데 금액이 갈리는 건 조문이 두 의무를 따로 적고 금액도 따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조문부터 보죠.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은 면허를 받은 모든 사람에게 갱신기간 안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라고 합니다. 제2항은 그중 일부에게 같은 기간에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정기 적성검사'를 받으라고 하죠. 대상은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그리고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입니다. 그 밖의 2종 소지자는 신체검사 없이 면허증만 갱신합니다.
과태료 조문도 두 갈래입니다. 같은 법 제160조 제2항은 제7호에 갱신기간에 갱신하지 않은 사람, 제8호에 정기 적성검사나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을 따로 적고 둘 다 20만원 이하로 묶습니다. 20만원은 상한이고 실제 금액은 시행령 별표 6이 정합니다. 갱신을 안 하면 2만원, 적성검사를 안 받으면 3만원이거든요.
| 구분 | 1종 | 2종(70세 미만) | 2종(갱신기간에 70세 이상) |
|---|---|---|---|
| 받아야 하는 것 | 정기 적성검사 | 면허증 갱신 | 정기 적성검사 |
| 기간이 지나면 | 과태료 3만원 | 과태료 2만원 | 과태료 3만원 |
| 1년을 넘기면 | 면허 취소 | 취소 없음 | 면허 취소※ |
※ 70세 이상 2종의 취소에는 공단이 붙인 단서가 있습니다.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된다는 것으로, 아래 취소 절에서 다시 설명합니다.
출처 · 도로교통법 제87조·제160조, 시행령 별표 6,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law.go.kr · safedriving.or.kr)
이 글은 2026년 10월 22일 기준으로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과 시행령·시행규칙 원문, 도로교통공단 안내 페이지를 직접 열어 확인한 내용입니다. 2027년 10월까지 시행이 예정된 도로교통법 개정본 4개와 시행규칙 개정본 2개도 대조했는데 이 글에서 인용하는 규정은 그대로였습니다.
갱신기간은 2026년부터 생일로 셉니다
2025년까지 갱신기간은 연 단위였습니다. 합격일이나 직전 갱신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였죠. 연말에 신청이 몰리자 법률 제21016호(2025년 8월 14일 공포)가 이를 바꿨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법제처가 제공한 개정이유는 '연말에 갱신 수요가 집중되는 문제'를 분산하려는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지금 조문(제87조 제1항)을 풀면 이렇습니다.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 이미 갱신했다면 직전 면허증 갱신일에서 10년이 되는 날을 찾습니다. 그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을 기준으로 앞뒤 6개월씩이 갱신기간입니다. 10년은 기본 주기이고, 합격일 또는 직전 갱신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이면 5년, 75세 이상이면 3년으로 줄어듭니다.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이 1종 보통면허를 받았을 때도 3년입니다. 갱신일에 75세 이상이라면 교통안전교육을 갱신기간 안에 받아야 하고, 받지 않으면 면허증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법 제73조 제5항, 제87조 제3항 제1호).
숫자를 넣어 계산해 보죠. 아래는 실제 인물이 아니라 조문을 적용해 보려고 가정한 값입니다.
| 단계 | 계산 예시(가정) |
|---|---|
| 면허시험 합격일 | 2016년 5월 3일 |
| 10년이 되는 날 | 2026년 5월 3일, 기준 해는 2026년 |
| 생일 | 9월 20일 |
| 새 갱신기간 | 2026년 3월 20일 무렵부터 2027년 3월 20일 무렵까지 |
| 종전 기간(면허증 표기) |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출처 · 도로교통법 제87조와 부칙(법률 제21016호), 법제처 개정이유, 경찰청 보도 (law.go.kr · korea.kr)
공식 계산 예시를 확인하지 못해 날짜 뒤에 '무렵'을 붙였습니다. 공단은 본인의 갱신기간을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나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표에 기간이 두 줄 나오는 이유는 부칙에 있습니다. 법 부칙 제2조는 시행 전에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시행 후 처음 갱신하는 경우 새 기간과 종전 기간 중 하나에 따르도록 합니다. 공단도 같은 취지로, 2026년 1월 1일 이전에 받은 면허증은 거기 적힌 갱신기간이 실제 법적 기간과 다를 수 있고 기존 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으로도 적성검사와 갱신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부칙이 이 선택지를 주는 것은 시행 후 '처음' 갱신하는 경우입니다.
과태료는 늦은 일수와 상관없이 정해집니다
시행령 별표 6(과태료의 부과기준)에서 이 이야기에 해당하는 줄은 둘뿐입니다. 14번은 갱신기간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사람(법 제87조 제1항 위반)으로 2만원입니다. 15번은 정기 적성검사나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제87조 제2항·제88조 제1항 위반)으로 3만원입니다. 두 줄 모두 금액이 하나로 정해져 있어서 하루 늦었는지 석 달 늦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단계는 표에 없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안내도 1종은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면 3만원, 2종은 갱신기간이 지나면 2만원이고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3만원이라고 적습니다.
15번의 수시 적성검사는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이 있을 때 공단이 통지해 받게 하는 검사로(법 제88조), 갱신 주기와는 별개입니다.
출처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시행규칙 별표 28,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law.go.kr · safedriving.or.kr)
과태료를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는 시행령 제88조 제6항에 있습니다.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이고, 천재지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낼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의 3%가 가산금으로 붙고, 이후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가 중가산금으로 더해집니다.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만 붙으니 3%에 1.2%씩 60번을 더하면 75%가 되고, 공단 안내도 가산금이 최대 75%라고 적죠.
| 과태료 | 기한 뒤 가산금(3%) | 매달 중가산금(1.2%) | 60개월 뒤 총액(원금 포함) |
|---|---|---|---|
| 3만원 | 900원 | 360원 | 52,500원 |
| 2만원 | 600원 | 240원 | 35,000원 |
총액은 원금에 가산금과 중가산금 60회분을 더한 값입니다. 3만원이면 30,000원에 900원과 360원의 60배(21,600원)를 더해 52,500원이죠.
출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law.go.kr · safedriving.or.kr)
고지서에 앞서 사전통지가 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는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미리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낼 기회를 주도록 합니다. 제18조는 그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 납부하면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고 하고, 시행령 제5조는 감경 범위를 20% 이내로 정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가 이 두 위반의 감경률을 20%로 적어 둬서, 그 경우 갱신을 안 한 2만원은 16,000원이 되고 적성검사를 안 받은 3만원은 24,000원이 됩니다.
부과에 불복할 길도 있습니다. 같은 법 제20조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으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의견과 증빙서류를 붙여 관할 법원에 통보합니다(제21조).
출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8조·제20조·제21조와 시행령 제5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5항, 시행규칙 제146조·별표 39 (law.go.kr)
1종은 1년을 넘기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과태료보다 무거운 쪽은 면허 자체입니다. 법 제93조 제1항 제9호는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경우를 면허 취소·정지 사유로 올려 두었고,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28이 정합니다. 취소처분 개별기준 7번의 문장은 이렇습니다. "정기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을 초과한 때".
기간이 끝난 날 곧바로 취소되는 게 아닙니다. 별표 28의 문구를 그대로 읽으면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는 과태료 3만원만 나오고, 그 안에 적성검사를 받아 합격하면 면허는 유지됩니다. 별표 28의 정지처분 기준에도 기간 경과를 사유로 한 항목은 없습니다. 반대로 1년을 넘기면 취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공단도 1종은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된다고 안내하죠.
조문을 한 겹 더 보면 이유가 보입니다. 제93조 제1항 단서는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를 나열하면서 제9호 옆에 '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를 붙였습니다. 기간을 놓친 경우는 법이 취소를 강제하지 않고 시행규칙의 기준에 맡긴 겁니다. 그 기준이 '1년'입니다.
통지는 이렇게 옵니다. 같은 조 제4항 단서는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허를 취소하려면 적성검사를 할 수 있는 날의 만료일 전까지 받지 않으면 취소된다는 '조건부 통지'로 사전·사후 통지를 갈음할 수 있게 합니다. 시행규칙 제94조는 그 통지서를 정기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부터 10개월이 지나기 전에 보내도록 정합니다. 취소 기준의 1년은 만료일 다음 날부터 세기 때문에 통지서가 오기 전에도 시계는 이미 가고 있습니다.
2종은 다릅니다. 갱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던 제도는 2011년 12월 9일 이후 폐지됐다고 공단이 안내하고, 시행규칙 별표 28 전체에 '갱신'이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70세 미만 2종 소지자가 갱신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2만원으로 끝납니다. 다만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2종 소지자는 적성검사 대상이라 과태료가 3만원이고, 공단은 1종과 같은 1년 취소 기준도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이 취소에는 단서가 붙어,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취소된 뒤에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입니다. 법 제43조는 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자동차 운전을 금지하고, 제152조 제1호는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도 '면허가 취소된 자가 그 면허로 운전한 경우'를 무면허운전의 한 유형으로 듭니다. 기간 하나를 놓친 일이 이렇게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3만원보다 훨씬 무거운 부분이죠.
취소가 아니어도 불편은 있습니다. 경찰청은 2025년 8월 26일, 9월 1일부터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 개선으로 갱신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의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신분증으로 쓰는 것에 제한을 두는 것일 뿐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도 함께였습니다.
출처 · 도로교통법 제43조·제93조·제152조, 시행규칙 제94조·별표 28,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경찰청 보도(정책브리핑 2025년 8월 26일), 도로교통공단 (law.go.kr · easylaw.go.kr · korea.kr · safedriving.or.kr)
취소돼도 결격기간은 없고 5년 안이면 시험이 줄어듭니다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취소된 경우는 다른 취소와 취급이 다릅니다. 법 제82조 제2항 제7호는 그 밖의 사유로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 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단서로 제93조 제1항 제9호의 사유는 제외합니다. 취소 뒤 다시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제73조 제2항 제1호)에서도 제9호 사유로 취소된 사람은 빠집니다. 결격기간이나 의무교육 때문에 기다릴 일은 없다는 뜻이죠.
시험은 줄어듭니다. 시행령 별표 3의 5번은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뒤 5년 이내에 다시 면허를 받는 사람이 취소된 면허로 운전할 수 있던 범위 안의 면허를 받을 때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을 면제하되, 도로주행 면제는 1종 보통면허나 2종 보통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공단은 5년 이내면 신체검사와 학과시험만 보고, 5년이 지나면 다른 면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과목을 본다고 안내합니다. 준비물은 신분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3매, 취소된 면허증이고 대리접수는 안 됩니다. 공단이 적은 비용 항목은 학과 10,000원, 수수료 10,000원(모바일IC 15,000원), 시험장 신체검사료입니다. 이 밖에 응시 전에 필요한 절차는 접수하는 시험장에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출처 · 도로교통법 제73조·제82조, 시행령 별표 3,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law.go.kr · safedriving.or.kr)
처분을 다툴 길도 있습니다. 법 제94조는 취소·정지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하게 하고, 시행규칙 별표 28은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취소된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로 셉니다. 감경 사유 가운데에는 정기 적성검사에 대한 연기신청을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등으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받아들여지면 취소 대신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낮춥니다. 벌점은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해 정지로 집행하니(별표 28 일반기준 다), 조문을 이어 읽으면 110일 정지에 해당하는 셈입니다. 다만 인정 여부는 시·도경찰청의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가 심의해 정하므로 보장되는 결과는 아닙니다.
기간 안에 못 받는 사정이 있다면 연기합니다
해외에 나가 있거나 몸이 아파 거동하지 못하거나 군에 입대한 사람까지 기간 안에 받으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법 제87조 제4항은 해외여행 또는 군 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미리 받거나 연기를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시행령 제55조 제1항이 사유를 여섯 가지로 적습니다.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군 복무 중(병으로 한정)이거나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 그리고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시·도경찰청장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갱신기간을 연기해야 하고(시행령 제55조 제2항), 연기를 받은 사람은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갱신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신청 시한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행규칙 제83조는 갱신기간 만료일까지 신청서에 사유를 증명할 서류를 붙여 공단에 내라고 하고, 공단 안내도 반드시 기간 종료일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고 적습니다.
공단 안내로 확인한 실무는 이렇습니다. 연기 신청 수수료는 3,000원이고 군복무·재난재해·구속·입원이 사유면 면제됩니다. 해외 출국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고(이미 받은 연기가 끝난 뒤의 추가 연장은 현장 방문이 필수), 입원·구속·군복무 등은 인터넷이 안 돼 방문하거나 대리인이 신청합니다. 연기는 최대 3년까지 신청할 수 있고 추가 연장도 가능하며, 사유가 사라지면 귀국일, 퇴원일, 전역일, 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빙을 가지고 적성검사나 갱신을 받아야 합니다.
미리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같은 사유로 갱신기간 이전에 면허증을 갱신하거나 적성검사를 받는 '사전 적성검사/갱신'입니다. 준비물은 본인 면허증, 연기 사유를 증명할 서류,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2매이고, 해외출국 예정자는 여권이나 항공권, 입학허가서·출장 계획서·취업 증명 같은 서류를 예시로 듭니다.
이미 기간이 지났다면 연기 신청 기한(갱신기간 만료일)도 지난 상태입니다. 1종이라면 1년 기준이 흐르고 있으니 하루라도 빨리 받는 것이 남은 길입니다. 연기 신청을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면 취소를 다툴 때 감경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별표 28 바).
출처 · 도로교통법 제87조, 시행령 제55조, 시행규칙 제83조,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law.go.kr · safedriving.or.kr)
신청 방법과 비용은 이렇게 듭니다
도로교통공단 안내(2026년 10월 22일 확인) 기준입니다. 적성검사(1종, 70세 이상 2종)와 2종 면허갱신 모두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받습니다.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와 갱신 업무를 하지 않아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하고, 경찰서와 문경·강릉·태백·광양·충주·춘천 면허시험장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어 가까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종 갱신은 경찰서에 접수하면 처리에 총 15일,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청하면 근무시간 내 3시간이라고 경찰민원24 안내에 적혀 있습니다. 다만 그 페이지의 확인일 표기가 2024년 12월 29일이라 지금의 처리 기간은 접수처에 확인하는 게 맞고, 기한이 임박했다면 시험장 쪽이 안전합니다.
| 구분 | 적성검사(1종, 70세 이상 2종) | 면허갱신(70세 미만 2종) |
|---|---|---|
| 수수료(일반 면허증) | 16,000원 | 10,000원 |
| 수수료(모바일IC) | 21,000원 | 15,000원 |
| 신체검사비 | 별도(시험장 기준 7,000원, 1종 대형·특수 8,000원) | 신체검사 불필요 |
| 사진(6개월 이내, 3.5cm×4.5cm) | 2매(진단서·건강검진 내역을 쓰면 1매) | 1매 |
출처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경찰민원24 (safedriving.or.kr · minwon24.police.go.kr)
제때 받았다면 얼마가 드는지 더해 보면 과태료가 얼마나 큰지 보입니다. 1종 보통 소지자가 시험장에서 일반 면허증으로 적성검사를 받으면 수수료 16,000원에 신체검사비 7,000원을 더한 23,000원이죠.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 3만원이 붙어 53,000원이 됩니다. 70세 미만 2종 소지자는 갱신 수수료 10,000원이 전부인데, 놓치면 과태료 2만원을 더해 30,000원이 됩니다.
신체검사비를 줄이는 방법도 공단 안내에 있습니다.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을 받았다면 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것만으로 그 결과를 신체검사 대신 쓸 수 있고, 이때 신체검사료가 면제됩니다. 1종 보통과 2종에 해당하며 1종 대형·특수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진 후 약 15일이 지나야 자료가 제공되고 시력(교정시력 포함)이 판정 기준에 맞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인터넷과 대리 접수도 됩니다.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가운데 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가 있는 사람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고, 2종 갱신도 인터넷 접수가 됩니다. 1종 보통과 70세 이상 2종이 진단서나 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를 대신하는 경우, 그리고 2종 갱신은 위임장과 대리인·위임자 신분증으로 대리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새 면허증은 본인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에서 보는 기준은 시행령 제45조에 있습니다. 시력은 교정시력을 포함해 1종이 두 눈을 동시에 뜨고 0.8 이상이면서 각각 0.5 이상, 2종이 두 눈을 동시에 뜨고 0.5 이상입니다.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별도 기준이 붙고, 정기 적성검사에서는 색을 구별하는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청력 기준은 1종 대형·특수면허를 새로 취득할 때만 적용합니다.
출처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law.go.kr · safedriving.or.kr)
그래서 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내 면허가 1종인지 2종인지, 그리고 지금 갱신기간 안인지 밖인지입니다.
| 내 상황 | 해야 할 일 |
|---|---|
| 기간이 아직 안 지났다 | 마이페이지나 교통민원24에서 기간 확인, 건강검진 결과가 있으면 신체검사 대신 활용 |
| 1종인데 기간이 지났고 1년 안이다 | 적성검사를 가능한 한 빨리 받는다. 과태료 3만원은 따로 나온다 |
| 1종인데 1년을 넘겼다 | 취소 대상. 통지서 확인, 이의신청은 안 날부터 60일, 재응시는 5년 이내가 유리 |
| 70세 미만 2종인데 지났다 | 갱신하면 되고 과태료 2만원, 취소는 없다 |
| 2종인데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이다 | 적성검사 대상이라 과태료 3만원. 취소 기준은 1종과 같다고 공단이 안내(단서 있음) |
| 해외 체류·질병·군복무 등으로 기간 안에 못 받는다 | 갱신기간 만료일 전까지 연기 신청하거나 미리 갱신 |
과태료 3만원 자체는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1종은 기간을 1년 넘기는 순간 면허를 잃을 수 있고, 취소 뒤 운전은 무면허가 됩니다. 판단 기준은 금액이 아니라 시계입니다. 기간이 끝나는 날과 거기서 1년이 되는 날, 이 두 날짜를 본인 마이페이지 값으로 적어 두면 놓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적성검사 대상(1종,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2종)은 3만원이고 갱신을 안 한 70세 미만 2종은 2만원입니다. 시행령 별표 6의 금액이며 지연 일수에 따른 단계는 없습니다. 법 조문의 '20만원 이하'는 상한입니다.
하루만 늦어도 과태료를 내나요?
과태료 대상입니다. 공단 안내는 갱신기간 또는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라고 적고, 별표 6에도 며칠 늦었는지에 따른 구분이 없습니다. 사전통지의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 납부하면 20% 감경으로 2만원은 16,000원, 3만원은 24,000원이 됩니다.
1종 면허는 기간이 지나면 바로 취소되나요?
아닙니다. 시행규칙 별표 28은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을 초과한 때를 취소 기준으로 정합니다. 1년 안에 적성검사를 받아 합격하면 과태료 3만원만 내고 면허는 유지됩니다.
2종 면허는 갱신을 안 하면 취소되나요?
70세 미만 2종은 취소나 정지 없이 과태료 2만원입니다. 갱신 미필을 이유로 한 행정처분은 2011년 12월 9일 이후 폐지됐다고 공단이 안내합니다.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이면 적성검사 대상이라 과태료가 3만원이고, 공단은 1종처럼 1년 취소 기준을 적용하되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한한다고 안내합니다.
갱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면허시험 합격일 또는 직전 갱신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입니다. 이 생일 기준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고, 합격일이나 갱신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이면 10년이 5년으로, 75세 이상이면 3년으로 줄어듭니다. 정확한 날짜는 마이페이지나 교통민원24에서 확인합니다.
면허증에 적힌 갱신기간이 다른데 어느 쪽이 맞나요?
2026년 1월 1일 전에 받은 면허증은 법 부칙에 따라 첫 갱신 때 새 기간과 종전 기간 중 하나를 쓸 수 있습니다. 공단은 면허증 표시 기간이 실제 법적 기간과 다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기간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해외에 있거나 거동이 어려워 기간을 놓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갱신기간 만료일까지 연기를 신청하거나 미리 갱신합니다. 연기는 3년 이내 범위에서 받을 수 있고 수수료는 3,000원이며, 군복무·재난재해·구속·입원이면 면제입니다.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갱신해야 합니다.
적성검사에 필요한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3.5cm×4.5cm 사진 2매, 면허시험장·경찰서·병원에 비치된 적성검사 신청서가 기본입니다. 신체검사는 시험장 신체검사장에서 받거나 진단서·건강검진 결과 내역으로 대신하며, 후자는 사진이 1매면 됩니다. 70세 미만 2종 갱신은 면허증과 사진 1매면 됩니다.
적성검사와 갱신에는 돈이 얼마나 드나요?
일반 면허증 기준으로 적성검사 16,000원, 2종 갱신 10,000원입니다. 모바일IC는 각각 21,000원과 15,000원이고, 적성검사는 신체검사비가 따로 듭니다. 시험장 기준 신체검사비는 7,000원이며 1종 대형·특수는 8,000원입니다.
취소되면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나요?
적성검사 미필로 취소됐다면 결격기간 없이 다시 응시할 수 있습니다. 5년 이내에 취소된 면허로 운전할 수 있던 범위의 면허를 받으려면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이 면제됩니다(도로주행은 보통면허 한정). 5년이 지나면 다른 면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과목을 봅니다.
과태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내야 하고, 넘기면 가산금 3%에 매달 중가산금 1.2%가 붙습니다.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라서 최대 75%입니다. 3만원이면 최대 52,500원, 2만원이면 35,000원이 됩니다.
늦게 갱신하면 다음 갱신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법은 다음 갱신기간을 직전 면허증 갱신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6개월로 정합니다(65세 이상 75세 미만은 5년, 75세 이상은 3년). 그래서 늦게 갱신했다면 실제로 갱신한 날이 새 주기의 출발점입니다. 늦은 데 대한 과태료는 이와 별개로 나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