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빼고 8,000만원부터" 연두색 번호판 — 붙는 차와 안 붙는 차, 리스·렌트는 어떻게
부가세 뺀 8,000만원 이상이다. 2024년 이후 등록·대여부터 적용된다. 법인 리스·1년 이상 렌트도 대상이다.

법인차는 8,000만원이 넘으면 슈퍼카가 아니어도 붙습니다
연두색 번호판은 '슈퍼카'를 겨냥해 만든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1월 31일 공청회 보도자료에서 최근 5년(2018~2022년) 신규등록 차량을 취득가액별로 보면 1억 원 초과 4억 원 이하 차량의 71.3%, 4억 원 초과 차량의 88.4%가 법인 소유 승용차라고 밝혔습니다. 사적 사용이 우려되는 법인 승용차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었죠.
그런데 확정된 기준은 차종이 아니라 가격입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954호(2023년 12월 28일 발령)가 '법인업무용 자동차'를 정의하면서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으로 선을 그었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배기량 대신 가격을 쓴 이유로 국토교통부는 2023년 11월 2일 보도자료에서 고가의 전기차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8,000만원은 대형차(2,000cc 이상)의 평균적인 가격대이면서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할증 기준과도 같다는 설명이었죠.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3년 1월 31일·11월 2일) (molit.go.kr)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954호 개정이유 (law.go.kr)
흔히 '연두색 번호판'이라 부르지만 고시 조문의 색 이름은 '연녹색'입니다. 보도자료도 제목에는 '연두색번호판', 본문에는 '연녹색 번호판'이라고 썼는데 같은 번호판을 가리킵니다. 색은 탈·변색에 취약한 색과 이미 쓰고 있는 색을 빼고 시인성이 높은 것으로 골랐다고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2일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고시(제2025-121호, 2025년 3월 15일 시행)와 법인세법 시행령(2026년 10월 1일 시행본),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안내를 직접 열어 확인한 내용입니다. 번호판의 규격·색상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로 정합니다.
법인 소유·리스·렌트·관용차, 네 가지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고시 제1조의2 제5호는 '법인업무용 자동차'를 승용자동차 가운데 세 부류로 정의합니다. 관용차(가목), 법인 소유 차와 리스 차(나목), 렌트 차(다목)죠.
소유자가 법인인 차는 나목입니다.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로서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적힌 쪽이 법인이고 취득가액이 8,000만원 이상이면 됩니다.
리스 차도 같은 나목에 들어 있습니다. 리스 회사(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가 빌려준 승용차는 '계약자가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거든요.
렌트 차는 다목입니다.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법인에게 빌려준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 승용차이고, 대여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같은 법인이 같은 차를 계약한 기간을 합쳐 1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됩니다.
관용차는 가목입니다. 중앙행정기관·법원·국회·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운행하는 공용 승용자동차로서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인 차량이죠.
출처 ·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의2 제5호 (law.go.kr)
관용차를 뺀 세 경우는 모두 '법인'이 소유하거나 계약한 차입니다. 개인이 소유하거나 계약한 차는 고시 정의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거든요.
대상은 '승용자동차'로 한정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는 승용자동차를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승합자동차를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 나눕니다.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가 된 자동차는 승합자동차로 보기 때문에, 특정 모델이 어느 쪽인지는 등록된 차종 구분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8,000만원'은 부가세를 뺀 금액입니다
고시는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이라고만 쓰고 취득가액이 무엇인지는 풀어 쓰지 않았습니다. 설명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의 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 업무용승용차)에 있습니다. 법인 장부상 취득가액을 말하느냐는 질문에 국세청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부착의무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가 정한 기준을 따르는 것이어서 장부상 취득가액을 뜻하지 않고, 이때 취득가액은 '취득세 등 부대비용은 제외한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상 출고가액(부가가치세 제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계산이 달라집니다. 판매가격에 부가세가 들어 있는지는 가격표마다 표기를 봐야 하는데, 현대자동차 공식 가격표는 판매가격 밑에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따로 적습니다. 더 뉴 그랜저 가솔린 프리미엄은 42,450,000원이 공급가액 38,590,909원과 부가세 3,859,091원으로 나뉩니다(2026년 10월 22일 내려받은 가격표 기준). 부가세 10%가 판매가격 안에 들어 있다면, 부가세를 뺀 금액이 8,000만원이려면 판매가격은 8,000만원 × 1.1 = 8,800만원이어야 하죠.
| 판매가격(부가세 포함, 가정) | 부가세를 뺀 금액 | 8,000만원 이상? |
|---|---|---|
| 8,000만원 | 7,273만원 | 미달 |
| 8,500만원 | 7,727만원 | 미달 |
| 8,800만원 | 8,000만원 | 경계(이상에 해당) |
| 9,000만원 | 8,182만원 | 해당 |
| 1억 원 | 9,091만원 | 해당 |
출처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Q&A '법인업무용 전용번호판' (call.nts.go.kr) · 현대자동차 공식 가격표 더 뉴 그랜저 (hyundai.com). 표의 값은 판매가격 ÷ 1.1로 계산한 단순 환산입니다.
경계선에 걸친 차라면 하나를 더 봐야 합니다. 현대자동차 가격표도 최종 판매 가격이 선택 품목 추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하는데, 옵션이나 할인이 취득가액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국세청 답변에 나오지 않습니다. 판매가격이 8,800만원 안팎이라면 가격표가 아니라 국세청이 기준으로 든 '출고가액'으로 따져야 합니다.
2024년 1월 1일 전에 등록한 차는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시행일 이전에 등록한 차에는 소급하지 않습니다. 고시 제2023-954호 부칙 제2조는 법인업무용 자동차 번호판 규정을 시행일(2024년 1월 1일) 이후 '등록하거나 대여한 자동차'부터 적용한다고 적었습니다. 시행 이전에 이미 부착 대상이던 차는 법인업무용 번호판으로 '교체할 수 있다'고만 했고요.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뜻이죠.
국토교통부는 2023년 11월 보도자료의 질의응답 항목에서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인 전용번호판은 새로운 권리·의무를 부과하려는 게 아니라 별도의 번호판으로 사회적 자율규제 분위기를 만들려는 취지라서, 내용연수가 다하면 자연스럽게 교체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설명입니다. 2017년 전기차 번호판을 도입할 때도 신규 차량에만 적용했다는 선례를 들었습니다.
기준이 '계약'이 아니라 '등록하거나 대여한' 시점이라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부칙 어디에도 계약일이라는 말은 없거든요. 2023년 11월 2일 보도자료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11월 3~23일)하며 시행 계획을 밝혔고, 12월 28일 확정 고시가 나왔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시 제2023-954호 부칙 (law.go.kr)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3년 11월 2일) (molit.go.kr)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2023년 11월 보도자료는 '신규 또는 변경 등록'이라고 했고 고시 부칙은 '등록하거나 대여한'이라고 썼는데, 고시 본문과 부칙 어디에도 '이전등록'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법인이 중고차를 넘겨받아 이전등록하는 경우 8,000만원을 무엇으로 재는지는 고시에 적혀 있지 않아서 이 글은 단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래라면 등록 관청에 먼저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리스는 법인이 계약자일 때, 렌트는 법인이 1년 이상 쓸 때
렌트와 리스는 번호판 체계가 따로 있어 연두색과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고시는 두 경우를 따로 정의해 대상에 넣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11월 보도자료에서 민간 법인 소유 차와 리스 차뿐 아니라 장기렌트(1년 이상)와 관용차에도 사적 사용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리스에는 기간 요건이 없습니다. 고시는 시설대여업용 승용차에 '계약자가 법인인 경우'라는 조건만 달았을 뿐 렌트처럼 1년이라는 기간을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렌트는 법인에게 빌려준 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같은 법인이 같은 차를 계약한 기간을 합쳐 1년 이상이어야 하죠.
| 계약 형태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 | 연녹색 번호판 | 근거 |
|---|---|---|
| 법인이 계약한 리스 | 대상 | 제1조의2 제5호 나목 단서 |
| 개인·개인사업자가 계약한 리스 | 대상 아님 | 같은 단서(계약자가 법인인 경우로 한정) |
| 법인이 1년 이상 쓰는 렌트 | 대상 | 같은 호 다목 |
| 같은 법인이 같은 차를 계약해 합산 1년 이상 | 대상 | 같은 호 다목 단서 |
| 법인이 1년 미만만 쓰는 렌트 | 대상 아님 | 같은 호 다목 |
| 개인에게 빌려준 렌트 | 대상 아님 | 같은 호 다목(법인에게 대여한 차만) |
출처 ·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의2 제5호 (law.go.kr)
렌트에는 빠져나갈 틈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4월 25일 보도참고자료에서 일부 렌터카 업체가 전용번호판 부착을 피하려고 1년 미만 단기 계약으로 일반 번호판을 달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지적되고 있다고 언급한 뒤, 8,000만원 이상 동일 차량의 임차기간이 합산 1년 이상이면 전용번호판 부착 대상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법인세법령에 따라 차량 관련 비용을 법인 경비로 처리할 수 없다는 경고도 붙었습니다.
같은 자료에 숫자 하나가 있습니다. 2024년 3월 말 기준으로 장기 렌트차로서 법인 전용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은 1,064대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대상이 되는 신규 등록 차량을 자동차관리시스템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내용을 국세청과 주기적으로 공유한다고도 밝혔죠.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참고자료 (2024년 4월 25일) (molit.go.kr)
개인사업자는 왜 빠졌나
개인사업자는 처음부터 대상이 아닙니다. 고시 정의가 소유자가 법인인 차(나목), 법인에게 빌려준 차(다목), 계약자가 법인인 리스 차를 기준으로 쓰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유까지 밝혔습니다. 2023년 11월 보도자료의 질의응답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차량도 세제 감면을 받으니 법인 차량과 형평성 차원에서 연두색 번호판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개인사업자는 횡령·배임상의 문제가 아니고 업무와 사적 이용을 구분하기 곤란한 점을 고려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법인 차량도 고가 차량에 한정했는데, 공청회 안보다 대상을 줄인 이유는 모든 법인차에 적용하면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었죠.
세법도 같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에는 번호판을 달지 않으면 업무용 사용금액을 0원으로 보는 단서가 있지만, 소득세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 현행 조문(소득세법 2026년 7월 1일, 시행령 2026년 10월 1일, 시행규칙 2026년 7월 1일 시행본)에서 '번호판'을 검색하면 한 건도 나오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 비용 규정에는 번호판 조건이 붙어 있지 않다는 뜻이죠.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3년 11월 2일) (molit.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소득세법 시행령·소득세법 시행규칙 (law.go.kr)
전기차·수소차는 파란색이 아니라 연녹색을 답니다
전기차는 파란 번호판이라고 알면 여기서 어긋납니다. 고시 제1조의3 제4호는 전기자동차번호판을 붙일 대상에서 사업용·법인업무용 자동차와 긴급자동차를 제외하되 대여사업용 자동차는 포함한다고 적었습니다. 법인업무용 자동차에 해당하는 전기차는 파란색이 아니라 연녹색 번호판을 단다는 뜻이죠.
고시가 말하는 '전기자동차'에는 수소전기자동차도 들어갑니다. 정의 조항(제1조의2 제4호)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법 제2조 제3호와 제6호의 자동차를 가리키는데, 제3호가 전기자동차이고 제6호가 수소전기자동차이거든요. 번호판 모양은 어떨까요? 고시 별표 1~18 가운데 이름에 '법인업무용'이 들어간 별표는 없습니다. 고시 본문에서 법인업무용 번호판 자체를 따로 정한 조문은 번호판 종류(제1조의3 제5호)와 색(제4조) 둘입니다. 번호판 색은 고시 제4조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바탕색 | 글자색 | 조문 |
|---|---|---|---|
| 법인업무용 자동차 | 연녹색 | 검은색 |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 |
| 일반용(대여사업용 포함, 필름부착방식) | 흰색 | 검은색 | 같은 호 가목 |
| 전기자동차 | 파란색 | 검은색 | 제4조 제5항 |
| 자동차운수사업용 | 황색 | 검은색 | 제4조 제1항 제2호 |
| 외교용 | 감청색 | 흰색 |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 |
출처 ·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4조 (law.go.kr). 일반용 가운데 페인트방식은 '분홍빛 흰색 바탕에 보라빛 검은색 문자'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관용차도 대상이고, 예외는 경호·보안·수사 차량뿐입니다
가목의 공용 승용차도 취득가액이 8,000만원 이상이면 법인업무용 번호판을 답니다. 고시가 정한 예외는 제1조의3 제5호에 하나 있습니다. 가목 차량이 경호, 보안, 수사 등의 업무 수행에 직접 쓰이고 법인업무용 번호판을 달면 업무에 현저히 차질이 생긴다고 해당 기관장이 인정하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예외는 가목, 곧 중앙행정기관·법원·국회·지방자치단체 같은 기관의 공용 승용차에만 걸립니다. 괄호 문장이 '제1조의2제5호가목의 경우'로 시작하거든요. 민간 법인 소유 차와 리스·렌트 차에는 같은 예외가 없습니다. 8,000만원에 못 미치거나 2024년 이전에 등록한 차는 예외가 아니라 애초에 대상이 아닌 경우죠.
출처 ·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의3 제5호 (law.go.kr)
달지 않으면 비용처리가 막힙니다
번호판 규정은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끝나지 않고 세법으로 이어집니다. 2024년 2월 29일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은 업무용 사용금액을 정하면서 '해당 업무용승용차에 …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0)원으로 한다'는 단서를 붙였고,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항은 그 번호판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업무용승용차의 번호판으로 풀었습니다. 업무용 사용금액이 0원이면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그 차의 관련비용이 손금에 들어가지 못하죠. 국세청은 부착의무대상 차량이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은 경우에 이렇게 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등록하거나 대여한 자동차부터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감가상각비 연 800만원 한도 같은 세부 계산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번호판 자체의 규정은 일반 번호판과 같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2항은 붙인 등록번호판을 시·도지사 허가 등의 예외를 빼고는 떼지 못하게 하고, 같은 조 제5항은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막습니다. 번호판을 뗀 사람과 고의로 가린 사람은 제8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27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81조 (law.go.kr)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Q&A (call.nts.go.kr)
그래서 내 차는 대상인가요?
다섯 가지를 차례로 보면 됩니다. 하나라도 '아니오'가 나오면 연두색 번호판 대상이 아닙니다.
| 순서 | 확인할 것 | '아니오'라면 |
|---|---|---|
| 1 | 소유자(리스는 계약자, 렌트는 빌린 쪽)가 법인인가 | 대상 아님. 개인과 개인사업자는 정의에 없음 |
| 2 | 법이 정한 승용자동차(10인 이하 운송용)인가 | 대상 아님. 승합차와 화물차는 정의에 없음 |
| 3 | 부가세를 뺀 취득가액이 8,000만원 이상인가(판매가격으로 약 8,800만원) | 대상 아님 |
| 4 | 2024년 1월 1일 이후 등록하거나 대여한 차인가 | 소급 없음. 교체는 선택 |
| 5 | 렌트라면 대여기간이 1년 이상(같은 차 합산 포함)인가 | 대상 아님 |
출처 · 국토교통부 고시 제1조의2·제2023-954호 부칙,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Q&A (law.go.kr · call.nts.go.kr). 8,800만원은 앞에서 계산한 단순 환산입니다.
공용 승용차라면 경호·보안·수사에 직접 쓰는지 하나를 더 봅니다. 가장 헷갈리는 칸은 세 곳입니다. 판매가격이 8,800만원 안팎이면 부가세를 빼는 계산부터 해야 하고, 렌트는 계약 한 건이 아니라 같은 차의 합산 기간으로 보아야 하며, 2024년 이전에 등록한 차는 교체가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두색 번호판은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2024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12월 28일 고시 제2023-954호를 발령했고, 이 고시가 2024년 1월 1일 시행됐습니다. 현행 고시(제2025-121호, 2025년 3월 15일 시행)에서도 법인업무용 자동차의 정의와 색은 그대로입니다.
기준 금액 8,000만원에 부가세가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취득가액을 취득세 등 부대비용은 제외한 자동차등록증상 출고가액(부가가치세 제외)이라고 안내합니다. 판매가격에 부가세 10%가 들어 있다면 8,000만원 × 1.1 = 8,800만원부터 해당하는 셈입니다.
2024년 이전에 산 법인차도 번호판을 바꿔야 하나요?
아닙니다. 고시 부칙은 시행일 이후 등록하거나 대여한 자동차부터 적용한다고 적었고, 이전에 이미 대상이던 차는 교체할 수 있다고만 했습니다. 중고차를 법인이 이전등록하는 경우의 가액 판정은 고시에 없어 등록 관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리스 차에도 연두색 번호판이 붙나요?
취득가액이 8,000만원 이상이고 계약자가 법인이면 붙습니다. 리스에는 렌트와 달리 고시에 기간 요건이 없습니다. 개인이나 개인사업자가 계약한 리스 차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장기렌트는 얼마나 빌려야 대상인가요?
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같은 법인이 같은 차를 계약한 기간을 합쳐 1년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취득가액이 8,000만원 이상이어야 하는 조건은 같습니다.
6개월씩 두 번 계약하면 피할 수 있나요?
피할 수 없습니다. 같은 법인이 같은 차를 계약한 기간을 합산해 1년 이상이면 대상이고, 국토교통부도 2024년 4월 25일 보도참고자료에서 이를 분명히 했습니다.
개인사업자 차량에도 연두색 번호판이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고시 정의는 법인만 대상으로 삼고, 국토교통부는 개인사업자가 업무와 사적 이용을 구분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해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차나 수소차는 어떤 번호판을 다나요?
법인업무용 자동차에 해당하면 연녹색입니다. 전기자동차번호판(파란색)은 법인업무용 자동차를 제외하고 붙이도록 고시가 정했고, 고시의 전기자동차에는 수소전기자동차도 포함됩니다.
번호판 색은 연두색인가요, 연녹색인가요?
같은 번호판입니다. 고시 조문은 '연녹색바탕에 검은색 문자'라고 적었고,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제목은 '연두색번호판'이라고 불렀습니다.
달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단서에 따라 업무용 사용금액이 0원이 됩니다. 국세청은 부착의무대상 차량이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은 경우를 이렇게 안내합니다.
관용차에도 붙나요, 예외는 없나요?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인 공용 승용차에 붙습니다. 경호·보안·수사 업무에 직접 쓰이고 번호판 때문에 업무에 현저한 차질이 생긴다고 기관장이 인정하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 제외할 수 있습니다.
고시가 곧 바뀌나요?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676호가 2026년 11월 28일 시행 예정입니다. 필름식 번호판의 품질 시험 기준과 5년 보증기간에 관한 개정이고, 법인업무용 자동차의 정의·색·적용례는 개정 내용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7850
-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003
- https://www.molit.go.kr/USR/NEWS/m_72/dtl.jsp?lcmspage=1&id=95089714
-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자동차등록번호판등의기준에관한고시
-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33340
-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68520
-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647&ctgId=CTG12028
- https://www.hyundai.com/contents/repn-car/catalog/the-new-grandeur-price.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