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31일 토요일

"필름식 불량은 5년 안에 무상" 자동차 번호판 교체 — 7자리에서 8자리로 바꾸는 법, 수수료, 봉인 폐지 이후

필름식 불량은 5년간 무상이다. 봉인제는 2025년에 폐지됐다. 8자리 전환은 번호가 바뀐다.

"필름식 불량은 5년 안에 무상" 자동차 번호판 교체 — 7자리에서 8자리로 바꾸는 법, 수수료, 봉인 폐지 이후
사진: Pexels · Tahir Xəlfəquliyev

번호판 '교체'는 두 갈래입니다 — 판만 받느냐, 번호까지 바꾸느냐

번호판을 바꾼다고 하면 한 가지 일처럼 들리지만 법령은 둘로 나눕니다. 번호는 그대로 두고 판만 다시 받는 일, 그리고 등록번호 자체를 바꾸는 '변경등록'이죠. 근거 조문도 신청서도 다르거든요. 어느 쪽인지 모르고 창구에 가면 서류를 다시 챙겨 와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2일 기준입니다. 자동차관리법(2026년 10월 2일 시행)과 시행령·시행규칙, 자동차등록령·등록규칙, 지방세법,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현행분과 2026년 11월 28일 시행 예정분) 원문을 직접 열어 확인했고,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와 광명·울산·전주·하남·부산·창원의 공식 안내를 대조했습니다. 지자체 안내는 날짜가 제각각이라 날짜를 함께 적었습니다.

5년필름식 불량 무상 보증
2025.2.21.봉인제 폐지 시행
7~10년국토부 안내 교체 주기

상황별로 어느 쪽인지 먼저 갈라 보면 이렇습니다.

상황 갈래 근거
떨어졌거나 알아보기 어렵다 판만 다시 받기 자동차관리법 제10조 ③항
잃어버렸거나 도난당했다 판만 다시 받기(경찰관서 확인이 있으면 번호 변경도 가능) 시행규칙 제5조 ④항,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② 3호
8자리 페인트식을 필름식으로 바꾸고 싶다 판만 받기(번호 그대로) 국토교통부 2020년 6월 보도자료
7자리를 8자리로 바꾸고 싶다 번호 변경등록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② 5호
그 밖에 번호를 바꾸고 싶다 번호 변경등록(중고차는 이전등록 신청일부터 60일까지, 2대 이상이면 끝자리 홀짝 조정)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② 2호·6호
차의 종류나 용도가 바뀌었다 번호 변경등록(번호가 바뀌어야 함) 자동차등록령 제24조 ① 1호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자동차등록령·자동차등록규칙 (law.go.kr)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7월부터 반사필름식 자동차번호판 시행'(2020년 6월 19일) (korea.kr)

판만 다시 받는 경우 — 번호는 그대로, 서류는 세 가지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③항은 '등록번호판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 소유자가 시·도지사에게 번호판 부착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점이 먼저입니다.

서류는 시행규칙 제5조 ④항이 정했습니다. '등록번호판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자동차등록증, 헐어서 못 쓰게 된 번호판(그 사유로 신청할 때만)이죠. 여기에 신분증이 더해집니다. 같은 조 ⑥항이 개인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제시로 주민등록표초본 확인을 갈음할 수 있게 했거든요. 대리인이 갈 때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광명시는 필름식 불량 교체에 한해 차주 서류와 위임장이 필요 없다고 적었고, 부산시는 개인이면 위임장(차주 도장 날인)과 대리인 신분증을 요구합니다.

접수는 시·도지사가, 시·도지사가 번호판발급대행자를 지정한 곳에서는 대행자가 맡습니다(제5조 ①항). 창원시는 처리기한을 '즉시(1시간 이내)'로 적었습니다. 순서는 지역마다 거꾸로이기도 해요. 광명시는 사업소 번호판 창구에 재발급을 신청하고 정해진 시각에 다시 와서 받는 흐름이고, 하남시는 번호판 교부소에 제작을 먼저 맡긴 뒤 차량등록과를 방문하라고 안내합니다. 가기 전에 전화 한 통이 헛걸음을 줄여 줍니다.

번호판을 잃어버린 경우 법령상 서류는 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뿐입니다. 그런데 창원시는 번호판 1개만 잃었다면 남은 번호판과 경찰서 분실확인서를 가져오라고 안내하고, 부산시·하남시는 번호 변경에 분실신고확인서를 요구합니다. 분실이라면 경찰서 확인서를 먼저 챙겨 두는 쪽이 안전하죠.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알아보기 어려운 번호판을 그대로 다는 것은 재신청 의무 위반으로, 법 제84조 ④항 3호가 과태료를 정하고 시행령 별표 2는 1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번호판 없이 운행하면 법 제10조 ④항 위반이라 1차 5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이상 250만 원이 부과 기준입니다. 정기검사 판정 기준에도 '문자나 문양이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우'가 열거돼 있고요(시행규칙 제80조 ②항 1호 나목). 새 번호판을 받으러 갈 때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임시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7조).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84조, 시행령 별표 2, 시행규칙 제5조·제27조·제80조 (law.go.kr) · 광명시청·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창원시(최종수정 2025년 2월 20일)·하남시청 안내 (gm.go.kr · busan.go.kr · changwon.go.kr · hanam.go.kr)

필름식이 벗겨졌다면 — '5년'과 '취급 부주의'가 갈림길입니다

고시는 번호판 만드는 방식을 '페인트방식'(바탕을 페인트로 도색)과 '필름부착방식'(바탕에 채색 필름을 부착)으로 나누고 둘 다 만들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제1조의2·제2조 ⑤항). 국토교통부는 필름식을 2017년 전기차에 처음 들였고 2020년 일반 자동차로 넓혔다고 밝혔습니다. 8자리 필름식은 2020년 7월 1일부터입니다.

그런데 이 필름이 말썽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25년 11월 보도자료에 '들뜸, 박리 등 품질불량 문제가 발생하여 소비자의 불편이 계속되어 왔다'고 직접 적었거든요. 지자체들은 보증기간 안의 불량을 무상으로 바꿔 줘 왔습니다.

지자체 안내 내용 안내 시점
광명시 필름이 손상(벗겨짐·들뜸·오염)돼 번호를 육안으로 명확히 읽을 수 없으면 전국 어디에서나 무상 교체. 대상은 최초발급일부터 5년 이내 필름식. 차량 도색·가혹한 세차 같은 취급 부주의는 제외 2026년 10월 열람(날짜 표기 없음)
울산시 무상교체 보증기한은 번호판 발급일부터 5년. 고압 스팀세차·차량도색·스톤칩 등은 교체 불가 2025년 1월 14일 작성
전주시 품질보증 5년이 끝나 2025년 7월 1일부터 2020년 7월 이후 발급분부터 순차적으로 유상 교체 2025년 4월 보도자료
하남시 최초 발급일부터 5년 동안 무상 교체(제작 하자로 필름이 들뜨거나 벗겨진 경우). 5년이 지나면 본인 부담 '청정하남' 2026년 10월호

출처 · 광명시청 (gm.go.kr) ·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ulsan.go.kr) · 전주시 보도자료 '필름식 불량 번호판 7월부터 유상 교체' (jeonju.go.kr) · 하남시 '청정하남' (hanam.go.kr)

네 곳의 공통점은 5년, 불량 한정, 취급 부주의 제외입니다. 기산일은 광명시·하남시가 '최초 발급일', 울산시가 '발급일'이라고 조금 다르게 적었습니다.

이 관행은 곧 고시에 들어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11월 25일 보도자료에서 보증기간을 '최초발급일로부터 5년으로 명문화'한다고 밝혔고, 고시 제2025-676호(2025년 11월 27일 발령)가 2026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원문 제3조의2 ③항은 '필름방식 번호판 불량 등에 따른 보증기간은 번호판 발급일로부터 5년'입니다. 같은 조는 필름 표면에 필름 제조사·제품번호·생산시기를, 번호판 뒷면에 원판 제작자와 발급대행자를 표기하게 했고, 반사성능은 현행 3~12칸델라에서 20~30칸델라로(최대 6배가량) 높아집니다. 작성 시점인 2026년 10월 22일에는 아직 시행 전이며, 부칙에 시행일 말고 이미 달린 번호판에 대한 경과 규정이 보이지 않아 기존 번호판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고시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동안은 지자체 안내를 따라가면 됩니다.

5년 보증이 5년 쓰고 끝낸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보도자료 주석은 필름식이 '영구적으로 사용 불가'하며 사용환경에 따라 '주기적(7년~10년) 교체'가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보증 5년, 교체 주기 7~10년이면 그 사이 2~5년은 보증 밖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내 번호판이 5년 안인지는 번호판을 달아 준 날짜로 가늠합니다. 이 날짜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날인하게 돼 있습니다(시행규칙 제5조 ②항). 다만 5년을 이 날짜로 세는지는 창구가 판단하고, 가야 할 창구도 갈립니다. 광명시는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하다고 적었는데 2022년 세종시 안내는 처음 번호판을 받은 곳으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자동차 필름식번호판 품질 개선한다'(2025년 11월 25일) (korea.kr)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025-676호 (law.go.kr) · 세종특별자치시 보도자료(2022년 8월 26일) (sejong.go.kr)

번호판 값은 대행자가 정합니다 — 부산·창원 안내로 본 수수료

전국 공통 금액은 없습니다. 시행규칙 제12조 ①항은 번호판을 받으려는 사람이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정하는' 수수료(번호판 가격과 부착비용 포함)를 낸다고 했고, ②항은 산출근거를 요구하면 대행자가 산출내역을 밝혀야 한다고 정했죠. 의심스러우면 근거를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분(1조 2매)부산시(2025.12.31. 갱신)창원시(2025.2.20. 수정)
필름식 보통20,500원28,600원
페인트식 보통8,650원11,400원
전기차 필름식23,850원31,400원

출처 ·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번호판 및 보조대 구입비용'(부가세 포함) (busan.go.kr) · 창원시 '자동차번호판'(봉인 미부착 기준) (changwon.go.kr)

부산시 표에서는 '중형', 창원시 표에서는 '보통등록번호판'으로 적힌 줄입니다. 두 곳 모두 필름식이 페인트식의 2.4~2.5배(20,500÷8,650≒2.37, 28,600÷11,400≒2.51)이고, 같은 필름식이라도 두 곳이 8,100원 벌어집니다(28,600−20,500). 다만 부산시는 부가세 포함, 창원시는 2025년 2월 수정분이라 단순 비교는 조심해야 해요. 한 장만 필요하면 부산시 표가 앞 9,750원, 뒤 10,750원으로 나눠 적었습니다(합 20,500원).

번호까지 바꾸는 변경등록 — 7자리에서 8자리로 갈아타는 경우

2019년 9월 1일부터 비사업용 승용차(대여사업용 포함)의 등록번호 체계가 7자리에서 8자리로 바뀌었습니다. 등록대수가 2,300만 대를 넘어 7자리 번호가 포화상태였다는 것이 국토교통부 설명입니다. 고시 별표 도면으로 보면 7자리는 숫자 2자리·한글·숫자 4자리, 8자리는 숫자 3자리·한글·숫자 4자리입니다.

그럼 7자리 번호판은 바꿔야 할까요? 의무는 없습니다. 고시 부칙이 개정 전 규정에 따라 부착된 번호판은 적합한 것으로 본다고 경과조치를 뒀거든요(제2018-529호·제2021-202호 제2조). 대신 원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②항 5호가 '자동차 소유자가 부여체계가 변경된 등록번호로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자동차운수사업용은 제외한다)'를 번호 변경 사유로 정했고, 부산시·하남시 안내도 '승용차 긴번호판 7자리를 8자리로 변경'을 예시로 듭니다.

8자리는 페인트식과 필름식 두 가지입니다. 2020년 6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는 신규등록뿐 아니라 기존 7자리 소유자도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8자리 번호판(필름식 또는 페인트식 중 선택)으로 교체할 수 있고, 8자리 페인트식 소유자도 '번호 변경없이 필름식으로 교체 가능'하다고 적었습니다. 정리하면 7자리에서 8자리로 가면 번호가 바뀌고, 8자리 페인트식에서 필름식으로 가면 번호는 그대로입니다.

번호가 바뀌는 쪽은 절차가 한 단계 더 붙습니다.

  1. 직접 출석: 자동차등록령 제12조 ②항은 등록번호가 바뀌는 변경등록을 우편이나 인터넷이 아니라 등록관청에 직접 출석해 신청하라고 정했습니다.
  2. 서류: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 사유 증명서류와 기존 등록번호판을 붙입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①항).
  3. 새 번호판과 새 등록증: 등록관청이 옛 번호판과 등록증을 거두고 새로 발급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24조 ③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2조).
  4. 세금: 지방세법 제28조 ① 제3호 라목이 차량의 '그 밖의 등록'을 건당 1만5천원으로 정하고, 부산시·파주시 안내는 번호 변경에 등록면허세 15,000원을 적었습니다. 부산시는 증지 1,300원도 따로 적었습니다.

부산시 안내를 더하면 값은 이렇게 갈립니다. 번호 그대로 재발급은 증지와 등록면허세가 없고 번호판 값과 탈부착비(선택)만 듭니다.

경우(부산시 안내 합산) 구성 합계
번호 그대로, 필름식 2장 번호판 20,500원 20,500원
번호 그대로, 페인트식 2장 번호판 8,650원 8,650원
번호 변경, 필름식 2장 증지 1,300원 + 등록면허세 15,000원 + 번호판 20,500원 36,800원
번호 변경, 페인트식 2장 증지 1,300원 + 등록면허세 15,000원 + 번호판 8,650원 24,950원

출처 ·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번호 변경등록 및 번호판·봉인 재발급'(2025년 9월 17일 업데이트)·'번호판 및 보조대 구입비용' (busan.go.kr) · 파주시 '번호판교부' (paju.go.kr) · 하남시청 '번호변경등록' (hanam.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28조, 자동차등록령·등록규칙 (law.go.kr) · 국토교통부 정책뉴스(2019년 8월 26일) (korea.kr)

합계는 안내 항목을 더한 계산값이고 선택인 탈부착 5,000원은 뺐습니다. 번호를 바꾸면 새 등록증이 나오니 옛 번호로 신고해 둔 서류와 계약도 고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릅니다. 이건 법령이 정한 절차가 아니라 판단으로 덧붙이는 주의사항입니다.

봉인은 2025년 2월 21일에 없어졌습니다

'봉인'은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내지 못하게 왼쪽 나사를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하는 것이었습니다(국토교통부 2023년 보도자료 설명). 1962년에 도입돼 60년 넘게 이어졌고, 시행규칙 제4조('봉인의 위치등')가 '자동차의 뒷면에 붙인 등록번호판 왼쪽의 접합부분'에 하도록 정했죠. 국토교통부는 IT 발달로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됐고 위·변조 방지 효과가 높은 반사필름식 번호판이 2020년 7월 도입돼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2024년 2월 20일 공포된 자동차관리법 개정(법률 제20339호)이 부칙에 따라 공포 1년 뒤인 2025년 2월 21일 시행됐습니다. 제10조 ①항이 달라진 모습이 가장 선명합니다. 개정 전에는 시·도지사가 번호판을 '붙이고 봉인을 하여야' 했는데, 현행 조문은 '붙여야 한다'로 끝납니다. 시행규칙의 봉인 조항 제4조도 같은 날부터 사라졌습니다(국토교통부령 제1455호, 2025년 2월 18일 공포). 부산시 안내는 '시행일 이후부터는 기존 봉인을 부착하여도 되고, 봉인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여도 됨'이라고 적었습니다. 창원시는 봉인제 폐지에 맞춰 수수료를 조정했는데, 필름식 기준으로 봉인을 붙이지 않는 쪽이 400원 쌉니다(28,600원, 봉인을 붙이면 29,000원).

봉인이 없어졌다고 번호판을 마음대로 떼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10조 ②항은 시·도지사의 허가, 정비업자의 사업장 안 일시 탈거, 다른 법률의 특별 규정이 아니면 붙인 번호판을 떼지 못하게 하고,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제81조 1호). 소유자가 직접 다는 길은 있습니다. 제10조 ①항 단서와 시행규칙 제5조 ①·②항이 소유자의 직접 부착을 허용하고, 달기로 해 놓고 달지 않으면 법 제84조 ④항 2호 위반으로 시행령 별표 2 기준 50만 원입니다. 앞쪽 번호판은 볼트나 번호판 보조대로 체결하고, 보조대는 간단한 공구로는 떼어낼 수 있으면서 손만으로는 분리가 어려워야 합니다(고시 제6조의2 ①항). 부산시 안내도 '봉인대신 일반 볼트사용도 가능함'이라고 적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 60년 만에 폐지'(2023년 1월 2일) (korea.kr)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81조·제84조와 법률 제20339호 부칙, 시행규칙 제4조·제5조와 국토교통부령 제1455호 부칙, 시행령 별표 2, 고시 제6조의2 (law.go.kr) ·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창원시 안내 (busan.go.kr · changwon.go.kr)

색은 용도가 정합니다 — 교체와는 별개로 짧게

구분 바탕과 문자 비고
일반(비사업용·대여사업용) 필름식은 흰색 바탕에 검은색 문자, 페인트식은 분홍빛 흰색 바탕에 보라빛 검은색 문자 두 방식 모두 제작 가능
전기·수소전기자동차 파란색 바탕에 검은색 문자 필름식으로만 제작
자동차운수사업용(영업용) 황색 바탕에 검은색 문자
외교용 감청색 바탕에 흰색 문자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제4조 (law.go.kr)

하이브리드는 파란 번호판 대상이 아닙니다. 고시 제1조의2 제4호가 전기자동차를 환경친화적자동차법 제2조 제3호(전기자동차)·제6호(수소전기자동차)로 정했고, 하이브리드는 같은 조 제5호라서 빠지거든요. 취득가액 8,000만 원 이상인 법인 업무용 승용차는 연녹색 바탕 번호판을 다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판단하나요?

번호판 교체는 두 질문으로 갈립니다. 번호가 바뀌느냐, 그리고 필름식이 5년 안이냐입니다.

이럴 때 이렇게
필름이 벗겨지거나 들떠 번호가 안 읽힌다 등록증의 번호판 부착일이 5년 안인지, 도색·세차 같은 취급 부주의가 아닌지 본 뒤 무상 교체를 문의한다
훼손됐지만 번호는 그대로 쓰고 싶다 재발급 신청서·자동차등록증(과 헌 번호판)을 들고 가 번호판 값만 낸다
번호판을 잃어버렸다 같은 재발급이지만 경찰서 분실확인서를 요구하는 곳이 있다
7자리가 멀쩡하다 바꿀 의무는 없다. 8자리가 끌리면 번호 변경등록을 직접 출석해서 한다
8자리 페인트식인데 필름식이 끌린다 번호 변경 없이 교체할 수 있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다
봉인이 없는 번호판이다 2025년 2월 21일부터 문제 없다

숫자 하나만 기억한다면 5년입니다. 필름식의 보증 기간이 그 숫자이고, 그 안이냐 밖이냐에 따라 같은 불량에도 내 돈이 들기도 하고 안 들기도 하거든요.

자주 묻는 질문

필름식 번호판이 벗겨졌는데 무상으로 바꿔 주나요?

발급일부터 5년 안이고 필름이 손상돼 번호를 육안으로 명확히 읽을 수 없다면 무상 교체를 안내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광명시·울산시·하남시 안내가 그렇습니다. 차량 도색, 가혹한 세차, 스톤칩 같은 취급 부주의는 제외입니다.

5년이 지나면 무상 교체가 끝나나요?

하남시 안내는 5년이 지나면 교체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다고 적었습니다. 전주시는 2025년 7월 1일부터 2020년 7월 이후 발급분부터 순차적으로 유상 교체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사 간 지역에서도 무상 교체가 되나요?

광명시 안내는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하다고 적었습니다. 반면 2022년 세종시 안내는 처음 번호판을 받은 곳으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자체마다 다르니 출발 전에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물어보세요.

번호판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다시 받나요?

재발급 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으로 판만 다시 받습니다(시행규칙 제5조 ④항). 창원시는 번호판 1개만 잃었다면 남은 번호판과 경찰서 분실확인서를 가져오라고 안내합니다. 번호까지 바꾸려면 경찰관서의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번호판이 훼손된 채로 타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고 시행령 별표 2는 1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번호판 없이 운행하면 1차 5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이상 250만 원이 부과 기준입니다.

번호판 값은 전국이 같은가요?

같지 않습니다. 시행규칙 제12조가 수수료를 번호판발급대행자가 정하도록 했습니다. 필름식 1조(2장)는 부산시 안내가 20,500원, 창원시 안내가 28,600원이었습니다.

봉인은 언제 없어졌나요?

2025년 2월 21일입니다. 2024년 2월 20일 공포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이 공포 1년 뒤 시행됐고, 시행규칙의 봉인 조항(제4조)도 같은 날부터 사라졌습니다. 부산시 안내는 기존 봉인을 달아 두어도, 달지 않고 운행해도 된다고 적었습니다.

봉인이 없으니 번호판을 직접 달아도 되나요?

새로 받는 번호판을 소유자가 직접 다는 길은 법에 있습니다(제10조 ①항 단서). 하지만 이미 달린 번호판을 임의로 떼는 것은 안 됩니다. 허가 없이 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7자리 번호판을 꼭 8자리로 바꿔야 하나요?

아니요. 고시 부칙이 개정 전 규정에 따라 부착된 번호판을 적합한 것으로 본다고 경과조치를 뒀습니다. 8자리가 끌리는 소유자만 번호 변경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8자리로 바꾸면 번호도 바뀌나요?

7자리에서 8자리로 갈 때는 바뀝니다. 부여체계가 바뀐 번호로 변경하는 것이라 새 번호판과 새 자동차등록증이 나옵니다. 8자리 페인트식에서 필름식으로 갈 때는 번호 변경 없이 교체할 수 있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습니다.

번호 변경등록은 인터넷으로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등록령 제12조 ②항이 등록번호가 바뀌는 변경등록은 등록관청에 직접 출석해 신청하라고 정했습니다. 부산시·파주시 안내는 번호 변경에 등록면허세 15,000원을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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