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료의 70%만 한도에 든다" 장기렌트 비용처리 — 사든 빌리든 같은 한도, 다른 건 계산법
렌트료의 70%만 한도에 든다. 연 800만원을 넘으면 이월된다. 구매·리스도 같은 800만원 선이다.

"장기렌트는 전액 비용처리"라는 말
사업자 사이에서 자주 보이는 말이 있습니다. 차를 사면 비용처리에 한도가 있지만 '렌트료는 전액 비용'이라는 얘기죠. 렌트를 알아보다 보면 "사업자시면 렌트가 유리합니다"라는 문구도 쉽게 만납니다. 정말 그럴까요?
법인세법 조문을 열어 보면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법인세법 제27조의2는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함에 따라' 생기는 비용을 한데 묶어 다룹니다.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가 같은 문장에 들어 있거든요. 렌트료도 리스료도 이 '임차료'에 들어갑니다.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세법 제33조의2도 구조가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이 한도를 겁니다.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와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한 해 각각 800만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그해 비용에서 빠지고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렌트라고 이 문장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 글은 2026년 10월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연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법인세법 2026년 7월 1일 시행본, 법인세법 시행령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세법은 해마다 손질되니 신고 직전에는 그해 조문을 다시 보시는 게 맞습니다.
| 차를 쓰는 방법 | 800만원 한도에 들어가는 몫 | 근거 |
|---|---|---|
| 구매 | 감가상각비(정액법·내용연수 5년)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③ |
| 리스(시설대여업자) | 리스료 −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⑥ 1호 |
| 장기렌트(자동차대여사업자) | 렌트료의 70%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⑥ 2호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27조의2·소득세법 제33조의2 (law.go.kr)
렌트는 70%, 리스는 보험·세금·정비를 뺀 몫
세 방법이 같은 800만원 선에 묶여도, 그 선에 올라가는 금액을 세는 방식은 다릅니다. 실제로 차이가 나는 자리가 여기죠.
장기렌트는 계산이 단순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은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서 빌린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임차료의 100분의 70'으로 정했습니다. 렌트료 안에 보험료가 얼마고 정비비가 얼마인지 따로 가르지 않고, 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비로 보는 거죠. 나머지 30%는 800만원 한도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스는 빼는 방식입니다. 시설대여업자(리스사)에게서 빌린 승용차는 리스료에서 그 안에 든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뺀 금액이 감가상각비 상당액입니다. 수선유지비를 따로 가르기 어려우면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뺀 리스료의 7%를 수선유지비로 볼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차를 사면 감가상각비 그 자체가 한도 대상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업무용승용차를 '정액법, 내용연수 5년'으로 상각하도록 못 박았습니다. 회사가 다른 자산에 다른 상각 방법을 쓰고 있어도 업무용승용차는 이 방식을 따라야 하죠.
개인사업자도 숫자가 같습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렌트 70%, 리스 7% 규칙이 그대로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렌트는 한도가 없나?'가 아니라 '내 렌트료의 70%가 800만원을 넘는가'입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 (law.go.kr)
렌트료가 연 1,143만원을 넘으면 한도에 닿습니다
계산을 거꾸로 해 보면 경계가 나옵니다. 800만원을 0.7로 나누면 약 1,143만원이죠. 업무에만 쓰는 차(업무사용비율 100%)라고 놓으면 렌트료가 한 해 약 1,143만원, 한 달로 치면 약 95만원을 넘을 때부터 한도에 걸립니다.
아래는 렌트료 수준을 몇 가지로 가정해 조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실제 견적이 아니라 계산 예시입니다.
| 연 렌트료(가정) | 70% 몫 | 그해 비용 | 다음 해로 이월 |
|---|---|---|---|
| 960만원(월 80만원) | 672만원 | 672만원 | 0원 |
| 1,200만원(월 100만원) | 840만원 | 800만원 | 40만원 |
| 1,800만원(월 150만원) | 1,260만원 | 800만원 | 460만원 |
차를 사는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 4,000만원인 차는 5년 정액법으로 해마다 800만원이 상각돼 딱 한도에 맞습니다. 6,000만원이면 해마다 1,200만원이 상각되고 그중 400만원이 이월되죠.
여기서 오해 하나를 짚어야 합니다. 이월은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넘친 금액을 다음 사업연도부터, 그 차의 감가상각비(또는 감가상각비 상당액)가 800만원에 못 미치는 만큼씩 비용으로 넣도록 했습니다. 비용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뒤로 밀리는 것이죠. 개인사업자가 폐업하면 남은 이월액은 폐업한 해에 모두 비용으로 넣습니다.
렌트료 '월 70만원 한도'라는 말도 들립니다. 조문에는 월 단위 금액이 없습니다. 있는 것은 한 해 800만원과, 렌트료를 70%만 세는 규칙입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⑩·⑪,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 ⑦ (law.go.kr)
운행기록을 안 쓰면 비용 전체가 1,500만원에서 멈춥니다
800만원 한도보다 먼저 지나야 하는 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가운데 '업무에 쓴 몫'만 비용이 되는데, 그 몫을 정하는 게 운행기록입니다.
관련비용은 감가상각비만이 아닙니다. 시행령은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부채 이자를 모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묶었습니다. 이 합계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이 업무사용금액이죠.
업무사용비율은 운행기록으로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가운데 업무용 사용거리의 비율입니다. 시행규칙은 거래처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과 함께 '출·퇴근'도 업무용 사용거리로 적었습니다. 출퇴근이 빠진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조문에는 들어 있거든요.
운행기록을 쓰지 않으면 비율이 정해진 식으로 바뀝니다. 그해 관련비용이 1,500만원 이하면 100%로 보고, 넘으면 1,500만원을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만 인정합니다. 운행기록 없이 인정되는 비용은 결국 1,500만원까지라는 얘기죠.
| 그해 관련비용 | 운행기록 없을 때 업무사용비율 | 인정되는 업무사용금액 |
|---|---|---|
| 1,200만원 | 100% | 1,200만원 |
| 1,500만원 | 100% | 1,500만원 |
| 2,000만원 | 75% | 1,500만원 |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시행령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숫자가 더 작습니다. 1,500만원은 500만원으로, 800만원은 400만원으로 바뀝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②·⑤·⑦·⑮,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⑦ (law.go.kr)
법인은 보험과 번호판이 먼저입니다
법인이라면 금액 계산 전에 두 가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업무사용금액이 '0원'이 되거든요.
첫째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그 법인의 임원·직원 등이 운전할 때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업무사용금액을 인정하고, 가입하지 않으면 0원으로 정했습니다. 렌트 차라면 계약에 딸린 보험의 운전자 범위가 임직원 등으로 한정돼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죠. 운전자를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만으로 보험 가입을 갈음해 주는 경우는 시행규칙상 임차 기간이 30일 이내인 렌트뿐입니다.
둘째는 번호판입니다. 국토교통부 고시는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인 법인 업무용 승용차에 연녹색 바탕에 검은 글자의 법인업무용 번호판을 달게 했습니다. 법인이 소유한 차, 법인이 계약자인 리스 차, 렌트사가 법인에 1년 이상(같은 차 계약을 합쳐 1년 이상 포함) 빌려준 차가 대상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등록하거나 대여한 차부터 적용됐죠. 법인세법 시행령은 이 번호판을 달지 않은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을 0원으로 봅니다.
| 구분 | 법인 | 개인사업자 |
|---|---|---|
| 적용 조문 | 법인세법 제27조의2 | 소득세법 제33조의2(복식부기의무자) |
| 연간 한도 | 800만원 | 800만원 |
| 운행기록 없을 때 | 관련비용 1,500만원까지 | 관련비용 1,500만원까지 |
| 업무전용보험 미가입 | 업무사용금액 0원 | 1대는 인정, 2대째부터 0% |
| 법인업무용 번호판 | 8,000만원 이상이면 부착 | 고시 대상 아님 |
출처 ·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④·⑧ (law.go.kr)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부터 같은 규칙입니다
개인사업자에게도 같은 틀이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33조의2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에 쓴 업무용승용차에 감가상각비 연 800만원 한도와 처분손실 800만원 이월을 똑같이 걸었습니다. 운행기록이 없을 때 1,500만원까지만 인정하는 규칙도 시행령에 같은 숫자로 들어 있죠.
다른 점은 보험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도 차 1대까지는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합니다. 1대를 넘는 차부터는 0%죠.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생긴 비용에는 일부 사업자에게 50%를 인정하는 경과 규정이 있었는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와 의료업·수의업·약사업 등은 그때도 빠져 있었습니다.
법인업무용 번호판은 고시가 '법인'을 대상으로 적었습니다. 개인사업자 명의로 렌트나 리스를 하면 이 번호판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33조의2·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law.go.kr)
부가세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 경차와 9인승은 예외
비용처리와 부가가치세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는 개별소비세가 붙는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했습니다. 렌트료에 붙은 부가세도 '임차'에 들어가니 돌려받지 못하는 거죠. 운수업, 자동차판매업처럼 차를 직접 영업에 쓰는 업종은 빠집니다.
그럼 개별소비세가 붙는 승용차는 어디까지일까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은 승용자동차 가운데 '정원 8명 이하'만 과세 대상으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배기량 1,000cc 이하이면서 길이 3.6m·폭 1.6m 이하인 차, 곧 경차를 뺐습니다. 전기차는 배기량 없이 길이와 폭 기준만 봅니다.
그래서 경차와 정원 9명 이상인 승용차는 업무용승용차의 800만원 한도와 매입세액 불공제 조항 둘 다에서 벗어납니다. 사업용 차를 고를 때 9인승이 자주 거론되는 이유가 여기 있죠. 다만 이 조항들에서 벗어난다는 것이지, 업무와 무관한 지출까지 비용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law.go.kr)
그래서 렌트·리스·구매는 무엇으로 갈리나
세금만 놓고 보면 세 방법의 거리는 생각보다 가깝습니다. 셋 다 같은 800만원 선에 묶이고, 넘치는 몫은 버려지지 않고 이월되거든요. '비용처리 때문에 렌트'라는 말이 이유로는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갈리는 지점은 계산 방식과 처분입니다. 렌트는 70% 규칙 덕분에 보험·정비비를 따로 가를 필요가 없습니다. 리스는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빼고 셉니다. 구매는 차를 팔 때 생기는 처분손실도 차 한 대당 800만원을 넘는 몫이 다음 해부터 800만원씩 나뉘어 들어갑니다.
비싼 차일수록 어느 방법이든 한도에 닿습니다. 렌트료로는 연 약 1,143만원, 구매로는 취득가액 4,000만원이 대략의 경계죠. 그보다 비싼 차라면 '비용처리가 되니까'라는 이유는 800만원에서 멈춥니다.
연말에 차를 바꾸려는 분은 시점도 보셔야 합니다. 조문은 그해 일부 기간만 보유하거나 빌린 경우 800만원에 보유(임차) 월수를 곱하고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도록 했습니다. 사업연도가 1~12월이라면 12월에 들인 차의 그해 한도는 800만원의 12분의 1, 약 67만원이죠. 1개월이 안 되는 기간은 1개월로 칩니다.
판단 순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법인이라면 번호판과 업무전용보험부터 확인하고, 운행기록을 쓸지 정한 뒤, 마지막으로 렌트료의 70%(또는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을 넘는지 봅니다. 실제 신고 금액은 그해 조문과 세무 대리인의 계산으로 한 번 더 맞춰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장기렌트는 렌트료 전액이 비용처리되나요
아닙니다. 렌트료의 70%가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잡히고, 그 몫은 차 1대당 한 해 800만원까지만 그해 비용이 됩니다. 넘는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되죠.
렌트료가 얼마부터 한도에 걸리나요
업무사용비율 100%로 놓으면 연 렌트료 약 1,143만원, 월 약 95만원부터입니다. 800만원을 0.7로 나눈 값이거든요.
리스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리스료에서 그 안에 든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뺀 금액이 감가상각비 상당액입니다. 수선유지비를 따로 가르기 어려우면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뺀 리스료의 7%를 수선유지비로 봅니다.
800만원을 넘는 금액은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음 해부터 그 차의 감가상각비(상당액)가 800만원에 못 미치는 만큼씩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비용이 잡히는 시점이 뒤로 밀리는 것이죠.
운행기록부를 꼭 써야 하나요
안 써도 되지만 그러면 관련비용이 1,500만원 이하일 때만 전액 인정됩니다. 넘으면 1,500만원을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만 인정되죠.
출퇴근도 업무용 거리인가요
그렇습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과 소득세법 시행규칙 모두 사업장·거래처 방문, 회의, 판촉과 함께 출·퇴근을 업무용 사용거리로 적었습니다.
연두색 번호판은 렌트 차에도 다나요
렌트사가 법인에 1년 이상 빌려준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 승용차라면 대상입니다. 법인 소유 차와 법인이 계약자인 리스 차도 같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등록·대여분부터 적용됐습니다.
번호판을 안 달면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법 시행령은 그 차의 업무사용금액을 0원으로 봅니다. 렌트료든 유류비든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뜻이죠.
개인사업자도 같은 규칙인가요
복식부기의무자는 같은 800만원, 1,500만원 규칙을 적용받습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들지 않았다면 1대까지만 인정되고 2대째부터는 0%입니다.
렌트료 부가세는 환급받을 수 있나요
개별소비세가 붙는 승용차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이 그런 차의 구입·임차·유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했거든요.
경차나 9인승도 같은 한도가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정원 8명 이하 승용차이고 경차는 빠지기 때문에, 경차와 정원 9명 이상 승용차는 업무용승용차 규정 밖입니다.
연말에 계약하면 손해인가요
그해 한도가 월수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사업연도가 1~12월이고 12월에 들였다면 그해 한도는 800만원의 12분의 1인 약 67만원이죠. 넘는 몫은 역시 이월됩니다.
출처
-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제27조의2
-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시행령/제50조의2
-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시행규칙/제27조의2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78조의3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규칙/제42조
-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제39조
-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90819&bylNo=0001&bylBrNo=00&bylCls=BE&bylEfYd=20260930&bylEfYdYn=Y
-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자동차등록번호판등의기준에관한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