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31일 토요일

"30미터 전에 켜고, 안 켜면 범칙금 3만원" 방향지시등 위반 — 깜빡이는 언제부터 켜야 하나, 신고되면 얼마

깜빡이는 30미터 전에 켠다. 안 켜면 범칙금 3만원이다. 신호 불이행엔 벌점이 없다.

"30미터 전에 켜고, 안 켜면 범칙금 3만원" 방향지시등 위반 — 깜빡이는 언제부터 켜야 하나, 신고되면 얼마
사진: Pexels · Mike Bird

깜빡이는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켜 두는 신호입니다

깜빡이를 켜야 한다는 건 모두 알지만, 몇 미터 앞에서 켜고 언제까지 켜 두어야 하는지는 조문에 숫자로 적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부터 보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는 경우, 그리고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진출하는 경우에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는 문장입니다. 신호의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제2항이 넘기고, 시행령 제21조가 다시 별표 2로 넘깁니다.

눈여겨볼 대목이 둘입니다. 하나는 대상이 차로 바꾸기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정지에는 제동등을, 후진에는 후진등을 신호로 쓰라고 별표 2가 정해 두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끝나는 때입니다. 옆 차로로 넘어가는 순간만 깜빡이고 끄는 게 아니라 동작이 끝날 때까지 켜 두라는 문장이죠.

이 글은 2026년 10월 25일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도로교통법(2026년 10월 13일 시행본), 같은 법 시행령(2026년 10월 2일 시행본), 시행규칙(2026년 8월 24일 시행본)을 직접 열어 확인했습니다. 신호등을 어기는 '신호·지시 위반'(법 제5조)과 차로변경 사고의 과실비율은 따로 다룬 글이 있어서, 여기서는 깜빡이만 다룹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law.go.kr)

몇 미터 앞에서 켜나 — 일반도로 30미터, 고속도로 100미터

별표 2의 시기 칸은 회전교차로 진입 줄에서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미터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라고 적습니다. 좌회전·우회전·진로 변경 줄은 같은 문장에 괄호 둘이 끼어 있는데, 좌회전과 우회전은 기준점이 '그 교차로의 가장자리'이고 고속도로에서는 30미터가 100미터로 바뀝니다. 가려는 지점에서 거꾸로 세어 늦어도 30미터 앞에서는 켜 두라는 뜻이죠.

30미터 전일반도로에서 켜는 거리(좌·우회전, 차로변경, 유턴)
100미터 전고속도로에서 켜는 거리
30미터 전회전교차로에 들어갈 때 켜는 거리
하려는 행동 켜는 때 켜는 신호
좌회전·횡단·유턴, 왼쪽으로 진로 변경 하려는 지점(좌회전은 교차로 가장자리)에서 30미터(고속도로 100미터) 이상 앞 왼쪽 방향지시등
우회전, 오른쪽으로 진로 변경 하려는 지점(우회전은 교차로 가장자리)에서 30미터(고속도로 100미터) 이상 앞 오른쪽 방향지시등
회전교차로 진입 하려는 지점에서 30미터 이상 앞 왼쪽 방향지시등
회전교차로 진출 나가려는 때 오른쪽 방향지시등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2 '신호의 시기 및 방법' (law.go.kr)

이 거리를 시간으로 바꾸면 얼마나 될까요? 다음은 이 글의 계산이지 조문의 숫자가 아닙니다. 시속 50km는 초당 약 13.9미터라 30미터가 2.16초, 시속 60km는 초당 16.7미터라 1.8초입니다. 고속도로의 100미터는 시속 100km(초당 27.8미터)에서 3.6초입니다. 핸들을 꺾는 지점에서야 켜기 시작하면 문구로는 이미 늦은 점등이죠.

고속도로의 뜻도 짚어 둘 만합니다. 별표 2에서 100미터가 붙은 말은 '고속도로'뿐인데, 법 제2조 제3호는 이를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호가 '자동차전용도로'를 따로 정의합니다. 자동차전용도로는 별표 2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38조 제1항이 신호 수단으로 든 것은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입니다. 별표 2의 방법 칸에는 팔 신호도 적혀 있습니다. 왼쪽으로 돌거나 옮길 때는 왼팔을 수평으로 펴서 차체 왼쪽 밖으로 내밀거나, 오른팔을 차체 오른쪽 밖으로 내어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리라는 식이죠. 왼쪽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를 조작하는 것도 같은 칸에 나란히 적힌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회전교차로는 방향이 직관과 어긋나 보입니다. 진입에는 왼쪽, 진출에는 오른쪽 방향지시기를 조작하라고 별표 2가 갈라 적었죠. 통행 우선순위와 양보 규칙은 따로 다룬 글이 있어 여기서는 깜빡이만 확인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2조·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law.go.kr)

안 켜면 얼마인가 —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원

범칙금은 승합자동차등과 승용자동차등이 3만원, 이륜자동차등이 2만원,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이 1만원입니다. 법 제156조 제1호의 위반 목록에 제38조 제1항이 들어 있고 이 조의 형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이 위반은 시행령 별표 8의 제52호 '방향전환·진로변경 및 회전교차로 진입·진출 시 신호 불이행'으로 범칙행위에 올라 있어, 금액이 차종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차종 범칙금
승합자동차등(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노면전차) 3만원
승용자동차등(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3만원
이륜자동차등(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 2만원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1만원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62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2025년 6월 2일 개정) (law.go.kr)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은 금액을 따로 정한 표(범칙금은 시행령 별표 10, 과태료는 별표 7)가 있는데, 두 표에 제38조 항목은 없습니다. 보호구역이라고 금액이 올라가는 항목으로는 확인되지 않았죠.

범칙금을 받고 가만히 두면 금액이 오릅니다. 통고서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내야 하고(법 제164조 제1항),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는 20%를 더해 내야 합니다. 3만원이면 3만 6천원(30,000원×1.2)입니다. 이 기간마저 넘기면 즉결심판이 청구되는데, 청구되기 전까지 50%를 더한 금액을 내면 청구하지 않는다고 제165조 제1항 단서가 정합니다. 3만원이면 4만 5천원(30,000원×1.5)이죠.

신호를 안 켜고 사고까지 냈다면 구조가 달라집니다. 법 제162조 제2항 제2호는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을 범칙자에서 빼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벌을 받지 않게 된 사람은 예외로 둡니다. 사고가 나면 3만원으로 끝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얘기죠.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62조·제164조·제165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7·별표 10 (law.go.kr)

벌점은 없고, 옆 차에 지장을 주면 다른 조문이 붙습니다

깜빡이를 안 켠 것만으로는 벌점이 없고, 옆 차에 지장을 주는 진로 변경은 벌점 10점입니다. 벌점은 시행규칙 별표 28의 '정지처분 개별기준'에 위반사항별로 나오는데, 이 표에서 법 제38조 항목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깜빡이를 안 켠 채 차로를 바꿔 옆 차에 지장을 주면 다른 조문이 걸립니다. 법 제19조 제3항은 진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는 진로를 변경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문장에는 신호를 켰는지가 조건으로 들어 있지 않습니다. 깜빡이를 켰다고 끼어들어도 된다는 허락은 아니라는 얘기죠. 두 위반을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구분 신호 불이행 진로 변경방법 위반
근거 법 제38조 제1항 법 제19조 제3항
범칙금(승용·승합 / 이륜) 3만원 / 2만원 3만원 / 2만원
벌점 벌점표에 없음 10점
과태료(승용·승합 / 이륜, 고용주등) 4만원 / 3만원 4만원 / 3만원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2025년 3월 18일 개정)·별표 8 제47호·제52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 가목 제23호(2025년 12월 2일 개정) (law.go.kr)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되면 — 어디에, 며칠 안에, 무엇을 담아서

정책브리핑에 실린 행정안전부 소식(2024년 5월 1일)은 안전신문고를 '자동차·교통위반 등 생활 속 모든 안전 위험요소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찍어 앱과 누리집으로 신고하는 시스템'이라고 소개하고, 경찰청의 '스마트국민제보'는 안전신문고로 통합되며 운영이 끝났다고 알렸습니다. 같은 부처의 2024년 5월 8일 입장문은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교통법규 위반 신고가 '즉시 자동으로 일선 경찰서(처리부서)로 실시간 이송'된다고 설명했고, 누리집 주소는 2023년 4월 12일 소식에 www.safetyreport.go.kr 로 나옵니다.

경찰 쪽 안내는 접수 창구가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경찰민원24의 '국민신문고(신고·제보)' 페이지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서 신청하라고 안내하면서 영상의 조건을 적어 두었습니다. 영상에 위반 당시 상황과 차량 번호판이 식별 가능해야 하고, '영상 자료에 위반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주석 옆에는 '위반 전과 위반 후 모습'이라는 괄호가 붙어 있습니다. 위반 일시는 정확하지 않더라도 분 단위까지, 장소는 가능하면 건물명이나 주소까지 적으라고도 합니다. 기한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신고는 피신고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위반일로부터 2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블랙박스에 담아 두었다가 며칠 지나 올리면 이 기한을 넘기기 쉽죠.

같은 페이지는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가 위반한 사람에게 범칙금·과태료를 부과하는 일이라서 신고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면 처리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적었습니다. 위반 항목은 신호위반·중앙선침범처럼 명확히 고르라는 안내인데, 방향지시등 불이행이 안전신문고의 선택 항목에 있는지는 안전신문고 안내 화면을 열지 못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출처 · 정책브리핑 행정안전부 소식 2024.05.01·2024.05.08·2023.04.12 (korea.kr) · 경찰민원24 '국민신문고(신고·제보)' (minwon24.police.go.kr)

접수된 뒤에는 갈림길이 있습니다 — 운전자에게 범칙금, 고용주등에게 과태료

영상이 접수된 뒤의 처리는 법 제160조와 제163조의 구조로 읽힙니다. 운전자를 특정해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있으면 운전자에게 범칙금 통고서가 나갑니다(제163조 제1항).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쪽으로 넘어갑니다. 법 제160조 제3항은 제38조 제1항을 어긴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로 입증되고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면 제56조 제1항의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적습니다. 실제 금액은 시행령 별표 6이 정하는데, 승합자동차등과 승용자동차등은 4만원, 이륜자동차등은 3만원입니다.

3만원운전자에게(범칙금, 승용·승합)
4만원차의 고용주등에게(과태료, 승용·승합)

'고용주등'은 법 제56조 제1항이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 직접 운전자나 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차의 사용자를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같은 위반인데 운전자에게 가면 3만원, 고용주등에게 가면 4만원인 셈이죠.

제38조 위반에서 과태료로 가는 길은 이 한 갈래뿐입니다.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를 적은 같은 항 제1호는 전용차로(제15조 제3항), 긴급자동차 길 터주기(제29조 제4항·제5항), 정차·주차(제32조~제34조)를 어긴 때에만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통고처분에서 빠지는 사람(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은 즉결심판 청구로 이어집니다(제163조 제1항 단서, 제165조 제1항 제1호). 번호판만 확인되고 운전자는 특정되지 않은 영상이 과태료 쪽으로 오는 것으로 읽히는데, 문구가 운전자 불명을 직접 적지는 않아서 '읽힌다'고 썼습니다.

두 갈래는 겹치지 않습니다. 제160조 제4항은 운전자가 해당 위반으로 처벌되었거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으면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고, 의견 제출이나 이의제기의 결과 운전자가 밝혀진 때도 마찬가지라고 정합니다. 자동차대여사업자나 시설대여업자가 빌려준 차로서 그 자동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도 과태료처분에서 빠집니다. 그러니 운전자가 따로 있는 차 앞으로 고지서가 왔다면 의견 제출이나 이의제기로 운전자를 밝히는 길이 조문에 열려 있는 셈이죠. 그 기한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있는데, 이번에는 그 법을 열어 보지 못해 기한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56조·제160조·제163조·제165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 (law.go.kr)

그래서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황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상황 판단
좌·우회전, 유턴, 차로 변경, 회전교차로 하려는 지점에서 30미터(고속도로 100미터) 이상 앞에서 켜고 동작이 끝날 때까지 유지한다. 회전교차로는 들어갈 때 왼쪽, 나갈 때 오른쪽
켜지 않았다 신호 불이행. 승용·승합 범칙금 3만원, 이륜 2만원. 벌점은 없다
켜지 않고 옆 차 통행에 지장을 줬다 진로 변경방법 위반이 따로 걸릴 수 있다. 범칙금 3만원에 벌점 10점
영상 신고, 운전자가 특정된다 운전자에게 범칙금 통고처분
영상 신고, 통고처분을 할 수 없다 고용주등에게 과태료. 승용·승합 4만원, 이륜 3만원
내가 신고하려 한다 위반일로부터 2일 이내(경찰 안내). 번호판이 식별되고 위반 전후가 담긴 영상

출처 · 위 각 절에 적은 법령 조문과 정부 안내를 상황별로 묶은 것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정책브리핑 (korea.kr) · 경찰민원24 (minwon24.police.go.kr)

확인하지 못해서 적지 않은 것은 네 가지입니다. 30미터보다 늦게 켠 점등을 단속과 신고에서 실제로 어떻게 보는지, 안전신문고의 신고 항목에 방향지시등이 있는지와 그쪽의 기한 문구, 신고 한 건이 범칙금과 과태료 중 어느 쪽으로 가는지 정하는 내부 기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의견 제출·이의제기 기한입니다. 이 넷은 추정으로 채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만 기억한다면 30미터입니다. 시속 60km로 2초도 안 되는 거리, 핸들을 잡기 전에 손가락이 먼저 가야 하는 거리죠.

자주 묻는 질문

방향지시등은 몇 미터 앞에서 켜야 하나요?

하려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미터 이상의 지점에서 켭니다. 고속도로에서는 100미터이고, 좌회전과 우회전은 기준점이 교차로의 가장자리입니다(시행령 별표 2).

깜빡이를 안 켜면 범칙금이 얼마인가요?

승합자동차등과 승용자동차등은 3만원, 이륜자동차등은 2만원,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은 1만원입니다(시행령 별표 8 제52호). 승용자동차등은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를 말합니다.

벌점도 붙나요?

신호 불이행 자체는 시행규칙 별표 28의 벌점표에서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옆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진로 변경(법 제19조 제3항)은 따로 벌점 10점입니다.

늦게 켜거나 차로를 바꾸는 도중에 켜도 되나요?

별표 2는 켜는 때를 정했지만, 그 시기를 어긴 점등만 따로 정한 항목이나 금액은 확인한 조문에 없습니다. 항목 이름은 '신호 불이행'이고 늦은 점등을 실제로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행정안전부는 교통법규 위반 신고를 안전신문고(앱, 누리집 www.safetyreport.go.kr)로 모았고 접수된 신고는 일선 경찰서로 자동 이송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안내 페이지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접수를 안내하며, 번호판이 식별되고 위반 전후 모습이 담긴 영상을 요구합니다.

신고는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경찰 안내(경찰민원24)는 피신고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위반일로부터 2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안전신문고 쪽에서 같은 기한 문구는 확인하지 못했으니 접수 화면의 안내를 먼저 보세요.

신고되면 범칙금인가요, 과태료인가요?

운전자에게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있으면 범칙금(승용 3만원)입니다.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데 영상 등으로 위반이 입증되면 차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승용·승합 4만원, 이륜 3만원)입니다. 신고 한 건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 정한 별도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운전하지 않았는데 과태료 고지서가 왔어요. 어떻게 되나요?

의견 제출이나 이의제기의 결과 운전자가 밝혀지면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다고 법 제160조 제4항 제3호가 정합니다. 의견 제출과 이의제기의 기한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있는데 이번에는 그 법을 열어 보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금액이 두 배가 되나요?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의 금액을 따로 정한 별표 7(과태료)과 별표 10(범칙금)에는 이 위반 항목이 없습니다. 별표 8의 일반 금액이 적용되는 것으로 읽힙니다.

회전교차로에서는 어느 쪽 방향지시등을 켜나요?

들어갈 때는 하려는 지점에서 30미터 이상 앞에서 왼쪽, 나갈 때는 나가려는 때 오른쪽 방향지시등입니다(시행령 별표 2 제7호·제8호). 통행 우선순위와 양보 규칙은 별도 조문이라 따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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