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31일 토요일

"상향등 범칙금 2만원" 하이빔 사용 기준 — 켜서가 아니라 안 내려서 붙는다

마주 오면 상향등을 내린다. 안 내리면 승용차 범칙금 2만원이다. 오토 하이빔도 운전자 책임이다.

"상향등 범칙금 2만원" 하이빔 사용 기준 — 켜서가 아니라 안 내려서 붙는다
사진: Pexels · Aleks Marinkovic

별표에는 '상향등'이라는 항목이 없습니다

상향등을 켜고 달리면 범칙금이 나온다는 말을 한 번쯤 들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범칙금 별표를 직접 열어 보면 '상향등'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시행령·시행규칙 본문과 시행령 별표 2·6·8, 시행규칙 별표 28을 검색해 봤는데 '상향등'도 '하이빔'도 한 번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법이 쓰는 말은 '전조등의 밝기를 줄인다', '불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한다'입니다.

범칙금이 붙는 항목은 시행령 별표 8의 61번 '등화 점등·조작 불이행'입니다. 근거 조문은 도로교통법 제37조 제1항 제1호·제3호와 같은 조 제2항이고, 항목 이름 뒤에는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는 제외한다'는 괄호가 붙어 있죠. 금액은 승합자동차등과 승용자동차등이 2만원, 이륜자동차등과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이 1만원입니다. 정확히는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붙는 돈이 아니라, 밤에 낮춰야 할 때 조작하지 않아서 붙는 돈이라는 것이죠. 61번에는 밤에 등화를 켜지 않은 경우(제1항 제1호)와 터널 안에서 켜지 않은 경우(제3호)도 같이 묶여 있고, 상향등과 닿는 부분은 제2항입니다. 밤에 마주 오는 차를 만나거나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갈 때 등화의 밝기를 줄이거나 잠시 끄는 조작을 하지 않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같은 위반에는 과태료로 가는 길도 따로 있고, 승용·승합은 3만원입니다. 뒤에서 나눠 설명합니다.

2만원승용·승합 범칙금
1만원이륜·자전거등 범칙금
3만원승용·승합 과태료

기준 시점은 2026년 10월 22일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도로교통법(2026년 10월 13일 시행분), 시행령(2026년 10월 2일 시행분), 시행규칙(2026년 8월 24일 시행분)을 직접 열었고, 시행 예정인 개정분도 대조했습니다. 도로교통법에는 2026년 12월 3일부터 2027년 10월 14일까지 시행 예정본이 네 건 있는데, 제37조와 처벌 조항인 제156조는 현행과 같았습니다. 시행령에는 시행 예정본이 없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37조·시행령 별표 8 (law.go.kr)

내려야 하는 때는 세 가지입니다

시행령 제20조가 전조등을 낮추라고 정한 때는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갈 때, 교통이 빈번한 곳에서 운행할 때 세 가지입니다. 앞의 두 가지는 도로교통법 제37조 제2항이 대통령령에 맡긴 조작이고, 세 번째는 시행령이 따로 정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7조는 두 가지를 정합니다. 제1항은 켜야 하는 때로,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과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 터널 안에서는 전조등·차폭등·미등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합니다. 제2항이 상향등과 만나는 대목입니다. 밤에 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거나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화의 밝기를 줄이거나 잠시 등화를 끄는 등의 필요한 조작을 해야 하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가 시행령 제20조이고, 거기에 세 가지 상황이 적혀 있습니다.

상황 시행령 제20조가 요구하는 것 예외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제1항 제1호) 전조등의 밝기를 줄이거나, 불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하거나, 잠시 전조등을 끈다 도로의 상황으로 보아 마주보고 진행하는 차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갈 때(제1항 제2호) 불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하고, 밝기를 함부로 조작해 앞차의 운전을 방해하지 않는다 조문에 예외 없음
교통이 빈번한 곳에서 운행할 때(제2항) 불빛의 방향을 계속 아래로 유지한다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지역

조문을 읽을 때 걸리는 점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밤'입니다. 제37조 제2항과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밤에 운행할 때를 다루고, 교통이 빈번한 곳을 다루는 제20조 제2항에만 '밤'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둘째, 조문은 상대 차가 불을 켰는지를 조건으로 달지 않았습니다. 마주보고 진행하거나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상황이면 되거든요. 셋째, 숫자가 없습니다. '바로 뒤'가 몇 미터인지, '교통이 빈번한 곳'이 어디인지 조문에는 적혀 있지 않고, 예외인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지역'이 어디인지도 이 글을 쓰며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별표 8의 근거 법조문 칸은 도로교통법 조문만 적는 칸이라 시행령 제20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20조 제2항(교통이 빈번한 곳)을 어겼을 때 61번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별표만으로는 알 수 없고, 이 글은 단정하지 않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37조·시행령 제20조 (law.go.kr)

써야 하는 때를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그럼 상향등은 언제 쓰는 걸까요? 법은 '써야 하는 때'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7조 제1항은 전조등을 켜라고 할 뿐 상향이냐 하향이냐를 가르지 않고, 시행령 제19조도 켜야 하는 등화를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전조등' 등으로만 적었거든요. 전조등을 두 종류로 나눠 규정하는 곳은 자동차안전기준입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는 앞면에 '전방을 비출 수 있는 주행빔 전조등'과 '마주오는 자동차 운전자의 눈부심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변환빔 전조등'을 두라고 합니다. 현대 설명서가 상향·하향이라고 부르는 기능을 기아 설명서는 주행빔·변환빔이라고 부르죠.

설명서가 적은 상향 사용 시기는 한 줄입니다. 현대 투싼 설명서는 '야간 운전 시 시야 확보를 원할 때'라고 적고 괄호 안에 '마주 오는 차 또는 앞차가 없을 때에 한하여'를 붙였습니다. 기아 스포티지 설명서도 '야간 운행 시 시야 확보를 원할 때'에 같은 조건을 붙였고요. 경고 문구도 거의 같습니다. 상향등 사용은 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니 다른 차량이 있을 경우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향의 사용 시기를 적은 현대 설명서의 칸은 '마주오는 차가 있거나 앞차를 따라갈 때'로,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두 상황과 같은 말이죠.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37조·시행령 제19조·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law.go.kr) · 현대자동차 투싼(NX4) 2025 취급설명서 '전조등 상향, 하향 변환' (ownersmanual.hyundai.com) · 기아 스포티지(NQ5) 2026 취급설명서 '조명 위치' (ownersmanual.kia.com)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과태료는 차를 관리하는 쪽에 갑니다

같은 위반에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승용·승합 기준 2만원이, 과태료는 차를 관리하는 쪽에 3만원이 붙습니다. 범칙금은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으로 내고, 과태료는 영상기록으로 입증됐는데 통고처분을 할 수 없을 때 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는 제1호에 열거한 행위(제37조 위반, 제1항 제2호는 제외)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이 가운데 경찰서장이 범칙금 통고처분으로 처리하는 범위와 금액을 적은 것이 시행령 별표 8이고, 61번이 그 항목이죠.

과태료는 운전자가 아니라 '고용주등'에게 갑니다. 제160조 제3항은 차가 제37조(제1항 제2호는 제외)를 위반한 사실이 사진·비디오테이프·그 밖의 영상기록매체로 입증되고,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제56조 제1항의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고용주등은 운전자를 고용한 사람, 직접 운전자나 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차의 사용자를 말합니다. 실제 금액은 시행령 별표 6의 6의3번에 있고, 운전자가 같은 위반으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다면 과태료 처분은 할 수 없습니다(제160조 제4항 제2호).

구분승합자동차등승용자동차등이륜자동차등
범칙금(운전자·별표 8 61번)2만원2만원1만원
과태료(고용주등·별표 6 6의3번)3만원3만원2만원

범칙금 표에는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구분이 하나 더 있고 금액은 1만원입니다. 과태료 표 6의3번에는 이 구분이 없습니다. 차종 구분의 뜻은 두 별표 비고가 같습니다. 승합자동차등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노면전차이고, 승용자동차등은 승용자동차와 4톤 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등은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제외)입니다.

범칙금을 받으면 기한이 있습니다. 승용자동차등 2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시점 내는 금액 근거
납부통고서를 받은 뒤 10일 이내 2만원 도로교통법 제164조 제1항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 2만 4천원 (20% 가산) 제164조 제2항
즉결심판 청구 전, 청구됐다면 선고 전까지 3만원 (50% 가산) 제165조 제1항 단서·제2항

계산은 2만원×1.2=2만 4천원, 2만원×1.5=3만원입니다. 범칙금을 낸 사람은 같은 행위로 다시 벌 받지 않습니다(제164조 제3항).

벌점은 어떨까요. 시행규칙 별표 28 '정지처분 개별기준'의 벌점 표에는 제37조를 적용 법조로 단 항목이 없습니다. 2027년 2월 25일 시행 예정인 개정 별표에서도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괄호의 제외 문구가 있습니다. 별표 8의 61번과 별표 6의 6의3번은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를 뺍니다. 제156조 제1호와 제160조 제3항도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라고 적어 같은 호를 뺐죠. 안개·비·눈 때 전조등을 켜야 한다는 의무(제37조 제1항 제2호)는 그대로 있지만, 제156조와 제160조 제3항의 처벌 목록에서는 이 호가 빠졌다는 뜻입니다. 처벌 목록에 없다는 것과 켜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다른 얘기죠. 밤에 비가 오는 날처럼 제1호(밤)와 제2호가 함께 걸리는 때에 별표의 괄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별표만으로는 알 수 없어서, 이 글은 단정하지 않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60조·제164조·제165조·시행령 별표 6·별표 8·시행규칙 별표 28 (law.go.kr)

깜빡임은 법에 적힌 것만 말할 수 있습니다

깜빡임을 허용하거나 금지한다고 적은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에 적힌 것은 앞차의 바로 뒤에서 전조등 밝기를 함부로 조작해 앞차의 운전을 방해하지 말라는 한 줄뿐입니다.

깜빡이는 동작은 설명서가 먼저 적었습니다. 현대 투싼 설명서의 '상향 깜빡임'은 스위치를 운전자 방향으로 2-3회 정도 당겨 올리는 동작이고, 사용 시기는 '다른 차량의 주의를 환기시킬 때'입니다. 기아 스포티지 설명서의 '주행빔 점멸'도 같은 동작에 거의 같은 문구죠.

법은 어떨까요? 세 군데를 열어 봤습니다. 첫째, 시행령 별표 2 '신호의 시기 및 방법'에는 신호가 여덟 가지 있는데 손 신호,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의 조작, 제동등, 후진등만 나오고 전조등이나 상향등을 지목한 신호는 없습니다. 둘째,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는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갈 때 '전조등 불빛의 밝기를 함부로 조작하여 앞의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정합니다. 셋째, 경음기는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 다목이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를 소음 금지 대상으로 적었는데, 전조등 깜빡임의 횟수나 시간을 정한 조문은 찾지 못했습니다.

정리하면 확인된 것은 앞차 바로 뒤에서 밝기를 함부로 조작해 앞차 운전을 방해하면 안 된다는 한 줄뿐이죠. 그 한 줄이 어떤 깜빡임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에 예가 없어서 이 글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과의 관계도 같은 방식으로 봤습니다. 제46조의3이 난폭운전으로 꼽은 행위는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같은 아홉 가지이고 여기에 상향등은 없습니다. 보복운전은 시행규칙 별표 28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행하여 구속된 때' 같은 문구로 다루는데 상향등을 지목하지 않습니다. 상향등이 어떤 경우에 형사 문제가 되는지는 이 문서들에 적혀 있지 않아 이 글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출처 · 현대자동차 투싼(NX4) 2025·기아 스포티지(NQ5) 2026 취급설명서 (ownersmanual.hyundai.com · ownersmanual.kia.com)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제49조·시행령 제20조·별표 2·시행규칙 별표 28 (law.go.kr)

오토 하이빔은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오토 하이빔인 하이빔 보조(HBA)는 30km/h 이상에서 상향등을 켤 수 있고 20km/h 미만에서는 켜지 않으며,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고 두 설명서가 적었습니다. 조건에 따라 작동하지 않을 수 있고,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전조등을 수동으로 전환하라고도 적었습니다.

HBA는 High Beam Assist의 약자이고, 현대 투싼 설명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주 오는 차량 또는 선행 차량의 램프 등 주변 광원 및 조도를 인식하여 전조등을 자동으로 상향 또는 하향으로 전환하도록 도와줍니다.' 기아 스포티지 설명서는 같은 문장에서 상향·하향 대신 주행빔·변환빔이라고 씁니다. 인식 센서는 전방 카메라이고, 두 설명서 모두 성능을 유지하려면 이 카메라 관리에 주의하라고 적었습니다. 이 글은 현대 투싼(NX4) 2025년형과 기아 스포티지(NQ5) 2026년형 설명서를 2026년 10월 22일에 열어 확인했고, 다른 차종은 사양과 문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켜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시동을 건 상태에서 인포테인먼트의 '설정 → 차량 → 라이트 → 하이빔 보조'를 선택하고, 조명 스위치를 AUTO 위치로 돌려 클러스터 방향으로 밀면 하이빔 보조 표시등이 켜집니다. 설정은 안전한 곳에 정차한 뒤에 하라는 경고가 붙어 있습니다.

작동 조건 중 숫자는 세 개입니다. 하이빔 보조가 켜진 상태에서 차속이 30km/h 이상이면 상향등이 켜질 수 있고, 속도를 줄여 20km/h 미만으로 주행하면 켜지지 않습니다. 20~30km/h 사이는 하이빔 보조 항목에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시동을 걸거나 전방 카메라를 다시 시작할 때는 약 15초 동안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분현대 투싼(NX4 2025)기아 스포티지(NQ5 2026)
상향등이 켜질 수 있는 속도30km/h 이상30km/h 이상
상향등이 켜지지 않는 속도20km/h 미만20km/h 미만
기능이 멈출 수 있는 시간약 15초약 15초
하향으로 자동 전환될 수 있는 조건5가지7가지

하이빔 보조가 상향등을 켜 놓았다가 하향으로 되돌리는 조건도 적혀 있습니다. 현대 투싼은 다섯 가지입니다. 다가오는 차량의 전조등을 감지할 때, 앞서가는 차량의 후미등을 감지할 때, 자전거나 이륜차의 전조등·후미등을 감지할 때, 상향등을 켜지 않아도 될 만큼 주위가 밝을 때, 전방에 가로등이나 기타 광원이 있을 때죠. 기아 스포티지는 여기에 조명 스위치가 AUTO 위치가 아닐 때와 하이빔 보조 기능이 꺼졌을 때를 더해 일곱 가지로 적었습니다. 두 설명서 모두 이 상황에서 하향으로 '자동 전환될 수 있다'고 적었을 뿐 반드시 전환된다고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앞의 두 조건은 시행령 제20조가 내리라고 한 두 상황, 곧 마주보고 진행할 때와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갈 때에 대응합니다.

하이빔 보조가 켜져 있어도 레버로 끼어들 수 있고, 두 설명서가 적은 결과는 같습니다.

조작 결과
상향등이 안 켜진 상태에서 레버를 당긴다 상향등이 켜진다. 레버를 놓으면 하이빔 보조가 다시 작동한다
하이빔 보조가 켠 상향등을 레버로 당긴다 하향등이 켜지고 하이빔 보조가 해제된다
레버를 클러스터 방향으로 민다 상시 상향등이 켜지고 하이빔 보조가 해제된다
조명 스위치를 AUTO에서 다른 위치로 돌린다 해당 등이 켜지고 하이빔 보조가 해제된다

한계는 길게 적혀 있습니다. 두 설명서 모두 작동 제한 사항을 열네 줄 나열했고 내용이 거의 같아서 네 묶음으로 정리했습니다.

묶음 설명서가 적은 상황
상대 차의 불빛이 감지되지 않을 때 램프가 파손됐거나 감지 영역을 벗어난 경우, 먼지·눈이 덮이거나 물이 묻은 경우, 마주 오는 차가 전조등을 끄고 안개등을 켠 경우, 짙은 배기가스·연기·안개·눈·물보라·눈보라·김 서림 등이 가린 경우
불빛이 아닌 것을 불빛으로 볼 수 있을 때 전조등이나 미등과 비슷한 광원, 신호등·반사 표지판·발광 표지판·도로 반사경, 공사 구간의 임시 반사체·발광체
길과 차의 자세 좁은 커브길·곡선로·험로·오르막·내리막, 교차로나 굽은 도로에서 앞차의 일부만 보일 때, 곡선로에서 앞차가 갑자기 나타날 때, 젖은 노면·눈·빙판길, 타이어 펑크나 견인으로 차가 기울었을 때
전조등 자체 임의로 수리하거나 교체한 경우, 에이밍(조사 방향)이 올바르지 않은 경우

경고 문구는 두 설명서가 거의 같습니다. 하이빔 보조는 조건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고, 차량 조작의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으며,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전조등을 수동으로 전환하라는 것이죠. 현대 투싼 설명서는 조명 스위치의 AUTO 위치에 대해서도 '안전을 위한 전조등 조작의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습니다'라고 적고, 터널이나 악천후처럼 전방 시야 확보가 필요하면 수동으로 전조등을 켜기를 권장합니다. 기아 스포티지 설명서는 조명 스위치 주의 문구에 '안개, 눈, 비 및 흐린 날씨에는 반드시 수동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십시오'라고 적었습니다.

법과 나란히 놓으면 틈이 하나 보입니다. 시행령 제20조는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갈 때'라는 상황을 조건으로 다는데, 하이빔 보조의 조건은 램프 등 광원과 조도를 인식했을 때입니다. 설명서가 적은 감지 대상은 램프 등 광원이고, 하이빔 보조 항목에는 램프를 켜지 않은 차나 사람을 감지한다는 문장이 없었습니다. 램프가 가려지거나 꺼져 있으면 하이빔 보조는 못 볼 수 있는데, 그때도 조문이 말하는 상황은 그대로일 수 있죠. 그 틈을 메우는 사람이 운전자입니다.

출처 · 현대자동차 투싼(NX4) 2025 취급설명서 '하이빔 보조 (HBA)'·'실외 조명 스위치' (ownersmanual.hyundai.com) · 기아 스포티지(NQ5) 2026 취급설명서 '하이빔 보조(HBA)'·'조명 위치' (ownersmanual.kia.com)

하향으로 내려도 눈부실 수 있습니다

하향으로 내렸다고 끝은 아닙니다. 두 설명서에는 사람과 짐 때문에 차의 기울기가 달라질 때 전조등의 조사 각도를 조절하는 장치가 있고, 현대 투싼 설명서는 '전조등 빛이 반대편 차량의 운전을 방해하지 않도록 적절한 각도를 유지하십시오', 기아 스포티지 설명서는 '반대편 차량의 운전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적절한 각도를 유지하도록 조절하십시오'라고 적었습니다.

두 설명서의 표는 값이 같습니다. 운전자 1명이거나 운전자와 동승자 1명이면 0, 운전자 포함 5명이면 1, 운전자 포함 5명에 짐칸 적재면 2, 운전자 1명에 짐칸 적재면 3이고, 숫자가 높을수록 전조등 빛은 아래를 향합니다. 투싼은 5인승 기준이고 짐칸을 테일게이트, 스포티지는 화물칸이라고 부릅니다.

출처 · 현대자동차 투싼(NX4) 2025 취급설명서 '전조등 각도 조절 장치' (ownersmanual.hyundai.com) · 기아 스포티지(NQ5) 2026 취급설명서 '전조등 각도 조절 장치' (ownersmanual.kia.com)

그래서 어떻게 판단하나요?

조문과 설명서를 상황별로 묶으면 이렇습니다.

이럴 때 근거 이렇게
밤, 마주 오는 차가 보인다 제37조 제2항·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 하향으로 내린다. 안 내리면 별표 8 61번 대상이다
밤,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간다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 하향을 유지하고 밝기를 함부로 조작하지 않는다
교통이 빈번한 곳을 달린다 시행령 제20조 제2항 불빛을 계속 아래로 유지한다. 지정 지역은 예외다
앞이 빈 밤길이다 위 세 상황에 해당하지 않음 설명서가 적은 상향 사용 시기에 해당한다
안개·비·눈이 온다 제37조 제1항 제2호 전조등은 켠다. 오토 하이빔은 젖은 노면·눈·안개가 제한 사항이다
오토 하이빔을 쓴다 설명서의 책임 문구 램프가 안 보이는 조건이면 직접 하향으로 전환한다
짐을 많이 실었다 설명서의 각도 조절표 반대편 차의 운전을 방해하지 않도록 각도를 맞춘다

한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상향등은 켜서가 아니라, 마주 오는 차 앞이나 앞차의 바로 뒤에서 내리지 않아서 승용차 기준 2만원이 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향등을 켜고 달리면 무조건 범칙금을 내나요?

상향등을 켰다는 사실만으로 붙는 항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시행령 별표 8 61번 '등화 점등·조작 불이행'은 밤에 마주 오는 차를 만나거나 앞차의 바로 뒤를 따를 때 밝기를 줄이는 조작을 하지 않은 경우(제37조 제2항) 등이 대상입니다. 마주 오는 차도 앞차도 없고 교통이 빈번한 곳도 아닌 길에서 상향등을 막는 조문은 도로교통법과 시행령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상향등 관련 범칙금은 얼마를 내나요?

승합자동차등과 승용자동차등은 2만원, 이륜자동차등과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은 1만원입니다(시행령 별표 8 61번). 4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승용자동차등, 4톤 초과 화물자동차는 승합자동차등으로 묶입니다.

벌점도 붙나요?

시행규칙 별표 28 벌점 표에는 제37조를 적용 법조로 단 항목이 없습니다. 2027년 2월 25일 시행 예정인 개정 별표에도 없었습니다.

범칙금 말고 과태료도 낼 수 있나요?

있습니다. 위반 사실이 영상기록 등으로 입증되고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으면 차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가 갑니다. 시행령 별표 6의 6의3번은 승합자동차등과 승용자동차등이 3만원, 이륜자동차등이 2만원입니다. 운전자가 같은 위반으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다면 과태료 처분은 할 수 없습니다.

안개나 비 오는 날 전조등을 안 켜면 범칙금이 없나요?

별표 8 61번이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를 제외했고, 제156조와 제160조 제3항도 제37조 제1항 제2호를 뺐습니다. 그래도 이 호가 전조등 등을 켜라고 정한 의무는 그대로라서, 처벌 목록에 없다는 것과 켜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밤에 비가 오는 날처럼 제1호(밤)가 함께 걸리는 때는 별표만으로 알 수 없어 이 글이 단정하지 않습니다.

마주 오는 차가 없으면 상향등을 써도 되나요?

설명서가 적은 사용 조건에는 맞습니다. 현대 투싼·기아 스포티지 설명서는 상향을 '야간 시야 확보를 원할 때'로 적고 '마주 오는 차 또는 앞차가 없을 때에 한하여'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법이 전조등 불빛을 아래로 향하게 하는 쪽의 조작을 요구하는 곳은 밤에 마주보고 진행할 때,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갈 때, 교통이 빈번한 곳입니다. 이 세 상황이 아닌 길에서 상향등을 막는 조문은 찾지 못했는데, 교통이 빈번한 곳의 범위는 조문에 숫자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갈 때는 어떻게 하나요?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는 전조등 불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하고, 밝기를 함부로 조작해 앞차의 운전을 방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바로 뒤'가 몇 미터인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마주 오는 차가 있어도 내리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 단서가 '도로의 상황으로 보아 마주보고 진행하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어떤 도로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이 예를 들지 않아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상향등 깜빡임은 불법인가요?

깜빡임을 허용하거나 금지한다고 적은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시행령 별표 2의 신호에도 전조등이나 상향등으로 하는 신호는 없습니다. 확인된 것은 앞차의 바로 뒤에서 전조등 밝기를 함부로 조작해 앞차의 운전을 방해하면 안 된다는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뿐이고, 현대 투싼·기아 스포티지 설명서는 2~3회 깜빡임을 '다른 차량의 주의를 환기시킬 때' 쓰는 동작으로 적었습니다.

상향등을 계속 켜면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이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이 정한 난폭운전 행위 아홉 가지에 상향등은 없습니다. 보복운전은 시행규칙 별표 28이 형법상 특수상해·특수폭행·특수협박·특수손괴로 입건되거나 구속된 경우로 다루는데 상향등을 지목하지 않습니다. 상향등이 어떤 경우에 형사 문제가 되는지는 법령에 적혀 있지 않아 이 글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토 하이빔은 몇 km/h부터 작동하나요?

설명서에는 하이빔 보조가 켜진 상태에서 30km/h 이상이면 상향등이 켜질 수 있고 20km/h 미만이면 켜지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20~30km/h 사이는 하이빔 보조 항목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시동이나 전방 카메라를 다시 시작한 뒤 약 15초 동안은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토 하이빔이 있으면 직접 내리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설명서 모두 하이빔 보조가 조건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고 차량 조작의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고 적었습니다. 램프가 가려지거나 신호등·반사 표지판이 있는 곳 등 제한 사항이 열네 줄이고,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전조등을 수동으로 전환하라고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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