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31일 토요일

"최대 10일" 신차 임시번호판 — 연장 조항은 없고, 넘겨 달리면 과태료로 안 끝난다

신규등록용 허가는 10일 이내다. 연장 조항은 없다. 넘겨 달리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최대 10일" 신차 임시번호판 — 연장 조항은 없고, 넘겨 달리면 과태료로 안 끝난다
사진: Pexels · Negative Space

임시번호판은 '허가 기간 안에서만' 통하는 예외입니다

새 차를 받았는데 번호판이 아직 없다면, 그 차는 원칙적으로 도로에 나갈 수 없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조가 자동차는 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고 정해 두었거든요. 임시번호판은 이 원칙에 붙은 단서 하나로 열린 길입니다. 단서는 제27조 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시번호판의 효력은 판 자체가 아니라 허가 기간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판이 차에 붙어 있어도 기간이 끝나면 예외도 끝나는 거죠. 허가가 나면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이 함께 발급되고(제27조 제2항), 차는 '그 허가 목적 및 기간의 범위에서' 번호판을 붙여 운행해야 하며(제3항), 기간이 끝나면 허가증과 번호판을 돌려줘야 합니다(제4항). 허가, 부착, 기간 안 운행, 반납. 이 네 동작이 제도의 뼈대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2일 기준으로 자동차관리법(2026년 10월 2일 시행)과 시행령(2026년 6월 3일 시행)·시행규칙(2026년 10월 2일 시행), 국토교통부 고시, 정부24와 지자체 안내 페이지, 대법원 판결을 직접 열어 확인한 내용입니다. 시행을 앞둔 개정도 대조했고, 이 글이 인용한 조문과 금액은 그대로였습니다. 신차를 등록하러 가는 신규등록용을 중심으로 쓰고, 다른 사유는 표로 묶었습니다.

10일 이내신규등록용 허가 기간
100만원반납 지연 과태료 상한
3천만원무등록 운행 벌금 상한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5조·제27조·제79조·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별표 2 (law.go.kr)

허가 기간은 사유마다 다르고, 신규등록용은 10일 이내입니다

허가 기간은 법이 아니라 시행령 제7조가 정합니다. 제1항이 허가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고, 제2항이 사유별 기간을 가릅니다. 신차를 등록하려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건 제1항 제1호, '신규등록신청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이고 기간은 10일 이내입니다. 국토교통부 정책Q&A(2014년 12월 등록 게시물)도 '신규등록 신청 : 10일'로 안내합니다. 전체 사유는 이렇습니다.

허가 사유(시행령 제7조) 허가 기간 근거
신규등록 신청, 차대번호·원동기형식 표기, 신규검사·임시검사, 판매 자동차의 보관·전시, 판매한 자동차의 환수, 운전학원 기능교육용 자동차 검사 10일 이내 제1항 제1·3·7·8·9·12호, 제2항 제1호
수출하려고 말소등록한 자동차의 점검·정비·선적 20일 이내 제1항 제2호, 제2항 제1호의2
자기인증에 필요한 시험·확인, 특수 설비 설치를 위한 이동, 광고 촬영·전시 40일 이내 제1항 제4·10·13호, 제2항 제2호
시험·연구 2년 범위에서 소요 기간(전기차 등 친환경·첨단미래형 자동차의 개발·보급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면 5년) 제1항 제11호, 제2항 제4호
정치·외교·문화·예술·체육 행사 제공(국토교통부장관 허가) 6개월 이내 제3항 제1호
자율주행자동차 성능인증·적합성 승인에 필요한 확인·검사·평가(국토교통부장관 허가) 1년의 범위에서 소요 기간 제3항 제2호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연구 5년 이내, 2년 이내씩 두 차례까지 다시 허가 제4항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 (law.go.kr) · 국토교통부 정책Q&A '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 Q&A' (molit.go.kr)

표에서 읽을 대목이 둘 있습니다. 첫째, '10일 이내'는 정해진 일수가 아니라 상한입니다. 신청서에는 '운행기간'을 적는 칸이 있고, 발급되는 허가증에는 '허가기간' 칸이 있죠. 그럼 실제 기한은 어디서 확인할까요? 허가증에 적힌 날짜가 정합니다. 둘째, 같은 10일 묶음에 차대번호 표기, 신규검사, 보관·전시, 환수가 함께 있습니다. 신차 등록과 상관없는 사유도 같은 일수를 쓴다는 뜻입니다. 수출 목적으로 운행구간을 정해 허가 기간을 1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번호판을 발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제27조 제2항 단서).

신청부터 반납까지 — 번호판은 앞뒤에 붙이고 허가증과 함께 돌려줍니다

절차는 다섯 단계입니다. 순서가 중요한 건 맨 앞의 보험입니다.

  1. 의무보험에 가입합니다. 허가 신청을 받은 관청이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2조).
  2. 임시운행허가 신청서(별지 제16호서식)를 냅니다. 정부24 안내는 신청 방법을 방문으로, 처리기간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수수료를 1,800원으로 적었습니다.
  3. 허가증과 번호판을 받습니다. 허가증에는 허가번호·허가기간·차명·차대번호·운행목적·운행구간이 적힙니다.
  4. 번호판을 차의 앞쪽과 뒤쪽에 붙이고 허가 기간 안에 운행합니다.
  5. 신규등록을 신청할 때 허가증과 번호판을 신규등록신청서에 첨부해 반납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국토교통부 정책Q&A와 지자체 안내가 같은 방향입니다. 신청서 외에 임시운행 기간 동안의 의무보험 가입증명서가 필요하고, 국내 제작 신차는 자동차제작증, 수입차는 수입신고필증과 자동차제작증을 냅니다. 수원시 안내는 신규 출고 차량에 신분증과 세금계산서까지 적었고, 의무보험 가입 여부는 담당 공무원이 전산으로 확인한다고 밝혔죠.

누가 신청하느냐는 판매 방식에 따라 갈립니다. 법 제8조 제3항은 제작·판매자가 차를 팔면 '산 사람을 갈음하여 지체 없이' 신규등록을 신청하게 하되, 산 사람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어느 쪽이 더 흔한지 보여 주는 공식 자료는 찾지 못했습니다. 인수 전에 판매자에게 임시운행허가를 누가, 언제까지 받는지 물어 두면 됩니다.

번호판을 붙이는 방법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은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등록번호판의 부착방법(제3조)에 따라 붙이라고 하고, 제3조는 앞쪽과 뒤쪽에 붙이되 차량 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 되게, 차체의 다른 부분이나 장치에 가려지지 않게, 뒤쪽 번호판은 차체 뒤쪽 끝에서 65센티미터 이내에 붙이라고 정합니다. 구조상 곤란한 경우의 예외도 조문에 있습니다.

생김새는 국토교통부 고시(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가 정합니다.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은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자로 하고 3밀리미터 폭의 적색 사선을 긋습니다. 임시운행임을 나타내는 표시 또는 기간과 발행 관청명도 들어가죠. 허가 기간이 10일 이내인 번호판은 재질도 따로 정해서, 두께 2.5밀리미터 이상의 목재판으로 하고 글자를 양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11일 이상 허가용 번호판은 기본 재질인 알루미늄입니다.

2024년 5월 21일부터 허가증을 차에 붙일 의무는 없어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3월 29일 시행령 입법예고(공고 제2024-444호)의 개정이유에서 '임시운행허가증 부착의무를 폐지'하는 법 개정이 2024년 5월 21일 시행된다고 밝혔고, 현행 제27조 제3항도 번호판만 붙여 운행하라고 적습니다. 다만 반납할 때는 허가증도 함께 내야 하니, 잃어버리지 않게 보관하는 편이 맞죠.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26조·제29조,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6호·제17호서식 (law.go.kr) · 정부24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 (gov.kr) ·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공고 제2024-444호 (molit.go.kr) · 수원시 차량등록 임시운행 안내 (suwon.go.kr)

보험은 허가를 받기 전에 들어 둡니다

임시번호판을 받는 데 필요한 보험은 의무보험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는 자동차보유자에게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의 책임(제1항)과 남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의 책임(제2항)을 덮는 보험이나 공제 가입을 의무로 지웁니다. 이 보험이 없으면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제42조 제1항이 자동차관리법 제27조에 따른 허가 신청이 있을 때 관할 관청이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가입된 경우에만 허가하도록 정했거든요.

가입하지 않은 차를 도로에서 모는 일은 따로 막혀 있습니다. 제8조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이를 어긴 자동차보유자는 제46조 제3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더 눈여겨볼 조문은 제42조 제2항입니다. 신규등록을 할 때 의무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임시운행허가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조문대로 읽으면 허가 기간에 맞춰 끝나는 보험으로는 등록 단계의 확인을 통과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차가 도로에 나가는 시점에 보험이 시작돼 있어야 하고(제8조), 만기는 허가 기간 뒤까지 이어져야 합니다(제42조 제2항).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8조·제42조·제46조 (law.go.kr) · 국토교통부 정책Q&A (molit.go.kr) · 수원시 차량등록 임시운행 안내 (suwon.go.kr)

연장 조항은 없고, 등록을 못 해도 반납은 기간 안에 합니다

허가 기간을 늘려 주는 규정이 있을까요? 법·시행령·시행규칙의 현행 본문에서 신규등록용 임시운행허가를 연장하는 조항은 찾지 못했습니다. 비슷한 규정은 하나뿐인데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연구용에 한정됩니다. 시행령 제7조 제4항 단서가 한 차례당 2년 이내로 두 차례까지 다시 허가할 수 있게 하고, 시행규칙 제26조의3이 그 절차를 둡니다.

지자체 안내도 같은 방향입니다. 수원시 차량등록 안내는 신규등록 기간 안에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이 불가능하면 사전에 임시번호판과 허가증을 반납할 수 있다면서 '추가로 임시번호 및 허가증 발급은 불가능'하고 '반납 후 운행 절대불가'라고 적었습니다. 자동차 결함 같은 사유로 등록이 불가능하면 판매업체를 통해 반납 기간 안에 반납하라는 안내(매출취소)도 있고요. 다른 지자체 창구가 같은지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간 안에 끝낼 수 없다면 허가를 받은 관청에 먼저 묻는 게 순서입니다.

반납 기한은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이 정합니다. 원칙은 허가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5일 이내인데, 신규등록용에는 예외가 붙어 있습니다.

상황 반납 기한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임시운행허가 기간 안, 신규등록신청서에 첨부
허가 기간 안에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임시운행허가 기간 안
그 밖의 경우 허가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5일 이내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별지 제16호서식 유의사항 (law.go.kr)

눈여겨볼 건 둘째 줄입니다. 등록을 못 하게 됐어도 반납 시한은 허가 기간 안이죠. 신규등록 쪽에서 보면 이 규칙이 맞물립니다.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제1항 제4호가 신규등록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로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을 들었거든요. 파주시 안내도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번호판에 적힌 허가 기간(10일간) 안에 '반드시' 신규등록을 신청하라고 적었습니다.

신규등록 신청 기한도 짚어 둡니다. '며칠 이내'라는 일수는 자동차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자동차등록령·자동차등록규칙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법 제8조 제3항이 판매자에게 '지체 없이' 신청하라고 할 뿐이고, 임시운행허가를 받았다면 위 반납 규칙 때문에 사실상 허가 기간이 시한이 됩니다.

반납이 늦으면 과태료입니다. 제84조 제4항 제12호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두고, 시행령 별표 2 러목이 금액을 이렇게 정합니다.

반납 지연 기간 과태료
10일 이내 3만원
10일 초과 106일 이내 3만원에 11일째부터 하루 1만원씩 더한 금액
107일 이상 100만원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4항 제12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러목 (law.go.kr)

예를 들어 20일 늦으면 3 + (20 − 10) = 13만원, 30일이면 23만원입니다. 106일째에 99만원, 107일째부터 상한인 100만원이 되죠. 이 예시는 별표 2의 문구를 풀어 계산한 값입니다. 지자체 안내 페이지에는 옛 기준으로 보이는 금액이 남아 있는 곳도 있습니다. 수원시 표는 번호판 미부착 운행을 10만원으로 적었는데 현행 시행령 별표 2의 1차 금액은 50만원이라, 이 글의 금액은 시행령 별표 2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허가 기간을 넘겨 달리면 과태료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납이 늦는 것과 기간이 끝난 차를 몰고 다니는 것은 무게가 다릅니다. 앞의 것은 과태료지만, 뒤의 것은 조문을 이어 읽으면 형사처벌 쪽으로 넘어갑니다. 제5조 단서가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만 예외로 두기 때문이죠. 기간이 끝나면 예외가 사라지고 본문인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가 되살아납니다. 이를 어기고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는 제79조 제1호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어땠을까요? 대법원 1996년 4월 12일 선고 96도158 판결의 피고인은 승용차에 대해 1994년 11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신규등록신청용 임시운행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끝난 28일부터 1995년 5월 21일까지 175일 동안 등록 없이 그 차를 몰았고,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과태료를 냈으니 또 처벌하는 건 일사부재리에 어긋난다고 다퉜지만 상고는 기각됐죠. 판결요지는 이렇습니다. 허가 기간을 넘겨 운행한 자가 등록된 차량이면 과태료 제재만 받지만, '무등록 차량에 관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라면 과태료와 별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 판결에는 단서를 달아야 합니다. 옛 자동차관리법(1995년 12월 29일 전문개정 전) 사건이라 조문 번호가 지금과 다르고, 며칠 넘긴 정도를 다룬 판결은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당시 제4조와 제71조 제1호가 등록 없는 운행과 그 벌칙을 다룬 조문이었고, 지금은 제5조와 제79조 제1호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5조와 제79조 제1호에는 넘긴 일수에 따른 구분도 없습니다.

과태료 쪽 조항도 따로 있습니다. 허가 목적 밖으로 운행하거나(제84조 제3항 제6호) 번호판을 붙이지 않고 운행하면(제7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고, 시행령 별표 2의 금액은 1차 50만원, 같은 위반이 최근 1년 안에 반복되면 2차 150만원, 3차 이상 250만원입니다. 임시운행허가증 뒷면의 '소유자의 주의사항'에도 같은 내용이 적혀 있죠. 반납 지연과 견주면 이렇습니다.

구분반납이 늦으면기간 뒤 등록 없이 운행하면
성격과태료형사처벌 대상
상한100만원벌금 3천만원 또는 징역 3년
조문제84조 제4항 제12호제5조 단서·제79조 제1호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5조·제79조·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158 판결, 별지 제17호서식 (law.go.kr)

운전자 쪽 처분도 하나 더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6호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를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유로 두고, 같은 항 단서는 이 호를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로 적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28도 취소처분 개별기준에 같은 문구를 넣었죠. 허가 기간이 끝난 차가 이 조항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로 다뤄지는지를 직접 밝힌 해석이나 사례는 찾지 못했습니다. 문구만 보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정도로 읽어야 하고, 단속 현장의 처리 통계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93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 (law.go.kr)

그래서 어떻게 판단하나요?

한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허가증에 적힌 마지막 날 안에 등록하고, 못 하면 그 안에 반납한 뒤 차를 세워 둔다. 상황별로는 이렇게 갈립니다.

이럴 때 이렇게
허가증을 받았다 허가기간의 마지막 날을 적어 두고 그날 안에 신규등록을 신청한다
등록이 허가 기간 안에 안 될 것 같다 기간 안에 허가를 받은 관청에 사정을 알리고 반납한다. 반납한 뒤에는 그 차를 운행하지 않는다
보험을 허가용으로만 들었다 만기가 허가 기간 뒤까지 이어지는지 확인한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2조 제2항)
번호판이 헐겁거나 한쪽이 가려진다 앞뒤 모두 좌우 대칭으로, 가려지지 않게, 뒤쪽은 끝에서 65센티미터 이내로 다시 붙인다
허가증에 적힌 운행목적과 다르게 쓸 일이 생겼다 목적 밖 운행은 과태료 대상(제84조 제3항 제6호)이니 운행목적과 운행구간부터 확인한다
허가 기간이 끝났는데 아직 등록 전이다 그 차를 몰지 않는다. 방법은 허가를 받은 관청에 묻는다

숫자 하나만 기억한다면 10일입니다. 신규등록용 허가의 상한이고, 연장 조항이 없으니 그 안에 등록하거나 반납하면 됩니다. 이 선을 넘은 운행이 과태료와 형사처벌의 갈림길이 되죠.

자주 묻는 질문

신차 임시번호판은 며칠까지 달 수 있나요?

신규등록신청용 임시운행허가는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10일 이내입니다. 실제 기한은 허가증의 '허가기간' 날짜가 정합니다. 수출용은 20일 이내, 자기인증 시험과 광고 촬영은 40일 이내로 더 깁니다.

10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반납만 늦으면 제84조 제4항 제12호의 과태료입니다. 기간이 끝난 뒤 등록 없이 운행하면 제5조 단서의 예외를 벗어나 제79조 제1호(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옛 법 사건이지만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158 판결이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임시번호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신규등록용 허가를 연장하는 조항은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수원시는 '추가로 임시번호 및 허가증 발급은 불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다시 허가하는 규정은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연구용에만 있습니다.

등록을 못 하게 되면 번호판은 어떻게 하나요?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허가 기간 안에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도 허가 기간 안에 허가증과 번호판을 반납해야 합니다. 반납한 뒤에는 그 차를 운행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 결함 등으로 등록이 어려우면 판매업체를 통해 반납하라는 지자체 안내(수원시)도 있습니다.

허가증과 번호판은 언제까지 반납하나요?

신규등록을 신청할 때는 허가 기간 안에 신규등록신청서에 첨부해 냅니다. 그 밖의 경우는 허가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5일 이내입니다(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반납이 늦으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지연 10일 이내는 3만원이고, 11일째부터 하루 1만원씩 더해져 107일 이상이면 100만원입니다(시행령 별표 2 러목). 20일 늦으면 13만원, 30일이면 23만원이 되는 셈입니다.

번호판을 안 달고 운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27조 제3항 위반으로 제84조 제3항 제7호의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시행령 별표 2의 1차 금액은 50만원이고, 최근 1년 안에 반복되면 2차 150만원, 3차 이상 250만원입니다.

허가증도 차에 붙여야 하나요?

2024년 5월 21일부터 허가증 부착 의무가 없어졌고, 현행 제27조 제3항은 번호판을 붙여 운행하라고만 적습니다. 다만 반납할 때 허가증도 함께 내야 합니다.

보험은 언제 들어야 하나요?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관할 관청이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2조 제1항), 가입되지 않은 차의 도로 운행은 제8조가 금지합니다. 신규등록 때는 허가 기간이 끝난 뒤의 책임까지 보장하는 보험이어야 인정됩니다(제42조 제2항).

허가 수수료와 처리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정부24 안내 기준 수수료는 1,800원이고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이며, 수출용 1일 허가로 번호판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허가 기간이 끝난 차를 몰면 운전면허도 취소되나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6호가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의 운전을 취소 사유로 두었습니다. 허가 기간이 끝난 차에 이 조항이 적용되는지를 직접 밝힌 자료는 찾지 못했으니, 가능성이 있다고만 읽어야 합니다.

신차를 사면 임시운행허가는 누가 받나요?

법 제8조 제3항은 제작·판매자가 팔 때 산 사람을 갈음해 지체 없이 신규등록을 신청하게 하되 산 사람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어느 쪽이 흔한지는 공식 자료를 찾지 못했으니, 인수 전에 판매자에게 허가를 누가 받는지 확인해 두세요.

구매·견적 글 더 보기 →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