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일 일요일

"결정은 4주, 시효는 3년" 포트홀 사고 보상 — 도로 관리 기관에 배상 청구하는 법

도로 하자는 배상 대상이다. 소송 없이 심의회에 신청한다. 시효는 안 날부터 3년이다.

"결정은 4주, 시효는 3년" 포트홀 사고 보상 — 도로 관리 기관에 배상 청구하는 법
사진: Pexels · 素材王国 Footage Kingdom

포트홀 보상의 법적 이름은 '배상'이고, 근거는 국가배상법 제5조입니다

노면 구멍에 빠져 휠이 휘고 타이어가 터지면 보험사 번호부터 누르기 쉽지만, 법에는 도로를 관리하는 쪽에 직접 청구하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흔히 '보상'이라고 부르는 이 청구를 법 조문은 '배상'이라고 적죠.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문장은 이렇습니다.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도로가 '영조물'의 예로 조문에 직접 올라 있죠. 같은 법 제2조 제1항은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를 다루는데, 제5조 제1항에는 그런 문구가 없습니다. 담당자가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조문이 아니라 도로라는 시설의 상태를 따지는 조문으로 읽힙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9일 기준으로 국가배상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서식, 도로법과 시행령, 민법, 상법,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한국도로공사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한국도로공사 공식 안내,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대법원 판결을 직접 열어 확인했습니다.

구멍이 있다고 곧바로 '하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은 '하자'가 무엇인지 풀어 쓰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대법원이 밝혀 왔고, 2022년 7월 28일 선고 중요판결 요지에 실린 2022다225910 사건(도로 보조표지 사안)이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자는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하고, 안전성은 설치·관리자가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로 판단하되 관리자의 재정적·인적·물적 제약도 고려합니다. 그래서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하자를 단정할 수 없고, 이용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이면 족하다는 겁니다. 이 요지는 2002년 8월 23일 선고 2002다9158 판결과 2013년 10월 24일 선고 2013다208074 판결을 참조 판결로 들었습니다.

포트홀을 직접 다룬 판결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기준 문구를 포트홀에 대 보면 따질 거리가 보이긴 합니다. 구멍이 얼마나 크고 언제부터 있었는지, 관리 기관이 신고나 점검으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방호조치의무'와 이어지기 쉽거든요. 이 부분은 기준 문구에서 미루어 짐작한 것이지 판결로 확인한 내용이 아닙니다.

출처 · 대법원 2022. 7.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scourt.go.kr) · 국가배상법 제2조·제5조 (law.go.kr)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 도로 종류마다 관리청이 다릅니다

도로법 제10조는 도로를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의 일곱 가지로 나누고, 제23조가 도로관리청을 정합니다.

도로 도로관리청(제23조) 달라지는 경우
고속국도 국토교통부장관 권한 일부를 한국도로공사가 대행하며, 그 범위에서는 한국도로공사가 도로관리청으로 간주됩니다(제112조)
일반국도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동 지역 구간은 그 시장·도지사, 시의 동 지역 구간은 시장이 관리청입니다(우회국도·지정국도 제외)
국가지원지방도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관할 구간은 해당 시장입니다
그 밖의 도로 해당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 시·특별자치시의 동 지역에 있는 지방도는 그 시장이 관리청입니다

출처 · 도로법 제10조·제23조·제112조 (law.go.kr)

국도라고 해서 모두 국토교통부 몫은 아니라는 점이 표에서 가장 눈에 띕니다. 같은 일반국도여도 도시의 동 지역 구간은 시장이나 도지사가 관리청이거든요. 도로법 시행령 제100조 제3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일반국도(위임국도 구간 제외)에 관한 일정한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고 정하지만, 배상 접수를 어느 기관이 맡는지는 조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도로 종류가 헷갈리면 사고 지점을 관할하는 시·군·구 도로 담당 부서나 한국도로공사에 먼저 묻는 것이 현실적인 출발점입니다.

관리를 맡은 기관과 비용을 대는 기관이 다르면 비용을 부담하는 쪽도 배상할 책임이 있고(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손해의 원인에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제5조 제2항). 구상은 관리 기관과 책임자 사이에서 정리하는 일이라, 피해자가 원인 제공자부터 찾아야 한다는 뜻으로는 읽히지 않습니다.

두 길이 따로 열려 있습니다 — 배상심의회 신청과 법원 소송

국가배상법 제9조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을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심의회 신청이 소송의 선행 조건은 아니라는 말이죠. 심의회를 거치는 길은 단계가 이렇습니다.

단계 내용 기한 근거
신청 주소지ㆍ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배상신청서 제출 서식에 수수료 없음 표기 법 제12조 제1항,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보정 신청이 부적법해도 고칠 수 있으면 위원장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하고, 보정하면 처음부터 적법한 신청으로 봄 보정 기간은 결정 기간에 넣지 않음 법 제12조 제3~5항
결정 증거조사 후 지급·기각·각하 결정 4주 이내 법 제13조 제1항
송달 결정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 결정한 날부터 1주 이내 법 제14조 제1항
지급 청구 동의서를 붙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배상금 지급 청구 지체 없이 법 제15조 제1항
지급 지방자치단체 지급기관은 청구를 받은 때부터 2주 이내, 본부심의회 소속 지구심의회의 지급기관은 1주 이내 2주·1주 시행령 제24조
재심 기각·각하되면 지구심의회를 거쳐 본부심의회에 재심 신청 결정정본 송달일부터 2주 이내 법 제15조의2 제1항

출처 · 국가배상법 제9조·제12조~제15조의2 ·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law.go.kr)

지구심의회는 시행령 제8조 제1항이 '광역공소청 소재지에는 광역공소청에, 그 외의 지역에는 지방공소청에 두되' 관할구역을 그 소재지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으로 정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기준으로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한을 이어 붙이면 결정 4주, 송달 1주, 지방자치단체 지급 2주를 더한 4 + 1 + 2 = 7주가 나옵니다. 신청인이 동의서를 내는 시간과 보정 기간은 빠진 값이고, 법이 기관에 정한 상한일 뿐 '7주면 받는다'는 약속은 아닙니다. 결정 기한을 넘겼을 때의 효과는 제13조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지급 쪽에는 규정이 있어서, 신청인이 지급을 청구하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정해진 기간 안에 지급하지 않으면 결정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제15조 제3항).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때는 부동의서를 지급기관에 내야 합니다(시행령 제23조 제2항).

4주배상 결정 기한
1주결정정본 송달
2주지방자치단체 지급
2주재심 신청 기한
3년시효(손해·가해자를 안 날)
5년시효(사고일, 국가·지자체 상대)

출처 · 국가배상법 제13조·제14조·제15조의2 ·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 민법 제766조 · 국가재정법 제96조 · 지방재정법 제82조 (law.go.kr)

금액이 크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지구심의회가 심의해 보니 배상금 개산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 사건기록을 본부심의회로 보내고, 본부심의회가 4주 이내에 결정합니다(법 제13조 제6·7항, 시행령 제20조 제1호). 단계가 하나 더 붙는 만큼 기간도 길어질 수 있죠.

같은 신청원인으로 이미 배상금 지급이나 기각의 결정을 받은 신청인이 다시 신청하면 각하됩니다. 다만 기각을 받은 신청인이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었음을 소명하면 예외입니다(제13조 제8항 제1호). 같은 청구원인으로 소송에서 지급 또는 기각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신청은 각하됩니다(제2호).

출처 · 국가배상법 제1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0조·제23조 (law.go.kr)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의 '포장파손 피해배상 신청' 창구가 따로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민원·신청' 아래에 '포장파손 피해배상 신청' 메뉴가 있고, 배상신청 절차 안내·피해배상 필요서류·배상신청 세 갈래로 나뉩니다. 안내 도식의 순서는 사고 발생, 홈페이지에서 증빙서류 제출, 도로공사의 서류 접수, 인과관계 등 사고조사와 배상 여부 판단입니다. 판단은 도로공사와 보험사가 하며 도식에는 '보험료 한도에 따라 주체 달라짐'이라는 주석이 붙어 있습니다. 배상이 안 되면 불가 사유를 설명하고, 도식 끝에는 '결과 불응 시 구상권 청구 및 민사소송 안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 신청은 '고속도로(민자제외)' 건에 한한다고 표기돼 있어서, 민자고속도로는 해당 도로의 운영 주체에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는 24시간 콜센터 1588-2504입니다.

구분 서류 내용
피해 입증 피해차량 및 현장사진 노면파손으로 인한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피해 입증 블랙박스 영상 노면파손으로 인한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
피해 입증 출동확인서 또는 신고 증빙 영상이 없으면 경찰·보험사 출동확인서, 도로공사 사고 신고 내역 등
피해 입증 견적서 및 영수증 배상금액 산정용 견적서와 수리 영수증
피해 입증 기타자료 사고 현장 약도, 수리 후 차량 사진 등
배상금 지급 차량등록증 차량 소유주에게 지급하며, 본인 명의가 아니면 관계 입증 서류(렌터카·리스는 계약서, 법인차량은 사업자등록증·재직증명서, 가족차량은 가족관계증명서)
배상금 지급 신분증 사본 운전자·신고자가 소유주와 다르면 신분증 2개
배상금 지급 통장 사본, 합의서 소유주에게 지급하고, 배상금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

출처 · 한국도로공사 '피해배상 필요서류'·'배상신청 절차 안내' (ex.co.kr)

공식 목록이 말하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노면파손 때문에 생긴 피해임이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여야 하고, 그 피해를 숫자로 만든 견적서와 수리 영수증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국토교통부 소속 국도 관리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별도 접수 창구를 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창구가 없더라도 법이 정한 길은 위의 심의회 신청과 소송입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 — 교환가액이나 수리비이고, 내 과실만큼은 빠집니다

제5조 제1항이 제3조를 준용하므로 차량 같은 물건 피해의 기준은 제3조 제3항입니다. 타인의 물건을 멸실ㆍ훼손한 경우 피해를 입은 당시의 그 물건의 교환가액 또는 필요한 수리를 하거나 이를 대신할 수리비를 배상하고, 수리 때문에 수입에 손실이 생겼다면 수리기간 중 그 손실액의 휴업배상이 더해집니다. 조문은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라고만 적었으니 영업용 차량처럼 수입이 걸린 경우를 염두에 둔 항목으로 읽힙니다.

사람이 다쳤다면 같은 조 제2항이 요양비·휴업배상·장해배상을 따로 정합니다. 제13조 제2항은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요양비나 수리비의 일부를 사전에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게 하고, 사전에 지급한 금액은 배상결정 후 배상금을 지급할 때 뺍니다.

깎이는 요소도 조문에 있습니다. 시행령 제21조 제1항은 피해자 측에 과실이 있으면 법과 시행령의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과실 정도에 따른 과실상계를 하라고 정합니다. 법 제3조의2 제1항은 손해를 입은 동시에 이익을 얻었다면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액에서 빼라고 하고요. 과실이 몇 퍼센트면 얼마가 깎이는지를 정한 공식 수치는 확인하지 못해 싣지 않습니다.

출처 · 국가배상법 제3조·제3조의2·제5조·제1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law.go.kr)

증거는 '하자·인과·손해액'을 보여 줘야 합니다

시행령 제21조 제1항은 배상결정이 믿을 수 있는 증거자료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정하고, 법 제13조 제1항은 심의회가 증인신문·감정·검증 같은 증거조사를 한다고 정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이유를 소명할 증거자료를 붙일 수 있고(시행령 제17조 제2항), 위원장은 관계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으며 가해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에 배상 원인이 된 사실을 확인받아야 합니다(시행령 제18조 제1·2항). 서식에도 발생일시, 발생장소, 가해자 소속, 사고내용을 적는 칸이 있으니, 포트홀이라면 '어느 도로의 어느 지점 구멍인가'가 신청서의 출발점입니다.

조문이 증거 목록을 정해 두지는 않았습니다. 도로공사의 필요서류와 서식의 첨부서류표를 겹쳐 하자·인과·손해액 세 갈래로 묶으면 이렇게 됩니다. 하자는 구멍의 위치와 크기가 보이는 현장 사진·영상과 신고 이력, 인과는 그 구멍을 지난 시점과 손상 부위가 이어지는 블랙박스 영상·피해 차량 사진, 손해액은 견적서나 수리 영수증입니다.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뒷면은 '부동산 및 동산 손해배상' 칸의 신청인 제출서류로 '수리견적서 또는 수리인 영수증과 그 내역서'를 적었고, 주민등록등(초)본과 자동차등록원부등본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사항으로 두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내라고 표시했습니다.

수리를 마치면 파손 상태를 다시 볼 수 없으니, 손상 부위 사진은 수리 전에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도로공사 목록에 '수리 후 차량 사진'이 기타자료로 따로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죠.

출처 · 국가배상법 제1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8조·제21조 ·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law.go.kr) · 한국도로공사 '피해배상 필요서류' (ex.co.kr)

자차 보험으로 먼저 처리하면 청구권은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1조는 자기차량손해에서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피보험자동차에 직접 생긴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주석은 보장하는 '사고'의 구체적 범위를 개별 보험회사 약관에서 정한다고 적었으니, 포트홀 파손이 접수 대상인지는 내 보험사 약관을 봐야 합니다. 타이어만 상했을 때 걸리는 조항(제23조 제13호)은 '주정차중일 때'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로 한정돼 있어서, 달리다가 구멍에 빠진 경우와는 문구가 다릅니다.

자차로 보험금을 받으면 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옮겨 갑니다. 상법 제682조 제1항은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정하고, 표준약관 제34조 제1항도 같은 내용입니다. 표준약관 제34조 제1항 단서는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 손해의 일부라면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권리를 취득한다고 정하고, 상법에도 보험금의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 비슷한 단서가 있습니다. 읽으면 보험금으로 메워지지 않은 손해는 내가 직접 청구할 몫으로 남는 셈이죠.

한편 약관은 보험회사가 취득한 권리의 행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요구하는 자료를 내라고 하고(제34조 제3항), 다른 사람에게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면 그 권리의 보전과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으라고 합니다(제46조 제1항 제1호). 도로 관리 기관이 상법과 약관이 말하는 '제3자'에 들어가는지, 보험사가 실제로 관리 기관에 청구하는지는 조문만으로 알 수 없어 보험사에 물어야 합니다.

자차와 상대 보험 중 어느 쪽으로 처리할지의 일반론,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의 보상 경로는 각각 따로 다룬 글이 있습니다. 약관은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종합포털에 올라 있는 2022년 1월 1일 개정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했고, 보험사별 약관은 문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 상법 제682조 (law.go.kr)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1조·제23조·제34조·제46조 (carinfo.knia.or.kr)

청구 마감 — 국가·지자체 상대는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5년'입니다

국가배상법 제8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해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르되, 민법 외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국가배상법의 조문 제목 목록에는 시효를 정한 조가 보이지 않으니 바탕은 민법 제766조입니다.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하고,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0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상대일 때 그대로 쓰이지 않습니다. 제8조 단서가 말하는 '다른 규정'이 따로 있거든요.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하고, 제2항은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고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82조는 제1항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금전 지급 권리를 5년간으로 정하고, 제2항에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고 합니다.

판결과 공식 안내도 같은 쪽입니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의 판결요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의 배상청구권이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구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 제1항이 적용되므로 이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했고, 같은 요지는 제8조에 따라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도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48903 판결의 판결요지는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제1항으로 같은 말을 하면서 소멸시효가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권리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멈추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국가배상청구권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거나,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안내하며 근거로 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766조 제1항,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을 듭니다.

정리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청구의 마감은 안 날부터 3년과 사고일부터 5년 가운데 먼저 오는 날입니다. 다만 앞의 두 판결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제2조 제1항) 청구를 다룬 것이라 도로 같은 영조물의 하자(제5조) 청구를 직접 다룬 판결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상대 청구를 직접 다룬 판결도 찾지 못해, 이 부분은 조문과 생활법령정보의 안내로만 확인했습니다. 생활법령정보의 시효 안내는 국가배상청구권 전체에 대한 것이어서 청구 유형을 따로 나누어 적지 않았죠.

한국도로공사는 사정이 다릅니다. 한국도로공사법 제2조는 한국도로공사를 '법인으로 한다'고 정하고, 한국도로공사를 피고로 한 고속도로 관리상 하자 사건(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29287, 29294 판결)에서 대법원은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 법리로 판단했으며 참조조문도 그 조문만 적었습니다.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의 5년 규정은 문언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만 말하는데, 이 규정이 한국도로공사에도 적용되는지와 적용되지 않을 때 어느 시효가 쓰이는지는 법령과 판결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장 짧은 기한인 안 날부터 3년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기산점인 '안 날'이 포트홀 사고에서 사고 당일인지 관리 기관을 알게 된 날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고 날짜를 기준으로 3년 마감을 잡아 두는 쪽이 안전합니다. 심의회 신청이나 소송이 시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확인하지 못했으니, 마감이 가까우면 신청 전에 심의회나 법원에 물어보세요.

출처 · 국가배상법 제8조 · 민법 제766조 · 국가재정법 제96조 · 지방재정법 제82조 · 한국도로공사법 제2조 (law.go.kr) · 대법원 2004다33469·2023다248903·2007다29287 판결 (law.go.kr)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국가배상 청구' (easylaw.go.kr)

자주 묻는 질문

포트홀 사고는 '보상'인가요, '배상'인가요?

법 조문의 말은 '배상'입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이 도로 같은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가 생기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거든요. 흔히 포트홀 보상이라고 부르는 청구가 이 조문입니다.

포트홀로 차가 망가지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도로를 관리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도로법 제23조는 고속국도·일반국도의 도로관리청을 국토교통부장관, 국가지원지방도를 도지사, 그 밖의 도로를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으로 정하고, 도시의 동 지역 국도·지방도는 시장이나 도지사가 관리청이 되는 예외를 둡니다. 고속국도는 한국도로공사가 대행하는 범위에서 도로관리청으로 간주됩니다(제112조 제2항).

소송을 내야만 배상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국가배상법 제9조는 소송을 심의회 신청 없이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2조는 심의회에 신청하는 길을 따로 둡니다. 고속도로(민자 제외)는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의 '포장파손 피해배상 신청'에서 시작하는 창구도 있습니다.

배상심의회에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신청인의 주소지ㆍ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냅니다(법 제12조 제1항).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지구심의회를 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에 두고 관할구역을 그 소재지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으로 정하며, 2026년 10월 29일 기준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서식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배상신청서이고 수수료 없음으로 적혀 있습니다.

신청하면 돈이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법이 기관에 정한 기한을 더하면 결정 4주, 결정정본 송달 1주, 지방자치단체 지급 2주로 4 + 1 + 2 = 7주입니다. 신청인이 동의서를 내는 시간과 보정 기간은 빠진 값이라 실제 처리 기간이 아니라 상한에 가깝습니다. 배상금 개산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 본부심의회 단계가 더해져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심의회가 기각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기각(일부기각 포함)이나 각하를 받으면 결정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지구심의회를 거쳐 본부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소송은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낼 수 있다고 제9조가 정합니다. 같은 신청원인으로 이미 기각 결정을 받은 뒤 다시 신청하면 각하되며,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었음을 소명하면 예외입니다.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민법 제766조 제1항), 사고일부터 5년(국가재정법 제96조, 지방재정법 제82조) 가운데 먼저 오는 날이 마감입니다. 민법 제766조 제2항의 10년은 이 청구의 장기 기한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다만 5년을 직접 확인한 판결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청구에 관한 것이라, 영조물 하자 청구는 같은 틀로 안내된 것으로만 확인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별도 법인이어서 5년 규정이 적용되는지 확인하지 못했으니, 가장 보수적으로 사고 날짜부터 3년으로 잡아 두세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차량 피해는 국가배상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시의 교환가액 또는 필요한 수리비입니다. 피해자 측 과실이 있으면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과실 정도만큼 상계되는데, 과실 비율의 공식 수치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자차 보험으로 먼저 처리하면 청구를 포기하는 건가요?

포기가 아니라 권리의 이동에 가깝습니다. 상법 제682조 제1항과 표준약관 제34조 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고, 표준약관 단서는 보험금이 손해의 일부만 메웠다면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취득한다고 합니다. 보험사가 실제로 관리 기관에 청구하는지는 약관만으로 알 수 없으니 보험사에 확인하세요.

타이어나 휠만 상해도 청구할 수 있나요?

국가배상법 제3조 제3항은 '타인의 물건을 멸실ㆍ훼손한 경우'라고만 적었고 차의 부위로 나누지 않습니다. 자차는 표준약관이 타이어·튜브에만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경우를 '주정차중일 때'로 한정한 점(제23조 제13호)이 다르지만, 접수 기준은 보험사 약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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