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일 일요일

"징역 1년부터, 벌금 500만 원부터" 음주측정 거부 처벌 —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생기는 일

측정 거부도 형사처벌 대상이다. 면허는 취소해야 하는 사유다. 채혈은 동의가 있어야 한다.

"징역 1년부터, 벌금 500만 원부터" 음주측정 거부 처벌 —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생기는 일
사진: Pexels · Graham Walker

호흡 측정에 응하는 건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곧바로 못을 박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노면전차·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죠.

여기서 '측정'은 호흡 측정을 뜻합니다. 대법원은 옛 조문(제41조)을 해석한 2000년 판결(99도5210)에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라고 풀었고, 헌법재판소도 1997년 결정(96헌가11)에서 같은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지금 조문은 아예 '호흡조사로 측정'이라고 적었고요. 법이 응할 의무를 지운 대상은 호흡 측정이고, 혈액 채취는 뒤에서 보듯 운전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절차는 행정안전부령에 맡겨져 있습니다(법 제44조 제6항).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항은 호흡조사를 경찰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운전자의 외관, 언행, 태도, 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실시하게 하고, 입 안의 잔류 알코올을 헹궈낼 수 있도록 운전자에게 음용수를 제공하라고 적었습니다. 이 항은 2026년 4월 1일 개정이 반영된 현행 문언입니다.

'음주측정을 강제하는 건 진술을 강요하는 것 아닐까?' 하는 의문도 오래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호흡측정기에 입을 대고 호흡을 불어넣는 일이 신체의 물리적·사실적 상태를 드러내는 행위일 뿐 '진술'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측정에 응하라고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처벌해도 진술거부권(헌법 제12조 제2항)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고, 영장 없는 측정도 영장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죠. 결정이유에는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혈액 채취 같은 방법으로 다시 측정하도록 보장돼 있다는 점도 들어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9일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도로교통법(2026년 10월 13일 시행, 법률 제22067호)과 시행규칙(2026년 8월 24일 시행, 행정안전부령 제636호) 원문을 직접 열어 확인했습니다. 아직 시행되지 않은 개정은 섞지 않았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44조·시행규칙 제27조의2 (law.go.kr) ·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210 판결 (law.go.kr) · 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6헌가11 결정 (law.go.kr)

거부하면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벌금이면 500만~2천만 원입니다

처벌은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에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징역형이라면 1년이 바닥이고, 벌금형이라면 500만 원이 바닥이죠.

1년 이상 5년 이하측정 거부 징역
500만~2천만 원측정 거부 벌금
1년 이상 6년 이하10년 내 재범 징역

적용 범위는 두 군데에서 정해집니다. 하나는 이 항의 괄호로, 자동차등(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제2조 제21호)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다른 하나는 정의 조항입니다. 제2조 제26호는 제44조와 제148조의2의 경우 '운전'에 도로 외의 곳을 포함시키거든요.

또 하나 따져야 할 요건이 '상당한 이유'입니다. 같은 제44조 제2항이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측정을 요구할 수 있게 열어 둔 것과 달리, 처벌 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만 대상으로 적었습니다. 대법원은 2002년 판결에서 이 이유가 있는지를 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고,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2001도5987). 그 사건은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이던 시절의 일이고, 단속경찰관도 운전자가 별로 취해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안이었습니다. 지금 기준은 0.03% 이상입니다(제44조 제4항).

이 판결을 '마시지 않았다면 거부해도 된다'로 읽으면 곤란합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일이 벌어진 뒤에 법원이 가리는 문제이고, 있었다고 인정되면 위 법정형이 그대로 적용되니까요. 같은 판결은 반대쪽 설명도 담고 있습니다. 측정을 요구받는 시점에 운전자가 반드시 기준치 이상일 필요는 없고, 기준치 이상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2조·제44조·제148조의2 (law.go.kr)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도5987 판결 (law.go.kr)

음주운전과 나란히 놓으면 측정 거부가 더 가볍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의 구간별 처벌은 같은 조 제3항에 있고 따로 정리한 글이 있으니, 여기서는 비교에 필요한 양 끝만 옮깁니다.

구분 징역 벌금 조문
측정 거부 1년 이상 5년 이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제2항 제1호
음주운전 0.2% 이상(가장 높은 구간) 2년 이상 5년 이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제3항 제1호
음주운전 0.03% 이상 0.08% 미만(가장 낮은 구간) 1년 이하 500만 원 이하 제3항 제3호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law.go.kr)

숫자를 맞대 보면 이렇습니다. 측정 거부의 바닥(징역 1년, 벌금 500만 원)은 가장 낮은 구간 음주운전의 천장(징역 1년, 벌금 500만 원)과 같고, 측정 거부의 천장(징역 5년, 벌금 2천만 원)은 가장 높은 구간의 천장과 같습니다. 사이 구간(0.08% 이상 0.2% 미만,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벌금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과도 바닥이 같은데 천장은 측정 거부 쪽이 높고요(5년·2천만 원 대 2년·1천만 원). 법정형만 보면 측정 거부가 음주운전의 가장 낮은 구간보다 가볍다고 할 수 없다는 얘기죠.

면허 쪽도 같은 방향입니다. 시행규칙 [별표 28]의 정지처분 개별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음주운전에 벌점 100점을 매기고, 같은 별표 일반기준은 정지처분을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해 집행한다고 적었습니다. 측정에 불응한 경우는 정지가 아니라 취소처분 개별기준에 올라 있습니다. 다만 법정형은 선고될 수 있는 범위일 뿐 실제 선고 형량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달라서 이 글은 선고 형량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출처 ·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law.go.kr)

10년 안에 다시 걸리면 상한이 6년·3천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제148조의2 제1항은 전력이 있는 경우를 따로 정합니다. 제44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이 대상이고(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 그중 제44조 제2항(측정 거부)이나 제5항(측정 방해)을 어긴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앞선 전력이 음주운전이었는지 측정 거부였는지는 가리지 않는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벌금형만 확정됐어도 '벌금 이상'에 들어가고, 10년을 세는 시작점은 처음 걸린 날이 아니라 그 형이 확정된 날이죠.

이 항은 조문 끝의 주석에 따르면 2021년 11월 25일, 2022년 5월 26일, 2022년 8월 31일의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반영해 2023년 1월 3일(법률 제19158호) 고쳐졌습니다. 가중 요건이 바뀐 조항이라 오래된 해설과는 요건이나 숫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law.go.kr)

면허는 취소해야 하는 사유이고, 다시 따기까지 기간이 붙습니다

측정 거부에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면허 행정처분이 따라옵니다. 대법원은 2021년 판결에서 제148조의2를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의 형사처벌 규정으로, 제93조를 운전면허 취소·정지의 근거가 되는 행정제재처분 규정으로 구분했습니다(2018두42771). 제93조 제1항 제3호는 제44조 제2항 후단을 위반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를 처분 사유로 올렸고, 같은 항 단서는 제3호에 해당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정지로 낮출 선택지가 없다는 뜻이고, 취소 범위는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입니다.

시행규칙 [별표 28]도 같습니다. 취소처분 개별기준 3번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때'의 내용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입니다. 처분을 가볍게 하는 길도 좁습니다. 음주운전 취소·정지처분에 적용하는 감경사유(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 등)는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에 해당하면 받을 수 없다고 별표에 적혀 있거든요.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간은 제82조 제2항이 정합니다.

상황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간 조문
측정 거부로 취소됐고 아래 세 경우가 아닌 때 취소된 날부터 1년 제2항 제7호
제44조 제1항·제2항 또는 제5항을 2회 이상 위반 취소된 날부터 2년 제2항 제6호 가목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 제2항 제6호 나목
제44조 제1항·제2항을 위반해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상하고 필요한 조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취소된 날부터 5년 제2항 제3호 가목

첫 행은 조문을 순서대로 대입한 결과입니다. 제7호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 1년을 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기간이 끝나도 하나가 더 남습니다. 제82조 제3항은 제93조에 따라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결격기간이 끝났더라도 그 이후에 제73조 제2항의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도로 밖은 사정이 다릅니다. 앞서 본 제2조 제26호의 '도로 외의 곳' 포함 목록에는 제148조의2가 있지만 제93조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 운전한 사람이 측정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면허 취소를 위법하다고 본 원심이 맞다고 하면서,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은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은 부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2018두42771).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솔로몬의 재판'도 같은 판결을 소개합니다. 면허를 지키더라도 형사처벌까지 피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2조·제82조·제93조 (law.go.kr) ·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law.go.kr) ·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8두42771 판결 (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솔로몬의 재판' (easylaw.go.kr)

'술타기'도 같은 형량, 같은 처분입니다

측정을 곤란하게 만드는 길도 막혀 있습니다. 제44조 제5항은 2024년 12월 3일 신설된 조항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등·노면전차·자전거를 운전한 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조문은 이를 '음주측정방해행위'라 부르고, 흔히 '술타기'라고 하는 행동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시행규칙 제27조의3은 그 물품으로 베라파밀염산염과 에리트로마이신을 적었습니다(2025년 6월 4일 신설).

처벌은 측정 거부와 같은 칸입니다.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가 제44조 제5항을 위반해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93조 제1항 제3호의2와 [별표 28] 취소처분 개별기준 3의2가 면허를 취소하게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12월 17일 브리핑에서 이 금지 규정이 그해 6월 4일 시행됐다고 설명하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목격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만난 운전자가 인근 주점에서 추가로 술을 마신 사건에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를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운전자의 모든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어 재량의 여지가 없다는 이유였죠.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44조·제93조·제148조의2, 시행규칙 제27조의3·[별표 28] (law.go.kr) · 국민권익위원회 '운전면허 취소 관련 행정심판 재결사례 발표' 2025. 12. 17. (korea.kr)

결과가 못 미더우면 채혈이 있지만, 거부를 되돌리지는 못합니다

호흡 측정 결과가 억울할 때를 위한 장치가 제44조 제3항입니다.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항 제2호는 채혈 절차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운전자가 처음부터 혈액 채취로 측정을 요구하거나 호흡조사 결과에 불복하면서 채혈에 동의하는 경우, 또는 의식이 없는 등 호흡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고, 가까운 병원이나 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비알콜성 소독약을 사용해 채혈하며, 채취한 혈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보내 감정을 의뢰한다는 겁니다.

핵심은 '동의'입니다. 대법원은 2016년 판결에서 채혈이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를 수반하는 방법이어서, 도로교통법이 호흡조사와 달리 운전자에게 조사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고 측정에 앞서 운전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제44조 제3항) 동의 없이 임의로 채혈조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2014두46850). 의식불명 같은 예외 상황의 영장 문제는 이 판결이 따로 다루지만, 여기서는 일반적인 단속 상황만 봅니다.

그렇다면 호흡 측정을 거부한 뒤에 채혈을 요구하면 거부를 되돌릴 수 있을까요? 2000년 사건에서 운전자는 호흡측정기의 빨대를 입에 물고 40여 분 동안 여러 차례 숨을 부는 시늉만 했고, 단속경찰관이 방법을 설명하며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 음주측정불응이 된다고 알려주기까지 했습니다. 대법원은 거듭된 요구에도 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았다면 실질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과 다를 바 없고, 그 뒤 운전자가 혈액채취로 측정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미 성립한 불응죄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99도5210). 이 판결은 시행규칙 제27조의2가 생기기 전의 옛 조문(제41조) 사건이라, 신설 이후의 판결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44조, 시행규칙 제27조의2 (law.go.kr) ·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두46850 판결 · 2000. 4. 21. 선고 99도5210 판결 (law.go.kr)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것

확인하지 못한 것은 네 가지입니다. 법원이 실제로 선고하는 형량(법정형만 다뤘습니다), 취소처분을 행정심판·소송으로 다투는 절차와 기간,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범칙금 금액과 제148조의2 적용 여부, 경찰청 자체 안내문이죠. 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의 측정 불응은 제156조 제12호에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따로 적혀 있다는 데까지만 확인했습니다. 이 넷은 추정으로 채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만 기억한다면, 법이 열어 둔 불복의 길은 거부가 아니라 재측정이라는 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가 대상이죠.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걸리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제93조 제1항 제3호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사유이고, 시행규칙 [별표 28] 취소처분 개별기준 3번에도 올라 있습니다. 다른 사정이 없는 첫 거부라면 제82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1년간 면허를 받을 수 없고, 그 뒤에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도로 외의 곳에서 한 경우에는 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2018두42771).

호흡 측정 결과가 틀렸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요?

제44조 제3항은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규칙에 따라 가까운 병원이나 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채혈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죠. 호흡 측정에는 먼저 제대로 응해야 하고, 거부한 뒤에 채혈을 요구해도 이미 성립한 불응죄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습니다(99도5210).

처음부터 채혈로만 하겠다고 하면 호흡 측정은 건너뛸 수 있나요?

건너뛸 수 있다고 단정할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이 응할 의무를 지운 것은 호흡조사이고, 시행규칙에는 운전자가 처음부터 채혈을 요구하는 경우도 채혈 절차의 한 갈래로 적혀 있지만 호흡 측정을 대신한다는 문장은 없습니다. 2000년 대법원 판결은 호흡 측정에 실질적으로 불응한 뒤의 채혈 요구가 이미 성립한 죄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했고, 시행규칙 신설 이후의 판결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숨을 부는 시늉만 하면 어떻게 되나요?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응했을 뿐 거듭된 요구에도 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았다면 실질적으로 불응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99도5210). 이 사건에서 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보았고, 지금의 처벌 조항은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거부하면 처벌되나요?

처벌 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법원은 그 이유를 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고, 실제 수치가 기준 이상일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2001도5987).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나중에 법원이 가리므로, 마시지 않았다는 사정이 곧 거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 안에서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도로 밖이어도 형사처벌은 가능합니다. 제2조 제26호가 제44조와 제148조의2의 경우 '운전'에 도로 외의 곳을 포함시키기 때문이에요. 다만 면허 취소·정지의 근거인 제93조는 그 목록에 없어서, 대법원은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측정거부에 대해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2018두42771).

측정을 피하려고 술을 더 마시면 어떻게 되나요?

제44조 제5항의 '음주측정방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시행규칙이 정한 물품(베라파밀염산염·에리트로마이신)을 사용하는 행위로, 처벌은 측정 거부와 같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면허도 취소해야 하는 사유입니다.

측정 거부가 음주운전보다 가벼운가요?

법정형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측정 거부의 하한(징역 1년, 벌금 500만 원)은 가장 낮은 구간인 0.03% 이상 0.08% 미만 음주운전의 상한과 같고, 0.08% 이상 0.2% 미만 구간과는 하한이 같되 상한은 더 높습니다. 면허도 0.03% 이상 0.08% 미만의 음주운전은 벌점 100점이지만 측정 불응은 취소처분 개별기준에 올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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