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3일 화요일

"압류는 을부가 아니라 갑부에 적힌다" 자동차 압류 조회와 해제 — 과태료·자동차세 체납 압류는 어디서 보고 어떻게 푸나

압류는 등록원부 갑부에 적힌다. 전액 내면 즉시 해제 대상이다. 과태료 압류는 다 내야 넘긴다.

"압류는 을부가 아니라 갑부에 적힌다" 자동차 압류 조회와 해제 — 과태료·자동차세 체납 압류는 어디서 보고 어떻게 푸나
사진: Pexels · Lena Netkach

압류를 찾으려면 을부가 아니라 갑부를 봐야 합니다

차를 팔거나 폐차하려고 서류를 떼다가 내 차에 압류가 걸린 걸 처음 알게 되기도 합니다. 그때 나오는 첫 질문은 같죠. 어디서 보면 되나요?

답은 자동차등록원부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4조는 법원, 행정관청, 공공기관 가운데 한 곳이 압류등록을 촉탁하면 시·도지사가 그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을 하도록 정합니다. 압류는 차에 붙는 딱지가 아니라 등록원부에 올라가는 한 줄이라는 뜻이죠.

헷갈리는 건 원부가 두 가지라는 점입니다. 자동차등록령 제8조는 등록원부를 '갑부'(자동차등록원부(갑))와 '을부'(자동차등록원부(을))로 나누고, 제8조의2가 어디에 무엇을 적을지 정해 둡니다. 신규·변경·이전·말소·압류 등록은 갑부의 해당란과 사항란에 적고, 자동차저당권의 설정·변경·이전·말소는 을부에 적습니다. 을부 등본 서식(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4호서식)을 열어 보면 저당권자, 저당권설정자, 채무자, 채권가액, 저당권설정일과 말소일 같은 저당권 항목으로 짜여 있고 '압류'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등록원부 적는 등록 근거
갑부 신규·변경·이전·말소·압류 등록 자동차등록령 제8조의2 제4항
을부 자동차저당권의 설정·변경·이전·말소 같은 조 제5항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14조, 자동차등록령 제3조·제8조·제8조의2,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3호·제4호서식 (law.go.kr, 2026. 11. 1. 조회)

압류는 갑부에 '부기'로 들어갑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41조의2 제1항). 갑부 등본 서식 아래쪽의 순위번호 칸도 '주등록'과 '부기등록'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풀린 압류도 원부에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압류등록을 해제하면 그 순위번호를 부기등록번호란에 적고 종전 압류등록 사항에 취소선을 긋게 했거든요. 규칙대로라면 취소선이 그어진 압류는 풀린 것이고, 취소선이 없는 압류는 아직 살아 있는 것입니다. 실제 발급본에서 이 표시가 어떻게 보이는지는 발급본 실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기록이 많아 헷갈린다면 같은 규칙 제11조 제2항을 쓸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요청하면 등본에 작성 당시 효력이 있는 사항만 적을 수 있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기준 시점은 2026년 11월 1일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자동차관리법(2026년 10월 2일 시행본), 자동차등록령과 자동차등록규칙(각 2026년 6월 3일 시행본), 지방세징수법·국세징수법·질서위반행위규제법(각 2026년 10월 2일 시행본)의 현행 조문을 직접 열었고, 자동차365와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파주시, 서울시설공단의 공식 안내를 함께 읽었습니다. 중고차를 살 때 압류와 저당을 확인하는 순서는 따로 다룬 중고차 압류·저당 글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내 차에 걸린 압류를 내가 확인하고 푸는 절차만 다룹니다.

인터넷 열람은 0원, 창구 발급은 300원입니다

등록원부는 온라인에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365(car365.go.kr)의 '민원찾아요 → 온라인민원신청 → 발급열람민원' 아래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초본)발급, 열람신청'이 그 창구입니다. 자동차365의 민원 안내는 처리기한을 '즉시'로, 수수료를 '교부 : 1건당 300원, 열람 : 1건당 100원, 인터넷 발급(열람)시 무료'로 적었습니다. 신청할 때는 본인인증과 전자서명이 필요하고, 간편인증·휴대폰 본인인증·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 가운데 하나를 쓰면 됩니다. 남의 차를 볼 때는 등록번호와 소유자 이름 같은 정보를 넣어야 하지만 본인 소유 차량은 그 입력이 필요 없다고 안내합니다. 이용 시간은 매일 07:00부터 22:00까지이고, 매월 말일은 18:00까지입니다.

0원인터넷 발급·열람
300원창구 발급(1건)
100원창구 열람(1건)

출처 · 자동차365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신청' 안내(최근내용 변경일 2025. 6. 9.)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5호서식 (car365.go.kr · law.go.kr, 2026. 11. 1. 조회)

같은 숫자가 신청서 서식에도 적혀 있습니다.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5호서식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 신청서'의 수수료 칸은 발급 1건당 300원, 열람 1건당 100원이고, 두 칸 모두 전자민원창구로 신청하면 무료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서식 머리에는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죠.

창구로 가도 됩니다. 처리기관은 시·도나 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이고, 자동차 소유자 본인은 신분증을 보여 주는 것만으로 발급·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제1항 단서). 다만 열람은 등록관청 담당 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해야 합니다(같은 규칙 제12조 제2항).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안내는 사업소와 현장민원센터, 구청 민원실 말고도 전국의 FAX민원 운영기관(시·도,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을 신청 창구로 적었습니다.

예전 안내 글에는 등록원부를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ecar.go.kr)'에서 뗀다고 적힌 것이 많습니다. 2026년 11월 1일에 이 주소를 열어 보니 도메인 자체가 조회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자동차365에서 열람하면 되고, 서식대로라면 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압류 한 줄마다 '건 곳'이 따로 있습니다

갑부에서 압류를 찾았다면 다음은 누가 걸었는지입니다. 돈을 낼 곳도, 압류를 풀어 줄 곳도 그 기관이거든요.

자동차관리법 제14조가 정한 촉탁 주체는 세 갈래입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법원,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행정관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입니다. 세금만 압류로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3항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기한이 지나 가산금까지 내지 않은 과태료를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제3항도 공단이 독촉한 보험료가 기한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했고요.

압류를 했다면 기관은 체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지방세징수법 제56조 제3항과 국세징수법 제45조 제6항이 자동차를 압류한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라고 정하죠.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제4항은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압류 예정 사실이 담긴 통보서를 보내도록 했습니다(법인 해산처럼 긴급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집에 온 우편물 가운데 압류 통지서가 있다면 거기 적힌 기관이 첫 연락처입니다. 원부 쪽에서는 갑부의 압류 줄마다 순위번호가 붙고, 사항란에 등록 사유와 내용, 연월일이 적힙니다(자동차등록령 제8조의2 제4항).

한 대의 차에 기관이 여럿 걸릴 수 있다는 건 파주시의 차량 세금·과태료 담당 안내에서 바로 보입니다. 압류와 해제를 누가 맡는지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무엇을 체납했나 납부·압류 해제 담당(파주시 안내)
자동차세 시청 징수과 지방세체납팀
환경개선부담금 시청 기후위기대응과
교통위반·단속 과태료 파주경찰서 경비교통과
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공단 파주지사

출처 · 파주시 차량종합민원 '차량세금과태료' 안내 (paju.go.kr, 2026. 11. 1. 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지방세징수법 제56조, 국세징수법 제45조 (law.go.kr)

부서 이름은 시·군·구마다 다르니 위 표는 '이렇게 갈라진다'는 예로 보면 됩니다. 세금이 아닌 요금도 압류로 이어집니다. 서울시설공단은 공영주차장 미납 주차요금을 독촉·압류예고한 뒤에도 내지 않은 차량을 압류 의뢰 대상으로 적고, 납부를 확인하면 서울시에 압류해제를 의뢰한다고 안내합니다.

체납액은 기관별 창구에서 확인합니다. 위택스(wetax.go.kr) 첫 화면에는 '지방세외수입'과 '빠른납부' 메뉴가 있고,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efine.go.kr) 첫 화면에는 '미납과태료' 조회 메뉴가 있습니다. 두 곳 모두 메뉴 안쪽 화면까지는 이번에 열어 보지 못했습니다.

독촉장을 받고도 안 내면 압류됩니다

압류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법이 순서를 정해 두었거든요.

지방세는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이 나가고, 독촉장의 납부기한은 발급일부터 20일 이내로 잡힙니다(지방세징수법 제32조 제1항·제3항). 그 기한까지도 완납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을 압류합니다(제33조 제1항). 국세는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고, 독촉하는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합니다(국세징수법 제10조). 그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역시 압류입니다(제31조 제1항).

자동차는 압류의 등록을 관계 기관에 촉탁하는 방식으로 압류하고(지방세징수법 제56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45조 제2항), 효력은 그 등록이 완료된 때 생깁니다(지방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46조 제1항). 원부에 줄이 올라가는 순간이 압류의 시작이라는 뜻이죠.

구분지방세(자동차세 등)국세
독촉장 발급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
독촉장의 납부기한발급일부터 20일 이내독촉하는 날부터 20일 이내 범위
압류 효력 발생압류 등록이 완료된 때압류 등록이 완료된 때
압류 해제 의무납부 등으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면 즉시체납액 전부가 납부·충당되면 즉시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징수법 제32조·제33조·제56조·제57조·제63조, 국세징수법 제10조·제31조·제45조·제46조·제57조 (law.go.kr)

과태료는 붙는 돈의 구조가 다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는 납부기한을 넘기면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3을 가산금으로 물리고, 그 뒤로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천분의 12를 중가산금으로 더하되 그 기간이 60개월을 넘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래 둘수록 압류를 풀 때 내야 할 돈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오해 하나를 짚겠습니다. 압류가 걸렸다고 차를 못 타는 건 아닙니다. 지방세징수법 제59조 제1항과 국세징수법 제47조 제1항은 체납자가 압류된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다만 가치가 현저하게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죠. 운행을 실제로 막는 건 번호판 영치입니다. 자동차세 체납 영치는 지방세법 제131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영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가 근거인 별개의 처분이고, 영치의 요건과 번호판을 되찾는 법은 따로 다룬 번호판 영치 글에 있습니다.

다 내면 '즉시' 풀어야 하고, 일부만 내면 재량입니다

그럼 체납액을 내면 압류는 언제 풀릴까요? 조문은 이것을 기관의 의무로 적었습니다.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은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등으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제1호는 더 구체적입니다.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되면 즉시 해제해야 하죠. 반대로 일부만 냈을 때는 두 법 모두 '해제할 수 있다'로 바뀝니다(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2항 제2호, 국세징수법 제57조 제2항 제2호).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라는 뜻입니다.

전액을 기준으로 봐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지방세징수법 제57조 제2항과 국세징수법 제46조 제2항은 압류의 효력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체납액에도 미친다고 적었습니다. 처음 압류를 부른 한 건만 냈다고 그 기관의 압류가 필요 없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죠. 금액을 물을 때는 '이 압류를 풀려면 전부 얼마인가'로 묻는 편이 정확합니다.

풀린 뒤 원부에서 지워지는 과정도 조문에 있습니다. 압류를 해제한 기관은 압류해제조서를 붙여 압류 말소의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해야 하고(지방세징수법 제64조 제2항, 국세징수법 제58조 제2항), 등록관청은 그 압류의 순위번호를 부기등록번호란에 적고 종전 압류 사항에 취소선을 긋습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41조의2 제2항). 압류를 원부에서 지우는 촉탁은 압류를 건 기관이 하는 구조라, 한 기관에 낸 돈으로 다른 기관의 압류까지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조문에는 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4조의2는 압류등록을 촉탁한 행정관청이나 공공기관이 체납금의 수납·정산과 압류해제 촉탁 같은 사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77조 제6항은 이 대행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게 했습니다. 대행으로 해제했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유자 성명, 등록번호, 체납금 수납·정산 명세와 연월일, 갑부 순위번호를 촉탁기관과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면 통지한 것으로 봅니다(자동차등록령 제35조). 다만 자동차365의 메뉴 목록에서 압류 해제를 신청하는 메뉴는 찾지 못했고, 어느 기관이 이 대행을 실제로 쓰는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이 촉탁한 압류는 이 대행의 대상(제14조 제2호·제3호)에 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며칠이 걸릴까요? 법은 '즉시'라고만 쓰고, 납부 후 며칠 안에 원부에 반영되는지 정한 공식 문언은 찾지 못했습니다. 서울시설공단 안내는 미납 주차요금을 낸 뒤 공단 담당자에게 압류해제를 요청하라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압류를 건 기관에 그 압류를 풀 금액 전부를 묻고, 낸 뒤 해제를 요청하고, 며칠 뒤 원부를 다시 열어 그 줄에 해제 표시(규칙상 취소선)가 생겼는지 확인합니다. 인터넷 열람은 무료라 몇 번을 다시 봐도 비용이 들지 않거든요.

압류가 남은 채로 팔 수 있을까요?

팔려고 할 때 막히는 조문은 압류 자체보다 그 원인에 달려 있습니다.

자동차등록령 제17조는 등록관청이 등록 신청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경우 아홉 가지를 적었는데, '압류등록이 있는 경우'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대신 제9호가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를 걸어 두었고, 여기에 해당하는 다른 법률 조문을 두 개 찾았습니다.

첫째는 지방세법 제132조입니다. 이전등록이나 말소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그 자동차의 자동차세를 낸 증명서를 등록관청에 내거나 보여야 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생략됩니다.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의 이전등록 안내도 공통 구비 사항에 '자동차세 완납'을 적었습니다. 자동차세가 밀려 있으면 압류가 있든 없든 이전 단계에서 걸린다는 뜻이죠.

둘째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6조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해 압류등록된 차를 이전등록하려면, 압류의 원인이 된 그 과태료를 가산금과 중가산금까지 낸 증명서를 내야 합니다. 이것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면 생략됩니다. 부산 차량등록사업소는 이 조문을 '압류 등록된 자동차의 이전등록 제한'이라는 제목으로 안내합니다.

압류·체납의 원인 이전등록 때 요구되는 것 근거
자동차세 체납 자동차세 납부 증명 지방세법 제132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압류 원인 과태료(가산금·중가산금 포함) 납부 증명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6조
그 밖의 압류(국세·건강보험료·법원 등) 이전등록을 막는 조문은 찾지 못함 자동차등록령 제17조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32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6조, 자동차등록령 제8조·제17조·제28조 (law.go.kr) ·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이전등록·과태료 체납처분 안내 (busan.go.kr, 2026. 11. 1. 조회)

세 번째 줄을 '그럼 넘겨도 된다'로 읽으면 곤란합니다. 등록원부는 사람이 아니라 자동차별로 작성하고 관리하는데(자동차등록령 제8조 제1항), 보통의 이전등록으로 압류등록을 지우는 조문은 찾지 못했습니다. 원부에서 압류를 지우는 길로 조문에 적힌 것은 촉탁기관의 말소 촉탁, 그리고 공매로 넘어간 차를 이전등록할 때 등록관청이 압류등록과 저당권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자동차등록령 제28조 제2항)였습니다. 압류가 걸린 채 넘긴 차는 새 주인의 원부에도 그 줄이 그대로 남는다는 이야기죠. 사는 쪽이 이를 어떻게 확인하는지는 앞서 낸 중고차 압류·저당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압류된 차의 폐차는 차령이 길을 가릅니다

말소는 원칙과 예외가 갈립니다.

원칙부터 보겠습니다.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0항은 말소등록에 대해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으면 신청서에 그의 승낙서나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을 붙이게 하고,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제1항 제10호도 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제3자의 승낙서나 확정판결 등 집행력 있는 정본을 내라고 합니다. 자동차365의 말소등록 신청 안내는 포털로 신청할 때의 주의사항으로 압류나 저당이 설정된 차량은 해제한 뒤 신청하라고 적었고, 앞서 본 지방세법 제132조는 말소등록에도 자동차세 납부 증명을 요구합니다. 압류를 정리하고 폐차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뜻이죠.

예외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7호입니다. 압류등록을 한 뒤에도 환가 절차 같은 후속 강제집행이 진행되지 않는 차 가운데, 차령 기준으로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다고 인정되면 소유자가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365 폐차 안내는 같은 구조를 '압류폐차'라는 이름으로 설명합니다. 압류가 많아 정산이 어려운 차의 폐차를 먼저 허용하고 압류금액은 따로 정산하게 하는 제도이며, 차령이 일정 기준을 넘은 차만 말소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차는 지워져도 갚을 돈은 남는다는 뜻이죠.

차령 기준은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2항에 있습니다.

차종 환가가치가 없다고 보는 차령
승용자동차 11년 이상
승합·화물·특수자동차(경형·소형) 10년 이상
승합자동차(중형·대형) 10년 이상
화물·특수자동차(중형·대형) 12년 이상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law.go.kr) · 자동차365 '폐차정보 및 안내'·'자동차 말소등록신청' 안내 (car365.go.kr, 2026. 11. 1. 조회)

절차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1. 소유자가 제7호 사유로 말소등록을 신청합니다.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는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0항 단서).
  2. 등록관청이 압류를 촉탁한 법원이나 행정관청, 원부에 적힌 이해관계인에게 즉시 알리면서,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안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말소하겠다는 뜻을 함께 알립니다(같은 조 제3항).
  3. 그 기간에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등록관청이 소유자에게 폐차를 통보하고 말소등록을 합니다(같은 조 제4항). 통보는 폐차의뢰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로 합니다.
  4. 소유자가 폐차의뢰서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내고 폐차를 요청하면, 업자는 차를 인수한 뒤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폐차 사실을 등록관청에 통보합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제2항~제4항).

창구도 미리 알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동차365 말소 안내의 말소사유별 구비서류 표에는 '차령초과' 유형이 있는데, 구비서류란에 '차령초과 사실 및 저당/압류 확인을 위한 방문'이라고 적혀 있고 인터넷 신청은 '해당없음'입니다. 표에 조문 번호가 없어 이 유형이 제7호와 같은 것인지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압류가 걸린 오래된 차라면 등록관청 창구를 찾는 쪽으로 준비하는 편이 맞습니다.

번호판이 이미 영치된 차도 길이 있습니다.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제1호의2는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7호 사유로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을 수 있게 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도 하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32조는 말소등록을 하려는 사람에게 자동차세 납부 증명을 요구하는데, 제7호 말소에 이 조문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한 예외 문구는 지방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자동차세가 밀린 오래된 차라면 신청 전에 등록관청에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말소 사유 전반과 신청 기한, 과태료는 앞서 낸 자동차 말소 글에 있습니다.

내 경우는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내 상황 할 일
압류가 있는지 모른다 자동차365에서 등록원부 갑부를 무료로 열람한다. 을부에는 저당권만 적힌다
압류 줄이 여러 개다 줄마다 압류를 건 기관을 확인하고, 기관별로 체납액을 묻고 낸다
다 냈는데 원부에 그대로다 그 줄에 해제 표시(규칙상 취소선)가 생겼는지 다시 열람하고, 그대로면 압류한 기관에 납부 사실과 말소 촉탁 여부를 확인한다
일부만 낼 수 있다 해제는 기관 재량이다. 그 압류를 풀 금액 전부가 얼마인지 먼저 묻는다
팔려는데 과태료 압류가 있다 원인 과태료를 가산금까지 낸 증명이 있어야 이전등록이 된다
팔려는데 자동차세가 밀렸다 이전등록 때 자동차세 납부 증명이 필요하다
폐차하려는데 압류가 있다 해제가 원칙이다. 승용차 11년 이상 등 차령 기준을 넘으면 제7호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출처 · 위 각 절에 적은 법령과 자동차365·부산광역시·파주시·서울시설공단 안내를 상황별로 묶은 것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은 다섯 가지입니다. 납부 뒤 원부에서 압류가 지워지기까지 걸리는 날수(법은 '즉시'라고만 씁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4조의2의 압류해제 대행을 실제로 쓰는 기관과 그 창구, 실제 발급본에서 압류와 그 해제가 어떤 문구·표시로 찍히는지(서식에는 사항란 칸만 있습니다), 제7호 말소에도 자동차세 납부 증명이 요구되는지, 법원이 촉탁한 가압류·강제경매 압류를 푸는 절차입니다. 마지막 것은 부산 차량등록사업소 안내가 법원 압류의 등록과 해제를 촉탁서로 처리한다고만 적었고, 그 촉탁이 나오기까지 차주가 할 일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다섯 가지는 추정으로 채우지 않았습니다.

압류는 갑부에서 찾고, 건 곳에서 풀고, 풀렸는지는 원부를 다시 열어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 차에 압류가 있는지 어디서 조회하나요?

자동차등록원부 갑부를 보면 됩니다. 자동차365의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초본)발급, 열람신청'에서 본인인증 후 열람할 수 있고, 인터넷 발급·열람은 무료입니다. 신청서 서식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압류는 갑부와 을부 중 어디에 나오나요?

갑부입니다. 자동차등록령 제8조의2는 압류등록을 갑부에, 자동차저당권 등록을 을부에 적도록 정합니다. 을부 등본 서식은 저당권 항목으로만 짜여 있습니다.

등록원부를 떼는 데 돈이 드나요?

인터넷으로 발급하거나 열람하면 무료입니다. 창구에서는 발급 1건당 300원, 열람 1건당 100원이고 처리기한은 즉시입니다(자동차365 안내,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5호서식).

압류가 걸리면 차를 탈 수 없나요?

탈 수 있습니다. 지방세징수법 제59조와 국세징수법 제47조는 체납자가 압류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가치가 현저하게 줄어들 우려가 있으면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운행을 막는 것은 번호판 영치라는 별개의 처분입니다.

압류는 언제 걸리나요?

독촉장을 받고도 그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압류합니다(지방세징수법 제33조, 국세징수법 제31조). 지방세 독촉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나가고, 독촉장의 납부기한은 발급일부터 20일 이내입니다.

체납액을 다 내면 압류가 바로 풀리나요?

법은 기관에 '즉시 해제'를 의무로 지웁니다. 다만 원부에 반영되기까지 며칠이 걸리는지 정한 공식 문언은 찾지 못했습니다. 낸 뒤 해제를 요청하고, 원부를 다시 열어 그 줄에 해제 표시(규칙상 취소선)가 생겼는지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일부만 내도 압류가 풀리나요?

기관 재량입니다. 일부 납부는 '해제할 수 있다'는 사유일 뿐 의무가 아닙니다(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2항, 국세징수법 제57조 제2항).

압류가 여러 건이면 어떻게 하나요?

기관별로 따로 풀어야 합니다. 압류 말소 촉탁은 압류를 건 기관이 합니다. 파주시 안내만 봐도 자동차세는 시청 징수과, 교통위반 과태료는 경찰서,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압류와 해제를 맡습니다.

압류가 있어도 차를 팔 수 있나요?

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압류는 원인 과태료를 가산금까지 낸 증명이 있어야 이전등록이 되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6조), 자동차세는 이전등록 때 납부 증명이 필요합니다(지방세법 제132조). 그 밖의 압류는 이전을 막는 조문을 찾지 못했지만, 보통의 이전등록으로 압류가 지워지는 조문도 없어 압류는 원부에 남습니다.

압류된 차도 폐차할 수 있나요?

원칙은 압류를 정리한 뒤입니다. 다만 압류 뒤 후속 강제집행이 진행되지 않고 차령 기준(승용차 11년 이상 등)을 넘으면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7호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관청이 압류를 건 기관에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알린 뒤에 진행됩니다.

압류폐차를 하면 체납액도 없어지나요?

자동차365 안내대로라면 남습니다. 압류폐차를 폐차를 먼저 허용하고 압류금액은 따로 정산하게 하는 제도로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압류와 번호판 영치는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압류는 등록원부에 올리는 등록이고, 영치는 번호판을 떼어 보관하는 처분입니다. 자동차세 체납 영치는 지방세법 제131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영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가 근거입니다. 과태료를 내면 행정청은 영치한 번호판을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예전 글에 나온 ecar.go.kr에서는 못 떼나요?

2026년 11월 1일에 열어 보니 도메인이 조회되지 않았습니다. 등록원부 열람은 자동차365(car365.go.kr)에서 하면 되고, 신청서 서식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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