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2일 월요일

"우회전 신호가 적색이면 우회전할 수 없다" 우회전 신호등 — 우회전 신호등이 없으면 전방 적색에 한 번 멈추고 간다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이면 금지. 전방 적색이면 한 번 멈춘다. 신호위반은 6만원에 벌점 15점.

"우회전 신호가 적색이면 우회전할 수 없다" 우회전 신호등 — 우회전 신호등이 없으면 전방 적색에 한 번 멈추고 간다
사진: Pexels · Frank Schrader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와 없는 교차로는 규칙이 갈립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무엇을 보고 움직여야 하는지는 두 갈래입니다. 우회전만을 위한 신호등이 달린 교차로에서는 그 신호를 따르고, 달리지 않은 교차로에서는 일반 차량 신호등을 보고 돕니다. 조문은 앞의 것을 '우회전 삼색등'이라 부릅니다. 앞쪽은 적색이면 우회전 자체를 할 수 없고, 뒤쪽은 전방 신호가 적색이어도 한 번 멈춘 뒤에는 갈 수 있습니다. 같은 적색인데 결과가 반대라서 헷갈리죠.

두 규칙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서로 다른 줄에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우회전하다 횡단보도를 만나면 보행자를 먼저 보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제27조가 겹칩니다. 신호만 맞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돌다가 보행자 쪽에서 걸리는 경우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이 글은 2026년 10월 30일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도로교통법(2026년 10월 13일 시행본), 같은 법 시행령(2026년 10월 2일 시행본), 시행규칙(2026년 8월 24일 시행본)을 직접 열어 확인했습니다.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 전반(보행자의 범위)과 방향지시등 규칙은 따로 다룬 글이 있어서, 여기서는 우회전이라는 동작과 우회전 신호등만 다룹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law.go.kr, 2026년 10월 30일 조회)

별표 2가 우회전에 대해 적어 둔 것 — 녹색·황색·적색

신호등이 켜진 색마다 운전자가 무엇을 해도 되는지는 시행규칙 별표 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에 있습니다. 차량 신호등의 원형 등화 가운데 우회전과 닿는 줄만 추리면 이렇습니다.

차량 신호 별표 2가 우회전에 대해 정한 것
녹색의 등화 “차마는 직진 또는 우회전할 수 있다.”
황색의 등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라는 줄과 함께 “차마는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못한다.”
적색의 등화 1호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한다.”
적색의 등화 2호 “차마는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
적색의 등화 3호 “제2호에도 불구하고 차마는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의 등화인 경우 우회전할 수 없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2026년 8월 24일 시행본) (law.go.kr)

눈여겨볼 대목이 셋입니다. 첫째, 적색 2호는 '정지한 후'로 시작합니다. 서행하며 슬쩍 돌라는 허락이 아니라 선 다음에 가라는 문장이죠. 경찰청도 이 규칙을 안내하면서 보행자가 있든 없든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하라고 설명했습니다. 별표 2는 '정지'라고 쓰고 경찰청은 '일시정지'라 부르는데, 둘을 같은 동작으로 풀이한 조문은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법 제2조 제30호는 일시정지를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하니, 바퀴가 완전히 서야 한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적색 2호 문장에는 보행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조건은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것 하나뿐이죠. 보행자는 황색 2호에는 적혀 있지만 적색에는 없고, 그 몫은 법 제27조가 맡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따로 봅니다.

셋째, 3호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로 시작합니다. 2호가 허락한 우회전을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일 때만 거두어들이는 문장입니다.

'우회전 삼색등'이 있으면 그 신호가 다른 신호보다 먼저입니다

별표 2 맨 아래 비고 3은 “우회전하려는 차마는 우회전 삼색등이 있는 경우 다른 신호등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적습니다.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이어도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이면 우회전 삼색등이 이깁니다. 적색 3호는 보행자가 있는지도 묻지 않습니다.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이면 우회전할 수 없다는 것이 문장의 전부죠.

그럼 이 신호등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시행규칙 별표 3의 '신호등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ㆍ관리기준' 그림을 열어 보면, 세로형과 가로형 모두 세 칸 가운데 마지막 칸에 오른쪽을 가리키는 화살표가 그려져 있습니다. 선화라서 색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2023년 1월 26일 낸 보도자료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구분우회전 삼색등이 있는 교차로우회전 삼색등이 없는 교차로
적색일 때우회전할 수 없다정지한 뒤 방해 없이 우회전
따를 신호우회전 삼색등이 먼저다전방 차량 신호등
근거별표 2 적색 3호·비고 3별표 2 적색 2호

우회전 삼색등이 모든 교차로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별표 3의 설치기준 칸은 이 신호등을 달 수 있는 경우를 이렇게 적습니다.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사이의 상충이 빈번한 경우, 같은 장소에서 1년 동안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고가 3건 이상 난 경우, 대각선 횡단보도가 운영되거나 좌측에서 접근하는 차량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모두 '설치할 수 있다'는 문장이라 설치가 의무는 아니고, 도로의 우측면에서 차량의 진행방향으로 잘 보이게 달라는 문장이 이어집니다. 같은 별표의 비고는 우회전 삼색등의 상부에 '우회전 신호등 표지'를 붙여야 한다고 정해 두었으니, 표지가 붙은 신호등이 우회전 삼색등이라고 읽힙니다.

화살표 등화를 따로 두는 일반 규정도 있습니다. 별표 2는 녹색화살표의 등화를 “차마는 화살표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로, 적색화살표의 등화를 “화살표시 방향으로 진행하려는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로 정합니다. 신호등에 우회전 방향 화살표 등화가 따로 켜지면 같은 원리로 읽힙니다.

자전거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전거 주행 신호등 줄의 적색 3호가 “자전거등은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의 등화인 경우 우회전할 수 없다.”고 같은 말을 적어 두었습니다.

우회전 삼색등이 녹색일 때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와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는 이번에 연 조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녹색일 때의 보행자 문제는 아래 5절의 법 제27조로 따로 봐야 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별표 3 (2026년 8월 24일 시행본), 도로교통공단 보도자료 2023.1.26 (koroad.or.kr)

우회전 삼색등이 없고 전방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 삼색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의 순서는 별표 2 적색 1호·2호와 법 제25조 제1항, 제27조 제1항을 이어 붙이면 이렇게 됩니다.

  1. 정지선,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 가운데 해당하는 곳 앞에서 바퀴를 완전히 세웁니다.
  2.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면 계속 섭니다.
  3. 보행자가 없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을 때 서행하며 우회전합니다.

2번에서 '계속 선다'는 말이 걸릴 수 있는데, 조문 구조가 그렇습니다. 별표 2 적색 2호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를 방해하지 않는 한 우회전할 수 있다고 하고, 보행자는 법 제27조 제1항이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의 일시정지로 따로 묶습니다. 두 조문이 각자 조건을 걸어 놓았으니 둘 다 만족해야 출발할 수 있죠.

전방 신호가 녹색이면 별표 2 녹색 1호에 따라 우회전할 수 있고, 황색이면 황색 2호에 따라 우회전할 수 있지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두 경우 모두 별표 2에는 일시정지 문구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마음 놓고 도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25조 제1항이 서행을 요구하고, 제27조 제1항·제2항이 횡단보도 보행자를 지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를 한 줄로 줄이면, 별표 2는 신호에 따라 달리는 다른 차를 지키고 법 제27조는 횡단보도의 사람을 지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2조·제25조·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law.go.kr), 정책브리핑 경찰청 보도 ‘우회전 일시정지…22일부터 위반행위 본격 단속’ (korea.kr)

우회전 직후 횡단보도는 신호등과 별개로 봅니다

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에는 교차로 안의 횡단보도인지, 우회전을 마친 뒤 만나는 횡단보도인지를 가르는 말이 없습니다. 우회전 삼색등이 녹색이든 전방 신호가 녹색이든, 제27조 제1항에 예외를 두는 문장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제2항은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운전자가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따로 적습니다. 법 제25조 제1항도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가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에 주의하여야 한다”고 덧붙이죠. 보행자를 향한 조문이 세 겹으로 깔려 있는 셈입니다.

'통행하려고 하는'이라는 말은 2022년 7월 12일부터 들어갔습니다. 개정 전 2022년 4월 20일 시행본의 제1항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까지만 적었고, 지금의 제1항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따로 규정이 있습니다. 제7항은 보호구역 안의 횡단보도 가운데 신호기가 없는 곳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제7항도 2022년 1월 11일 신설 표기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면별로는 어떻게 갈릴까요? 위의 조문을 표로 묶었습니다.

장면 해야 할 것 근거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 보행자가 없어도 우회전할 수 없다 별표 2 적색 3호·비고 3
우회전 삼색등이 녹색 우회전할 수 있다(공단 안내는 녹색화살표 신호). 횡단보도에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그 앞에서 일시정지 별표 2 비고 3, 공단 보도자료, 법 제27조 제1항
우회전 삼색등이 없고 전방이 적색 정지한 뒤 보행자와 교차 차량을 확인하고 방해가 없을 때 서행 우회전 별표 2 적색 2호, 법 제25조 제1항·제27조 제1항
전방이 녹색 서행하며 우회전. 횡단보도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별표 2 녹색 1호, 법 제25조 제1항·제27조 제1항·제2항
전방이 황색 우회전할 수 있으나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못한다 별표 2 황색 2호
어린이 보호구역의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보행자가 없어도 그 앞에서 일시정지 법 제27조 제7항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그 교차로나 부근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다 법 제27조 제3항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25조·제27조(2026년 10월 13일 시행본)·제27조 개정 전 조문(2022년 4월 20일 시행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law.go.kr)

우회전이라는 동작 자체의 규칙 — 서행과 우측 가장자리

법 제25조 제1항의 첫 문장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입니다. 서행은 법 제2조 제28호가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신호가 녹색이든 적색 뒤든 우회전에는 늘 이 문장이 깔려 있습니다.

방향지시등은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 정합니다. 우회전하려는 때에는 교차로의 가장자리에 이르기 전 30미터(고속도로에서는 100미터) 이상의 지점에서 오른쪽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를 조작하라는 줄입니다. 켜는 거리와 위반 금액은 방향지시등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법 제25조 제4항은 반대편의 의무도 적습니다.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려고 신호를 하는 차가 있으면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문장이죠.

이 서행 의무를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법 제25조 위반은 시행령 별표 8 제25호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올라 있어 승용자동차등 4만원입니다. 시행규칙 별표 28의 벌점표에서는 법 제25조 항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2조·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별표 8,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 (law.go.kr)

어기면 얼마인가 — 범칙금·벌점·과태료

우회전과 닿는 위반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신호를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5조), 횡단보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한 경우(법 제27조), 우회전 방법을 어긴 경우(법 제25조)입니다. 시행령 별표 8과 시행규칙 별표 28에서 승용자동차등 기준으로 뽑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6만원신호·지시 위반 범칙금(승용)
15점신호·지시 위반 벌점
10점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벌점
위반 근거 범칙금(승합 / 승용 / 이륜) 벌점
신호·지시 위반 법 제5조 7만원 / 6만원 / 4만원 15점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어린이 보호구역 일시정지 위반 포함) 법 제27조 제1항·제2항·제7항 7만원 / 6만원 / 4만원 10점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법 제25조 5만원 / 4만원 / 3만원 벌점표에 없음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2025년 6월 2일 개정),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 가목 제14호·제25호(2025년 12월 2일 개정) (law.go.kr)

여기서 한 가지는 읽어서 얻은 결론이라는 점을 밝혀 둡니다.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인데 돌았거나, 전방 신호가 적색인데 서지 않고 돌았다면 어느 항목이 적용될까요? 법 제5조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를 따르라고 하고, 그 신호의 뜻을 정한 것이 별표 2이니, 별표 2의 정지 문장을 어긴 것은 '신호·지시 위반'으로 읽힙니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방해했다면 법 제27조 항목입니다. 다만 현장에서 어느 쪽으로 처리하는지 정한 경찰의 내부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은 금액이 따로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10은 신호·지시 위반과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에 승합자동차등 13만원, 승용자동차등 12만원, 이륜자동차등 8만원,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6만원을 정합니다. 벌점은 시행규칙 별표 28 비고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 구역에서 신호·지시 위반(제14호)과 보행자 보호 불이행(제25호, 법 제27조 제7항 제외)에 해당 벌점의 2배를 매긴다고 정하니, 계산하면 신호·지시 위반 30점, 보행자 보호 불이행 20점입니다. 이 곱셈은 이 글의 계산이지 표에 적힌 숫자가 아닙니다.

영상으로 찍힌 경우는 다릅니다. 법 제160조 제3항은 제5조, 제25조 제1항, 제27조 제1항 등을 어긴 사실이 사진이나 영상기록매체로 입증되고 법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의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실제 금액은 시행령 별표 6이 정하는데, 승용자동차등 기준으로 법 제5조 위반 7만원, 법 제25조 제1항 위반(우회전) 5만원, 법 제27조 제1항 위반 7만원입니다. 운전자가 해당 위반으로 처벌되었거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다면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다고 같은 조 제4항이 정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60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2025년 3월 18일 개정)·별표 10(2022년 7월 11일 개정),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 (law.go.kr)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요?

지금의 우회전 규칙은 두 번에 걸쳐 들어왔습니다. 법이 먼저, 시행규칙이 뒤에 바뀌었죠.

날짜 무엇이 시행됐나 근거
2022년 7월 12일 법 제27조 제1항에 “통행하려고 하는 때”가 들어가고, 제7항(어린이 보호구역)이 생김 도로교통법 법률 제18741호(2022년 1월 11일 공포), 부칙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2023년 1월 22일 시행규칙 별표 2·3·5 개정분 시행(우회전 정지 의무와 우회전 신호등 법제화, 공단·경찰청 안내) 행정안전부령 제317호(2022년 1월 21일 공포), 부칙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2023년 4월 22일 3개월의 홍보·계도 기간을 마치고 본격 단속 시작 경찰청 발표(정책브리핑 정책뉴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부칙·연혁·시행규칙 부칙·별표 2 연혁, 도로교통공단 보도자료 2023.1.26,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law.go.kr, koroad.or.kr, korea.kr)

2023년 1월 22일 분에 대해 한 가지를 밝혀 둡니다. 개정 전 시행규칙 본문과 줄 단위로 대조하지는 않았습니다. 별표 2의 현행 본문 머리에 '개정 2022. 1. 21.'이 적혀 있고, 부칙이 별표 2·3·5를 1년 뒤 시행으로 따로 떼어 놓았다는 점,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이 모두 2023년 1월 22일 시행으로 우회전 정지 의무와 우회전 신호등 법제화를 안내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도로교통공단 보도자료는 우회전 사고의 규모도 적었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우회전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가 56,730건이었고 이로 인한 사망자가 406명이라는 수치입니다. 경찰청은 단속을 시작하면서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주는 유형부터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앞으로 바뀔 예정은 있을까요?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636호(2026년 8월 24일 공포)에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부분이 있고, 별표 28 개정분은 2027년 2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별표 2·3·5의 2027년 1월 1일 시행본을 열어 현행 본문과 비교하니 달라진 곳이 없었고, 별표 28의 2027년 2월 25일 시행본에서도 신호·지시 위반 15점과 보행자 보호 불이행 10점은 그대로였습니다. 도로교통법도 2026년 12월 3일, 2027년 4월 14일 등 시행일이 잡힌 개정이 있습니다. 가장 나중에 시행되는 2027년 10월 14일 시행본을 현행과 대조하니 제5조·제25조·제27조·제156조는 같았고, 제160조 제3항에 제64조가 더해지는 차이만 있었습니다. 이 글에서 다룬 우회전 규칙은 확인한 범위에서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적지 않고 남겨 둔 것이 있습니다. 우회전 삼색등의 녹색 신호가 횡단보도 보행 신호와 어떻게 연동되는지는 조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현장 단속이 우회전 정지 의무 위반을 몇 호로 분류하는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일시정지를 몇 초 해야 하는지 정한 조문은 없었고, 법은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세우는 것이라는 정의만 둡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전국에 몇 곳 설치됐는지는 공식 통계를 열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신호위반이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난 경우의 형사처벌(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영상 신고 절차도 이번에는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판단하나요?

순서로 외우면 쉽습니다. 먼저 우회전 삼색등이 있는지 봅니다. 있으면 그 신호가 적색일 때는 보행자가 없어도 서야 하고, 우회전 삼색등이 없으면 전방 신호가 적색일 때 정지선 앞에 한 번 선 뒤에 갑니다. 그다음에는 신호가 무슨 색이든 횡단보도를 봅니다.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앞에서 멎는 것이 법 제27조 제1항이니까요.

신호는 다른 차를 위한 규칙이고, 횡단보도는 사람을 위한 규칙입니다. 두 규칙이 따로 걸려 있어서 한쪽만 지켜서는 우회전이 끝나지 않죠.

자주 묻는 질문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이면 보행자가 없어도 우회전할 수 없나요?

없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2 적색 3호가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의 등화인 경우 우회전할 수 없다고만 적었고, 보행자가 있는지는 조건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자전거등도 같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전방 신호가 적색이면 어떻게 하나요?

정지선,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 가운데 해당하는 곳 앞에서 정지한 뒤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을 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별표 2 적색 2호).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계속 서야 합니다.

일시정지는 몇 초 동안 서 있어야 하나요?

시간을 정한 조문은 찾지 못했습니다. 법 제2조 제30호는 일시정지를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별표 2는 '정지'라고 쓰고 경찰청은 '일시정지'라 부릅니다.

전방 신호가 녹색이면 우회전 전에 멈춰야 하나요?

별표 2 녹색 1호는 직진 또는 우회전할 수 있다고 하고 일시정지 문구는 없습니다. 다만 법 제25조 제1항이 서행을 요구하고,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제27조 제1항이 그 앞에서의 일시정지를 요구합니다.

우회전하고 나서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도 서야 하나요?

법 제27조 제1항은 횡단보도의 위치를 가르지 않습니다.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있으면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를 어기면 범칙금과 벌점이 얼마인가요?

신호·지시 위반으로 보면 승용자동차등 6만원에 벌점 15점입니다(시행령 별표 8 제4호, 시행규칙 별표 28 제14호).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로 보면 승용자동차등 6만원에 벌점 10점입니다. 현장에서 어느 쪽으로 처리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카메라나 블랙박스 영상에 찍히면 과태료인가요?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영상 등으로 위반이 입증되면 차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160조 제3항). 승용자동차등 기준 법 제5조 위반 7만원, 제25조 제1항 위반 5만원, 제27조 제1항 위반 7만원입니다(시행령 별표 6). 운전자가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다면 과태료처분은 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법 제27조 제7항). 신호·지시 위반과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의 범칙금은 승용자동차등 12만원입니다(시행령 별표 10).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는 벌점이 2배로 매겨지는 항목이 있습니다(시행규칙 별표 28 비고).

자전거도 우회전 신호등을 따라야 하나요?

별표 2의 자전거 주행 신호등 적색 3호에 “자전거등은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의 등화인 경우 우회전할 수 없다”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전거주행신호등이 없는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의 지시에 따른다는 비고 1도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은 모든 교차로에 설치되나요?

아닙니다. 별표 3은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사이의 상충이 빈번한 경우 등에 '설치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설치 의무가 아닌 문장이고, 전국에 몇 곳이 설치돼 있는지는 열지 못했습니다.

황색 신호에서 우회전해도 되나요?

별표 2 황색 2호는 차마가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칸의 1호는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라는 문장입니다.

우회전 정지 의무는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시행규칙 별표 2·3·5 개정분이 2023년 1월 22일에 시행됐고, 3개월 계도 기간을 거쳐 2023년 4월 22일부터 본격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일시정지 대상이 된 법 개정은 2022년 7월 12일 시행입니다.

내년에 이 규칙이 바뀌나요?

확인한 범위에서는 아닙니다. 시행규칙 별표 2·3·5의 2027년 1월 1일 시행본과 별표 28의 2027년 2월 25일 시행본이 우회전 관련 줄에서 현행과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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