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기다릴 필요 없었네" 유턴 표지판 아래, 이거 안 보면 손해입니다

유턴은 표지판 조건에서만 된다. 조건이 없으면 상시 가능하다. 잘못 돌면 범칙금에 벌점이다.

"신호 기다릴 필요 없었네" 유턴 표지판 아래, 이거 안 보면 손해입니다

유턴 구역 앞에서 멈칫한 적이 있을 것이다. 지금 돌아도 되나, 신호를 기다려야 하나.

헷갈리는 이유는 유턴 조건이 장소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조건은 신호등이 아니라 표지판 아래 보조표지에 적혀 있다.

표지판 아래를 봐야 한다

유턴 표지판은 파란 바탕에 흰 화살표다. 그 아래 붙은 작은 판이 조건이다.

보조표지 언제 돌 수 있나
좌회전시 좌회전 신호가 켜졌을 때만
보행신호시 횡단보도 보행 신호가 켜졌을 때만
적신호시 정지 신호일 때만
승용차에 한함 차종 제한
없음 조건 없이 상시 가능

가장 많이 틀리는 게 보조표지가 없는 경우다. 조건이 안 적혀 있으면 신호와 관계없이 돌 수 있다. 그런데 습관적으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다.

반대로 좌회전시라고 적혀 있는데 직진 신호에 도는 것도 흔한 위반이다.

조건별로 뜯어보면

좌회전시

가장 흔한 조건이다. 좌회전 화살표 신호가 켜졌을 때만 돌 수 있다.

직진 신호일 때 돌면 안 된다. 좌회전 신호가 끝나고 황색으로 바뀌는 중에도 마찬가지다.

보행신호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초록으로 바뀌었을 때 돌라는 뜻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보행자가 우선이다. 신호가 켜졌다고 바로 도는 것이 아니라, 건너는 사람이 없거나 다 건넌 뒤에 진행해야 한다. 보행자를 방해하면 별도 위반이 된다.

적신호시

정지 신호일 때 돌라는 조건이다. 차량 통행이 멈춘 상태에서 안전하게 돌게 하려는 설계다.

조건 없음

보조표지가 없으면 상시 유턴이다. 신호와 무관하다.

다만 상시라고 해서 아무 때나 되는 것은 아니다. 중앙선이 실선이면 넘을 수 없고, 반대편에서 오는 차를 방해해서도 안 된다. 안전이 확보될 때 도는 것이 전제다.

좌회전과 유턴을 같은 신호에 하는 곳

한 신호에 좌회전 차량과 유턴 차량이 함께 움직이는 교차로가 있다. 여기서 접촉이 잦다.

좌회전 차량이 우선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유턴은 더 크게 도는 동작이라 좌회전 차량의 진로를 가로지르게 되기 때문이다.

차로가 나뉘어 있으면 그 지시를 따른다. 유턴 전용 차로가 있으면 거기서, 겸용이면 앞차 흐름에 맞춘다.

앞차가 좌회전인지 유턴인지는 지시등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둘 다 좌측 지시등이다. 그래서 간격을 두고 움직임을 보고 따라가는 편이 안전하다.

노면 표시가 지워진 곳

노면 화살표가 낡아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이때 기준은 표지판이다. 노면이 흐려도 표지판이 서 있으면 유턴 구역이다.

반대로 노면에 화살표가 남아 있는데 표지판이 없다면 구역이 폐지됐을 수 있다. 판단이 안 서면 돌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유턴 구역이 아닌 곳에서 돌면

유턴 표지가 없는 곳에서 돌면 다른 위반이 된다.

중앙선 침범 — 실선을 넘어 돌았다면 여기 해당한다. 사고가 나면 12대 중과실이라 보험에 들어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 교차로에서 임의로 도는 경우다.

즉 유턴 구역 밖에서 도는 것은 단순 위반이 아니라 사고 시 책임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는 행위다.

유턴이 아예 금지된 곳

조건 이전에 유턴 자체가 안 되는 장소가 있다.

터널 안과 다리 위 — 시야가 제한되고 회피 공간이 없다.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 부근 — 보행자와 다른 차량의 동선이 겹친다.

중앙선이 실선인 구간 — 넘는 것 자체가 위반이다. 점선이라도 유턴 표지가 없으면 회전 목적의 횡단은 제한된다.

유턴 금지 표지가 있는 곳 — 붉은 사선이 그어진 표지다.

이런 곳에서 돌면 유턴 위반이 아니라 중앙선 침범이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다뤄질 수 있고, 사고 시 책임이 훨씬 무거워진다.

처벌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이 일반적이다. 위반 유형과 차종에 따라 달라진다.

중앙선 침범으로 처리되면 더 무거워진다.

⚠️ 범칙금·벌점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경찰청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란다.

자주 헷갈리는 상황

"좌회전 신호에 유턴하려는데 뒤에서 경적을 울린다" — 좌회전시 조건이면 맞게 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좌회전 차량의 흐름을 막지 않도록 위치를 잡는다.

"유턴 차로가 따로 없는데?" — 별도 차로가 없으면 1차로에서 한다. 좌회전 차로와 겸용인 경우가 많다.

"보행신호시인데 보행자가 없다" — 신호가 켜져야 한다. 사람이 없어도 신호가 조건이다.

"유턴하다 반대편 차와 부딪혔다" — 유턴 차량 과실이 큰 것이 일반적이다. 진행 중인 차량의 흐름을 가로지르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P턴은 뭔가?" — 유턴이 안 되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여러 번 해 방향을 바꾸는 방법이다. 합법이지만 시간이 더 걸린다.

유턴 대신 쓰는 방법들

유턴이 안 되는 곳에서 방향을 바꿔야 할 때가 있다.

P턴

교차로를 지나 우회전한 뒤, 다시 우회전을 반복해 결과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나오는 방법이다. 위에서 보면 P자 모양이라 이렇게 부른다.

합법이고 안전하다. 신호를 몇 번 더 받아야 해서 시간이 걸리는 것이 유일한 단점이다. 유턴 구역이 없거나 차량이 많아 유턴이 위험한 상황에서 쓴다.

회전교차로

원형 교차로에서는 한 바퀴 돌아 나오면 유턴과 같은 효과다.

회전교차로는 안에서 도는 차가 우선이다. 진입하는 차가 양보한다. 이걸 반대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접촉이 잦다.

진입할 때 방향지시등은 켜지 않고, 나갈 때 우측 지시등을 켜는 것이 원칙이다.

지하차도·고가 회차로

간선도로에는 별도 회차 구간이 마련된 곳이 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경로를 따르는 것이 안전하다.

유턴 중 사고는 과실이 크다

유턴은 반대편에서 정상 진행 중인 차량의 흐름을 가로지르는 동작이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유턴 차량 과실이 크게 잡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조건에 따라 조정된다.

유턴 신호를 지켰는가 — 좌회전시 조건에서 좌회전 신호에 돌았다면 과실이 줄어든다. 반대로 조건을 어겼다면 크게 불리하다.

상대가 과속했는가 — 반대편 차량이 제한속도를 크게 넘겼다면 그쪽 과실이 늘어난다.

중앙선을 넘었는가 — 유턴 구역 밖에서 실선을 넘어 돌았다면 중앙선 침범이 되고, 사람이 다치면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블랙박스가 결정적이다. 신호 상태와 진입 시점을 말로 다투기 어렵기 때문이다. 유턴 구역이 많은 경로를 자주 다닌다면 주차 녹화보다 주행 녹화 품질을 먼저 챙기는 편이 낫다.

유턴할 때 확인할 것

첫째, 표지판 아래를 본다. 조건이 있는지 없는지가 출발점이다.

둘째, 중앙선이 실선인지 본다. 실선이면 유턴 구역이 아닌 이상 넘으면 안 된다.

셋째, 반대편 차량을 본다. 유턴은 상대 흐름을 가로지르는 동작이라 사고 시 과실이 크다.

넷째, 보행자를 본다. 특히 보행신호시 조건인 곳은 횡단보도와 붙어 있다.

다섯째, 한 번에 못 돌면 무리하지 않는다. 회전 반경이 부족하면 후진해서 각도를 다시 잡는 편이 안전하다. 급하게 밀어붙이다 접촉하는 경우가 많다.

초보일수록 헷갈리는 이유

유턴이 유독 어렵게 느껴지는 데는 이유가 있다.

표지판을 볼 시간이 짧다. 유턴 구역은 교차로 직전에 있고, 그때는 차로 변경과 신호 확인을 동시에 해야 한다. 보조표지까지 읽을 여유가 없다.

같은 도로에서도 구역마다 조건이 다르다. 한 블록 앞은 상시인데 다음 블록은 좌회전시인 경우가 흔하다. 한 번 외워두면 되는 게 아니다.

내비게이션이 조건까지 알려주지 않는다. "유턴하세요"라고만 안내한다. 조건은 운전자가 직접 봐야 한다.

그래서 자주 다니는 경로의 유턴 구역 조건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실질적인 대비다. 출퇴근 경로처럼 반복되는 길은 한 번만 확인해두면 계속 쓴다.

처음 가는 길이라면

조건을 못 봤고 판단이 안 서면 돌지 않는 편이 낫다. 지나쳐서 P턴으로 돌아오면 시간은 걸려도 위반과 사고는 피한다.

교차로 한복판에서 멈칫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 뒤차가 예측하지 못하고, 반대편 차량도 내 의도를 알 수 없다.

정리

유턴 가능 여부는 표지판 아래 보조표지로 정해진다. 좌회전시·보행신호시·적신호시·차종 제한이 있고, 아무 조건이 없으면 상시 가능하다.

조건 없는 곳에서 습관적으로 신호를 기다리는 것도, 좌회전시 조건에서 직진 신호에 도는 것도 흔한 오해다.

유턴 구역 밖에서 돌면 중앙선 침범이 되고, 사고 시 12대 중과실로 이어진다.

자주 묻는 질문

유턴은 언제 할 수 있나요

표지판 아래 보조표지에 적힌 조건에 따릅니다. 좌회전시·보행신호시·적신호시 등이 있고, 보조표지가 없으면 신호와 무관하게 상시 가능합니다.

조건이 안 적혀 있으면 좌회전 신호를 기다려야 하나요

아닙니다. 보조표지가 없으면 상시 유턴입니다. 습관적으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중앙선이 실선이면 안 되고 반대편 차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행신호시인데 보행자가 없으면 그냥 돌아도 되나요

신호가 켜져야 합니다. 사람이 없어도 조건은 신호입니다. 그리고 신호가 켜졌더라도 보행자가 건너고 있으면 먼저 보내야 합니다.

유턴 구역이 아닌 곳에서 돌면 어떻게 되나요

중앙선 실선을 넘었다면 중앙선 침범입니다. 사고가 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유턴 위반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이 일반적입니다. 위반 유형과 차종에 따라 달라지며 중앙선 침범으로 처리되면 더 무거워집니다.

유턴하다 사고가 나면 누구 과실인가요

유턴 차량 과실이 큰 것이 일반적입니다. 진행 중인 반대편 차량의 흐름을 가로지르는 동작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 비율은 신호 준수 여부와 속도 등에 따라 조정됩니다.

좌회전 차량과 동시에 신호를 받으면 누가 먼저인가요

일반적으로 좌회전 차량이 우선입니다. 유턴은 더 크게 도는 동작이라 좌회전 차량의 진로를 가로지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앞차가 좌회전인지 유턴인지는 지시등으로 구분되지 않으니 간격을 두고 움직임을 보고 따라가세요.

노면 표시가 지워졌으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기준은 표지판입니다. 노면 화살표가 흐려도 표지판이 있으면 유턴 구역입니다. 반대로 노면에는 표시가 남았는데 표지판이 없다면 구역이 폐지됐을 수 있으니 돌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유턴이 안 되는 곳에서 방향을 바꾸려면요

P턴을 씁니다. 우회전을 반복해 반대 방향으로 나오는 방법이고 합법입니다. 회전교차로가 있으면 한 바퀴 돌아 나오면 됩니다. 회전교차로는 안에서 도는 차가 우선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유턴 차로가 따로 없으면 어디서 하나요

별도 차로가 없으면 1차로에서 합니다. 좌회전 차로와 겸용인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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