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취등록세 계산 — 신차와 기준이 다르다

중고차 취득세는 시가표준액과 실제 매매금액 중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승용차 7%(경차 4%, 9인승 이상 승합 5%, 화물 5%)를 매긴다. 신차가 부가가치세를 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과 기준 자체가 다르다. 여기에 지역별 공채가 별도로 붙는다.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 — 신차와 기준이 다르다

중고차를 살 때 차값만 보고 예산을 잡으면 반드시 모자란다. 취득세와 공채가 얼마나 붙는지, 신차와 무엇이 다른지 정리한다. 아래는 2026년 7월 기준이다.

신차와 중고차, 과세표준이 다르다

구분 과세표준
신차 부가가치세를 뺀 공급가액(판매가 ÷ 1.1)
중고차 시가표준액실제 매매금액높은 금액

여기서 오해가 자주 생긴다. 계약서에 실거래가를 낮게 적으면 세금이 줄어들 것 같지만, 시가표준액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는다. 시가표준액은 지자체가 차종·연식별로 정해둔 값이다.

세율

차종 세율
승용차 7%
경차 4%
승합(9인승 이상) 5%
화물 5%

경차와 승합·화물이 낮다. 같은 값이라도 11인승 승합이나 화물로 등록된 차는 취득세가 5%라 승용차보다 2%p 적다.

출처 · 지방세법, 위택스(wetax.go.kr)

계산 예시

시가표준액 2,000만원, 실거래가 2,300만원인 승용차라면 더 높은 2,300만원이 과세표준이다.

항목 금액
과세표준 2,300만원
취득세(7%) 161만원

반대로 실거래가가 1,800만원이고 시가표준액이 2,000만원이면 2,000만원이 기준이 돼 취득세는 140만원이다.

공채는 별도다

취득세만 있는 게 아니다. 등록 시 공채(지역개발·도시철도채권)를 매입해야 하는데, 매입률은 차량가가 아니라 배기량으로 정해진다.

배기량 서울 경기 부산·대구·인천·대전·광주·제주 등
1,600cc 이하 면제 면제 면제
1,600 ~ 2,000cc 12% 8% 면제
2,000cc 초과 20% 12% 5%
하이브리드·전기차 면제 면제 면제

1,600cc 이하와 친환경차는 공채가 아예 없다. 반면 2,000cc를 넘는 차를 서울에 등록하면 차량가의 20%어치를 매입해야 한다. 다만 매입 후 즉시 할인 매도하면 실부담은 할인율만큼(수도권 약 9.8%, 그 외 약 6.1%)으로 줄어든다.

자주 묻는 질문

시가표준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위택스(wetax.go.kr)나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종·연식·배기량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계약서를 낮게 쓰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시가표준액보다 낮게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허위 기재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증여나 상속도 취득세를 내나요?

소유권 이전이므로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관계·사유에 따라 세율이나 감면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나요?

이전등록 시 함께 납부합니다. 명의이전 기한(15일)을 지키면 자연스럽게 기한 내 처리됩니다.

정리

중고차 취득세는 시가표준액과 실거래가 중 높은 쪽에 승용 7%다. 신차와 달리 부가세를 빼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여기에 배기량 기준 공채가 별도로 붙는데, 1,600cc 이하와 하이브리드·전기차는 면제다. 중고차 예산을 잡을 때는 차값에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더해서 계산하자.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