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점검서엔 없던 누유" 중고차 산 지 30일 안이면 무상수리 받는다
중고차엔 성능보증보험이 있다. 기록부와 다르면 무상수리다. 기한은 30일·2,000km다.

중고차를 샀는데 며칠 만에 누유가 보인다. 성능점검기록부에는 아무 표시가 없었다.
대부분 여기서 딜러에게 전화해 실랑이를 벌이다 포기하고 자비로 고친다. 그럴 필요가 없다. 매매상사를 통해 산 차라면 보험이 이미 붙어 있다.
성능점검 책임보험이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매매업자가 중고차를 팔 때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소비자가 따로 가입하는 게 아니라 차값에 이미 포함돼 있다.
내용은 단순하다. 성능점검기록부에 적힌 상태와 실제 차량이 다르면, 그로 인한 손해를 보험으로 보상한다.
즉 "무사고라고 했는데 판금 흔적이 있다", "누유 없음이라고 했는데 오일이 샌다" 같은 경우가 대상이다.
이 제도가 생긴 이유가 있다. 예전에는 하자가 나오면 소비자가 매매상사와 직접 싸워야 했다. 상사가 폐업하거나 잡아떼면 방법이 없었다. 보험사가 지급 주체가 되면서 상사의 의사와 무관하게 보상받는 구조가 됐다.
기한이 짧다
인도일부터 30일 또는 주행거리 2,000km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다.
이게 핵심이다. 한 달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진다. 출퇴근으로 하루 60km를 타면 한 달을 못 채우고 2,000km를 넘긴다.
지방 출장이 잦거나 장거리 통근이면 2주 만에 끝날 수도 있다. 인수 직후 며칠 만에 2,000km를 채우는 경우도 실제로 있다.
그래서 중고차를 받으면 인수 직후에 점검을 받아보는 것이 실질적인 대비다. 기한 안에 발견해야 쓸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무엇이 보상되나
기록부에 적힌 항목과 실제가 다를 때다. 대표적으로:
외판·주요 골격 — 무사고로 표기됐는데 판금·교환 흔적이 있는 경우.
누유·누수 — 엔진오일, 미션오일, 냉각수 누유가 표기와 다른 경우.
주행거리 — 기록부상 수치와 실제가 다른 경우.
동일성 — 차대번호나 원동기 형식이 등록 내용과 다른 경우.
용도 변경·튜닝 — 렌터카 이력이나 구조 변경이 누락된 경우.
무엇이 안 되나
소모품 마모는 대상이 아니다. 브레이크 패드, 타이어, 배터리, 와이퍼처럼 쓰면 닳는 부품은 하자가 아니다.
기록부에 이미 적혀 있던 항목도 안 된다. "우측 펜더 교환"이라고 적혀 있으면 그건 알고 산 것이다.
노후에 따른 자연스러운 성능 저하도 마찬가지다. 15년 된 차의 서스펜션이 물렁한 것은 하자가 아니다.
당사자 거래(개인 간 직거래)는 애초에 이 보험 대상이 아니다. 등록원부에 당사자거래로 표시된다.
침수 전손 이력이 있는 차 등 일부는 가입 자체가 제외된다.
성능점검기록부 읽는 법
이 종이가 곧 보험의 기준이다. 그런데 계약할 때 대충 보고 넘기는 경우가 많다.
외판 부위는 후드, 프론트 펜더, 도어, 트렁크 리드, 루프 패널 등이다. 볼트를 풀어 갈아 끼울 수 있는 부분이라 교환 자체가 큰 문제는 아니다.
주요 골격은 다르다. 프론트 패널, 크로스 멤버, 인사이드 패널, 사이드 멤버, 휠 하우스, 필러 패널, 트렁크 플로어 등이다. 여기에 교환·판금 표시가 있으면 사고 규모가 컸다는 뜻이고 시세도 크게 떨어진다.
기록부에는 부위별로 X(교환), W(판금·용접) 같은 기호가 표시된다. 표기 방식은 양식에 따라 다르므로 범례를 확인해야 한다.
누유 항목은 엔진, 변속기, 동력 전달, 조향, 제동, 전기 계통별로 나뉜다. 각각 "양호 / 미세누유 / 누유"로 체크된다. 미세누유로 적혀 있으면 그건 고지된 것이다.
특기 사항란을 반드시 읽는다. 여기에 작게 적힌 한 줄이 나중에 "고지했다"는 근거가 된다.
절차
첫째, 하자를 발견하면 바로 사진과 영상을 남긴다. 누유는 바닥에 깔린 자국까지 찍어둔다. 날짜가 남게 찍는 것이 좋다.
둘째, 보험사에 접수한다. 성능점검기록부에 보험사와 증권번호가 적혀 있다. 매매상사에 먼저 연락해도 되지만, 상사가 미루면 보험사로 직접 간다.
셋째, 지정 정비소에서 확인받는다. 보험사 협력업체에서 하자 여부와 기록부 불일치를 판단한다.
넷째, 승인되면 무상수리다. 보상 한도 안에서 처리된다.
상사가 "그건 원래 그렇다"고 하면
기록부와 다른지가 기준이지 상사의 설명이 기준이 아니다. 기록부를 꺼내 대조하고 그래도 안 되면 보험사에 직접 접수한다.
이 보험은 상사가 아니라 보험사가 지급한다. 상사의 동의가 필요한 구조가 아니다.
거절되는 흔한 이유
기한을 넘겼다. 가장 많은 사유다. 두 달쯤 지나 연락하면 대상이 아니다.
하자가 아니라 마모로 판정됐다. 소모품 영역이면 대상이 아니다.
기록부에 이미 적혀 있었다. 미세누유로 표기된 항목이 진행돼 누유가 된 경우, 표기 자체는 맞았으므로 다툼이 생긴다.
인수 후 발생한 것으로 판정됐다. 사고나 무리한 운행으로 생긴 손상은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인수 직후 점검 기록을 남겨두면 유리하다.
성능점검은 누가 하나
기록부를 만드는 주체를 알아두면 이해가 빠르다.
성능·상태 점검은 매매업자가 아니라 지정된 점검자가 한다. 정비업체나 성능점검 사업자가 차를 보고 항목별로 체크해 기록부를 발급한다.
즉 기록부가 틀렸다면 점검자의 판단이 틀린 것이다. 매매상사가 "우리는 받은 대로 적었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그래서 보험이 필요하다. 누구 잘못인지 따지기 전에 기록부와 실제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보상 절차가 시작되는 구조다.
점검 항목은 정해진 양식을 따른다. 사고 이력, 침수 이력, 주행거리, 외판·골격 상태, 각 계통의 누유·작동 상태, 옵션 작동 여부 등이다.
옵션 작동 여부도 기록 대상이라는 점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선루프나 열선 시트가 안 되는데 기록부에 정상으로 표시돼 있으면 그것도 불일치다.
실제로 많이 접수되는 항목
접수 유형은 대체로 몇 가지로 모인다.
누유가 가장 많다. 특히 미세누유와 누유의 경계에 있는 경우다. 세차한 지 얼마 안 된 차는 하부가 깨끗해 보여 점검에서 놓치기 쉽다.
골격 판금 미표기가 그다음이다. 무사고로 알고 샀는데 정비소에서 용접 흔적을 발견하는 경우다.
주행거리 불일치는 건수는 적지만 사안이 크다. 계약 해제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
옵션 미작동도 있다. 겨울에 열선을 켜보고 알거나, 여름에 에어컨을 켜보고 아는 식이라 발견이 늦어 기한을 놓치기 쉽다.
이 목록이 알려주는 것은 하나다. 인수 직후에 모든 기능을 한 번씩 눌러봐야 한다. 계절 기능일수록 그렇다.
침수차로 의심될 때
침수는 다른 하자와 성격이 다르다. 수리로 원상복구가 어렵고 전기 계통 문제가 나중에 나타난다.
의심 신호 — 안전벨트를 끝까지 뽑았을 때 얼룩, 시트 레일이나 볼트 머리의 녹, 실내에서 나는 곰팡이 냄새, 트렁크 스페어타이어 공간의 흙, 헤드라이트 안쪽 물자국.
침수 전손 이력이 있는 차는 이 보험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보험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 경우는 보험 청구가 아니라 계약 자체를 다투는 쪽으로 간다. 침수 이력은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같은 경로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조회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별도로 있는 계약 해제권
보험과 별개로, 중고차 매매에는 하자를 고지받지 못한 경우 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 기간과 요건은 사안과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계약서와 관련 기관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보험으로 수리가 되는 정도인지, 계약 자체를 물러야 할 수준인지에 따라 대응이 갈린다. 침수나 전손 이력처럼 중대한 하자는 후자에 해당할 수 있다.
보통 이 순서로 판단한다. 수리해서 쓸 수 있으면 보험 청구, 차의 정체성 자체가 다르면 계약 해제 요구다.
인수 직후에 해야 할 것
기한이 짧으므로 순서를 정해두면 좋다.
1일차 — 성능점검기록부를 다시 정독한다. 무사고 표기, 누유 항목, 주행거리, 특기 사항을 확인한다.
3일 안 — 정비소에서 리프트에 올려 하체를 본다. 누유는 위에서 안 보이고 아래에서 보인다. 유상 점검이라도 몇만 원이면 된다. 이때 받은 점검지가 나중에 근거가 된다.
1주 안 — 실제로 타보며 이상 증상을 확인한다. 변속 충격, 소음, 경고등, 에어컨·히터 작동, 직진 시 쏠림.
기한 전 — 뭔가 걸리면 미루지 말고 접수한다. 2,000km는 생각보다 빨리 찬다.
계약 단계에서 해둘 것
인수 후가 아니라 계약할 때 해두면 더 편한 것들이 있다.
성능점검기록부 사본을 받아둔다. 나중에 "그런 표기 없었다"는 다툼을 막는다.
특약을 계약서에 적는다. 구두 약속은 근거가 안 된다. "누유 발견 시 판매자 부담 수리" 같은 문구를 넣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인도일을 명확히 한다. 보증 기간의 시작점이라 중요하다.
보험이 없는 경우
개인 직거래는 이 보험이 없다. 그래서 직거래는 사전 점검이 훨씬 중요하다. 계약 전에 정비소에 데려가 확인하는 비용이 사후 분쟁보다 훨씬 싸다.
직거래 가격이 상사보다 싼 이유 중 하나가 이것이다. 보험과 성능점검 비용이 빠진 값이다. 싼 만큼 위험을 본인이 진다.
보증 기간이 지난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때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근거로 다투게 되는데, 시간과 비용이 든다.
정리
매매상사를 통해 산 중고차에는 성능점검 책임보험이 이미 붙어 있다.
기록부와 실제가 다르면 무상수리 대상이고, 기한은 인도일부터 30일 또는 2,000km 중 먼저 오는 쪽이다.
소모품 마모와 기록부에 이미 적힌 항목은 제외된다.
인수 직후 리프트 점검이 이 제도를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한 달은 금방 지나간다.
⚠️ 보장 항목·한도·제외 조건은 약관과 계약 시점에 따라 다르다. 성능점검기록부에 적힌 보험사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란다.
자주 묻는 질문
중고차 성능보증보험은 따로 가입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매매업자가 가입하는 보험이라 매매상사를 통해 샀다면 이미 붙어 있습니다. 성능점검기록부에 보험사와 증권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보증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인도일부터 30일 또는 주행거리 2,000km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입니다. 하루 60km씩 타면 한 달을 못 채우고 2,000km를 넘기므로 서둘러야 합니다.
무엇이 보상되나요
성능점검기록부에 적힌 내용과 실제 차량이 다를 때입니다. 무사고 표기와 다른 판금·교환 흔적, 표기와 다른 누유·누수, 주행거리 불일치, 동일성이나 용도변경 누락 등이 해당합니다.
타이어나 브레이크 패드도 되나요
안 됩니다. 소모품 마모는 하자가 아닙니다. 기록부에 이미 적혀 있던 항목도 알고 산 것이므로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 직거래로 산 차도 되나요
안 됩니다. 등록원부에 당사자거래로 표시된 차량은 가입 제외 대상입니다. 직거래가 싼 이유 중 하나가 보험과 성능점검 비용이 빠졌기 때문이므로, 계약 전 점검이 훨씬 중요합니다.
매매상사가 안 해주겠다고 하면요
상사 동의가 필요한 구조가 아닙니다. 지급은 보험사가 합니다. 성능점검기록부에 적힌 보험사로 직접 접수하세요. 기준은 상사의 설명이 아니라 기록부와 실제의 차이입니다.
주요 골격에 교환 표시가 있으면 사면 안 되나요
외판 교환은 볼트로 탈부착하는 부위라 큰 문제가 아니지만, 프론트 패널·사이드 멤버·필러 같은 주요 골격 표시는 사고 규모가 컸다는 뜻입니다. 시세도 크게 떨어지므로 값에 반영됐는지 확인하세요.
인수하면 뭘 먼저 해야 하나요
기록부를 다시 읽고, 3일 안에 정비소에서 리프트에 올려 하체를 확인하세요. 누유는 위에서 안 보이고 아래에서 보입니다. 이때 받은 점검지가 나중에 "인수 후 생긴 손상이 아니다"라는 근거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