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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7월 1일부터 세율 5% 환원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7월 1일부터 세율 5% 환원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가 6월 30일로 끝났다. 7월 1일부터 세율이 기존 3.5%에서 5%로 돌아가면서 내연기관차 구매 비용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번 조치에서 주의할 점은 출고일 기준 적용이다. 6월 안에 계약을 마쳤더라도 차량이 7월 이후에 출고되면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계약 시점이 아니라 실제 차를 받는 날이 기준이 되는 것이다.

친환경차 감면은 올해 말까지

전기차·하이브리드차는 상황이 다르다. 친환경차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취득세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 올해가 사실상 마지막 혜택 시기다. 다만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율은 2025년 40%에서 2026년 30%로 이미 단계적으로 축소됐다.

내연기관차 구매를 고려 중인 소비자라면 출고 일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실질적인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친환경차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면 올해 안에 출고를 마치는 편이 세제 혜택 측면에서 유리하다.

본 기사는 이어카 등의 보도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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