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누이한테 차를 그냥 주라고?" 가족한테 차 넘길 때 진짜 나가는 돈

공짜로 줘도 세금은 나온다. 시누이도 증여세 공제 대상이다. 시가 70%면 증여세가 없다.

"시누이한테 차를 그냥 주라고?" 가족한테 차 넘길 때 진짜 나가는 돈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사연이 올라왔다. 아내가 결혼 전 자기 돈으로 산 4년 된 아반떼를 팔아 대출을 갚기로 했는데, 남편이 면허를 딴 시누이에게 그냥 주자고 했다는 것이다. 중고 시세는 1,200만 원. 아내가 거절하자 남편은 "정이 없다"고 했다.

가족 사이의 일은 각자의 사정이 있다. 다만 여기서 짚을 게 하나 있다.

차는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무상으로 줘도 세금이 붙고, 받는 쪽이 낸다.

공짜로 줘도 세금이 세 갈래로 붙는다

자동차를 무상으로 넘기는 것은 법적으로 증여다. 매매가 아니라고 세금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항목이 늘어난다.

세금 누가 내나 기준
증여세 받는 사람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취득세 받는 사람 시가표준액
지역개발채권 받는 사람 시가표준액·지역별 요율

주는 쪽은 세금이 없다. 대신 1,200만 원짜리 자산을 포기한다. 받는 쪽은 차를 얻지만 현금이 나간다.

즉 "가족끼리 돈 얘기 하지 말자"고 시작한 일이 양쪽 모두에게 돈 문제로 돌아온다.

증여세 — 시누이도 공제 대상이다

여기서 오해가 많다. "남이나 마찬가지니 세금 폭탄"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

증여세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있고, 관계에 따라 한도가 다르다.

관계 공제 한도(10년 합산)
배우자 6억 원
직계존비속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

기타 친족은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을 말한다. 시누이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인척 2촌이므로 여기에 들어간다.

즉 1,200만 원짜리 차를 그냥 주면 이렇게 된다.

증여재산가액 1,200만 원 − 공제 1,000만 원 = 과세표준 200만 원.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구간이 10%다. 20만 원이 나오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로 조금 줄어든다.

생각보다 적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10년간 합산이라는 점은 주의

공제 1천만 원은 한 번이 아니라 10년치다. 같은 관계군(기타 친족)에서 받은 것을 모두 합쳐 계산한다.

시댁에서 결혼할 때 받은 것이 있었다면 그만큼 공제가 이미 쓰였을 수 있다. 그러면 과세표준이 커진다.

취득세 — 무상이어도 그대로 나온다

이게 실제로 더 크다.

취득세는 유상이든 무상이든 붙는다. 지방세법이 말하는 "취득"에는 매매뿐 아니라 증여·상속·기부가 다 들어간다.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다. 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을 쓴다. 무상으로 주고받았으니 신고할 가액이 없고, 그래서 시가표준액이 기준이 된다.

시가표준액은 최초 신차 취득가액 × 경과연수별 잔가율로 계산된다. 잔가율표는 행정안전부가 매년 고시하고 전국이 같은 값을 쓴다. 위택스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할 수 있다.

비영업용 승용차 세율은 7%다. 시가표준액이 1,000만 원이라면 취득세는 70만 원이다.

중고 시세와 시가표준액은 다르다. 시가표준액이 대체로 낮게 잡히므로, 시세 1,200만 원이라고 84만 원이 나오는 게 아니다. 실제 금액은 조회해봐야 안다.

지역개발채권도 따로 있다

이전등록을 하려면 지역개발채권(공채)을 매입해야 한다. 지역에 따라 요율이 크게 다르다.

대부분 매입 직후 할인 매도하므로 실부담은 액면가보다 적지만, 등록 단계에서 현금이 나가는 것은 맞다.

그래서 얼마인가

1,200만 원짜리 차를 시누이에게 그냥 준다고 하면, 받는 쪽 지출은 대략 이렇게 잡힌다.

  • 증여세 약 20만 원(공제 후)
  • 취득세 시가표준액의 7% — 시가표준액 1,000만 원 가정 시 70만 원
  • 공채·등록 수수료 — 지역에 따라 수만 원~수십만 원
  • 자동차보험 — 이게 가장 크다

합쳐서 100만 원 안팎이다. "공짜 차"를 받는 데 백만 원이 든다.

보험이 진짜 복병이다

명의이전을 하려면 양수인 이름으로 자동차보험이 가입돼 있어야 한다. 보험 없이는 이전등록 자체가 안 된다.

그런데 사연 속 시누이는 막 면허를 딴 첫 차 운전자다. 보험 가입 경력이 없으면 최고 등급 요율이 적용된다. 20대 초반이면 연령 요율도 가장 높다.

차종과 담보에 따라 다르지만, 이 조건이면 연 보험료가 차값의 10%를 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은 있다

부모 차의 보험에 자녀를 추가해 경력을 미리 쌓아두는 방법이 있다. 1년만 등록해둬도 신규 가입보다 낮은 요율로 시작한다.

가족한정·부부한정 특약으로 운전자 범위를 좁히면 보험료가 내려간다.

마일리지 특약은 주행거리가 적으면 환급이 나온다. 첫 차라면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블랙박스·안전장치 할인도 챙긴다.

다만 이 항목들은 넘겨주기 전에 준비해야 효과가 있다. 이전 당일에 알아보면 이미 늦다.

답은 A도 B도 아니다 — 시가의 70%

여기가 핵심이다.

"그냥 주기는 아깝고, 가족한테 시세 다 받기도 뭐하다"는 상황에 정해진 답이 있다.

세법에는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있다. 특수관계인끼리 시가보다 싸게 거래하면 그 차액을 증여로 본다. 그런데 전부는 아니다.

증여재산가액 = (시가 − 실제 대가) − Min(시가의 30%, 3억 원)

시가의 30%까지 깎아줘도 증여로 보지 않는다.

1,200만 원짜리 차라면:

  • 시가의 30% = 360만 원
  • 840만 원에 팔면 → (1,200 − 840) − 360 = 0
  • 증여재산가액이 0이므로 증여세가 없다

시세의 70%에 넘기면 세금 문제 없이 360만 원을 깎아준 셈이 된다.

이러면 양쪽이 다 낫다. 주는 쪽은 840만 원을 받아 대출을 갚고, 받는 쪽은 시세보다 360만 원 싸게 첫 차를 얻는다. 증여세 신고도 필요 없다.

다만 취득세는 그대로다

주의할 점이 있다. 위 계산은 증여세 이야기다.

취득세는 취득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840만 원에 사도 시가표준액이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기준으로 7%가 붙는다.

싸게 산다고 취득세까지 줄어들지는 않는다.

"시가"를 뭘로 볼 것인가

중고차는 부동산처럼 공시가격이 없어서 시가 산정이 애매하다. 중고차 시세 조회 서비스의 값, 실제 거래 사례, 시가표준액 등이 참고 자료가 된다.

거래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매매계약서를 쓰고, 대금을 계좌로 이체하고, 시세 조회 화면을 저장해두면 나중에 설명하기 쉽다. 현금으로 주고받고 서류를 안 남기는 것이 가장 나쁘다.

이전등록 실무 —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

이전등록은 양도일부터 정해진 기한 안에 해야 한다. 일반 매매는 15일이 기준이고 증여는 20일이라는 안내도 있으므로,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늦으면 과태료가 붙는다.

취득세 신고·납부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다.

보험 가입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짚는다. 등록 창구에서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다.

준비 서류는 양도증명서(또는 증여계약서), 양도인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양수인 신분증, 보험 가입 증명 등이다. 케이스마다 다르므로 미리 확인한다.

성능점검 보험은 없다

한 가지 더. 개인 간 거래는 성능점검 책임보험 대상이 아니다.

매매상사를 통해 산 중고차는 기록부와 실제가 다를 때 보상받을 수 있지만, 가족 간 직거래는 이 보호가 없다.

가족끼리라 상태를 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넘기기 전에 정비소에서 한 번 보는 것이 서로에게 낫다. 인수 직후 큰 수리가 나오면 그것대로 감정이 상한다.

정리

무상으로 주는 것도 증여다. 증여세·취득세·공채가 받는 쪽에 붙는다.

시누이는 인척 2촌이라 기타 친족 공제 1,000만 원을 받는다. 1,200만 원 차라면 증여세는 20만 원 수준이다.

취득세는 무상이어도 시가표준액의 7%가 그대로 나온다. 이게 더 크다.

보험이 가장 큰 변수다. 초보 첫 차는 요율이 높고, 이전등록 전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시가의 70%에 팔면 증여세가 없다. 30%까지는 깎아줘도 증여로 보지 않는다. 그냥 주는 것과 시세대로 받는 것 사이에 이 선택지가 있다.

⚠️ 세액과 요건은 개별 사정과 개정에 따라 달라진다. 금액이 큰 거래는 세무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 사연 출처: 네이트판 톡톡 게시글(2026-07-21). 상황만 요약해 인용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에게 차를 그냥 주면 세금이 없나요

아닙니다. 무상으로 넘기는 것은 법적으로 증여라 증여세·취득세·지역개발채권이 모두 받는 사람에게 붙습니다. 주는 쪽은 세금이 없는 대신 자산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시누이도 증여세 공제를 받나요

받습니다. 증여재산공제의 기타 친족은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인데 시누이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인척 2촌이라 해당합니다. 10년 합산 1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1,200만 원짜리 차를 그냥 주면 증여세가 얼마인가요

공제 1,000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200만 원이고, 1억 원 이하 구간 세율 10%를 적용해 약 20만 원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로 조금 줄어듭니다.

무상인데 취득세도 내나요

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에는 매매뿐 아니라 증여·상속·기부가 포함됩니다.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최초 취득가액 × 경과연수별 잔가율)이고 비영업용 승용차 세율은 7%입니다.

세금 없이 싸게 파는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간 저가 거래는 (시가 − 대가) − Min(시가의 30%, 3억 원) 만큼을 증여로 봅니다. 즉 시가의 30%까지 깎아도 증여세가 없습니다. 1,200만 원짜리라면 840만 원에 넘기면 됩니다.

싸게 사면 취득세도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취득세는 취득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이 기준입니다. 840만 원에 사도 시가표준액이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보험은 언제 가입하나요

이전등록 전에 양수인 이름으로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보험 없이는 등록이 안 됩니다. 초보 첫 차는 요율이 높으므로 부모 차 보험에 미리 등록해 경력을 쌓아두거나 가족한정 특약을 활용하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이전등록은 양도일부터 15일 기준이며 증여는 20일이라는 안내도 있어 관할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취득세 신고는 60일 이내,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가족 간 거래도 성능점검 보험이 되나요

안 됩니다. 개인 간 거래는 성능점검 책임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가족끼리라도 넘기기 전에 정비소에서 상태를 확인해두는 편이 서로에게 낫습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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