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이 먼저다" 전기차 전환지원금 100만원 — 조건·계산법·순서

출고 3년 넘은 휘발유·경유만. 먼저 처분한 뒤에 사야 한다. 국고 500만원 넘어야 전액.

전기차 전환지원금 조건 완전정리 — 내연차 처분 후 최대 100만 원 받는 법 (2026년)

내연차를 처분하고 전기차를 사면 기존 보조금별도로 최대 100만 원이 더 나온다. 2026년 신설된 전환지원금이다.

그런데 조건을 잘못 알면 한 푼도 못 받는다. 가장 흔한 실수는 순서다. 전기차를 먼저 출고하고 나중에 내연차를 처분하면 대상이 아니다.

조건·금액·순서를 정리한다. 아래는 2026년 8월 기준이다.

얼마를 받나 — 국고 580 + 전환 100 = 680만 원

먼저 전체 그림부터 본다. 전기차 보조금세 갈래다.

항목 최대 성격
국고 보조금 580만 원 차량 가격 구간에 따라 100%/50%/0
전환지원금 100만 원 내연차를 처분한 사람만
지자체 보조금 지역별 상이 서울 낮고 제주 높음

승용 기준으로 국고 580만 원 + 전환지원금 100만 원 = 680만 원이 국비 최대치다. 여기에 지자체 보조금이 더 붙는다.

국고 보조금은 차값으로 갈린다

차량 기본가(옵션 제외) 국고 보조금
5,300만 원 미만 100% 지급
5,300만~8,500만 원 50% 지급
8,500만 원 이상 없음

⚠️ 전환지원금은 100만 원 고정이 아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한다. 국고 보조금에 비례해 줄어든다.

전환지원금 = 100만 원 × (해당 차량 국고 보조금 ÷ 500만 원)

국고 보조금이 500만 원 이상이어야 100만 원 전액을 받는다.

그 차의 국고 보조금 받는 전환지원금
500만 원 이상 100만 원
300만 원 60만 원
250만 원 50만 원
200만 원 40만 원

차를 고르기 전에 그 모델의 국고 보조금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국고 보조금이 적은 차를 고르면 전환지원금도 같이 줄어든다.

조건 —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① 출고 3년 이상 된 휘발유·경유차

최초 출고일 기준 3년이 지난 차여야 한다. 본인이 3년간 보유했어야 하는 게 아니라 차의 나이가 기준이다.

⚠️ 하이브리드·플러그인하이브리드는 제외된다. 저공해차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 LPG도 제외된다. 휘발유·경유 순수 내연기관만 해당한다.

(다만 노후 LPG 차량의 폐차 지원금은 별개 제도로 존재한다. 전환지원금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② 실제로 처분해야 한다

폐차 또는 제3자 매각 중 하나여야 한다. 기존 차를 그대로 두고 전기차를 추가로 사는 것은 대상이 아니다.

⚠️ 가족 간 증여·매매는 인정되지 않는다.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넘기는 것은 형식적 전환으로 보아 제외된다. 위반이 확인되면 환수될 수 있다.

③ 신규 등록 전기차여야 한다

중고 전기차는 대상이 아니다. 새로 등록하는 차에만 지급된다.

④ 개인·법인 모두 가능, 1인 1대

소득이나 자산 제한은 없다. 다만 1인(1법인)당 1대로 제한된다.

🚨 순서가 중요하다 — 처분이 먼저다

가장 흔한 실수다.

내연차를 처분한 뒤 전기차를 사는 순서를 지켜야 한다. 전기차를 먼저 출고하고 나중에 기존 차를 처분하면 전환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계약은 먼저 해도 되지만, 출고·등록 전에 처분을 끝내두는 것이 안전하다. 딜러와 일정을 조율할 때 이 순서를 명확히 해둔다.

신청 절차 — 대부분 딜러가 처리한다

직접 주민센터에 갈 일은 없다.

① 전기차 계약 — 이 시점에 전환지원금 신청 의사를 밝히고 서류를 안내받는다.

② 기존 내연차 처분 — 폐차장 폐차 또는 중고차 매각. 폐차증명서 또는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반드시 받아둔다.

③ 딜러사가 지자체에 대리 신청 — 보조금 신청서를 거주지 지자체에 제출한다.

④ 지자체 심사·대상자 선정

⑤ 차량 출고 및 등록

⑥ 등록 후 10일 이내 증빙서류 제출 — 폐차·양도 증명서를 관할 지자체에 낸다. 딜러가 대신 해주는 경우가 많지만 기한은 본인이 챙겨야 한다.

⑦ 14일 이내 계좌 입금

필요한 서류

서류 용도
폐차증명서 또는 자동차양도증명서 처분 증빙(핵심)
자동차등록원부(갑부) 차령·연료 종류 확인
신분증·주민등록등본 기본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간 거래 여부 확인(지자체 요구 시)

소비자가 실제로 챙길 것은 처분 증명서를 빠뜨리지 않는 것등록 후 10일 기한뿐이다.

지역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지자체 보조금은 지역차가 크다.

서울은 구매 보조금이 전국에서 낮은 편이다. 다만 전환지원금에 시비 30만 원을 얹어 국비 100만 원과 합쳐 최대 130만 원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도비 기본에 시·군별 금액이 더해진다. 대도시 기초지자체가 상대적으로 적고 소규모 지자체가 많이 주는 경향이 있다.

제주는 전국에서 가장 많다. 지자체 보조금만 600만~700만 원대로, 국고와 합치면 총액이 다른 지역과 차원이 다르다.

⚠️ 금액과 조건은 지자체 공고와 예산 잔액에 따라 수시로 바뀐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 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해야 한다.

받은 뒤에 조심할 것

의무운행기간 — 팔면 환수된다

보조금을 받으면 의무 운행 기간이 설정된다. 통상 2년이고 지역·차종에 따라 2~5년으로 다르다.

기간 내에 팔거나 폐차하면 보유 기간에 따라 환수된다.

보유 기간 환수율
6개월 미만 70%
6~12개월 65%
24개월 이상 없음

의무기간 중에 매도하면 매수자가 잔여 기간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파는 쪽은 이 사실을 매수자에게 알려야 나중에 분쟁이 없다.

2년 내 재신청 제한

전기차 보조금을 받은 뒤 2년 동안은 같은 차종의 보조금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예산은 상반기에 소진된다

2026년 예산이 전년 대비 늘었지만, 매년 상반기에 대부분 소진되는 패턴이 반복된다. 구매를 정했다면 지자체 공고 직후에 움직이는 것이 유리하다.

함께 받을 수 있는 것들

청년 생애 최초 — 만 19~34세 생애 최초 구매자는 국비 보조금의 20% 추가.

다자녀 가구 — 2자녀 100만 원, 3자녀 200만 원, 4자녀 이상 300만 원 추가.

취약계층·소상공인 — 저소득층·차상위·장애인·소상공인은 지자체 우선 배정이나 추가 지원이 있는 경우가 있다.

세제 혜택취득세 최대 140만 원 감면, 자동차세 연 13만 원 단일 세율.

통행료 —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이 연장됐으나 할인율이 40%에서 30%로 낮아졌다.

조건은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거주지 공고를 확인한다.

폐차와 매각 중 뭐가 나은가

둘 다 전환지원금 조건을 충족한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차의 상태에 달렸다.

중고 시세가 붙는 차라면 매각이 낫다. 폐차 보상금보다 대개 많다.

연식이 오래됐거나 사고 이력이 있어 시세가 안 나오는 차라면 폐차가 간편하다. 서류도 폐차증명서 하나로 끝난다.

4등급 경유차라면 조기폐차 지원 대상인지 확인한다. 별도 지원금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조기폐차 신청 전에 신차를 사는 경우 처분 차량을 신차 구매 시점에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폐차 차량과 신차의 소유자가 같아야 한다.

중고차 시세를 먼저 조회해 폐차 예상액과 비교해보는 것이 순서다.

정리

국고 580 + 전환 100 = 680만 원이 국비 최대다. 지자체 보조금은 별도.

전환지원금은 비례 지급이다. 그 차의 국고 보조금이 500만 원 이상이어야 100만 원 전액을 받는다.

출고 3년 넘은 휘발유·경유차만 해당한다. 하이브리드·LPG·중고 전기차는 제외.

처분이 먼저, 구매가 나중. 순서를 바꾸면 못 받는다.

가족 간 거래는 처분으로 안 본다.

등록 후 10일 이내 증빙 제출이 본인이 챙길 유일한 기한이다.

⚠️ 금액·조건은 지자체 공고와 예산 잔액에 따라 바뀐다. 구매 전 ev.or.kr과 거주지 지자체 공고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란다.

출처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 2026 전환지원금 가이드 · LPG 전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전환지원금은 무조건 100만 원인가요

아닙니다. 국고 보조금에 비례합니다. 100만 원 × (국고 보조금 ÷ 500만 원)으로 계산하며, 국고 보조금이 500만 원 이상일 때만 전액입니다. 국고가 300만 원인 차라면 전환지원금은 60만 원입니다.

3년 기준이 차령인가요, 제 보유 기간인가요

차령(최초 출고일 기준) 입니다. 본인이 3년간 보유했어야 하는 게 아니라 차가 출고된 지 3년이 지났으면 됩니다.

LPG 차를 처분해도 받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휘발유·경유 순수 내연기관만 대상입니다. 하이브리드·플러그인하이브리드도 저공해차로 분류돼 제외됩니다. 다만 노후 LPG 차량의 폐차 지원금은 별개 제도로 존재합니다.

전기차를 먼저 사고 나중에 처분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처분이 먼저, 구매가 나중입니다.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계약은 먼저 해도 되지만 출고·등록 전에 처분을 끝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버지 명의 차를 처분하면 되나요

안 됩니다. 처분 차량의 소유자와 전기차 구매자가 같아야 하고, 가족 간 증여·매매는 처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직계존비속 모두 해당합니다.

중고 전기차를 사도 받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신규 등록 차량에만 지급됩니다.

폐차와 매각 중 뭐가 유리한가요

둘 다 조건을 충족합니다. 중고 시세가 붙는 차는 매각이 대개 낫고, 연식이 오래되거나 사고 이력으로 시세가 안 나오면 폐차가 간편합니다. 시세를 먼저 조회해 폐차 예상액과 비교하세요.

보조금 받고 1년 만에 팔면 어떻게 되나요

보유 6~12개월이면 65%가 환수됩니다. 6개월 미만은 70%, 24개월 이상이면 환수가 없습니다. 매도하면 매수자가 잔여 의무기간을 승계하므로 그 사실을 알려야 분쟁이 없습니다.

서울은 얼마나 받나요

서울은 구매 보조금이 전국에서 낮은 편이지만, 전환지원금에 시비 30만 원을 얹어 국비 100만 원과 합쳐 최대 130만 원을 지급합니다. 반대로 제주는 지자체 보조금만 600만~700만 원대입니다.

청년이면 더 받나요

만 19~34세 생애 최초 구매자는 국비 보조금의 20%가 추가됩니다. 다자녀는 2자녀 100만 원, 3자녀 200만 원, 4자녀 이상 300만 원이 더해집니다.

계약은 했는데 아직 차를 못 팔았어요

계약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출고·등록 전에 처분을 끝내두면 됩니다. 딜러와 출고 일정을 조율할 때 처분 시점을 먼저 맞춰두세요. 등록이 끝난 뒤에 처분하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서류는 뭘 챙기나요

폐차증명서 또는 자동차양도증명서가 핵심입니다. 여기에 자동차등록원부(갑부)로 차령과 연료 종류를 확인하고, 지자체가 요구하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냅니다. 나머지는 딜러가 처리하므로 본인이 챙길 것은 처분 증명서와 등록 후 10일 기한뿐입니다.

언제 신청하는 게 좋나요

연초·상반기입니다. 예산이 매년 상반기에 대부분 소진되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구매를 정했다면 지자체 공고 직후에 움직이세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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