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다쳤으니 괜찮다?" 주차장에서 긁고 그냥 가면 벌어지는 일 — 문콕·물피도주

긁고 가면 물피도주가 된다. 인적사항 제공 의무가 있다. 관리사무소 책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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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다쳤으니 괜찮다?" 주차장에서 긁고 그냥 가면 벌어지는 일 — 문콕·물피도주

주차장 사고는 흔한데 규칙이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문을 열다 옆 차를 찍었을 때, 후진하다 긁었을 때, 내 차가 당했는데 범인을 모를 때 — 각각 대응이 다르다.

긁고 그냥 가면 처벌된다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이다. 사람이 안 다쳤어도 그냥 가면 안 된다.

주차된 차를 손상시키고 아무 조치 없이 떠나는 것을 흔히 물피도주라고 부른다. 도로교통법은 이런 경우 피해자가 알 수 있도록 인적사항을 제공할 의무를 두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

무엇을 남겨야 하나

이름과 연락처를 피해자가 확인할 수 있게 남겨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메모지에 적어 와이퍼에 끼우거나 유리에 붙이는 방식이다.

주의할 점이 있다. 연락처만 적어두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다. 실제 사건에서 "누가 남겼는지 확인할 수 없는 메모"는 의무 이행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있다. 이름을 함께 적고, 가능하면 차량번호도 남기는 편이 안전하다.

더 확실한 방법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다. 상대와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면 신고 기록이 곧 조치 증거가 된다.

요즘은 대부분 잡힌다

주차장 CCTV와 블랙박스 주차녹화 때문에 예전보다 추적이 쉬워졌다. 특히 상대 차량에 주차 중 충격 감지 녹화가 켜져 있으면 그 순간 영상이 그대로 남는다.

"모르고 갔다"는 주장이 통하기 어려워진 이유다.

내 차가 당했는데 범인을 모를 때

주차하고 돌아왔더니 긁혀 있다. CCTV도 없고 블랙박스도 안 찍혔다. 이때 방법이 없는 게 아니다.

자기차량손해로 처리한다

가해자를 못 찾아도 내 자차 보험으로 수리할 수 있다. 다만 두 가지가 걸린다.

첫째, 자기부담금을 내야 한다. 통상 수리비의 20퍼센트에 최소·최대 한도가 붙는 구조다.

둘째, 보험료 할증이 붙을 수 있다. 가해자를 못 찾은 사고는 내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라 무사고 할인이 끊긴다.

수리비가 자기부담금과 비슷하거나 할증분을 감안하면 손해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소액이면 자비 수리가 나은 경우가 흔하다.

자기부담금 없이 받는 방법

여기가 잘 안 알려진 부분이다.

차량단독사고 보장특약이나 보험사별 주차 중 손해 관련 특약에 가입돼 있으면, 가해자를 모르는 주차 중 파손에 대해 자기부담금 없이 또는 낮춰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특약 이름과 조건은 보험사마다 다르다. 가입 여부는 본인 증권에서 확인해야 하고, 없다면 갱신 때 추가를 검토해볼 만하다. 보험료 인상폭이 크지 않은 편이다.

가해자를 찾으면 달라진다

CCTV나 목격자로 가해자가 특정되면 상대 보험으로 처리된다. 이때는 자기부담금도 없고 내 보험료도 오르지 않는다.

그래서 포기하기 전에 관리사무소에 CCTV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순서다. 다만 개인정보 문제로 열람 절차가 필요하며, 보통 경찰 신고 후 진행된다.

자차로 처리할지 계산해보기

수리비 규모에 따라 답이 갈린다. 자기부담금이 통상 수리비의 20퍼센트에 최소 20만 원, 최대 50만 원 한도인 구조라고 가정하면 이렇다.

수리비 자기부담금 보험사 부담 판단
30만 원 20만 원 (최소) 10만 원 자비 수리가 낫다
60만 원 20만 원 40만 원 할증 감안하면 애매
150만 원 30만 원 120만 원 보험 처리 유리
400만 원 50만 원 (최대) 350만 원 보험 처리

⚠️ 자기부담금 비율과 한도는 가입 조건에 따라 다르다. 본인 증권에서 확인해야 한다.

여기에 할증이 더해진다. 자차 사고 1건은 무사고 할인을 끊고 3년가량 보험료에 영향을 준다. 그 총액이 수십만 원인 경우가 흔하므로, 수리비가 100만 원 아래면 자비 수리가 유리한 구간이 넓다.

블랙박스 주차녹화 설정

가해자를 찾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다. 다만 켜져 있다고 다 잡히는 건 아니다.

충격 감지 방식은 충격이 온 뒤에 녹화를 시작하는 제품도 있어 앞부분을 놓친다. 감지 전 몇 초를 함께 저장하는 버퍼 기능이 있는지 확인한다.

전압 차단 설정도 봐야 한다. 배터리 방전을 막으려고 일정 전압 아래에서 자동으로 꺼지는데, 이 값이 높게 잡혀 있으면 몇 시간 만에 꺼진다. 장시간 주차가 잦다면 보조배터리를 검토한다.

후방 카메라 유무도 크다. 주차 중 사고는 뒤쪽에서 나는 경우가 많은데 전방만 찍는 제품이면 소용이 없다.

아파트 주차장은 관리사무소 책임이 아니다

흔한 오해다. 지하주차장에서 차가 긁혀도 관리사무소가 물어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차장은 원칙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지 차량을 보관·관리하는 계약이 아니다. 관리비에 주차 관리비가 포함돼 있어도 마찬가지다.

책임이 인정되려면 관리 주체의 과실이 입증돼야 한다. 예를 들어 천장 구조물이 떨어져 차를 파손했거나, 관리 부실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 된 경우다.

단순히 "CCTV가 없어서 범인을 못 찾았다"는 이유로는 배상 책임이 생기지 않는다.

유료 주차장은 다를 수 있다

돈을 받고 차량을 인수해 보관하는 형태(발렛, 기계식 주차 등)는 보관 책임이 따를 여지가 있다. 열쇠를 맡겼는지, 출입을 통제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린다.

주차장 안에서 부딪히면 과실은 어떻게 되나

움직이는 차끼리 부딪힌 경우다. 주차장은 일반 도로와 통행 규칙이 달라 과실 판단도 다르다.

대체로 이런 기준이 쓰인다.

상황 일반적인 판단 방향
주차 구획에서 나오는 차 vs 통로 주행 차 나오는 쪽 과실이 크다
후진 차 vs 직진 차 후진 쪽 과실이 크다
통로 교차 지점 폭이 좁은 통로에서 나온 쪽이 크다
역주행 vs 정방향 역주행 쪽이 크다
주차된 차 vs 움직이는 차 움직인 쪽 과실

원칙은 단순하다. 주차 구획에서 나오는 차와 후진하는 차가 불리하다. 시야가 가려진 상태에서 움직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건 방향일 뿐 확정 비율이 아니다. 속도, 경적, 시야 확보 여부, 화살표 표시 유무에 따라 조정된다. 최종 판단은 보험사 협의와 분쟁심의위원회를 거친다.

현장에서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편이 좋다. "제가 잘못했어요"라는 말이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사실 관계만 확인하고 보험사에 맡긴다.

문을 열다 옆 차를 찍었을 때

이른바 문콕이다. 가벼워 보여도 규칙은 같다. 손상을 냈으면 인적사항을 남겨야 한다.

수리비가 생각보다 나온다. 도어 패널은 판금·도색 범위가 넓어지기 쉽고, 요즘 차는 도장이 여러 겹이라 부분 도색이 티가 난다.

과실은 보통 문을 연 쪽이 크다. 다만 상대가 주차선을 밟고 서 있었다면 비율이 조정될 수 있다.

예방은 단순하다. 좁은 자리에서는 문을 조금만 열고 몸을 비스듬히 넣는다. 아이가 타고 내릴 때 특히 사고가 많으므로, 아이 쪽 문은 어른이 열어주는 편이 낫다.

정리

긁었으면 남긴다. 이름과 연락처를 확인 가능하게 남기고, 불안하면 경찰에 신고한다. 사람이 안 다쳤어도 그냥 가면 처벌 대상이다.

당했으면 먼저 CCTV를 찾는다. 가해자를 특정하면 상대 보험으로 처리돼 내 부담이 없다.

못 찾으면 자차로 처리하되 계산을 해본다. 자기부담금과 할증을 감안하면 소액은 자비 수리가 나을 수 있다. 관련 특약이 있으면 조건이 달라지므로 증권을 확인한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대개 책임지지 않는다. 장소 제공이지 보관 계약이 아니기 때문이다.

당했을 때 순서

돌아왔더니 긁혀 있다. 순서대로 하면 회수 가능성이 올라간다.

첫째, 차를 옮기기 전에 사진을 찍는다. 파손 부위 근접, 차 전체, 주차 위치가 보이는 각도, 옆·뒤 차량 번호판까지. 위치가 바뀌면 어느 방향에서 당했는지 설명하기 어려워진다.

둘째, 내 블랙박스를 확인한다. 주차 녹화가 켜져 있었다면 해당 시각 파일을 즉시 따로 저장한다. 용량이 차면 오래된 것부터 덮어쓴다.

셋째, 관리사무소에 CCTV 확인을 요청한다. 대개 경찰 신고 후 열람 절차가 진행된다. 시간이 지나면 CCTV도 덮어쓰기되므로 며칠 안에 움직여야 한다.

넷째, 옆에 세워진 차의 블랙박스를 고려한다. 상대 차량 주차 녹화에 찍혔을 수 있다. 연락처가 있으면 정중히 요청해볼 만하다.

다섯째, 그래도 못 찾으면 자차 처리 여부를 계산한다. 앞서 본 자기부담금과 할증 표를 놓고 판단한다.

자주 묻는 질문

주차된 차를 긁고 그냥 가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이 다치지 않았어도 처벌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상 피해자가 알 수 있도록 인적사항을 제공할 의무가 있고, 이를 어기면 이른바 물피도주가 됩니다. 주차장 CCTV와 블랙박스 주차녹화 때문에 추적도 쉬워졌습니다.

연락처만 남기면 되나요

부족하다고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누가 남겼는지 확인할 수 없는 메모는 의무 이행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름과 연락처를 함께 남기고 가능하면 차량번호도 적으세요. 확실한 방법은 경찰 신고입니다.

범인을 못 찾으면 보상을 못 받나요

자기차량손해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기부담금(통상 수리비의 20퍼센트, 최소·최대 한도 적용)이 있고 보험료 할증이 붙을 수 있습니다. 소액이면 자비 수리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부담금 없이 받는 방법이 있나요

차량단독사고 보장특약이나 보험사별 주차 중 손해 특약에 가입돼 있으면 자기부담금 없이 또는 낮춰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약 이름과 조건은 보험사마다 다르니 본인 증권을 확인하세요.

아파트 지하주차장 사고는 관리사무소 책임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아닙니다. 주차장은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지 차량을 보관·관리하는 계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관리 주체의 과실이 입증돼야 책임이 인정되며, CCTV가 없어 범인을 못 찾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배상 책임이 생기지 않습니다.

문콕은 누구 과실인가요

보통 문을 연 쪽 과실이 큽니다. 다만 상대 차량이 주차선을 밟고 서 있었다면 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도어 패널은 판금·도색 범위가 넓어져 수리비가 예상보다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차장 안에서 부딪히면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주차 구획에서 나오는 차와 후진하는 차의 과실이 큽니다. 시야가 가려진 상태에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속도·경적·시야 확보·통로 폭에 따라 조정되므로 확정 비율은 아닙니다. 현장에서 과실을 인정하는 말은 피하고 보험사에 맡기세요.

자차로 처리하는 게 이득인가요

수리비 규모에 달렸습니다. 자기부담금이 통상 수리비의 20퍼센트에 최소·최대 한도가 붙고, 여기에 3년가량 보험료 할증이 더해집니다. 수리비가 100만 원 아래면 자비 수리가 유리한 구간이 넓습니다.

블랙박스만 있으면 잡히나요

설정에 따라 다릅니다. 충격 감지 후에 녹화를 시작하는 제품은 앞부분을 놓치므로 감지 전 몇 초를 저장하는 버퍼 기능이 필요합니다. 전압 차단 값이 높으면 몇 시간 만에 꺼지고, 전방만 찍는 제품이면 뒤쪽 사고를 못 잡습니다.

CCTV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관리사무소에 확인을 요청합니다. 다만 개인정보 문제로 열람 절차가 필요하며 보통 경찰 신고 후 진행됩니다. 가해자가 특정되면 상대 보험으로 처리돼 자기부담금과 할증 부담이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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