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상해등급과 치료비 — 등급이 금액을 가른다

상해등급이 한도를 정한다. 합의금은 세 갈래로 나뉜다. 서둘러 합의하면 못 돌린다.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상해등급과 치료비 — 등급이 금액을 가른다
사진: Pexels · Artem Podrez

'합의금 얼마 받으면 되나요?' 이 질문에 정해진 답이 없는 이유부터 보겠습니다.

등급이 먼저 정해집니다

교통사고로 다치면 상해등급이 매겨집니다. 1급부터 14급까지 나뉘고, 숫자가 작을수록 무겁습니다.

이 등급이 왜 중요할까요? 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는 한도를 등급이 정하기 때문입니다. 등급마다 대인배상 I의 한도가 다르게 잡혀 있죠.

1급~14급상해등급
무겁다숫자가 작을수록
염좌·단순 타박 등 경상12~14급

흔한 접촉사고 대부분은 12~14급에 들어갑니다. 목이나 허리 염좌, 단순 타박상이 여기죠. 골절이나 장기 손상이면 등급이 크게 올라갑니다.

⚠️ 등급은 진단명으로 정해집니다. 아픈 정도를 본인이 주장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 의사가 내린 진단과 검사 결과가 근거입니다.

출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상해등급 및 보험약관

합의금은 한 덩어리가 아닙니다

'합의금'이라고 뭉뚱그려 부르지만 안을 열면 항목이 나뉩니다. 크게 셋입니다.

치료비입니다. 병원에 실제로 낸 돈이죠. 보통 보험사가 병원에 직접 냅니다(지불보증). 그래서 합의금 이야기에 이게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업손해입니다. 다쳐서 일을 못 한 기간의 소득 손실이죠. 소득을 증명할 수 있어야 계산됩니다. 직장인은 급여명세, 자영업자는 소득자료가 근거가 됩니다.

위자료입니다. 다친 것 자체에 대한 정신적 손해죠. 등급과 치료 기간에 따라 기준이 잡혀 있습니다.

항목무엇에 대한 돈근거
치료비실제 진료비영수증·지불보증
휴업손해일 못 한 기간의 소득소득 증명
위자료정신적 손해등급·치료 기간 기준

여기에 과실비율이 곱해집니다. 내 과실이 30%면 그만큼 깎이죠. 그래서 과실 다툼과 합의금은 한 몸입니다.

8주를 넘기면 절차가 하나 더 생깁니다

경상 환자에게 최근 생긴 절차가 있습니다.

상해등급 12~14급의 경상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별도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보험사에 내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심의를 받는 구조죠.

⚠️ 서류 마감이 7주입니다. 8주가 되기 전에 내야 하는데, 이걸 모르고 있다가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치료가 길어질 것 같으면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담당 의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를 챙기는 시점이 7주가 아니라 그 전이죠.

서둘러 합의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 가장 실질적인 부분입니다.

합의는 한 번 하면 끝입니다. 나중에 증상이 나빠져도 원칙적으로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합의서에 "이후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교통사고 부상은 늦게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목이나 허리는 며칠 지나 통증이 오르는 경우가 흔하고, 어지럼이나 저림이 나중에 드러나기도 하죠.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1. 치료를 먼저 받는다 — 상태가 안정될 때까지
  2. 진단과 검사 기록을 남긴다
  3. 그다음에 금액을 이야기한다

보험사가 초기에 제시하는 금액에 바로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급하게 정할 이유가 없죠.

⚠️ 다만 소멸시효는 있습니다. 무한정 미룰 수 있는 건 아니라 기간 안에 정리해야 합니다.

병원 선택이 기록을 정합니다

여기가 의외로 결과를 가릅니다.

사고 직후 진료 기록이 나중에 근거가 됩니다. 아파도 참고 며칠 뒤에 갔다면 그 사이 다른 원인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당일이나 다음 날 진료를 받는 편이 낫습니다.

증상을 정확히 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괜찮은 것 같다"고 말하면 기록에 그렇게 남습니다. 어디가 어떻게 불편한지 있는 그대로 전하세요.

검사를 권하면 받는 편이 낫습니다. 영상 검사 결과가 있으면 나중에 다툴 여지가 줄어듭니다.

⚠️ 한방 치료도 자동차보험 대상입니다. 다만 병행할 때 중복 청구가 되지 않도록 병원끼리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과실이 있으면 얼마나 깎이나

'내 과실 30%'가 합의금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봅니다.

상대에게 받을 금액에서 내 과실만큼 빠집니다. 손해액이 1,000만원이고 내 과실이 30%면 700만원이 되는 구조죠.

그런데 여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내 과실 부분은 내 보험에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 담보가 그 자리죠. 이 담보가 있으면 과실로 깎인 부분을 일부 메울 수 있습니다.

자동차상해 담보는 특히 이 상황에서 값을 합니다. 과실과 무관하게 내 치료비와 손해를 보장하는 구조라, 과실이 큰 사고에서 차이가 크죠.

그래서 보험을 갱신할 때 이 담보가 들어 있는지 한 번 볼 만합니다. 사고가 난 뒤에는 못 넣습니다.

동승자는 어떻게 되나요

같이 탄 사람이 다친 경우입니다. 여기서 판단이 갈립니다.

상대 차 과실로 난 사고라면 동승자는 상대 보험에서 보상받습니다. 이건 단순하죠.

문제는 내가 운전한 차의 과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내 차에 탄 사람은 내 보험의 대인배상으로 처리됩니다. 즉 가족이나 친구를 태우고 사고를 내면 그 사람 치료비가 내 보험에서 나갑니다.

여기서 알아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가족은 대인배상 II에서 제외되는 범위가 약관에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나 부모, 자녀가 그 대상이죠. 그래서 가족을 태웠을 때 보장이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자리를 무엇이 메울까요?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 담보입니다. 이 담보가 있으면 가족 동승자의 손해도 처리할 여지가 생깁니다.

⚠️ 동승자에게도 과실이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전띠를 안 맸거나, 운전자가 음주 상태인 걸 알면서 탔다면 그만큼 감액될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민사 합의금과 헷갈리는 것이 형사 합의입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민사 합의는 손해배상입니다. 보험사가 대신 처리하는 것이 보통이죠.

형사 합의는 처벌 수위와 관련됩니다. 12대 중과실이나 중상해처럼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사고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양형에 반영됩니다. 이건 보험과 별개로 가해자가 직접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두 번의 합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보험사와, 하나는 가해자와죠. 한쪽을 했다고 다른 쪽이 끝난 게 아닙니다.

⚠️ 합의서 문구를 확인하세요. 형사 합의서에 민사상 청구권까지 포기하는 문구가 들어 있으면 그 범위가 넓어집니다.

분쟁이 생기면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이 납득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갈 곳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의 분쟁을 조정하는 절차죠.

소송도 선택지입니다. 다만 시간과 비용이 들어 금액과 견줘 판단해야 합니다.

과실비율이 쟁점이면 앞서 다룬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합의금 자체가 아니라 비율을 다투는 자리죠.

그전에 왜 그 금액이 나왔는지 산출 내역을 요청하는 편이 먼저입니다. 항목별로 어떻게 계산했는지 보면 다툴 지점이 보입니다.

정리하면

  • 상해등급이 한도를 정한다. 진단명으로 매겨지고 12~14급이 경상이다
  • 합의금은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 세 갈래이고 여기에 과실비율이 곱해진다
  • 경상 환자가 8주를 넘기려면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서류 마감은 7주
  • 합의는 되돌릴 수 없다. 증상이 안정된 뒤에 금액을 이야기한다
  • 자동차상해 담보가 있으면 과실로 깎인 부분을 메울 여지가 있다. 사고 후에는 못 넣는다

등급별 한도와 위자료 기준은 약관과 관련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이 글은 구조를 설명한 것이고, 실제 금액은 보험사 산출 내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해등급이 무엇인가요

교통사고 부상의 정도를 나눈 등급입니다. 1급부터 14급까지이고 숫자가 작을수록 무겁습니다.

등급은 왜 중요한가요

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는 한도를 등급이 정하기 때문입니다. 등급마다 대인배상 I의 한도가 다릅니다.

등급은 누가 정하나요

의사의 진단과 검사 결과로 정해집니다. 아픈 정도를 본인이 주장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흔한 접촉사고는 몇 급인가요

12~14급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허리 염좌나 단순 타박상이 여기입니다.

합의금은 무엇으로 이뤄지나요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세 갈래입니다. 여기에 과실비율이 곱해집니다.

치료비는 합의금에 포함되나요

보통 보험사가 병원에 직접 지급하므로 합의금 논의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업손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을 못 한 기간의 소득 손실입니다. 급여명세나 소득자료로 증명해야 계산됩니다.

위자료는 무엇인가요

다친 것 자체에 대한 정신적 손해입니다. 등급과 치료 기간에 따라 기준이 잡혀 있습니다.

과실이 있으면 얼마나 깎이나요

내 과실만큼 빠집니다. 손해액 1,000만원에 과실 30%면 700만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깎인 부분을 메울 방법이 있나요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 담보가 있으면 일부 메울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상해는 과실과 무관하게 보장합니다.

그 담보는 언제 넣나요

보험 갱신 때입니다. 사고가 난 뒤에는 넣을 수 없습니다.

8주 넘게 치료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경상(12~14급) 환자는 별도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내고 심의를 받습니다.

서류는 언제까지 내나요

7주 이내입니다. 8주가 되기 전에 내야 하므로 치료가 길어질 것 같으면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합의를 서두르면 안 되나요

한 번 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나중에 증상이 나빠져도 다시 청구하기 어려우므로 상태가 안정된 뒤에 하는 편이 낫습니다.

보험사 제시액에 바로 답해야 하나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있어 무한정 미룰 수는 없습니다.

사고 당일에 병원에 가야 하나요

당일이나 다음 날 진료가 낫습니다. 며칠 뒤에 가면 다른 원인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무엇을 말해야 하나요

어디가 어떻게 불편한지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괜찮은 것 같다"고 하면 기록에 그렇게 남습니다.

검사를 권하면 받아야 하나요

받는 편이 낫습니다. 영상 검사 결과가 있으면 나중에 다툴 여지가 줄어듭니다.

한방 치료도 보험이 되나요

됩니다. 다만 병행할 때 중복 청구가 되지 않도록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 합의와 민사 합의는 다른가요

다릅니다. 민사 합의는 손해배상이고 보험사가 처리합니다. 형사 합의는 처벌 수위와 관련되고 가해자가 직접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 합의할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보험사와 한 번, 가해자와 한 번입니다. 한쪽을 했다고 다른 쪽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합의서에서 무엇을 봐야 하나요

청구권 포기 범위입니다. 형사 합의서에 민사상 청구권까지 포기하는 문구가 들어 있으면 범위가 넓어집니다.

제시액이 납득이 안 되면요

먼저 산출 내역을 요청합니다. 항목별 계산을 보면 다툴 지점이 보입니다.

그래도 안 되면 어디로 가나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나 소송이 있습니다. 과실비율이 쟁점이면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