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공공충전 요금 5단계로… 완속 29.4원 내리고 초급속은 올랐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7월 1일 확정한 공공충전 요금 개편이 8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30kW 미만 294.3원부터 200kW 이상 391.9원까지 다섯 구간으로 나뉘며 최저·최고 차이가 약 33%다.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 체계가 지난달 1일부터 다섯 단계로 나뉘어 적용되고 있다. 기존에는 100킬로와트를 기준으로 두 단계뿐이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7월 1일 개편안을 확정하고 8월 1일부터 시행했다. 충전기 출력이 높을수록 설치와 운영에 드는 비용이 크다는 점을 반영해 구간을 세분화한 것이다.
구간별 요금은 킬로와트시당 30킬로와트 미만이 294.3원, 30에서 50킬로와트 미만이 306.0원, 50에서 100킬로와트 미만이 324.4원, 100에서 200킬로와트 미만이 347.2원, 200킬로와트 이상이 391.9원이다.
가장 큰 변화는 완속 충전이다. 전체 충전기의 90퍼센트를 차지하는 30킬로와트 미만 구간은 킬로와트시당 29.4원, 약 9퍼센트 내렸다. 반대로 초급속은 올랐다.
가장 싼 구간과 가장 비싼 구간의 차이는 약 33퍼센트다. 같은 전력량을 채워도 어느 충전기를 쓰느냐에 따라 금액이 그만큼 갈린다.
이 구조에서는 충전 습관에 따라 연간 비용이 달라진다. 집이나 직장에 완속 충전기를 쓸 수 있다면 그쪽이 유리해졌고, 급한 경우에만 초급속을 쓰는 방식이 비용 면에서 합리적이다.
다만 출력이 높다고 늘 빨리 채워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 충전 속도는 차량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전력과 배터리 온도, 충전 잔량에 따라 달라진다. 200킬로와트급 충전기에 꽂아도 차량 쪽 한계가 100킬로와트면 그만큼만 들어간다.
자기 차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충전 전력은 취급설명서나 제조사 제원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값보다 높은 출력의 충전기를 쓰면 요금만 더 내고 속도는 같아지는 셈이다.
이번 요금은 공공 충전기 기준이다. 민간 사업자 요금은 별도로 정해지므로 앱에 표시되는 단가를 확인하고 쓰는 것이 정확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