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9월 24~27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9월 1일 국무회의 확정
정부가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하고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KTX 운임도 이달부터 평균 10% 낮아진다.

추석 연휴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정부는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하고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통행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면제 대상은 해당 기간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하이패스 차량은 별도 조작 없이 통과하면 되고, 일반 차로 이용 차량은 평소처럼 통행권을 뽑아 출구에서 내면 된다.
기간 경계에 걸친 차량도 대상에 들어간다. 과거 사례를 보면 면제 시작 전날 진입해 면제 기간에 빠져나가는 경우도 포함됐다. 다만 구체적 적용 방식은 시행 공고를 확인하는 편이 확실하다.
이번 대책에는 교통 관련 조치가 함께 담겼다. 고속철도 운임은 이달부터 평균 10퍼센트 낮아진다. 성수품 공급 확대와 농축산물 할인,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도 포함됐다.
연휴 기간 고속도로는 평소와 다르게 움직인다. 통행료가 면제되면 요금소 정차가 줄어 흐름이 나아지는 면이 있지만, 반대로 평소 국도를 쓰던 차량이 고속도로로 몰려 전체 교통량이 늘어난다.
장거리 이동을 계획한다면 출발 전 점검이 사고를 줄인다. 명절 연휴에는 차량 고장과 사고로 인한 보험사 긴급출동이 하루 평균 4만 건대에 이른다. 배터리와 타이어가 가장 흔한 원인이다.
타이어는 공기압과 마모 상태를 함께 본다. 마모한계선인 1.6밀리미터에 닿으면 이미 늦은 상태이므로 3밀리미터 부근에서 교체를 준비하는 편이 안전하다. 배터리는 단자 부식과 전압을 확인한다.
고속도로에서 차가 서면 사람이 먼저 가드레일 밖으로 나가야 한다. 2차 사고 치사율은 54.3퍼센트로 일반 사고 평균의 여섯 배가 넘는다. 차를 갓길로 옮기고 트렁크를 연 뒤 도로 밖으로 나가는 순서를 기억해 두는 것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