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오토라이트 의무화… 운전 중 임의 소등 못 한다

이달부터 제작·수입되는 승용·승합·화물·특수차 전체에 전조등·후미등 자동 점등이 의무화됐다. 같은 개정안에 전기차 회생제동 시 제동등 자동 점등과 화물차 후부안전판 강도 상향도 포함됐다.

9월 1일부터 오토라이트 의무화… 운전 중 임의 소등 못 한다
사진: Pexels · Ryan Collis

이달부터 제작·수입되는 모든 자동차에 전조등과 후미등이 자동으로 켜지는 기능이 의무화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5일 공포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9월 1일부터 시행됐다.

적용 대상은 승용과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를 포함한 일반 자동차 전체다. 주변 밝기를 감지해 어두워지면 전조등과 후미등이 자동으로 점등되도록 설치해야 하며, 운전자가 주행 중에 임의로 끌 수 없다.

이 조치는 이른바 스텔스 차량 문제를 겨냥한 것이다. 계기판이 상시 점등되는 차량이 늘면서 등화를 켜지 않은 채 야간 주행을 하고도 운전자가 알아채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뒤따르는 차량에서는 앞차가 보이지 않아 추돌 위험이 커진다.

기존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달 이후 제작·수입되는 차량부터 해당하므로, 지금 타는 차가 수동 등화 설정이라면 운전자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 상시 자동 설정으로 두는 것이 안전하다.

같은 개정안에는 전기차 관련 기준도 들어갔다. 회생제동으로 일정 수준 이상 감속할 때 제동등이 자동으로 켜지도록 개선했다. 원페달 주행에서 가속 페달만 떼어 감속할 때 뒤차가 이를 알 수 없던 문제를 보완한 것이다. 이 조항은 공포 후 시행됐다.

화물차 후부 안전판 기준도 강화됐다. 충격 지지 강도를 10톤에서 18톤으로 올리고 변형 허용량은 400밀리미터에서 300밀리미터로 줄였다. 승용차가 화물차 뒤로 파고드는 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공포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된다.

세 항목 모두 사고가 실제로 반복된 지점을 겨냥하고 있다. 등화 미점등과 원페달 감속, 화물차 하부 추돌은 야간과 정체 구간에서 특히 위험이 커지는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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