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달라지는 교통법규' 상당수 사실 아냐… 경찰청 "음주 0.02% 개정 계획 없다"
온라인에 퍼진 2026년 교통법규 변경 목록 중 음주운전 0.02% 강화, 스쿨존 20km 일괄 하향, 킥보드 만 18세 상향 등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관계 기관은 해당 개정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온라인에 퍼진 '2026년 달라지는 교통법규' 목록 상당수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과 관계 기관은 해당 내용 중 여러 건에 대해 개정 계획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가장 널리 퍼진 것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에서 0.02퍼센트로 낮아진다는 내용이다. 경찰청은 기준을 추가로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현행 기준은 2018년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0.05퍼센트에서 0.03퍼센트로 내려간 뒤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에서 20킬로미터로 일괄 하향한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을 20킬로미터로 일괄 변경할 계획은 없다는 것이 관계 기관의 설명이다. 일부 이면도로에서 별도 기준이 적용되는 사례가 있으나 전면 하향과는 다르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가능 연령을 만 18세로 올린다는 내용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현행 기준은 만 16세로 변동이 없다.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 주기를 70세부터 3년으로 단축한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현행은 75세 이상에만 3년 주기가 적용된다.
이 밖에 자전거도로 불법주차 차량을 무조건 즉시 견인한다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불법주차 차량 소유자의 연락처를 수집해 직접 연락한다는 내용, 개선형 번호판이 올해 11월부터 시행된다는 내용도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 견인 여부는 지자체 단속 인력과 현장 상황에 따라 결정되며, 나머지 두 건은 관련 법 개정 사실이 없다.
이런 목록형 게시물은 연말연시에 집중적으로 유포되는 경향이 있다. 시행이 확정되지 않은 입법 예고나 개별 지자체 시범 사업이 전국 시행으로 옮겨 적히면서 사실과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변경 사항을 접했을 때 시행일과 근거 법령이 함께 적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조문의 시행일을 직접 조회할 수 있고, 과태료와 범칙금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에서 확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