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차에도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가능… 8월 27일부터 튜닝 인증 시행
8월 27일부터 이미 타고 있는 차에도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달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이 장치의 튜닝 안전성 인증을 시행하면서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았을 때 급가속을 막아주는 장치다. 정차 상태나 저속에서 앞뒤에 장애물
8월 27일부터 이미 타고 있는 차에도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달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이 장치의 튜닝 안전성 인증을 시행하면서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았을 때 급가속을 막아주는 장치다. 정차 상태나 저속에서 앞뒤에 장애물이 감지되는데도 가속페달이 깊고 빠르게 눌리면, 차가 이를 실수로 판단해 출력을 제한한다.
그동안 이 장치는 신차에 옵션으로 들어가는 수준이었다. 이미 팔린 차에는 달 방법이 없었다. 튜닝으로 장착하려면 안전성을 확인할 기준과 인증 절차가 필요한데 그게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그 절차가 마련됐다.
왜 지금 나왔나
급발진 논란과 맞닿아 있다. 급발진 의심 사고가 접수될 때마다 원인 규명이 길어지고, 상당수는 페달 오조작으로 결론이 난다.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하고 기록에는 가속페달이 눌린 것으로 남는 상황이 반복돼 왔다.
논쟁의 결말과 별개로, 오조작 자체를 기계적으로 막으면 사고는 줄어든다. 장치를 확산시키는 쪽이 현실적인 대응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누구에게 해당되나
고령 운전자나 주차장에서 저속 조작이 잦은 운전자가 우선 대상으로 꼽힌다. 실제 오조작 사고가 주차장 진출입, 정차 후 재출발 같은 저속 상황에 몰려 있어서다.
다만 장착이 가능해졌다는 것과 모든 차에 달 수 있다는 것은 다르다. 차종별로 적용 가능한 장치가 있어야 하고, 인증받은 제품과 작업장을 거쳐야 한다. 임의로 개조하면 튜닝 승인 자체가 문제가 된다.
확인할 것
내 차에 달 수 있는지는 인증 제품 목록과 튜닝 승인 절차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비용과 작업 시간, 보증에 미치는 영향도 장착 전에 물어볼 항목이다. 제조사 보증 기간 중인 차량은 튜닝이 보증 범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장치가 붙었다고 해서 모든 급가속이 차단되는 것도 아니다. 고속 주행 중에는 정상 가속과 구분이 어려워 개입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저속에서 벌어지는 오조작을 막는 장치로 이해하는 편이 정확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