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검사에 배터리 포함" 아직 시행 아니다…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

고전원 배터리 검사기준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8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며 내년 상반기 시행 예정이다. 현행은 전기 충전구 절연저항만 검사한다.

"전기차 검사에 배터리 포함" 아직 시행 아니다…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
사진: Pexels · Kindel Media

전기차 정기검사에 배터리 점검이 들어간다는 내용이 여러 곳에 이미 시행 중인 것처럼 적혀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 해당 개정안은 아직 입법예고 단계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의 고전원 배터리 등 주요 전기장치에 검사기준을 마련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지금 시행 중인 기준은 범위가 훨씬 좁다. 감전 위험이 큰 전기 충전구에 대해서만 절연저항을 검사한다. 배터리 자체의 상태나 고전원 장치 전반은 정기검사 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다.

개정안의 큰 방향은 두 가지다. 하나는 고전원 배터리를 비롯한 주요 전기장치에 검사기준을 새로 만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금 통합돼 있는 검사기준을 내연기관차와 친환경차로 나누는 것이다.

배경에는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있다. 화재로 인한 불안이 커지면서 운행 단계에서 배터리 상태를 확인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제작 단계의 안전성 인증과 달리 정기검사는 실제 운행 중인 차량을 주기적으로 본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차주 입장에서 지금 당장 달라지는 것은 없다. 올해 정기검사를 받는 전기차는 기존 기준으로 검사받는다. 다만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검사 항목이 늘어나므로 검사 소요 시간과 비용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

입법예고 기간에는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다. 국민참여입법센터나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9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시행 시점이 확정되지 않은 제도를 이미 적용되는 것처럼 옮겨 적은 자료가 적지 않다. 검사 기준처럼 실제 비용이 걸리는 항목은 시행일과 근거 조문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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