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동의 없는 중고차 광고 금지… 플랫폼 과태료 최대 1천만원

인터넷 중고차 광고에 소유자 동의 확인을 의무화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6월 3일부터 시행 중이다. 광고 게시자 최대 50만원, 플랫폼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유자 동의 없는 중고차 광고 금지… 플랫폼 과태료 최대 1천만원
사진: Pexels · Mikhail Nilov

중고차를 인터넷에 광고하려면 차량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소유자 동의 확인을 의무화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6월 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동안은 남의 차 사진과 정보를 가져다 광고하는 것을 막을 근거가 마땅치 않았다. 실제로 팔 수 없는 차를 싸게 올려 손님을 부른 뒤 다른 차를 권하는 이른바 미끼 매물이 이 구조에서 나왔다.

바뀐 규정은 광고를 올리는 쪽과 플랫폼 양쪽에 의무를 지운다. 플랫폼 사업자는 소유자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광고를 게시할 수 있고, 광고 화면에 동의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위반하면 과태료가 붙는다. 광고를 올린 쪽은 최대 50만원, 플랫폼 사업자는 최대 1천만원이다.

매매업자가 인터넷에 광고할 때 반드시 넣어야 하는 정보도 정해져 있다. 차량 등록번호, 압류와 저당 정보, 성능·상태점검기록부, 판매자 정보 등이다. 이를 빠뜨리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는 쪽에서 이 규정을 활용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광고에 소유자 동의 표시가 있는지, 등록번호와 압류·저당 정보가 함께 적혀 있는지를 보면 된다. 필수 정보가 빠진 광고는 그 자체로 규정 위반이다.

특히 압류와 저당 표시는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압류나 저당이 걸려 있으면 돈을 다 치러도 명의 이전이 막힌다. 이 권리는 사람이 아니라 차에 붙어 있어 소유자가 바뀌어도 따라간다.

자동차등록원부 갑을 발급받으면 압류란과 저당권란이 그대로 표시된다. 정부24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고 비용이 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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