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갓길차로 43.5km 추가 개방… 임시 구간은 승용차만
9월 23~27일 특별교통대책 기간에 평시 갓길차로 32개 구간 223km 외에 승용차 전용 임시 갓길차로 14개 구간 43.5km가 추가된다. 임시 감속차로도 5개 노선 10개소에 운영된다.

추석 특별교통대책 기간에 갓길차로가 늘어난다. 대책 기간은 9월 23일부터 27일까지다.
평소 운영하는 갓길차로는 32개 구간 223킬로미터다. 여기에 승용차 전용 임시 갓길차로가 14개 구간 43.5킬로미터 추가된다. 나들목 진출 구간이 막혀 본선까지 정체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임시 감속차로도 5개 노선 10개소에 운영된다.
갓길차로는 평소 갓길로 쓰는 공간을 정해진 시간에만 차로로 여는 방식이다. 전광판과 노면 표시로 개방 여부를 알리며, 닫혀 있을 때 들어가면 갓길 통행 위반이다.
임시 갓길차로는 승용차 전용이라는 점을 봐야 한다. 화물차나 승합차가 들어가면 위반이 된다. 구간 진입 전 표지와 전광판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특별교통대책에는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과 버스·철도·항공 증편, 교통시설 사전 안전점검도 포함된다. 연휴인 24일부터 27일까지는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갓길차로가 열려도 갓길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는 것은 아니다. 앞차가 고장으로 서 있을 수 있고, 진출입 구간에서 합류하는 차량도 있다. 평소 주행차로보다 노면 상태가 고르지 않은 구간도 있다.
고속도로에서 차가 서면 사람이 먼저 도로 밖으로 나가야 한다. 2차 사고 치사율은 54.3퍼센트로 고속도로 일반 사고 평균 8.4퍼센트의 여섯 배가 넘는다. 비상등을 켜고 갓길로 옮긴 뒤 트렁크를 열고, 사람은 가드레일 밖으로 나가는 순서다.
삼각대는 마지막이다. 안전삼각대를 100미터 뒤에 놓으라는 거리 규정은 삭제됐고, 현행 기준은 뒤차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다. 설치하러 차로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 2차 사고의 흔한 경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