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정부가 직접 인증한다… 식별번호는 등록원부에
제작사 자기인증에서 벗어나 정부가 직접 시험해 배터리 안전성을 인증한다.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해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는 이력관리제도 함께 도입됐다.

전기차 배터리를 정부가 직접 시험해 인증하는 제도가 시행됐다.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성을 인증하던 방식에서 벗어난 것이다.
개정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는 차량에 탑재해 판매하기 전에 정부 시험을 거쳐 안전성을 인증받아야 한다. 그동안 자동차 안전기준은 제작사가 스스로 적합을 선언하는 자기인증 체계였는데 배터리에 대해서는 이 방식이 깨진 셈이다.
함께 도입된 것이 배터리 이력관리제다. 제작 단계에서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다. 제작부터 운행, 폐기까지 전 주기를 추적하기 위한 구조다.
국토교통부는 2027년까지 배터리 단위로 전 주기 이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차주에게 당장 달라지는 것은 많지 않다. 다만 중고 전기차를 사고팔 때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등록원부에 배터리 식별번호가 올라가면 그 배터리가 원래 차에 붙어 있던 것인지, 교체된 것이라면 언제 무엇으로 바뀌었는지가 기록으로 남는다.
지금까지 중고 전기차 거래에서 배터리 상태는 확인이 가장 어려운 항목이었다. 주행거리와 연식으로 짐작하거나 진단기를 물려 상태값을 읽는 정도였고, 그마저 판매자가 협조해야 가능했다.
이력이 등록원부에 남으면 확인 방법이 달라진다. 자동차등록원부는 소유자가 아니어도 차량번호로 열람할 수 있는 문서다. 압류와 저당을 확인하듯 배터리 이력도 같은 자리에서 보게 되는 구조다.
다만 시스템 구축이 2027년까지로 예정돼 있어 당장은 모든 차량에 적용되지 않는다. 신규 제작 차량부터 순차적으로 쌓이는 방식이므로 이미 운행 중인 전기차의 이력이 소급해서 채워지지는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