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경상환자 '8주 룰' 9월 10일 시행… 서류 마감은 7주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서류는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 제출이며, 영유아와 임산부는 제외된다.

교통사고 경상환자 '8주 룰' 9월 10일 시행… 서류 마감은 7주
사진: Pexels · Aleksandr Neplokhov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별도 검토를 거쳐야 한다. 이른바 8주 룰로 불리는 절차가 9월 10일 이후 발생하는 사고부터 적용된다.

대상은 상해등급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 가운데 염좌나 단순 타박상 환자다. 골절이나 장기 손상 등 상해등급 1급에서 11급의 중상환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절차는 이렇다.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에 보험회사에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영상검사 결과가 있으면 함께 낸다.

보험회사는 받은 서류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보내 치료 필요성 검토를 요청한다. 자배원은 전문 의료인 심의를 거쳐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과를 환자에게 통보한다.

기한이 핵심이다. 8주가 아니라 7주가 서류 마감이다. 7주를 넘기면 검토 요청 자체가 늦어져 치료비 보장이 끊길 수 있다.

영유아와 임산부는 후유증 위험 등 환자 특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별도 검토 없이 치료를 이어갈 수 있다.

향후치료비 기준도 바뀐다. 경상환자는 향후치료비를 따로 받지 않고 실제 치료가 끝날 때까지 발생한 치료비를 보장받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향후치료비는 상해등급 1급에서 11급 중상환자에게 장래 치료를 위해 객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으로 한정된다. 이 기준은 9월 10일 개정 약관으로 체결되고 10월 25일 이후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배경에는 손해율이 있다. 자동차보험 부문 손익은 2024년 97억원 적자에서 지난해 7080억원 적자로 커졌고, 올해 1월부터 5월까지도 1637억원 손실을 기록했다.

사고를 당한 쪽에서는 서류 준비 시점을 앞당기는 것이 실질적인 대비다. 치료가 길어질 것 같으면 6주차쯤에 진단서와 진료기록부를 미리 챙겨두는 편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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