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8개 차종 14만 6천여 대 리콜 명령…BYD·현대·벤츠 포함

국토교통부가 7월 2일 BYD, 메르세데스-벤츠, 현대자동차 등 6개 제조·수입사가 판매한 38개 차종 14만 6,505대에서 제작결함을 확인하고 리콜을 명령했다. 안전띠 경고 시스템 오류부터 계기판 깜빡임, 경음기 오작동 가능성까지 결함의 성격은 다양하며, 일부 차종은…

국토부, 38개 차종 14만 6천여 대 리콜 명령…BYD·현대·벤츠 포함
사진: Wikimedia Commons · Navigator84

국토교통부가 7월 2일 BYD, 메르세데스-벤츠, 현대자동차 등 6개 제조·수입사가 판매한 38개 차종 14만 6,505대에서 제작결함을 확인하고 리콜을 명령했다. 안전띠 경고 시스템 오류부터 계기판 깜빡임, 경음기 오작동 가능성까지 결함의 성격은 다양하며, 일부 차종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시정이 가능하다.

6개 제조·수입사, 동시 리콜 명단에

이번 리콜에 이름을 올린 업체는 비와이디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현대자동차, 볼보자동차코리아다. 단일 발표에서 이처럼 여러 브랜드가 동시에 포함되는 경우는 드물지 않지만, 14만 대를 훌쩍 넘는 규모와 38개에 달하는 차종 수는 적지 않은 숫자다.

국토교통부는 제작결함 발견 시 제조사 자체 시정계획과 당국의 조사 결과를 종합해 리콜을 명령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번 발표 역시 해당 절차를 거쳐 나온 것으로, 대상 차종 소유자들은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제조사 서비스센터에서 시정 조치를 받을 수 있다.

BYD 안전띠 경고 가려지고, 벤츠 경음기 오작동 가능성도

BYD의 경우 SEALION 7을 포함한 6개 차종 1만 8,091대에서 안전띠 미착용 경고가 다른 알림에 가려지는 결함이 확인됐다. 안전띠 경고등은 탑승자에게 착용 여부를 인지시키는 기본적인 안전 장치인 만큼,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운전자나 동승자가 미착용 상태를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 BYD코리아는 국내 시장 진출 초기 단계에서 이 같은 결함 이슈를 맞닥뜨리게 됐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C 300 4MATIC 2,113대가 리콜 대상이다. 운전대 전자장치의 내구성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 경음기와 스티어링 휠 버튼이 오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 결함의 내용이다. 경음기 오작동은 단순 불편을 넘어 실제 주행 상황에서 예기치 않은 경보음이 울리거나, 반대로 긴급 상황에서 경음기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안전과 직결된다. 벤츠는 해당 부품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시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 투싼 5만여 대, OTA 업데이트로 시정 가능

이번 리콜에서 가장 많은 대수를 차지하는 차종은 현대자동차의 투싼과 투싼 HEV다. 두 모델을 합산하면 5만 4,792대로, 전체 리콜 물량의 37%가량을 차지한다. 결함의 원인은 계기판 제어기의 소프트웨어 로직 미흡으로, 이로 인해 헤드업 디스플레이(HUD)와 계기판이 동시에 깜빡이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시정 방법은 OTA(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또는 서비스센터 방문을 통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다. 하드웨어 교체 없이 소프트웨어만 수정하면 되는 결함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시정 부담은 낮은 편이다. OTA 기능이 탑재된 차량이라면 서비스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소유자 입장에서는 편의성도 갖춰져 있다.

다만 HUD와 계기판이 동시에 깜빡이는 현상은 주행 중 운전자의 시야를 분산시킬 수 있어, 단순한 디스플레이 오류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현대자동차는 대상 차량 소유자들에게 개별 통보하고 시정을 안내할 예정이다.

리콜 대상 여부, 차량번호로 즉시 확인 가능

리콜 대상 여부는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car.go.kr)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여러 브랜드가 동시에 포함된 이번 리콜은 특정 제조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투싼이나 SEALION 7뿐 아니라 스텔란티스, 재규어랜드로버, 볼보 차량을 보유한 소유자들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리콜 조치는 무상으로 진행되며, 시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리콜 대상임에도 시정을 받지 않은 소유자에게 통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대상자라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완료하는 편이 합리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