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와 부딪혔는데 누가 책임지나요"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 차 대 차가 아니다

킥보드는 면허가 있어야 탄다. 16세 미만은 못 탄다. 사고가 나면 형사책임까지 간다.

"킥보드와 부딪혔는데 누가 책임지나요"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 차 대 차가 아니다
사진: Pixabay · 652234

'자전거 같은 거 아닌가요?' 법적으로는 전혀 다릅니다.

자전거가 아니라 '차'입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이건 '차'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오해가 시작됩니다. 자전거처럼 아무나 타는 물건으로 여기지만, 법은 훨씬 무겁게 다루죠.

면허가 필요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 즉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으면 됩니다. 원동기 면허는 16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16세 미만은 아예 탈 수 없습니다.

무면허로 도로에서 운전하면 범칙금 10만원입니다. 면허가 있어도 정지 기간 중이라면 마찬가지죠.

출처 · 도로교통법 및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헬멧은 의무입니다

안전모 착용은 권장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범칙금 10만원무면허 운전
범칙금 2만원안전모 미착용
16세 이상운전 가능 나이

동승자에게도 착용시켜야 합니다. 애초에 개인형 이동장치는 대부분 1인용으로 설계돼 있어 2인 탑승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금액만 보면 2만원이라 가볍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을 때의 차이는 금액과 비교가 안 됩니다. 킥보드는 차체가 사람을 보호하지 않으니 머리가 그대로 노출되거든요.

사고가 나면 형사책임까지 갑니다

여기서 가장 무거운 대목은 어디일까요? 이 부분입니다.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자동차 사고와 같은 틀로 다뤄집니다. "킥보드니까 좀 가볍겠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민사상 손해배상이 별개로 따라옵니다. 문제는 이 지점입니다.

보험이 비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는 의무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형 이동장치는 의무보험 체계가 자동차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이런 상황이 생기죠. 가해자가 킥보드인 경우에는 배상 능력이 없으면 피해자가 회수하기 어렵고, 반대로 피해자가 킥보드라면 상대 차 보험으로 처리되긴 하지만 과실비율이 붙습니다.

공유 킥보드는 업체가 제공하는 보험이 있는 경우가 있지만, 보장 범위와 한도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무면허나 음주 상태로 탔다면 보장에서 빠질 수도 있죠.

개인 소유 킥보드라면 별도로 가입하지 않는 한 대비가 없는 상태입니다. 일부 지자체가 주민 대상 보험을 운영하기도 하니 거주지 제도를 확인해 볼 만합니다.

어디로 다녀야 하나요

이 부분이 실제 사고와 직결됩니다.

원칙은 자전거도로입니다.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그곳으로 다녀야 하죠. 자전거도로가 없으면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합니다.

인도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인도 주행이 흔하고, 여기서 보행자 사고가 납니다.

인도에서 보행자를 치면 상황이 무거워집니다. 보행자는 보호받아야 할 위치에 있고, 킥보드는 그곳에 있으면 안 되는 상태였으니까요. 과실 판단이 킥보드 쪽으로 크게 기웁니다.

자동차와 부딪히면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차 대 차"가 아니라서 판단 구조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덩치가 크고 위험을 더 많이 만드는 쪽에 주의 의무를 더 무겁게 봅니다. 그래서 자동차 대 킥보드에서는 자동차 쪽 과실이 기본적으로 크게 잡히는 경향이 있죠.

다만 킥보드가 규정을 어겼다면 과실이 올라갑니다.

  • 인도에서 갑자기 차도로 내려왔다
  • 역주행했다
  • 야간에 등화 없이 다녔다
  • 신호를 위반했다
  • 무면허·음주 상태였다

특히 첫 번째가 흔합니다. 인도로 가다 갑자기 차도로 내려오면 운전자가 예측할 수 없거든요. 이 경우 킥보드 과실이 상당히 잡힙니다.

음주 상태라면 이야기가 또 달라집니다. 킥보드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고, 적발되면 자동차 면허에 영향이 갑니다.

운전자가 조심할 것

자동차를 모는 입장에서도 대비가 필요합니다.

  • 우회전 시 우측 확인 — 자전거도로에서 빠른 속도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 횡단보도 앞 서행 — 킥보드가 탄 채로 건너오기도 합니다
  • 주차장 출입구 — 인도를 지나는 킥보드와 시야가 겹칩니다
  • 야간 — 등화가 없거나 어두운 옷차림이면 늦게 보입니다

킥보드는 자전거보다 빠르고 소리가 안 납니다. 자전거 정도의 속도를 예상하고 판단하면 늦죠. 그래서 사고가 나는 위치가 예상과 다릅니다.

블랙박스를 2채널 이상으로 두는 편이 이 유형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접촉 상황이 순간적이라 증거가 없으면 다투기 어렵거든요.

주차와 방치도 문제입니다

달릴 때만 문제가 될까요? 아닙니다. 세워 둔 킥보드가 민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보도 한가운데 방치가 대표적인데, 보행자 중에서도 시각장애인과 휠체어 이용자에게 특히 위험합니다. 점자블록 위에 세우면 안내 기능을 막고, 횡단보도 진입로는 시야를 가리죠. 버스정류장 주변은 승하차 동선을 막습니다.

지자체들이 견인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즉시 견인 구역을 지정해 두고, 그곳에 세워진 기기를 옮긴 뒤 업체에 견인료를 부과하는 방식이죠.

공유 킥보드를 반납할 때 앱이 안내하는 주차 구역을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무 데나 세우면 견인되거나, 다음 이용자가 못 찾아 반납 처리가 꼬이기도 합니다.

아이가 타겠다고 하면

16세 미만은 법적으로 운전할 수 없습니다. 면허 취득 자체가 불가능한 나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중학생이 공유 킥보드를 타는 모습이 보입니다. 공유 서비스는 앱 가입 시 면허 확인을 하도록 돼 있지만, 부모 계정으로 대여하거나 인증을 우회하는 경우가 있죠.

이때 사고가 나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우선 무면허 운전 자체가 위반이고, 무면허는 면책 사유가 되는 경우가 많아 보험 보장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 책임이 보호자에게 물어질 수도 있죠.

"잠깐 타는 건데"가 가장 위험한 판단입니다. 헬멧 없이 무면허로 타다 사고가 나면 치료비부터 배상까지 전부 개인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요.

자주 묻는 질문

전동킥보드는 법적으로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이고 '차'에 해당합니다. 자전거와는 다르게 다뤄집니다.

면허가 있어야 타나요

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이 필요하고,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으면 됩니다.

몇 살부터 탈 수 있나요

원동기 면허가 16세 이상부터라 16세 미만은 운전할 수 없습니다.

무면허로 타면 어떻게 되나요

범칙금 10만원입니다. 면허가 있어도 정지 기간 중이면 무면허와 같이 봅니다.

헬멧을 꼭 써야 하나요

의무입니다. 미착용 시 범칙금 2만원이고, 동승자에게도 착용시켜야 합니다.

두 명이 타도 되나요

대부분 1인용으로 설계돼 있어 2인 탑승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이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 의무보험과 같은 체계가 아닙니다. 공유 킥보드는 업체 보험이 있을 수 있지만 보장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개인 킥보드는 보험이 없나요

별도로 가입하지 않으면 대비가 없는 상태입니다. 일부 지자체가 주민 대상 보험을 운영하기도 하니 확인해 볼 만합니다.

어디로 다녀야 하나요

자전거도로가 원칙이고, 없으면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입니다.

인도로 다니면 안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인도에서 보행자를 치면 과실이 킥보드 쪽으로 크게 기웁니다.

자동차와 부딪히면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자동차 쪽 주의 의무를 더 무겁게 봅니다. 다만 킥보드가 규정을 어겼다면 과실이 올라갑니다.

킥보드 과실이 커지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인도에서 갑자기 차도로 진입, 역주행, 야간 무등화, 신호위반, 무면허·음주입니다.

킥보드도 음주운전 단속을 하나요

합니다. 적발되면 자동차 면허에도 영향이 갑니다.

운전자는 어디를 조심해야 하나요

우회전 시 우측, 횡단보도 앞, 주차장 출입구, 야간입니다. 킥보드는 자전거보다 빠르고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킥보드 사고에도 블랙박스가 도움이 되나요

됩니다. 접촉이 순간적이라 증거가 없으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2채널 이상이면 더 낫습니다.

킥보드를 아무 데나 세워도 되나요

안 됩니다. 보도 한가운데, 점자블록 위, 횡단보도 진입로, 정류장 주변은 특히 문제가 됩니다.

잘못 세우면 어떻게 되나요

지자체가 즉시 견인 구역을 지정해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견인 후 업체에 견인료가 부과됩니다.

중학생이 타도 되나요

안 됩니다. 원동기 면허가 16세 이상이라 그 미만은 운전할 수 없습니다.

부모 계정으로 빌려 주면 어떻게 되나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고, 사고 시 보험 보장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보호자에게 감독 책임이 물어질 수도 있습니다.

킥보드에도 번호판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번호판 부착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고 후 도주하면 특정이 어렵습니다.

사고 후 그냥 가면 어떻게 되나요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차에 해당하므로 자동차와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킥보드끼리 부딪히면요

양쪽 다 '차'라 차 대 차 사고로 봅니다. 규정 위반 여부에 따라 과실이 갈립니다.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와 부딪히면요

둘 다 그 도로를 쓸 수 있는 상태라 속도와 진행 방향, 규정 준수 여부로 판단합니다.

헬멧을 안 쓰면 사고 시 불이익이 있나요

과실 평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부상이 커진 부분에 대해 본인 책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공유 킥보드 사고는 업체가 책임지나요

기기 결함이면 업체 책임이 될 수 있지만, 운전자 과실이면 본인 책임입니다.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킥보드 사고도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사람이 다쳤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차에 해당하므로 자동차 사고와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보도에서 사람을 치면 어떻게 되나요

과실이 킥보드 쪽으로 크게 기웁니다. 보도는 원칙적으로 통행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야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전조등과 후미등이 필요합니다. 등화 없이 다니면 사고 시 과실이 올라갑니다.

우산을 쓰고 타도 되나요

한 손 운전이 되어 위험합니다. 조작이 불안정해지고 시야도 가려집니다.

이 내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도로교통법과 관련 고시가 기준입니다. 세부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조문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되기도 하나요

법령은 전국 공통이지만 단속 방식이나 지자체 운영 제도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찰서 교통과나 관할 지자체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창구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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