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자동차세 연 13만원, 내연기관이랑 얼마나 차이 날까?
전기차 자동차세 연 13만 원이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는지, 2,000cc·3,000cc 내연기관차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수치로 비교했다. 납부 방법·연납 할인·개편 논의까지 한 번에 정리.

전기차 자동차세는 차량 가격과 무관하게 연 13만 원 고정이다. 2,000cc 내연기관차(연 52만 원)와 비교하면 매년 39만 원 차이가 나고, 10년이 지나도 금액은 그대로다. 단, 차량 가액 기준 과세로의 개편이 논의 중이므로 장기 계획을 세울 때는 이 변수도 함께 봐야 한다.
1억짜리 테슬라도, 4천만 원짜리 아이오닉도 자동차세는 똑같이 연 13만 원이다. 반면 2,000cc 쏘나타는 52만 원, 3,000cc 그랜저는 78만 원을 낸다. 전기차로 바꾸면 자동차세만으로 매년 수십만 원이 달라진다는 뜻이다.
왜 전기차는 13만 원으로 고정인가
자동차세는 원래 배기량(cc)에 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엔진이 클수록 세금이 늘어나는 구조다.
전기차에는 엔진이 없다. 배기량이 0이니까 기존 계산식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법은 전기차에 별도의 정액을 적용했다.
비영업용 전기 승용차의 자동차세 기본액은 연 10만 원이다. 여기에 자동차세의 30%를 지방교육세로 더 낸다. 10만 원 + 3만 원 = 연 13만 원이 최종 납부액이다.
차량 가격, 성능, 출력, 배터리 용량 — 그 어떤 것도 이 금액을 바꾸지 않는다.
수소 전기차(FCEV)도 동일하게 연 13만 원이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는 엔진이 있기 때문에 엔진 배기량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전기차와 다르게 취급된다.
내연기관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기준은 지방세법 제127조다.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고, 지방교육세 30%를 더한다.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세율 구간은 세 단계다.
- 1,000cc 이하: cc당 80원
- 1,001~1,600cc: cc당 140원
- 1,601cc 초과: cc당 200원
2,000cc 차량을 계산해보면 이렇다.
2,000cc × 200원 = 400,000원
지방교육세 30% = 120,000원
연간 납부액 = 520,000원
3,000cc면 60만 원 + 18만 원 = 78만 원이 된다.
한 가지 더 있다. 차령(등록 후 경과 연수)에 따른 경감이다. 3년차부터 5% 할인이 시작되고, 12년차에는 최대 50%까지 줄어든다. 다만 12년이 지나도 더 이상 할인이 늘지는 않는다.
전기차에는 이 차령 경감이 없다. 이미 최저 금액이기 때문이다. 10년, 20년이 지나도 연 13만 원이다.
전기차 vs 내연기관, 자동차세 직접 비교
1,000cc 경차만 전기차보다 자동차세가 조금 낮다. 1,600cc부터는 전기차가 훨씬 유리하고, 2,000cc 기준으로는 매년 39만 원 차이가 난다.
5년이면 195만 원, 10년이면 390만 원. 자동차세 하나만 놓고 보면 상당한 누적 차이다.
중고 전기차를 사도 마찬가지다. 차량 가격이나 출고 연도와 상관없이, 전기차라는 동력원 자체가 기준이기 때문에 오래된 중고 전기차도 연 13만 원이 전부다.
자동차세 언제, 어떻게 납부하나
기본 납부 일정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나눠서 낸다. 전기차는 1회당 약 6만 5,000원씩이다. 2026년 기준 1기분은 6월 30일, 2기분은 12월 31일까지다.
연납 할인
1월에 1년치를 한꺼번에 내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소스에 따라 1월 기준 4.6%5% 할인으로 표기되는데, 전기차 기준으로는 약 6,0006,500원이 줄어든다.
신청 시점이 늦어질수록 할인율은 작아진다.
| 신청 월 | 할인율(상담모아 기준) |
|---|---|
| 1월 | 약 5.0% |
| 3월 | 약 3.8% |
| 6월 | 약 2.5% |
| 9월 | 약 1.3% |
※ 소스 간 1월 할인율이 4.6~5%로 미세하게 다르다. 실제 신청 시 위택스(wetax.go.kr) 안내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위택스 홈페이지나 스마트위택스 앱에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 메뉴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자동차세 말고 또 있는 전기차 혜택
자동차세 13만 원이 전부가 아니다. 보유·운행 단계에서 추가로 절감되는 항목들이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영구 면제. 내연기관 차량은 연간 7~18만 원을 낸다. 전기차는 처음부터 부과 대상이 아니다. (금액은 단일 출처 기준이므로 정확한 수치는 관할 기관 확인 권장)
고속도로 통행료 30% 감면. 하이패스 이용 시 2026년 한 해 30% 감면이다. 2027년에는 20%로 줄어드니 올해 혜택이 가장 크다.
공영주차장 50% 할인. 주차비 절감도 도심에서 자주 쓰는 차라면 적지 않은 금액이 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 제한 제외. 고농도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돼도 전기차는 운행 제한에서 빠진다.
취득 단계 혜택(취득세 최대 140만 원 감면,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 원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이다. 구매를 고려 중이라면 올해 안에 결정을 내리는 게 유리한 이유다.
지금 좋아도 바뀔 수 있다 — 과세 체계 개편 논의
형평성 논란은 오래됐다. 1억 원짜리 고가 외제차가 배기량이 낮다는 이유로 국산 중형 세단보다 세금을 덜 내는 역전 현상, 그리고 전기차가 보급될수록 지방세 재원이 줄어드는 문제가 함께 지적돼 왔다.
2026년 들어 국토부·기재부 공동 연구용역이 시작됐다. 배기량 기준 대신 차량 가액(가격)과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매기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본격 논의되고 있다.
만약 이 개편안이 확정되면, 고가 전기차의 자동차세는 지금보다 크게 올라갈 수 있다.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3~5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다만 이 모든 것은 아직 연구·검토 단계다. 구체적인 세율과 시행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고, 개편안이 실제로 적용되기까지는 최소 1~2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당장 올해, 내년 기준으로는 현행 연 13만 원이 유지된다. 단, 5년 이상 장기 보유를 계획한다면 과세 체계 변화 가능성도 변수로 염두에 두는 것이 맞다.
정리하면
전기차 자동차세 연 13만 원은 차량 가격이나 배터리 용량과 무관하게 모든 비영업용 전기 승용차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2,000cc 내연기관차 대비 매년 39만 원, 3,000cc 대비 65만 원 절감 효과가 있다.
다만 유지비 비교를 자동차세 하나로 끝내는 건 무리다. 보험료, 감가상각, 충전 인프라 여건 등 변수가 많다. 자동차세는 전기차 유지비 절감 구조를 파악하는 '출발점'으로 보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전기차는 왜 자동차세가 모든 차종에서 똑같나요?
배기량이 없기 때문이다. 자동차세는 원래 배기량 × 세율로 계산하는데, 전기차는 엔진 자체가 없어서 기존 방식으로 계산할 수가 없다. 법에서 전기차에 정액(10만 원 + 지방교육세 3만 원)을 적용하도록 별도로 정해뒀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도 연 13만 원인가요?
아니다. PHEV는 전기 모터와 내연기관 엔진을 함께 탑재한다. 엔진이 있으니 엔진 배기량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계산된다. 순수 전기차(BEV)와 수소 전기차(FCEV)만 정액 과세 대상이다.
연납은 언제 신청하는 게 가장 유리한가요?
1월에 신청하는 게 가장 할인율이 높다(약 4.6~5%). 신청이 늦어질수록 할인율이 낮아지고, 9월 신청이면 1.3% 수준에 그친다. 위택스(wetax.go.kr) 또는 스마트위택스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중고 전기차를 사면 자동차세가 올라가나요?
올라가지 않는다. 차령 경감 제도는 내연기관차에 적용되고, 전기차는 10년, 20년이 지나도 연 13만 원이 그대로다. 중고 전기차를 구매해도 동일하다.
앞으로 전기차 자동차세가 오를 수도 있나요?
가능성은 있다. 정부가 배기량 기준에서 차량 가액 기준으로 과세 체계를 바꾸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확정된 것은 없고, 실제 시행까지는 최소 1~2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에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