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명의이전 방법·서류 총정리 — 15일 넘기면 과태료
자동차 명의이전(이전등록)은 소유권이 바뀐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하고, 넘기면 지연 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붙어 최대 50만원까지 올라간다. 취득세는 시가표준액과 실거래가 중 높은 금액 기준으로 승용차 7%(경차 4%, 9인승 이상 5%)다.

중고차를 사고팔 때 가장 실수가 잦은 절차가 명의이전이다. 기한·서류·비용을 순서대로 정리한다. 아래는 2026년 7월 기준이다.
기한 — 15일
| 구분 | 내용 |
|---|---|
| 기한 | 소유권 변경일부터 15일 이내 |
| 초과 시 | 지연 일수에 따라 과태료, 최대 50만원 |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지연 일수만큼 누적된다. 파는 사람도 위험하다. 이전이 안 되면 자동차세·과태료·사고 책임이 계속 이전 소유자에게 남기 때문이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필요 서류
| 구분 | 서류 |
|---|---|
| 공통 | 자동차등록증, 양도증명서(매매계약서), 신분증 |
| 매수인 | 주민등록등본(자동차 매매용), 책임보험 가입 증명 |
| 매도인 | 인감증명서(자동차 매도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주의할 점은 등본과 인감증명을 "자동차 매매용"으로 발급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 용도로 떼면 접수가 반려된다. 주민센터에서 "자동차 매매용"이라고 말하면 된다.
책임보험은 이전 전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보험 없이는 등록이 안 된다.
비용
| 항목 | 내용 |
|---|---|
| 취득세 | 시가표준액과 실거래가 중 높은 금액 × 7%(승용) |
| 경차 4% · 9인승 이상 5% | |
| 공채 | 지역·배기량에 따라 상이(1,600cc 이하·친환경차는 면제) |
| 인지대·증지대 | 소액 |
| 번호판 | 변경 시 별도 |
신차와 과세표준 잡는 방식이 다르다. 신차는 부가가치세를 뺀 공급가액이 기준이지만, 중고차는 시가표준액과 실제 매매금액 중 큰 값이 기준이 된다. 계약서에 실제보다 낮게 적어도 시가표준액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는다.
출처 · 지방세법, 위택스(wetax.go.kr)
자주 묻는 질문
셀프로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서류를 갖춰 방문하면 됩니다. 대행을 맡기면 편하지만 대행료가 별도로 듭니다.
등본을 일반 용도로 뗐는데 되나요?
안 됩니다. 자동차 매매용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 시 용도를 명시하세요.
파는 사람이 이전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하나요?
매수인이 서류를 갖춰 단독으로 신청하거나, 이전등록 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근거로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은 이전이 지연되면 자동차세·과태료 책임이 남으므로 서로 서두르는 편이 유리합니다.
검사 유효기간도 함께 넘어오나요?
넘어옵니다. 이전 소유자가 미뤄둔 검사는 그대로 매수인이 떠안으므로, 계약 전에 차량번호로 유효기간을 확인하세요.
정리
명의이전은 15일이라는 기한, 자동차 매매용 서류, 그리고 시가표준액 기준 취득세 세 가지만 챙기면 대부분 해결된다. 미루면 과태료가 최대 50만원까지 붙고, 파는 쪽도 세금과 책임이 남아 손해다. 계약과 동시에 일정을 잡아두는 편이 안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