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신호위반 과태료 2026 — 스쿨존에서 잘못 밟으면 얼마?
2026년 속도위반·신호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일반도로와 스쿨존 금액 차이, 벌점 기준, 20% 감경 받는 법까지 승용차 기준 표로 확인하세요.

2026년 기준 속도위반 과태료는 일반도로에서 20km/h 초과 시 4만 원, 스쿨존에서는 최대 16만 원까지 올라간다. 신호위반은 일반도로 7만 원, 스쿨존 13만 원이다. 무인카메라 단속이면 과태료(벌점 없음), 경찰관 현장 단속이면 범칙금과 벌점이 함께 부과된다.
과태료 vs 범칙금 — 뭐가 다를까
카메라에 찍혔는지, 경찰관에게 잡혔는지에 따라 부과되는 항목 자체가 달라진다.
무인카메라 단속 →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 벌점은 없다. 경찰관 현장 단속 → 실제 운전자에게 범칙금 부과 + 벌점 동시 적용.
누가 운전했는지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나온다. 반면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직접 잡히면 범칙금과 벌점이 한 묶음으로 온다. 그래서 같은 위반이라도 어떻게 적발됐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한 가지 더 알아 둘 것이 있다. 고용주나 차량 명의자도 위반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내 차 아닌데요"라는 말로는 피할 수 없다는 뜻이다.
속도위반 — 얼마부터 단속되고, 얼마 나올까
무인카메라는 몇 km/h부터 찍나
무인교통단속장비 관리 규정(제38조)에 따르면 제한속도에서 10km/h를 초과하는 차량부터 촬영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정확한 기준은 지방경찰청장이 도로 여건에 따라 정한다. 구간단속 구역도 마찬가지로, 단속 구간 시작·평균·종료 속도 중 가장 많이 초과한 지점 기준으로 단속되며 10km/h 초과분부터 적발 대상이다.
즉, 제한속도가 50km/h인 도로라면 이론상 60km/h 초과부터 단속될 수 있다. 단, 실제 촬영 기준은 지역마다 다르므로 '10km/h는 안전하다'는 생각 자체가 위험하다.
일반도로 속도위반 (승용차 기준)
※ 40~60km/h 초과 구간의 과태료 금액은 복수 출처로 교차 확인되지 않았다. 정확한 금액은 이파인(efine.go.kr) 고지서를 기준으로 확인할 것.
40km/h 초과부터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 암행순찰차 포함 교통순찰차에 현장 단속되면 정차 후 범칙금·벌점이 즉시 부과된다.
스쿨존 속도위반 (승용차 기준)
스쿨존의 기본 제한속도는 30km/h, 일부 학교 출입구는 20km/h다. 과태료는 일반도로 대비 75100% 높게 가중 부과된다. 오전 8시오후 8시 사이에는 평일·주말·공휴일 구분 없이 가중 기준이 적용된다.
※ 스쿨존 20~60km/h 초과 구간 범칙금은 단일 출처(토픽트리, 2026. 4. 27) 확인에 그쳤다. 교차 검증 후 확인 권장.
벌점 120점은 단독으로도 면허 취소 직전 수준이다. 운전면허 정지 기준이 누적 40점인 점을 감안하면, 기존 벌점이 조금이라도 쌓인 운전자라면 단 한 번으로 면허 정지가 현실이 된다.
신호위반 — 일반도로와 스쿨존의 금액 차이
신호위반이 되는 상황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 직전, 정지선 직전에서 신호를 지키지 않으면 신호위반이다. 노란불이 켜진 뒤 무리하게 정지선을 넘는 것도 신호위반에 해당한다.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 중 하나다. 사고가 나면 합의를 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우회전도 조심해야 한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녹색 화살표 신호일 때만 우회전할 수 있다. 보행자가 없어도 적색 화살표 상태에서 진입하면 일반 우회전 위반이 아니라 신호위반으로 처리된다. 2026년부터 고해상도 카메라가 주요 교차로에 확대 설치되면서, 바퀴가 완전히 멈췄는지 여부까지 판독된다. '슬금슬금' 통과는 사실상 단속 대상이다.
신호위반 과태료·범칙금 정리 (승용차 기준)
| 도로 구분 | 과태료 | 현장 범칙금 | 벌점 |
|---|---|---|---|
| 일반도로 | 7만 원 | 6만 원 (단일소스) | 15점 (단일소스) |
| 스쿨존 (08~20시) | 13만 원 | 12만 원 | 30점 |
스쿨존 신호위반 벌점 30점은 면허 정지 기준(40점)의 75%에 해당한다. 기존 벌점이 10점만 있어도 스쿨존 신호위반 한 번으로 면허 정지가 가능하다.
민식이법 — 스쿨존 사고는 형사처벌까지
스쿨존에서 어린이(13세 미만)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단순 과태료·범칙금 수준이 아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민식이법, 제5조의13)에 따라 가중처벌된다.
- 사망: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상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000만 원 벌금
과속과 신호위반이 사고로 이어지면 과태료 수준의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2026년 단속 환경 변화
AI 기반 무인 단속카메라가 확대되면서 24시간 상시 단속 구간이 늘었다. AI 영상 분석 기술은 신호위반 여부를 정밀 판독하고, 암행순찰차를 이용한 기습 단속도 증가하는 추세다. 스쿨존의 경우 방학 기간과 야간에도 상시 단속을 시행하는 지역이 늘고 있다. '학생 없을 때니까 괜찮겠지'라는 판단이 통하지 않는 환경이 됐다.
과태료 20% 줄이는 방법 — 사전 납부 감경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자진납부하면 과태료가 20% 감경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2항). 이 기간 내에 납부하면 절차가 종료되고 추가 가산금은 없다.
60일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체납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다.
범칙금은 통고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납부하면 해당 위반에 대한 처벌이 종결된다. 10일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 절차가 진행된다.
단속 내역은 **이파인(efine.go.kr)**에서 간편인증·공동인증서로 조회할 수 있다. 단속일로부터 빠르면 3일 내로 확인 가능하다.
자주 묻는 질문
무인카메라에 찍혔는데 벌점이 붙나요?
붙지 않는다. 무인카메라 단속은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며, 벌점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실제 운전자를 확인한 경우에만 부과된다.
스쿨존 단속은 학기 중에만 적용되나요?
아니다. 스쿨존 가중 처벌(오전 8시~오후 8시)은 평일·주말·공휴일·방학 구분 없이 연중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근에는 야간에도 상시 단속을 시행하는 지역이 늘고 있다.
노란불에 통과했는데 신호위반인가요?
상황에 따라 다르다. 노란불이 켜지기 전에 이미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에 진입했다면 위반이 아니다. 하지만 노란불로 바뀐 뒤 무리하게 정지선을 통과했다면 신호위반으로 처리될 수 있다.
과태료 고지서를 받으면 반드시 납부해야 하나요?
이의가 있으면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구술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의 없이 자진납부를 택한다면, 같은 기간 안에 납부 시 20% 감경 혜택이 적용된다.
이파인에서 단속 내역을 언제부터 확인할 수 있나요?
단속일로부터 빠르면 3일 이내에 이파인(efin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간편인증·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인증 수단을 지원한다.
출처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84&ccfNo=2&cciNo=1&cnpClsNo=2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84&ccfNo=3&cciNo=1&cnpClsNo=3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84&ccfNo=3&cciNo=1&cnpClsNo=2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84&ccfNo=3&cciNo=1&cnpClsNo=1
- https://www.efine.go.kr/notification/help/helpPop.do?contentType=910100
- https://v.daum.net/v/20260426060132385
- https://topictree.co.kr/automobiles/drive-knowledge/korea-speeding-fine-penalty-guide-2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