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31일 토요일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25일부터… 5년 안에 다시 걸려 취소되면 장치 단 차만 운전

5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결격기간이 끝나도 방지장치를 단 차만 몰 수 있다. 경찰은 10월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10월 13일 개정법은 무면허 재범도 대상에 넣었다(경과조치 있음).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25일부터… 5년 안에 다시 걸려 취소되면 장치 단 차만 운전
사진: Pexels · Marcelo Verfe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다시 취소된 사람은 이달 25일부터 결격기간이 끝나도 아무 차나 몰 수 없다. 경찰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만 운전할 수 있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이날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달 13일 개정된 법은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한 사람까지 대상에 넣었다. 다만 이미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는 종전 규정을 따르게 하는 경과조치가 있다.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결격기간이 끝나기 전에 장치 설치와 등록 절차를 알아 둬야 한다.

법은 2024년 10월 25일 시행됐다. 그런데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를 2회 이상 해 면허가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면허를 다시 딸 수 없다. 법 시행일에 이 2년을 더하면 올해 10월 25일이다. 25일 시행은 충남경찰청 발표이고, 충남내포뉴스·홍성신문이 이를 전했다.

경찰청은 '202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 자료에서 최초 적용일을 10월 24일로 적었다. 같은 자료의 계산 예시대로 세면 2024년 10월 25일에 취소된 사람의 결격기간은 올해 10월 24일에 끝난다. 장치 부착 기간은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세므로(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2항), 조건부 면허로 운전을 시작할 수 있는 날은 빨라야 25일이다.

10월 25일본격 시행(경찰 발표)
5년 안 재위반 + 면허 취소·무면허(경과조치 있음)대상
1년 이하 징역·300만원 이하 벌금장치 없는 차 운전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제82조 제2항 제6호, 2026년 10월 18일 조회 · 충남경찰청 발표(충남내포뉴스 10월 8일, 홍성신문 10월 12일 보도) · 경찰청 「202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 참고 1

누가 대상인가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에 따르면 음주운전, 음주 측정 거부, 측정 방해(제44조 제1·2·5항)를 한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같은 위반을 한 사람 가운데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대상이다. 다시 한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 그리고 다시 위반할 때 무면허 운전(면허 정지 중 운전 포함)이나 결격기간 중 국제운전면허 운전을 함께 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다시 차를 운전하려면 시·도경찰청장에게서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빠진다.

두 번째 부류는 이달 13일 공포된 개정법(법률 제22067호)이 새로 넣었다. 이 조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됐다. 나머지 개정 조항은 원칙적으로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2027년 4월 14일), 제89조의2는 1년이 지난 날(2027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된다(부칙 제1조). 그전 조문은 '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만 대상으로 적고 있었다. 개정 규정은 2024년 10월 25일 이후 음주운전·측정 거부로(측정 방해는 2025년 6월 4일 이후) 다시 위반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부칙 제2조).

다만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적었다. 개정법은 조항마다 시행일이 달라, 여기서 '이 법 시행'이 어느 날을 가리키는지는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무면허 상태로 다시 위반한 사람이 10월 13일 이후 면허를 받는 경우라면 적용이 해석에 따라 갈릴 수 있어, 경찰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첫 위반이 꼭 면허 취소였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첫 위반은 면허 정지로 끝났더라도, 그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대상이 될 수 있다.

장치를 달아야 하는 기간은 원래의 면허 결격기간과 같다.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센다. 결격이 2년이었다면 그 뒤 2년 동안 장치를 단 차만 몰 수 있다는 뜻이다.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제43조·제96조 제3항, 부칙(법률 제22067호, 2026년 10월 13일 공포) 제1~3조, 2026년 10월 18일 조회

장치는 어떻게 작동하나

조건부 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전하기 전에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등록한 사람은 1년에 두 번 이상 운행기록을 내고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사를 받아야 한다(제50조의3).

경찰 설명에 따르면 장치는 시동을 걸기 전에 숨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재고, 기준 이상 알코올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한다. 다른 사람이 대신 불거나 운전자를 바꿔치기하지 못하도록 안면인식 카메라로 본인인지도 확인한다.

장치값은 운전자가 부담한다. 경찰청은 같은 자료에서 설치비를 약 300만 원으로 잡고, 사는 것 말고 빌려 쓰는 방법도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금액과 대여 여부는 설치하기 전에 업체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50조의3, 2026년 10월 18일 조회 · 충남경찰청 발표(충남내포뉴스·홍성신문 보도) · 경찰청 「202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 참고 1 · 비용 부담: 세계일보 2024년 10월 15일·한경비즈니스 2024년 5월 20일 보도

어기면 어떻게 되나

행위 처벌 조문
조건부 면허로 장치가 없거나 기준에 안 맞는 차를 운전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제152조 제1호의2
장치를 해체·조작하거나 효용을 해친 사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148조의3 제1항
해체·조작된 줄 알면서 그 차를 운전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제148조의3 제2항
대신 숨을 불어 주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준 사람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제148조의3 제3항

장치를 떼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는 점검·정비, 폐차, 교육·연구 목적, 부착 기간이 끝난 때 등으로 정해져 있다(제50조의3 제4항). 대신 불어 준 사람도 처벌 대상이라는 점이 눈여겨볼 대목이다. 함께 탄 동승자가 "한 번만 불어 달라"는 부탁을 들어주면 그 사람도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경찰청 '202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 자료의 표에는 제148조의3 제2·3항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적혀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은 두 항 모두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이 표는 조문을 따랐다.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50조의3·제148조의3·제152조, 2026년 10월 18일 조회 · 경찰청 「202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 참고 1

첫 위반부터 이어지는 사슬

조건부 면허로 가는 길은 첫 위반에서 시작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 정지, 0.08% 이상이면 취소다. 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0.08~0.2% 구간보다 무겁다. 첫 위반 뒤 5년 안에 다시 위반해 면허가 취소되거나 무면허 상태였다면, 결격기간을 다 채운 뒤에도 장치를 단 차만 몰 수 있게 된다(무면허 재범의 적용 범위와 경과조치는 위 '누가 대상인가').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2026년 10월 18일 조회 · 면허 정지·취소 기준은 경찰청 「202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 참고 2

수치별 처벌과 측정 거부, 10년 안 재범 가중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정리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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