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6개사 38개 차종 14만 6천여 대 리콜 명령… 현대·볼보·BYD 모두 포함

국토교통부가 7월 2일, 국내외 완성차 6개사의 차량 38개 차종 14만 6,505대에서 제작결함이 확인됐다며 리콜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는 BYD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현대자동차, 볼보자동차코리아가 포함되며,…

국토부, 6개사 38개 차종 14만 6천여 대 리콜 명령… 현대·볼보·BYD 모두 포함
사진: BYD 제공

국토교통부가 7월 2일, 국내외 완성차 6개사의 차량 38개 차종 14만 6,505대에서 제작결함이 확인됐다며 리콜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는 BYD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현대자동차, 볼보자동차코리아가 포함되며, 결함 내용과 시정 일정은 제조사별로 다르다.

현대차 투싼 포함 2개 차종, 계기판 꺼지는 소프트웨어 결함

이번 리콜 가운데 이미 시정에 들어간 건이 있다. 현대자동차의 투싼을 포함한 2개 차종 5만 4,792대가 그 대상이다. 계기판 제어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주행 중 화면이 깜빡이거나 아예 꺼질 수 있다는 결함이 확인됐고, 7월 6일부터 시정조치가 시행 중이다.

계기판 화면 소등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는 문제다. 속도계·경고등·내비게이션 정보가 한순간에 사라지면 운전자가 위험 상황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식으로 수리가 가능한 결함이라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5만 4,000여 대에 달하는 대규모 물량이 대상이라는 점에서 현대차 입장에서는 부담이 작지 않다.

볼보, 48V 발전기 내구성 문제로 재시동 불능 가능성

볼보자동차코리아의 경우 이번 리콜에서 가장 많은 대수가 집계됐다. XC60을 포함한 7개 차종 5만 5,405대가 해당된다. 원인은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쓰이는 발전기 부속품의 내구성 부족이다. 이 부품이 마모되거나 손상될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주행 중 재시동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볼보가 유럽과 국내 시장에서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의 비중을 빠르게 늘려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결함이 특정 구형 모델에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재시동 불능은 교차로나 언덕길처럼 순간적인 동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실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인이다. 볼보코리아 측은 대상 차량 소유자에게 개별 통보와 함께 시정 일정을 안내할 예정이다.

BYD 등 6개 차종, 안전띠 경고 미표시 결함

전기차 브랜드 BYD의 SEALION 7을 포함한 6개 차종 1만 8,091대에서는 다른 종류의 결함이 드러났다. 탑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운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하는 경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국제 안전 기준에서 안전띠 미착용 경고는 의무 사항으로, 이 기능이 작동하지 않으면 법적 기준 미달에 해당한다.

BYD가 국내 시장에 본격 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이 같은 결함이 공개됐다는 점은 브랜드 신뢰도 측면에서 신경 쓰이는 대목이다. 전기차 시장의 새 주자로 주목받는 상황에서 기본 안전 기능의 결함은 소비자 인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번 리콜 외에도 스텔란티스코리아와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역시 각사 차종을 포함해 리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14만 6천여 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직접 조회 가능

이번 리콜의 총 대상 대수는 6개사 38개 차종을 합산해 14만 6,505대다. 단일 발표 기준으로 상당한 규모다. 국내 시장에서 이처럼 여러 브랜드가 동시에 리콜 명령을 받는 경우는 드물지 않지만, 결함의 성격이 소프트웨어 오류부터 기계 부품 내구성, 법적 안전 기준 미달까지 다양하다는 점이 이번 발표의 특징이다.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car.go.kr)에 접속해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본인 차량의 리콜 대상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제조사들이 소유자에게 직접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시정조치는 제조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리콜을 통보받고도 시정을 받지 않은 경우 향후 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 처리나 제조사 과실 인정 여부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대상 차종을 소유하고 있다면 조회를 먼저 해두는 것이 현명한 대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