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5일 목요일

"문자를 못 받아도 4만원부터"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 가입하는 곳과 알림이 오지 않는 경우

알림은 신청한 사람만 받는다. 못 받아도 과태료는 나온다. 승용차 과태료는 4만원부터다.

"문자를 못 받아도 4만원부터"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 가입하는 곳과 알림이 오지 않는 경우
사진: Pexels · Andre Tran

문자가 왔다는 건 카메라가 이미 한 번 찍었다는 뜻입니다

잠깐 세워 둔 사이에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오면 억울하죠. 그래서 지자체들은 단속 사실을 문자로 먼저 알려 주는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를 운영해 왔습니다. 문제는 이 서비스를 '단속을 미뤄 주는 제도'로 받아들이는 경우입니다. 안내문을 열어 보면 약속하는 범위가 아주 좁거든요.

기준 시점은 2026년 11월 2일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도로교통법(2026년 10월 13일 시행본)과 같은 법 시행령(2026년 10월 2일 시행본)을 직접 열었고, 수원시·부천시·강동구·마포구·광주시·용인시·대구시·울산시·강서구·고양시·전주시의 알림 서비스 안내와 휘슬 누리집·고객센터 FAQ를 같은 날 읽었습니다. 지자체마다 다른 값은 모두 '○○시 기준'으로 적었습니다.

알림이 언제 나가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울산시는 주정차 CCTV에 '1차로 단속된' 차량의 운전자에게 주정차 금지 구역임을 문자로 실시간 안내한다고 적었고, 대구시는 '단속 1차 검지' 때 안내문자를 보낸다고 적었습니다. 부천시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촬영되면 문자와 음성으로 알려 주고, 10분이 지나도 옮기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설명하죠. 세 곳의 문언을 이어 읽으면 알림은 '곧 찍을 테니 피하라'가 아니라 '이미 한 번 찍혔으니 옮기라'에 가깝습니다. 안내문이 그렇게 풀어 쓴 것은 아니고, 문언을 읽고 내린 해석입니다.

그리고 알림은 신청한 사람에게만 갑니다. 광주시·마포구·강서구·고양시 안내문은 알림 대상을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자에 한함'으로 적었습니다.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는 같은 구역에서 같은 단속을 받아도 문자를 받을 길이 없다는 뜻이죠.

법에는 알림 규정이 없습니다. 도로교통법과 시행령 본문에서 '알림'이라는 낱말을 찾아봤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시행규칙과 지자체 조례는 열어 보지 못했습니다). 과태료의 뼈대는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입니다.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를 위반한 사실이 사진이나 영상기록매체로 입증되고,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처럼 각 호에 해당하면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조문입니다. 시행령 제88조 제2항은 이 고용주등을 차의 운전자를 고용한 사람, 운전자나 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차의 사용자로 풀고,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로 찍은 사진증거 같은 증거자료를 갖춰 부과하라고 정합니다. 읽은 범위에서 부과의 요건은 사진 증거이고, 알림 발송은 요건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law.go.kr, 2026. 11. 2. 조회) · 울산광역시·대구광역시·부천시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안내 (ulsan.go.kr · daegu.go.kr · bucheon.go.kr, 2026. 11. 2. 조회)

가입 창구는 하나가 아닙니다

휘슬 같은 통합 앱을 깔면 전국에서 알림이 올 것 같지만, 안내문을 읽으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창구는 크게 세 갈래입니다. 지자체가 휘슬과 계약해 맡긴 곳, 지자체가 자기 누리집에서 직접 받는 곳, 그리고 다른 앱을 안내하는 곳입니다.

휘슬은 지자체와 계약한 민간 업체의 앱입니다. 운영 업체는 누리집 하단에 '(주) 모노플랫폼', 앱스토어 개발자란에 'Monoplatform Co., Ltd.'로 표기돼 있고, 누리집 소개 문구에는 '(주)아이엠시티'라는 이름도 나옵니다. 두 이름의 관계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단속알림은 무료인데, 수원시 안내는 사전알리미 서비스만 무료이고 그 밖의 서비스는 유료라고 선을 그었으니 앱 안의 다른 기능은 따로 확인해야 하죠.

가입 방법은 수원시 안내문에 세 가지로 정리돼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휘슬 앱을 설치해 가입하거나, 휘슬 누리집에서 가입하거나, 휘슬 고객센터(1599-6270)로 가입하는 방법입니다. 가입만으로는 알림이 오지 않습니다. 휘슬 누리집이 '가입 후 차량을 등록해야 단속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못 박았거든요.

차량 등록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수원시 신청 화면은 등록원부상의 최종 소유자 이름과 일치해야 정상적으로 등록된다고 안내하고, 공동명의 차량은 지분과 관계없이 등록원부 앞에 적힌 명의자가 최종 소유자로 등록된다고 합니다. 남의 이름으로 된 차는 소유자 승인이나 자동차등록증으로 등록하고, 법인 차량(리스·렌트)은 신청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등록 대수에는 제한이 없고, 차량번호는 바꿀 수 없어서 차를 바꾸면 지우고 새로 등록해야 하죠. 소유자 검증이 일정 주기로 돌아가 차량번호나 소유자가 바뀐 것으로 확인되면 등록된 차량이 삭제된다는 안내도 있습니다.

알림은 휘슬 앱 푸시와 등록한 휴대폰 번호의 알림톡(또는 문자)으로 옵니다. 지자체당 하루 최대 3회까지 나가고, 일부 지자체는 한 번만 보내기 때문에 '마지막 알림'이라고 적혀 있으면 곧바로 옮기라는 것이 FAQ의 당부입니다. 받을 지역은 차량별로 정합니다. 따로 정하지 않으면 제휴된 모든 지역의 알림을 받고, 꺼 둔 지역은 푸시·알림톡·문자가 모두 오지 않습니다.

몇 곳이 들어와 있을까요? 수원시 안내문은 '2025. 7월 기준 99개 지자체에서 통합서비스 이용가능합니다'라고 적었습니다. 그 뒤의 숫자는 확인하지 못했고, 고정된 값도 아닙니다. 휘슬 공지사항(2026년 11월 2일 조회)만 봐도 9월 30일에 강원도 동해시, 10월 16일에 경기도 광명시의 단속알림이 문을 열었고, 10월 16일에는 전라북도 군산시의 발송 일시 중단이, 9월 16일에는 충청남도 논산시의 고정형 단속알림 시스템 장애가 공지됐습니다. 명단은 계속 움직입니다.

이 명단 밖에서는 지자체 신청이 따로입니다. 휘슬 FAQ는 지자체에 별도로 알림을 신청했더라도 휘슬과 계약되지 않은 지자체는 휘슬로 단속알림이 발송되지 않는다고 못 박습니다. 대신 통합 밖 지역의 지자체 문자알림을 '지자체 알림 지역'으로 간편 등록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때 알림은 휘슬이 아니라 그 지자체가 직접 보내고 이력은 휘슬에서 볼 수 없으며 소유 차량만 등록됩니다.

방향이 갈린 곳도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누리집은 '2025. 11. 01(토) 부터 휘슬의 광주시 주차단속알림서비스가 종료됩니다'라는 공지를 띄우고 휘슬 가입자는 광주시 문자알림서비스에 새로 가입하라고 안내합니다. 같은 경기도의 수원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알림을 휘슬 시스템으로만 보낸다고 안내했고요(기존 서비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안내문이 이렇게 갈리니 '내 동네 안내문'을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자체 안내문에 적힌 신청 창구 안내문에서 확인한 날짜
수원시 휘슬 앱·휘슬 누리집·휘슬 고객센터 2026. 1. 1.부터 휘슬로만 발송한다고 안내
강동구 구청 누리집, 휘슬 앱 최종수정 2026. 8. 19.
용인시 시 누리집, 민원실 서면, 휘슬 앱·누리집 날짜 표기 없음
부천시 시 자체 문자·음성 알림서비스 최종수정 2025. 11. 3.
광주시(경기) 시 누리집(고령자는 고객센터 1544-0193) 휘슬 서비스 2025. 11. 1. 종료 안내
마포구 구 누리집 온라인 신청, 서면 날짜 표기 없음
대구시 시·구군 누리집, '통합가입도우미' 앱, 서면 최근수정 2026. 1. 29.
강서구 구 누리집, '통합가입도우미' 앱, 방문·팩스 날짜 표기 없음

출처 · 수원시 '휘슬(불법주차단속 사전알리미) 서비스 안내' · 강동구 불법 주정차단속 사전알림 신청 · 용인시·마포구·강서구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 부천시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 광주시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 대구시 바른주차안내 문자알림서비스 · 휘슬 누리집·FAQ·공지사항·앱스토어 소개 (각 기관 누리집, 2026. 11. 2. 조회)

대구시와 강서구 안내문에는 휘슬이 아니라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 앱이 적혀 있습니다. 이 앱의 운영 주체와 휘슬의 관계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름에 '통합'이 붙은 앱이 하나가 아니라는 점만 짚어 둡니다.

알림이 온 뒤 몇 분 안에 옮겨야 할까요?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인데 전국 공통의 답은 찾지 못했습니다. 도로교통법과 시행령에는 알림 뒤의 유예 시간을 정한 조문이 없었고, 이번에 읽은 지자체 안내문 11곳 가운데 분 단위를 적은 곳은 두 곳뿐이었거든요.

부천시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촬영되면 알려 주고 10분이 지나도 이동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적었습니다. 이어서 주차 단속은 문자를 받은 시각이 아니라 CCTV에 찍힌 시각을 기준으로 하니 문자나 음성을 받는 즉시 옮기라고 당부하죠. 마포구는 문자 뒤의 유예 시간을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자를 못 받고 단속돼도 관련 법률상 단속 면제 사유가 될 수 없으니 도로변 정차는 반드시 5분 이내에 이동하라고 안내합니다.

10분부천시 이동 기준
5분마포구 도로변 정차 안내
3회휘슬 지자체당 하루 최대 알림

출처 · 부천시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안내(최종수정 2025. 11. 3.) · 마포구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 휘슬 FAQ '주·정차 단속알림은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각 누리집, 2026. 11. 2. 조회)

여기서 '5분'이 헷갈립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5호는 정차를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그렇다고 5분 안에만 옮기면 되는 건 아닙니다. 제32조는 교차로·횡단보도·소방시설 주변 같은 곳에서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주차만 금지하는 제33조의 곳은 터널 안·다리 위, 공사 구역 가장자리 5미터 이내 등입니다. 알림이 온 자리가 어느 쪽인지는 문자만 봐서는 알 수 없으니 오면 옮기는 쪽이 안전하죠.

'옮기면 봐준다'는 약속을 적은 곳은 드뭅니다. 강동구는 2024년 4월 게시한 사업 안내에서 알림 문자를 받고 곧바로 차를 옮기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사업 목적으로 적었습니다. 반면 수원시·광주시·마포구·강서구 안내문은 '확정된' 차량이라면 문자를 받았는지와 무관하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적었고, 용인시는 문자가 늦게 도착하거나 단속이 확정된 뒤에 도착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적었습니다. 확정 전에 옮기면 어떻게 되는지는 이 문구들이 말해 주지 않는 거죠.

알림이 늦거나 헛도는 경우도 안내문에 있습니다. 수원시는 신호 대기 중에도 번호판이 인식되면 이동 안내가 갈 수 있다고 적었고, 휘슬 FAQ는 서행 중에도 그럴 수 있으며 통신 오류로 알림이 늦어 운행 중에 도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비·눈·햇빛 때문에 번호판이 잘못 읽히면 알림이 남에게 가거나 내게 오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도 있죠.

알림이 오지 않는데도 과태료가 나오는 경우

'알림이 안 왔으니 억울하다'가 통하지 않는 이유는, 알림이 가지 않는 단속이 처음부터 서비스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안내문에서 확인한 범위만 정리합니다. 지자체마다 포함하는 범위가 달라서 표에는 확인한 곳의 이름을 같이 적었습니다.

알림이 가지 않는 경우 안내문에서 확인한 곳
주민이 앱으로 신고한 건 수원시, 강동구, 강서구, 대구시, 휘슬 유의사항(안전신문고 앱 등)
단속원이 현장에서 하는 수기 단속 수원시, 광주시, 용인시, 마포구, 강동구, 강서구, 대구시, 고양시, 휘슬
즉시단속구간(횡단보도·교차로·인도·소화전·안전지대·버스정류장·어린이보호구역 등) 휘슬 유의사항, 광주시, 용인시, 고양시, 대구시. 마포구는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보도·안전지대·버스정류장 위반 차량을 제한
시·도가 직접 운영하는 CCTV 휘슬 유의사항, 강동구·마포구(서울시 설치 CCTV)
단속 차량·버스에 단 CCTV 강동구(주행형), 울산시·대구시(시내버스 단속), 휘슬(버스탑재형). 수원시는 주행형 CCTV 지역도 서비스 지역에 포함
이동식 CCTV 휘슬 FAQ(지자체에 따라 미제공), 강동구(고정형 CCTV 단속 지역만 안내). 부천시·대구시·용인시·마포구·강서구·울산시·광주시는 이동식도 포함

출처 · 수원시·광주시·용인시·마포구·강동구·강서구·대구시·울산시·고양시·부천시 안내문, 휘슬 서비스 유의사항·FAQ (각 누리집, 2026. 11. 2. 조회)

그 밖에 상습·반복 위반 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다는 문구가 광주시·수원시·마포구·용인시·강서구·전주시와 휘슬에 있고, 시스템이나 통신 장애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문구도 대부분의 안내문에 들어 있습니다.

주민신고는 따로 짚어 둘 만합니다. 신고 한 건이 곧바로 과태료로 이어지는 경로라서 알림이 낄 자리가 없거든요. 부천시 안내(2026년 10월 22일 수정)가 적은 신고 대상은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인도, 안전지대, 이중주차의 여덟 곳입니다. 위반 시간은 안전지대와 이중주차가 5분 이상이고 나머지는 1분 이상입니다. 신고 가능한 시간은 소화전·교차로 모퉁이·버스정류장·횡단보도가 24시간, 어린이보호구역이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인도·안전지대·이중주차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주말·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같은 위치에서 찍은 사진 두 장에 위반 장소와 차량번호가 또렷하면 현장 출동 없이 그 사진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는 촬영 다음 날까지만 받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이 아닌 다른 앱이나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은 받지 않고, 신고 포상은 없다고 적었죠.

정책브리핑은 2023년 8월부터 지자체마다 달랐던 신고 기준이 1분으로 통일됐다고 정리했습니다. 한편 부천시는 무인·수기·주행형 CCTV 단속의 시간을 평일 7시~21시, 주말·공휴일 9시~17시로 정하고 11시~14시는 점심시간 유예라고 안내하면서(2025년 11월 12일 수정), 주민신고제 8대 항목과 민원신고 구간은 제외구역으로 따로 적었습니다. 그 시간 규칙이 이 구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출처 · 부천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bucheon.go.kr, 최종수정 2026. 10. 22.) · 부천시 불법주정차단속안내 (bucheon.go.kr, 최종수정 2025. 11. 12.) · 정책브리핑 '6대 불법 주정차 신고법·과태료 총정리' (korea.kr, 2023. 8. 10.) · 2026. 11. 2. 조회

과태료는 구역에 따라 4만원에서 13만원까지입니다

금액은 시행령 별표가 정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은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 6으로 하되,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를 위반한 경우만 별표 7로 갈라 놓았습니다. 그 시간 밖의 위반은 별표 6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별표 6의 비고에 따르면 '승용자동차등'은 승용자동차와 4톤 이하 화물자동차, '승합자동차등'은 승합자동차·4톤 초과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건설기계·노면전차이고, 괄호 안의 금액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했을 때 적용합니다.

4만원승용차 일반 구역
8만원승용차 소방시설 5m 이내(안전표지 설치)
12만원승용차 어린이보호구역(8시~20시)
어디에 세웠나 승용자동차등 승합자동차등
일반 금지 구역(법 제32조 제6호를 뺀 제32조~제34조) 4만원 (5만원) 5만원 (6만원)
소화전 등 소방시설 5m 이내,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법 제32조 제6호) 8만원 (9만원) 9만원 (10만원)
소방시설 5m 이내, 안전표지가 없는 곳 4만원 (5만원) 5만원 (6만원)
어린이보호구역(오전 8시~오후 8시) 12만원 (13만원) 13만원 (14만원)
노인·장애인보호구역(오전 8시~오후 8시) 8만원 (9만원) 9만원 (10만원)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별표 7, 제88조, 제10조의3 (law.go.kr, 시행 2026. 10. 2., 2026. 11. 2. 조회). 괄호 안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한 경우입니다.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CCTV 단속의 과태료는 운전자가 아니라 고용주등에게 갑니다. 납부 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시행령 제88조 제6항). 휘슬 FAQ는 과태료가 지로로 통지되고, 단속 후 평균 4~7일(최대 30일)이 지나야 조회된다고 안내합니다.

알림을 못 받았다는 사정은 통하지 않습니다. 수원시는 알림이 발송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속됐더라도 부과된 과태료가 취소되거나 감경되지 않는다고 적었고, 강서구는 문자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확정된 과태료 처분의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마포구도 문자알림은 서비스 차원의 지원이어서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단속과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가입하기 전에 내 상황부터 맞춰 보세요

내 상황 할 일
내 동네가 휘슬에 있는지 모른다 휘슬에서 차량을 등록하고 알림 지역 설정에서 확인한다. 지자체 안내문도 같이 본다(수원시는 휘슬로 일원화, 광주시는 자체 서비스로 복귀)
지자체에 이미 신청해 뒀다 그 지자체가 휘슬과 계약돼 있지 않으면 휘슬로는 오지 않는다. '지자체 알림 지역'으로 간편 등록한다(소유 차량만)
가족·회사·렌트 차를 쓴다 소유자 승인이나 자동차등록증으로 등록한다. 법인(리스·렌트) 메뉴가 따로 있다
차를 바꿨다 차량번호는 수정이 안 되니 예전 차량을 지우고 새로 등록한다
휴대폰 번호가 바뀌었다 가입 때 입력한 번호와 다르면 알림이 발송되지 않을 수 있다. 번호를 정리한다
서울에서 운전한다 서울시가 직접 설치한 CCTV는 알림 대상이 아니다(강동구·마포구·휘슬)
소화전·횡단보도·어린이보호구역 근처에 잠깐 세운다 알림을 기대하지 않는다. 즉시단속구간이고 주민신고 대상이다

출처 · 위 각 절에 적은 휘슬 FAQ·유의사항과 지자체 안내문을 상황별로 묶은 것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은 여섯 가지입니다. 휘슬이 지금 계약한 지자체의 전체 명단과 수(앱 안의 목록은 로그인이 필요해 열지 못했고, 수원시 안내문의 2025년 7월 기준 99개만 확인했습니다), 알림에서 과태료 확정까지 걸리는 시간(분 단위가 적힌 곳은 부천시와 마포구뿐입니다), 알림 문자와 푸시의 실제 화면 문구, 행정안전부 누리집의 주민신고제 원문(접속 시간이 초과돼 정책브리핑과 부천시 안내로 대신했습니다), '통합가입도우미' 앱의 운영 주체와 휘슬의 관계, 그리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과 지자체 조례입니다. 이 여섯 가지는 추정으로 채우지 않았습니다.

알림은 신청해야 오고, 내 동네 창구는 안내문에서 확인하고, 오든 안 오든 확정되면 과태료는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지자체의 불법 주정차 단속 CCTV에 내 차가 찍히면 신청해 둔 운전자에게 문자나 앱 알림으로 알려 주는 서비스입니다. 울산시와 대구시 안내는 '1차 단속'이나 '1차 검지' 때 보낸다고 적었습니다. 신청자에게만 가고, 도로교통법과 시행령에 정해진 절차는 아닙니다.

어디서 가입하나요? 무료인가요?

휘슬 앱·누리집·고객센터(1599-6270)로 가입해 차량을 등록하는 방법과 지자체 누리집에서 직접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어느 쪽인지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휘슬의 단속알림은 무료입니다.

휘슬에 가입하면 전국에서 알림이 오나요?

휘슬과 계약된 지자체에서만 옵니다. 수원시 안내문은 2025년 7월 기준 99개 지자체라고 적었고, 계약 지역은 계속 바뀝니다. 계약되지 않은 지자체는 따로 신청해도 휘슬로는 알림이 오지 않습니다.

알림은 문자로 오나요, 앱으로 오나요?

휘슬은 앱 푸시와 가입한 휴대폰 번호의 알림톡(또는 문자)으로 보냅니다. 부천시는 자체 서비스로 문자와 음성을 보낸다고 안내합니다. 휘슬은 지자체당 하루 최대 3회까지 나갑니다.

알림을 받으면 몇 분 안에 옮겨야 하나요?

전국 공통 기준은 찾지 못했습니다. 부천시는 10분이 지나도 이동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적었고, 단속은 CCTV에 찍힌 시각 기준이니 받는 즉시 옮기라고 당부합니다. 마포구는 도로변 정차는 5분 이내에 이동하라고 안내합니다. 다른 지자체는 분 단위를 적지 않았습니다.

알림을 못 받았는데 과태료가 나오면 취소되나요?

안내문들은 취소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수원시는 알림이 없었어도 과태료가 취소되거나 감경되지 않는다고 하고, 강서구는 문자가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확정된 처분의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떤 단속은 알림이 오지 않나요?

주민 앱 신고, 현장 수기 단속, 즉시단속구간(횡단보도·교차로·인도·소화전·안전지대·버스정류장·어린이보호구역 등), 시·도 직접 운영 CCTV, 버스 탑재형·주행형 CCTV 등입니다. 범위가 지자체마다 달라 내 동네 안내문을 봐야 합니다.

신호 대기 중에 알림이 왔는데 과태료가 나오나요?

수원시는 신호 대기 중에도 번호판이 인식되면 이동 안내가 갈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알림이 왔다는 사실만으로 과태료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과 여부는 단속 결과에 달려 있고, 휘슬 FAQ는 부과 내역을 앱의 위반 내역 조회나 지자체 조회로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 구역은 4만원, 소화전 등 소방시설 5미터 이내 중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은 8만원, 어린이보호구역(오전 8시~오후 8시)은 12만원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이면 1만원 많은 금액이 적용됩니다(시행령 별표 6·7).

주민신고로 걸리면 알림이 오나요?

오지 않습니다. 수원시·강동구·강서구·대구시와 휘슬은 주민 신고 건을 알림 대상에서 뺐습니다. 부천시 안내에 따르면 신고 사진만으로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족 차나 회사 차도 등록할 수 있나요?

됩니다. 휘슬은 남의 명의 차량을 소유자 승인이나 자동차등록증으로 등록하게 하고, 법인(리스·렌트) 차량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다만 남의 명의 차량은 휘슬 앱으로만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FAQ가 적었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됐는지는 언제 알 수 있나요?

CCTV 단속은 판독을 거쳐 부과되므로 바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휘슬 FAQ는 단속 후 평균 4~7일(최대 30일)이 걸리고 지로로 통지된다고 안내합니다. 납부 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시행령 제88조 제6항).

지자체에 따로 신청해 뒀는데 휘슬도 가입해야 하나요?

그 지자체가 휘슬과 계약돼 있는지에 달렸습니다. 수원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휘슬로만 보낸다고 안내했고, 광주시는 휘슬 서비스를 종료하고 자체 서비스로 안내합니다. 휘슬 FAQ는 계약되지 않은 지자체에는 휘슬로 알림이 가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비용·세금·뉴스 글 더 보기 →

출처